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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6-009 · 2006-02-27

단기매매증권의 분류변경에 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3

I. 질의내용

회사가 전기까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던 유가증권을 당기 중에 회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정기간 처분제한이 된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는지?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에서 분류변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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