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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4-035 · 2004-08-26

외화로 지급할 미확정 추정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의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Ⅰ. 질의 내용

회사는 해외에 판매 시 품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외의 수리업체가 대리하여 수리업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후 수리업무 대리인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에 현지통화로 청구함. 이에 대해 회사는 그 청구비용을 추정하여 판매 시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음. 이 때 이 추정부채에 대하여 매 결산시마다 이에 대한 환산손익을 따로 인식해야 하는 지 추정부채의 변동내역에 포함하여 인식할지 여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판매보증에 따른 추정부채 금액의 추정 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매보증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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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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