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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1-102 · 2001-07-12

전환사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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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단 6.23제6장 문단 6.23제6장 문단 6.30제6장 문단 6.30제6장 문단 6.32제6장 문단 6.32제6장 문단 6.33제6장 문단 6.33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의 적용관련 질의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 평가상장주식으로 교환될 비상…상장주식으로 교환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기업개선작업 추진 중인 …기업개선작업 추진 중인 회사의 발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여부 질의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여부출자전환이행청구소송 중 …출자전환이행청구소송 중 합의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의 분류전환사채의 분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회사는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액면가로 배정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전환사채의 가격상승으로 시가를 반영하고자 동 사채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재취득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23과 경영진의 판단하에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였는 바, 이 상황에서 전환사채의 적절한 분류는? 또한 상기 사채의 공정가치와 관련하여 회사의 지급불능상태가 예상되지 않고 향후 증시 활성화로 가격 상승의 가능성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32~6.33을 감안하여 별도로 평가감하지 않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채를 반드시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공정가치 평가 방법은?

Ⅱ. 회신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23에 따라 만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경우의 투자채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투자채권의 분류기준은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본 질의의 경우가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채권의 보유회사와 감사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전환사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된 전환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32~6.33에 따라 취득원가에서 감액하고 당기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전환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기까지의 총현금유입액 (원금+명목이자+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취득시점의 일반사채의 동종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한 후에도 만기보유증권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32~6.33에 따라 추가적으로 당해 채권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고 그 차이를 당기손실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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