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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9-016 · 2009-04-13

미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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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단 6.17의2제6장 문단 6.17의2제16장 문단 실16.6제16장 문단 실16.6채권매입후 채무조정 약정…채권매입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사고피해수습비등에 대한 …사고피해수습비등에 대한 충당금의 표시방법에 대한 회계처리해외 중간유통회사에 대한…해외 중간유통회사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지분증권 취득 후 추가 …지분증권 취득 후 추가 지분증권 보상에 대한 회계처리향후 발생할 수수료 청구…향후 발생할 수수료 청구권 매매에 대한 회계처리미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미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제16장 실16.6

Ⅰ. 질의 내용

회사는 대출채권(부동산 PF대출)에 대해 다음의 자체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음

분류

정상

요주의

고정1

고정2

회수의문 1

회수의문2

추정손실

설정률

1%

5%

20%

40%

50%

75%

100%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전년도에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되었던 채권이 고정이하 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해 이미 인식된 미수수익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이미 인식된 미수이자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16장 문단 실16.6과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6장 문단 6.17의 2에 따라 회수불확실하다고 추정되는 금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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