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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5-014 · 2005-05-03

‘관계기업이 자기주식 보유시 투자회사의 지분법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관계기업이 처분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투자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관계기업 기말순자산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금액에 미달한다면, 투자회사는 당해 차액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관계기업이 처분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투자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관계기업 기말순자산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금액에 미달한다면 투자회사는 당해 차액을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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