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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218 · 2002-12-29

해외종속기업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의 지분법 적용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지배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종속기업이 실시한 유상 감자의 대가를 수령할 때 투자기업이 차감하여야 할 투자주식의 가액과 유상감자 대가와의 차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투자기업이 유상감자와 관련하여 차감하여야 할 투자주식 가액은 유상감자한 주식수에 역사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대가와의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추가로 해외사업환산손익의 변동분은 투자주식 가액에서 조정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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