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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3-047 · 2003-03-04

주식매입선택권의 조건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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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문단 19.A46제19장 문단 19.A46제19장 문단 19.A47제19장 문단 19.A47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주식매수선택권주식매수선택권주식매입선택권의 조건변경에 따른…주식매입선택권의 조건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주식매입선택권의 조건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 연결 지도

제19장 문단 19.A46제19장 문단 19.A46제19장 문단 19.A47제19장 문단 19.A47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주식매수선택권주식매수선택권주식매입선택권의 조건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주식매입선택권의 조건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주식매입선택권 관련 계약서상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한다'고 명시함. 회사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다음 해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수량은 조정하지 않고 행사가격만을 조정함. 회사가 공정가액접근법에 의해 보상원가를 산정한 경우, 유상증자 시점에서 회사의 상기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행사가격 변경시점에서 측정된 新주식매입선택권의 공정가액과 행사가격 변경시점에서 재측정된 舊주식매입선택권의 공정가액의 차이가 보상원가 변동분이며, 이 변동분은 본래의 계약에 의해 인식해야 할 보상원가 중 아직 인식하지 않은 잔여보상원가에 포함하여 남은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보상원가로 인식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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