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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4-022 · 2004-06-20

공사진행률 계산시 하자보수비의 고려방법에 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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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질의 내용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 하자보수비를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하자보수비를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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