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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1-048 · 2001-03-19

임대주택 보증금 등 이자수입의 분류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임대주택보증금을 받고 동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여 수입이자를 받는 경우 동 수입이자를 영업수익에 계상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문단 2.51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자금을 특정의 예금구좌에 예치하여 임대기간 동안 고정이자수익을 얻는 경우 등, 그 실질이 임대료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영업수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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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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