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정리법에 근거한 정리계획안에 따라 외화출자전환채무를 자본전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후 이를 주당 발행가액(이미 결정됨)으로 나누어 교부주식수를 결정하는 경우, 외화출자전환채무의 환산여부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외화출자전환채무는 외화환산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정리법에 근거한 정리계획안에 따라 외화출자전환채무를 자본전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후 이를 주당 발행가액(이미 결정됨)으로 나누어 교부주식수를 결정하는 경우, 외화출자전환채무의 환산여부는?
귀 질의의 경우,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외화출자전환채무는 외화환산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있는 문서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