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다음의 채무조정의 내용 중 2013년 말에 출자전환하기로 한 출자전환대상채무와 관련하여 2004년 정리계획안 인가시점의 회계처리는?
정리계획안에는 채무원금의 90%는 2005년 말 이후부터 10차 년도까지 분할상환하고 이자율 완화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원금의 10%는 2013년에 출자전환을 하도록 합의하였다. 이 때 출자전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 출자전환 조건 | 2005년 말까지 M&A 성사되지 않는 경우 | - | - |
| 출자전환 시기 | 2013년 | 2013년 | 2013년 |
| 출자전환대상 채무로 확정되는 시점 | 2005년 말 | 정리계획안 인가시점 (2004년) | 정리계획안 인가시점 (2004년) |
| M&A 추진 요구 | 정리계획안에 명시 | 정리계획안에 명시 | 정리계획안에 명시 |
| M&A 성사 시 잔존 채무에 대한 변제 조건 명시 | 출자전환대상 채무도 후순위로 현금변제 가능 정리계획안 변경 언급 | - | 출자전환대상 채무도 후순위로 현금변제 가능 |
| 정리계획안 인가시점에 판단한 M&A 성사 가능성 | 매우 높음 | 중간 정도 | 중간 정도 |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질의대상 채무의 상환의무가 조건없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자본조정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