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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4-046 · 2004-10-04

공사진행률 계산 시 보존등기비용의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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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질의내용

기업회계기준에서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예약매출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진행률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에 보존등기비용(취득세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내용

보존등기비용은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며, 그 발생시점에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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