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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8-026 · 2008-07-10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부(-)의 자본조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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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문단 15.3제15장 문단 15.3제15장 문단 15.9제15장 문단 15.9제15장 문단 15.11제15장 문단 15.11제4장 문단 4.14제4장 문단 4.14제4장 문단 실4.31제4장 문단 실4.31제4장 문단 실4.33제4장 문단 실4.33제8장 문단 8.33제8장 문단 8.33제8장 문단 결8.4제8장 문단 결8.4제8장 문단 결8.5제8장 문단 결8.5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특수…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특수목적기업의 비지배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비지배지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전환상환우선주의 자본 인…전환상환우선주의 자본 인식 및 상환 청구 시점의 회계처리전환상환우선주 전환 시 …전환상환우선주 전환 시 회계처리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자기주식을 교환조건으로 …자기주식을 교환조건으로 하는 해외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시 회계처리(2017.11.20. 수정)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출연할 경우 회계처리(2017.11.20. 수정)우리사주조합에 유상매각한…우리사주조합에 유상매각한 자기주식의 회계처리(2017.11.20. 폐기)신주인수권 매입시 회계처리신주인수권 매입시 회계처리합병시 포합주식관련 회계…합병시 포합주식관련 회계처리 질의(2017.11.20. 폐기)우선주 감자시의 회계처리우선주 감자시의 회계처리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부(-)의 자본조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부(-)의 자본조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 연결 지도

제15장 문단 15.3제15장 문단 15.3제15장 문단 15.9제15장 문단 15.9제15장 문단 15.11제15장 문단 15.11제4장 문단 4.14제4장 문단 4.14제4장 문단 실4.31제4장 문단 실4.31제4장 문단 실4.33제4장 문단 실4.33제8장 문단 8.33제8장 문단 8.33제8장 문단 결8.4제8장 문단 결8.4제8장 문단 결8.5제8장 문단 결8.5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특수목적기업의 비지…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특수목적기업의 비지배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비지배지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전환상환우선주의 자본 인식 및 상환 청…전환상환우선주의 자본 인식 및 상환 청구 시점의 회계처리전환상환우선주 전환 시 회계처리전환상환우선주 전환 시 회계처리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자기주식을 교환조건으로 하는 해외교환사…자기주식을 교환조건으로 하는 해외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시 회계처리(2017.11.20. 수정)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출연할 경우 회…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출연할 경우 회계처리(2017.11.20. 수정)우리사주조합에 유상매각한 자기주식의 회…우리사주조합에 유상매각한 자기주식의 회계처리(2017.11.20. 폐기)신주인수권 매입시 회계처리신주인수권 매입시 회계처리합병시 포합주식관련 회계처리 질의(20…합병시 포합주식관련 회계처리 질의(2017.11.20. 폐기)우선주 감자시의 회계처리우선주 감자시의 회계처리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부(-)의 자…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부(-)의 자본조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14, 실4.31, 실4.3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8.33, 결8.4, 결8.5

I. 질의 내용

  1. 특정 자본거래로 인해 자본잉여금 혹은 부(-)의 자본조정이 발생시, 동일한 거래유형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부(-)의 자본조정에 대해서만 상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발생순서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지?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문단 실4.31에 따르면, 종속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때 발생한 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할 경우에 연결자본잉여금이 부족하면, 연결이익잉여금을 직접 차감하여야 함. 연결자본잉여금 차감시 동일한 거래유형에서 발생한 연결자본잉여금을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래유형 구분에 상관없이 전체 연결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그리고, 차감 후에도 연결자본잉여금 잔액이 부족하다면 연결이익잉여금을 직접 차감하여야 하는 지 혹은 부(-)의 자본조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실무지침 4.31에 따르면, 종속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때 발생한 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할 경우에 연결자본잉여금이 부족하면, 연결이익잉여금을 직접 차감하여야 함. 연결자본잉여금 차감시 동일한 거래유형에서 발생한 연결자본잉여금을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래유형 구분에 상관없이 전체 연결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그리고, 차감 후에도 연결자본잉여금 잔액이 부족하다면 연결이익잉여금을 직접 차감하여야 하는 지 혹은 부(-)의 자본조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동일한 유형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부(-)의 자본조정과 자본잉여금을 발생순서에 관계없이 상계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33, 결8.4 및 결8.5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 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이 해당 연결자본잉여금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을 개별재무제표와 동일하게 부(-)의 자본조정으로 계상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따른 개별재무제표 상 부(-)의 자본조정에 대한 잉여금의 처분이 연결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회계처리합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33, 결8.4 및 결8.5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실무지침 4.31 및 4.32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과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이 해당 연결자본잉여금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을 개별재무제표와 동일하게 부(-)의 자본조정으로 계상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따른 개별재무제표 상 부(-)의 자본조정에 대한 잉여금의 처분이 연결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회계처리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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