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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5-009 · 2005-03-01

영업권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에 대한 질의

I. 질의 내용

이연법인세 계상전 회계상 다음과 같은 사업결합이 있었음.

  • (차) 유동자산 30 (대) 충당부채 80

유형자산 200 기타부채 200

영업권 50

세무상, 충당부채 80이 손금불산입(유보)됨에 따라, 영업권 50과 유형자산 30이 손금산입(유보) 되었음. 이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인식금액은?

Ⅱ. 회신 내용

사업결합시점에서는 일시적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으며, 사업결합시점 이후에 세무조정을 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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