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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9-016 · 2009-04-13

미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 내용

회사는 대출채권(부동산 PF대출)에 대해 다음의 자체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음

분류정상요주의고정1고정2회수의문 1회수의문2추정손실
설정률1%5%20%40%50%75%100%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전년도에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되었던 채권이 고정이하 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해 이미 인식된 미수수익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이미 인식된 미수이자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16장 문단 실16.6과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6장 문단 6.17의 2에 따라 회수불확실하다고 추정되는 금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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