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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1-151 · 2001-11-26

출자전환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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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질의 내용

채무재조정 및 출자전환을 준비중에 있는 회사의 채권단 출자전환합의일의 회계처리와 출자전환일의 회계처리방법은?
채권단의 차입금중 35%를 액면가로 출자전환
채권단 출자전환 결의일(20X1년 X월 X일)의 현재 주가 : 주당 2,000원
출자전환 결의일 이후부터 이자 면제
출자전환일(20X2년 X월 X일)의 주가 : 주당 3,000원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출자전환합의일에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대체합니다. 출자전환채무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치로 하고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출자전환이 이행되면 출자전환채무가 주식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인식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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