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 하자보수비를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하자보수비를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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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 하자보수비를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하자보수비를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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