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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036 · 2002-02-06

주식교환선택권 포기대가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3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갑의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을은 갑에 대한 투자조건으로 주식교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을의 주식교환선택권 행사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여 갑과 을이 화해계약서를 체결하고 이 계약서에 따라 갑 소유의 병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갑과 을이 분배하고 을의 주식교환청구권을 소멸시키기로 한 경우, 을의 주식교환청구권 포기 대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한 금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을이 갑회사의 주식과 갑이 보유하고 있는 병회사의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갑이 지불하는 금액은 손익거래로 보아 당기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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