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 하자보수비를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하자보수비를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을 계산합니다
관련 기준서 문단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 하자보수비를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하자보수비를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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