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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025 · 2002-01-21

토지계정처리에 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5

I. 질의 내용

회사가 주상복합건물재건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골조공사를 마친 후 건축자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위 토지를 환매특약부매매(매도담보)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환매조건부 매각은 담보차입거래에 해당하므로 토지는 회사의 자산으로 계속 처리하고 갑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며 관련된 내용은 주석으로 적절히 공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KQA02-033] 소프트웨어 공급 및 설치용역의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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