현황 A저축은행은 다음의 사모투자신탁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매입 동 신탁펀드에 대한 법적, 실질적 운용권한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보유하고, 펀드 운용에 따른 손익은 수익증권 투자자에게 귀속됨 질의 요약 상기 수익증권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의 적절한 계정 분류에 대한 질의 회신 요약 A저축은행은 취득한 수익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