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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4-G-KQA003 · 2014-03-3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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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단 2.15제2장 문단 2.15제2장 문단 2.45제2장 문단 2.45제2장 문단 2.46제2장 문단 2.46제2장 문단 2.48제2장 문단 2.48제2장 문단 2.51제2장 문단 2.51제2장 문단 2.52제2장 문단 2.52제2장 문단 실2.48제2장 문단 실2.48제2장 문단 실2.49제2장 문단 실2.49제10장 문단 10.45제10장 문단 10.45제28장 문단 28.2제28장 문단 28.2제28장 문단 28.3제28장 문단 28.3제28장 문단 28.7제28장 문단 28.7제28장 문단 28.11제28장 문단 28.11기업휴지보험금의 계정분류…기업휴지보험금의 계정분류에 관한 회계처리매출차감 또는 판매비와 …매출차감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회계처리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판매장려금의 처리에 관한…판매장려금의 처리에 관한 질의창고형 할인매장을 통한 …창고형 할인매장을 통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회계처리재평가잉여금의 회계처리재평가잉여금의 회계처리임대주택 보증금 등 이자…임대주택 보증금 등 이자수입의 분류주식교환선택권 포기대가의…주식교환선택권 포기대가의 회계처리잔여재산 분배금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금에 대한 회계처리균등유상감자시 투자자의 …균등유상감자시 투자자의 회계처리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의 — 연결 지도

제2장 문단 2.15제2장 문단 2.15제2장 문단 2.45제2장 문단 2.45제2장 문단 2.46제2장 문단 2.46제2장 문단 2.48제2장 문단 2.48제2장 문단 2.51제2장 문단 2.51제2장 문단 2.52제2장 문단 2.52제2장 문단 실2.48제2장 문단 실2.48제2장 문단 실2.49제2장 문단 실2.49제10장 문단 10.45제10장 문단 10.45제28장 문단 28.2제28장 문단 28.2제28장 문단 28.3제28장 문단 28.3제28장 문단 28.7제28장 문단 28.7제28장 문단 28.11제28장 문단 28.11기업휴지보험금의 계정분류에 관한 회계처리기업휴지보험금의 계정분류에 관한 회계처리매출차감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매출차감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회계처리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판매장려금의 처리에 관한 질의판매장려금의 처리에 관한 질의창고형 할인매장을 통한 도소매업을 영위…창고형 할인매장을 통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회계처리재평가잉여금의 회계처리재평가잉여금의 회계처리임대주택 보증금 등 이자수입의 분류임대주택 보증금 등 이자수입의 분류주식교환선택권 포기대가의 회계처리주식교환선택권 포기대가의 회계처리잔여재산 분배금에 대한 회계처리잔여재산 분배금에 대한 회계처리균등유상감자시 투자자의 회계처리균등유상감자시 투자자의 회계처리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용어의 정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 28.2, 28.3, 28.7, 28.11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

I. 질의 내용

(질의 1) 돼지농장의 수용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금액 중 축산보상금이 유형자산처분이익에 포함되는지?

(질의 2) 구제역 백신을 예방접종한 돼지를 정부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도축한 돈육(재고자산)에 대해 공매가로 정부가 수매한 금액이 영업외손익에 해당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축산보상금이 농장 유형자산의 처분대가인지, 다른 자산에 대한 처분대가인지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은 항목 등 그 밖의 처분대가인지는 회사와 감사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사와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수용에 따른 축산보상금은 영업외수익 중 그 성격 및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수용대상 농장이 중단사업에 해당한다면 중단사업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정부수매금은 주된 영업활동인 양돈업과 관련된 수익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정부수매금과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돼지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표시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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