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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4-012 · 2004-02-22

매각예정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여부 (2017.11.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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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제20장 ‘자산손상’ 문단 20.9, 20.13, 용어의 정의 ‘현금창출단위’

Ⅰ. 질의 내용

회사는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매각대상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손상 여부를 검토할 때 매각대상자산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자산별로 각각 손상차손 인식을 검토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을 개별 자산으로 손상검토할지, 단일 현금창출단위로 손상검토할지는 현금창출단위의 정의에 근거하여 사실과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매각대상이 되는 건물이 매각으로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개별 자산이라면에 대해서는 개별적(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건물(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 수정사유

  • □ 기준의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회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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