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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3-094 · 2003-10-12

출자전환후 지분법적용대상투자주식으로 분류될 전환사채의 공정가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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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단 6.27제6장 문단 6.27제6장 문단 실6.26제6장 문단 실6.26단기매매증권의 재분류에 …단기매매증권의 재분류에 대한 질의단기매매증권의 분류변경에…단기매매증권의 분류변경에 관한 질의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발행한 상환우선주부여한 옵션의 기초항목인…부여한 옵션의 기초항목인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수익의 회계처리 질의신주인수권 행사시 현금 …신주인수권 행사시 현금 대신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대용납입한 경우 발행주식의 평가에 관한 질의출자전환후 지분법적용대상투자주식…출자전환후 지분법적용대상투자주식으로 분류될 전환사채의 공정가액 평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A회사는 B회사로부터 인수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없고 결산일 이후 빠른 시일내에 전환할 것이 확정되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음. 실제로 결산일 이후 전환이 이루어져 A회사가 B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경우 A회사는 결산일 현재 전환사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전환사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전환사채의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분과 전환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평가모형 등의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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