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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036 · 2002-02-06

주식교환선택권 포기대가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갑의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을은 갑에 대한 투자조건으로 주식교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을의 주식교환선택권 행사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여 갑과 을이 화해계약서를 체결하고 이 계약서에 따라 갑 소유의 병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갑과 을이 분배하고 을의 주식교환청구권을 소멸시키기로 한 경우, 을의 주식교환청구권 포기 대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한 금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을이 갑회사의 주식과 갑이 보유하고 있는 병회사의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갑이 지불하는 금액은 손익거래로 보아 당기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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