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회계기준원GKQA03-055 · 2003-03-16

향후 발생할 수수료 청구권 매매에 대한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이동통신 단말기를 취급하는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신규고객 유치 시 향후 그 고객의 통화료 중 일부를 고객유치의 대가로 받기로 한 경우, 이 권리를 양수한 대리점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회사가 신규고객을 유치한 대가로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향후 해당 고객이 사용하는 통화료의 일부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때 양수자는 이를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 현금이 유입되는 때에 동 투자자산을 회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