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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3-133 · 2003-12-30

분양대행수수료와 분양광고선전비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Ⅰ. 질의 내용

건설시행사인 회사가 아파트분양을 위하여 분양계약 전에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와 아파트분양 관련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분양대행수수료와 분양광고선전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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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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