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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119 · 2002-07-24

GKQA02-085(백화점 납품업체 및 백화점의 수익인식)의 적용시기에 대한 추가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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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백화점을 통하여 제품을 납품하여 판매하는 경우 납품업체와 백화점의 수익인식은?

백화점 매장에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재화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백화점으로 이전됨.

백화점 매장의 관리 및 재고자산의 관리책임은 납품업체에 있음.

백화점은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확정된 대금청구권(백화점에 대한 수수료 차감한 금액)을 월별로 정산하여 납품업체에 입금함.

백화점은 미판매분 재고를 주기적으로 납품업체에 반품함.

Ⅱ. 회신 내용

납품업체는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백화점은 동 시점에 관련 수수료수익만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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