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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1-169 · 2001-12-25

감자차익의 인식방법에 대한 회계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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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질의 내용

회사는 회사정리계획안이 변경되어 800억원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고 동년 중 주식병합에 의한 감자로 560억원의 자본금이 감소하였는 바 전년도의 차기이월결손금이 460억원이고 당년도의 당기순이익이 600억원인 경우 자본감소에 따른 감자차익의 인식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감자시점에 결손처리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

Ⅱ. 회신 내용

감자시점에 자본감소금액을 전액 감자차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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