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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7-021 · 2007-05-14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여부

I. 질의 내용

(질의 1)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던 중 포트폴리오의 구성항목 일부를 처분함과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일부를 처분하여 위험회피효과를 일정 범위안에서 유지토록 할 경우, 계속하여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2) 상기 포트폴리오에 유사한 성격의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였어도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과 2의 경우,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일반기업회계기준 6.52 및 실6.103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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