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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002 · 2020-11-10

저축은행이 사모투자신탁펀드로부터 취득한 수익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현황

  • □ A저축은행은 다음의 사모투자신탁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매입
    • ◦ 동 신탁펀드에 대한 법적, 실질적 운용권한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보유하고, 펀드 운용에 따른 손익은 수익증권 투자자에게 귀속됨

질의 요약

  • □ 상기 수익증권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의 적절한 계정 분류에 대한 질의

회신 요약

  • □ A저축은행은 취득한 수익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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