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회사가 전기까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던 유가증권을 당기 중에 회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정기간 처분제한이 된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는지?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에서 분류변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기준서 문단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회사가 전기까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던 유가증권을 당기 중에 회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정기간 처분제한이 된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는지?
귀 질의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에서 분류변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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