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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160 · 2002-10-06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4장 적용에 따른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을 적용함에 있어, 20X3년 12월에 세무조사를 받고 20X3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기 전인 20X4년 2월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동 추징세액을 20X3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이므로 합리적으로 추정한 세액을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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