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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4-001 · 2024-11-27

단일 차주의 대출채권만 펀드에 양도한 경우 회계처리

현 황

  • A 저축은행 등 9사는 시행사 B에 대한 대출채권을 C 펀드에 매각*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동 펀드의 2종 수익증권을 취득
    • A 저축은행 등 12사는 대주단을 구성하여 시행사 B에 대해 대출을 하였으나, C 펀드에 매각한 저축은행은 A 저축은행 등 9사임(3사 미참여)
  • 주요 계약 내용
  • (펀드 조성) PF 채권 양도 이후 투자금 납입 및 펀드 계약 체결
  • (A 저축은행 수익증권 투자 비율) 기존 대주단의 A 저축은행 대출채권 비율과 동일
  • (주요 의사결정) C 펀드는 A 저축은행 등 9사 채권만 양수 받아 C 펀드에 매각하지 아니한 다른 1순위 우선수익권자와 협의 필요
  • (펀드 만기) 2년이나, 대출채권이 회수되는 경우 회수일, 대출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연장 가능
  • (2종 수익권자 분배금) 연환산 수익률 4% 지급
  • (상환금) 신탁계약기간 종료시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지급

질의 요약

  • A 저축은행이 C 펀드에 양도한 PF 대출채권을 매각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요약

  • A 저축은행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5에 따라 C 펀드에 양도한 PF 대출채권을 매각처리할 수 없음
    • A 저축은행은 양도 후에도 시행사 B에 대한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보유하는 등 효율적 통제권 행사 가능

※ A 저축은행이 C 펀드에 PF 대출채권을 양도한 거래가 진성매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을 고려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문단 3.9에 따라 A 저축은행은 양도 이전과 동일하게 시행사 B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처리

  • 투자대상이 사전에 확정되는 등 운용사의 실질 권한이 제한적인 점, 고정 이자 성격의 분배금을 수취하며 펀드 만기에 대출채권 원본을 상환받는 점, 펀드 만기가 사실상 대출기간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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