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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1절 ‘공통사항’의 부록

실무지침

문단 실6.23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구를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그 금융상품은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공정가치는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합의된 가격을 말한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목적은 즉시 접근가능하고 가장 유리한 활성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고기간말의 (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한) 그 금융상품의 거래가격을 파악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과 평가대상 금융상품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더 유리한 시장에서의 가격을 조정한다. 활성시장에서 공표되는 가격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이며, 이러한 가격이 있으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측정하는 데 그 가격을 사용한다.

문단 실6.24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참조할 경우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공신력 있는 시장의 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의 경우 해당 시장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크기에 따라 시장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가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공시가격을 용이하게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당 시장의 가격은 공정가치에 대한 최상의 추정치를 제공한다.
  • (2) 그러나 시장의 거래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거래활동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신력 있는 시장의 가격도 공정가치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강제된 거래나 비자발적인 청산 또는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매도거래에서 기업이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은 공정가치를 반영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 (3) 다만, 수급이 불균형하다는 상황이 반드시 강요에 의한 거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매도자가 매도해야 할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시장에 복수의 잠재적 매수자가 있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시간이 있어 시장가격이 공정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면 그러한 시장가격은 공정가치가 될 수 있다.
  • (4) 공신력 있는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를 반영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과 정황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중요한 것은 시장의 거래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관찰되는 거래가격이 공정가치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다.
  • (5) 또한, 정상적인 금융시장의 상황에서는 공신력 있는 시장의 가격을 기초로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가치평가기관의 가격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비정상적인 금융시장 상황에서 가치평가기관의 가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공 받은 가격이 공정가치 측정의 목적과 일관되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측정일의 시장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하여 제공 받는 가격이 얼마나 자주 평가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실6.25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할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공신력 있는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한다. 이 경우 기업은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일에 시장참여자들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하며, 이때 기업은 관측가능한 변수의 이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변수의 이용을 최소화한다.
  • (2) 또한, 기업은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함에 있어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며 시장참여자들이 고려하는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반영한다.
  • (3) 기업은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평가모형이 시장상황을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고 평가모형의 잠재적 결함을 식별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이용해 이를 조정한다.
문단 실6.26

문단 6.12에 따라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적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종가로 한다. 다만, 보고기간말 현재의 종가가 없으며 보고기간말과 해당 유가증권의 직전 거래일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할 수 있다.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화의 영향을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적절히 반영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한다. 일시적으로 거래가 정지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위의 단서 이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2)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이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에서 동시에 거래되는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본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이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에서만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본다.
  • (3) 채무증권의 시장가격은 없으나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본다.
  • (4) 시장가격이 없는 채무증권의 공정가치를 ⑶ 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합리적인 평가모형에 의한 공정가치의 결정에는 투자자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율 또는 할인율 등에 관한 제반 가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채무증권의 발행기업과 유사한 특성(예: 신용위험)을 가진 기업의 시장성있는 채무증권의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 (5) 공정가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기업이 계속 존속한다는 가정 하에 성립하는 가격이다. 따라서 청산이나 주요 사업의 중단에 따라 강요되거나 불리한 조건의 매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공정가치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시급히 처분하여야 하는 상황과 같이 유가증권 보유기업의 재무적 상황이 공정가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처분금액은 공정가치로 볼 수 있다.
  • (6) 유가증권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과 채무자의 신용상태, 고정이자율 조건, 원금상환 조건, 통화종류 등의 특성이 유사한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시장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한다.
  • (7)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이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전체에 대한 시장가격이 없더라도 일반사채부분과 같은 유가증권의 일부분에 대한 시장가격이 존재한다면 그 가격에 근거하여 유가증권 전체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 (8) 시장성이 없는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매매기준가격을 공정가치로 할 수 있다.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은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 평가 전문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으로 본다.

금융상품의 정의

문단 실6.1

금융상품 중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의 예로서는 투자주식, 출자금 등을 들 수 있으며 ‘금융자산ㆍ부채’의 예로는 매출채권, 대여금, 투자채권,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선도거래, 선물, 옵션, 스왑, 신용파생상품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선급비용, 선급금, 선수수익, 선수금은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의 수취ㆍ지급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수취ㆍ제공을 가져오게 되므로 금융상품이 아니다.

문단 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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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제거 (문단 6.5~6.7)

문단 실6.9

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의 매출채권 배서양도ㆍ할인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 배서양도(할인)한 어음의 경우 어음양수인은 상환청구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음양수인의 지급청구가 있을 때 어음양도인은 지급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환청구권에 따른 위험은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예, 신용위험 등)에 따라 양도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예, 환매위험), 즉 담보책임’에 해당된다.

양도인이 부담하는 위험(환매위험)은 양도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환청구권 유무로 양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출채권(받을어음)을 금융기관등에서 배서양도(할인)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양수인의 통제권에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한다.

문단 실6.10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양도ㆍ할인의 경우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상환청구권의 유무는 양도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금융기관(은행)은 당해 전자채권 등을 할인해주는 경우 대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구매기업은 상품 및 제품을 인도받는 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결제일의 대금지급은 매입채무의 이행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구매전용카드 또는 구매론에 의해 물품대금이 결제되고 판매자가 지급대행은행에 물품대금의 선지급 요청시에는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자는 지급대행은행에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구매자는 상품 및 제품을 인도 받는 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입채무로 인식한다. 또한, 판매기업이 전자매출채권을 양도ㆍ할인하거나 전자매출채권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는 양도(또는 담보제공)내역, 양도(또는 담보제공)조건 등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자전거래

문단 실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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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실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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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의 제거 (문단 6.8의2~6.11)

문단 실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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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실6.14

채무상품의 발행자가 당해 금융상품을 재매입한다면, 발행자가 당해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이거나 당해 금융상품을 단기간 내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당해 금융부채는 소멸한다.

문단 실6.15

자기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액면금액과 사채발행차금 등을 당해 계정과목에서 직접 차감하고, 장부금액과 취득대가의 차이는 사채상환이익 또는 사채상환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문단 실6.16

채무자가 제3자(예: 신탁)에게 지급(‘사실상 해제’라 함)하였더라도 법적면제의 효력이 없다면,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1차적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문단 실6.17

채무자가 의무를 인수하는 제3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가 당해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문단 6.8의2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당해 채무를 제거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의무를 인수하는 제3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서 법적면제를 받는다면, 채무자는 당해 채무를 소멸시킨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와 약정하거나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대가를 최초의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와 약정한다면,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한 새로운 채무를 인식한다.

문단 실6.18

법적절차나 채권자에 의해 채무가 법적으로 면제되어 부채가 제거되더라도, 양도자산이 문단 6.5~6.7의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자는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될 수 있다.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아니하며, 양도자는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부채를 인식한다.

문단 실6.19

문단 6.9를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부채의 잔여기간에 상각한다.

문단 실6.20

채권자가 채무자의 현재지급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주채무의 인수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당해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당해 보증의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보증의무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 (2) ㈎ 지급한 대가와 ㈏ 최초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새로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과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측정 (문단 6.12~6.13의2)

문단 실6.20의2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에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의 매매거래, 용역의 수수거래 등이 포함되며, 장기금전대차거래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금전소비대차거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때, 유의적 차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액의 크기뿐만 아니라 향후 각 회계기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 거래의 질적특성(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실6.20의3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이며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인식한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그러나, 기업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장기간 대여해주면서 대여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근로제공의무 등)를 부과하는 경우나 협력회사에 대여금을 제공하면서 사용의 목적을 제한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의 연계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현재가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문단 실6.20의4

현재가치평가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당해 거래에 내재된 이자율인 유효이자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동종시장이자율(관련 시장에서 당해 거래의 종류ㆍ성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적용될 수 있는 이자율)과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적용하며, 동종시장이자율을 실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채무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채무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기초로 채무자의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채무자에게 적용될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후속측정 (문단 6.14~6.17)

문단 실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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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실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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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문단 실6.22의2

6.14의2에 따라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이나 (해당되는 경우) 문단 6.70에 따라 계산한 수정 유효이자율로 변경된 계약상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재계산한다.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이나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평가

문단 실6.27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다는 것은

  • (1)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
  • (2) 재무정보의 분석
  • (3)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4) 최종가치 산출의 일반적인 가치평가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후의 평가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평가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업을 둘러싼 경제여건, 해당 산업 동향 등에 관한 비재무적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정보의 분석은 평가모형의 투입변수로서 활용되는 회계 및 재무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과거기간의 재무정보, 추정재무제표를 비롯한 예측정보, 소속 산업의 재무정보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접근법으로는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이 있으며 기업의 특성에 맞는 가치평가접근법과 평가방법을 선택ㆍ적용한다. 각 가치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가치추정치를 결정한 후 이들 가치추정치를 기초로 최종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각 가치추정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여 하나의 가치평가접근법과 평가방법의 결과만을 활용할 것인지 또는 여러 가치평가접근법이나 평가방법의 결과를 종합하여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종가치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의 선택 및 각 방법에 대한 의존정도는 평가자의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야 하며 정해진 공식 등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한번 적용한 평가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타 법률에 의한 가치평가방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단 실6.28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후의 평가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평가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업을 둘러싼 경제여건, 해당 산업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치평가자가 수집, 분석해야 할 비재무적 정보의 유형, 이용가능성,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대상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비재무적 정보는 아래와 같다.

  • (1) 조직 형태(주식회사, 조합기업 등), 기업 연혁 및 사업배경
  • (2) 주요 제품과 서비스
  • (3) 경쟁사 현황, 시장 및 고객현황
  • (4) 경영진의 자질
  • (5) 경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전망
  • (6) 비상장주식의 과거 거래 내역
  • (7) 계절적 요인이나 경제 순환적 요인에 대한 민감도 등의 위험요인
  • (8) 이용정보의 출처
  • (9) 기타 평가대상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문단 실6.29

'재무정보의 분석'은 평가모형의 투입변수로서 활용되는 회계 및 재무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재무적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 (1) 가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과거기간의 재무정보
  • (2) 추정재무제표를 비롯한 예측정보
  • (3) 소속 산업에 대한 재무정보
  • (4) 과거 일정기간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
문단 실6.30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무제표 수치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평가대상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대상 재무제표 사이에 회계처리방법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 (2) 재무제표상 수치를 공정가치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수익과 비용항목 중 계속사업과 관련되는 항목만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문단 실6.31

일부 가치평가모형 적용시 요구되는 투입변수의 추정을 위해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문단 실6.32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은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접근법은 크게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치평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세 가지 접근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그 결과 가치평가자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사용하여 평가대상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적정가치를 계산한다.

문단 실6.33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타 법률에 의한 가치평가의 경우에는 평가목적이 상이하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할인율 또는 가중치를 적용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장접근법

문단 실6.34

시장접근법은 유사한 유가증권과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다.

문단 실6.35

시장접근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방법은 유사기업이용법, 유사거래이용법, 과거거래이용법이다.

  • (1) 유사기업이용법은 평가대상기업과 유사한 상장회사들의 주가를 기초로 산정된 시장배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때 2개 이상의 시장배수를 사용하여 산출한 결과치를 평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유사거래이용법은 평가대상기업과 유사한 회사들의 지분이 기업인수 및 합병거래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시장배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 (3) 과거거래이용법은 평가대상기업 지분의 과거 거래가격을 기초로 시장배수를 산정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문단 실6.36

유사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시장배수 적용시 적절한 유동성 할인을 고려하고, 유사기업이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해외사례를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실6.37

시장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 가치평가과정에서 비교기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비교대상의 선정이 가장 핵심이다. 시장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되는 유사기업은 평가대상기업과 동일한 산업에 속하거나, 동일한 경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산업에 속해야 한다. 유사기업의 선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선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 특성상의 정성적ㆍ정량적 유사성
  • (2) 유사기업에 대하여 입수 가능한 자료의 양과 검증가능성
  • (3) 유사기업의 가격이 독립적인 거래를 반영하는지 여부
문단 실6.38

가치평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장배수는 주가이익비율(PER), 주가장부가치비율(PBR), 주가매출액비율(PSR), 주가현금흐름비율(PCR) 등이다. 시장배수의 선택과 계산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1) 시장배수는 기업 가치에 대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시장배수의 계산에 사용되는 유사기업의 자료는 정확해야 한다.
  • (3) 시장배수의 계산은 정확해야 한다.
  • (4) 자료에 대한 평균값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평균을 산정하는 기간과 평균산정방법이 적절해야 한다.
  • (5) 시장배수의 계산방식은 유사기업들과 평가대상기업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 (6) 시장배수산정에 사용된 가격자료는 가치평가일 현재 유효해야 한다.
  • (7) 필요하다면 유사기업들과 평가대상기업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경상적 항목, 비반복적 항목 및 영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 등에 대한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문단 실6.39

과거거래이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과거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기간에 발생한 중요한 상황 변화에 대한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익접근법

문단 실6.40

이익접근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효익을 평가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다. 미래 기대효익은 화폐액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익 또는 현금흐름으로 표현될 수 있다. 미래 기대효익을 추정함에 있어 평가대상기업의 특성, 비경상적 수익ㆍ비용항목에 대한 조정, 자본구조, 과거 성과, 당해 기업과 소속 산업의 전망, 기타 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익접근법을 신생 벤처기업이나 적자기업 등의 가치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

문단 실6.41

이익접근법에는 이익(현금흐름)자본화법, 현금흐름할인법(또는 배당할인법), 경제적부가가치법, 초과이익할인법, 옵션평가모형 등이 있다.

  • (1) 이익자본화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효익을 예측하여 자본환원율로 나누거나 자본환원계수를 곱함으로써 평가대상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론적으로 자본화 대상이 되는 미래 효익은 이익이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익을 사용한다.
  • (2) 현금흐름할인법(또는 배당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배당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또는 미래 기대배당액이 사용된다.
  • (3) 경제적부가가치법은 영업투하자본에 미래 경제적 부가가치의 현재가치를 합하여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고 순재무부채의 시장가치를 차감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미래 경제적 부가가치는 미래 t기간의 세후순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현재가치이다. 경제적 부가가치법은 다각화기업의 가치평가에 유용할 수 있다.
  • (4) 초과이익할인법은 현재의 자기자본 장부가치에 미래초과이익의 현재가치를 더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미래초과이익은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회계이익이므로 미래에 기대되는 자기자본이익률이 자본비용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양의 초과이익이 예상되면 가치가 창출되어 주주지분가치는 자기자본 장부가치보다 크게 된다.
  • (5) 옵션평가모형은 이항옵션모형, 블랙-숄즈모형 등을 활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시장환경이 불확실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후속투자의 확대, 연기, 포기 등 다양한 선택권을 보유하므로 경영자의 의사결정 여하에 따라 미래현금흐름과 투자비용이 크게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결정상의 유연성의 가치를 옵션평가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단 실6.42

미래 효익 추정시 예측기간은 5년 이상 충분히 길게 하고 과거 장기간의 추세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기순환주기를 결정하는 경우 경기순환주기상 중간점에서의 이익수준에 근거하여 영구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또한 영구가치 산출시 적용하는 영구성장률은 과거 5년치 평균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추정한다.

문단 실6.43

자본환원율이나 할인율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효익이나 현금흐름이 발생되는 시점, 위험요소, 성장성 및 화폐의 시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자본환원율이나 할인율은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이익 또는 현금흐름의 정의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전이익에는 세전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세후이익에는 세후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이나 배당금에는 자기자본비용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은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하여 할인하여야 한다.

문단 실6.44

비업무용 자산가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전환가능증권(CB, BW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증권의 전환여부를 고려하여 주식수를 산출하고 최종 주당가치를 산출해야 한다.

자산접근법

문단 실6.45

자산접근법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가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다. 자산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무상태표상 모든 자산ㆍ부채는 가치평가기준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한다. 만약 매각을 전제로 한 가치평가인 경우에는 매각과 관련된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단 실6.46

자산접근법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를 입수한다.
  • (2) 취득원가로 기록된 자산과 부채의 금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한다.
  • (3) 재무상태표에 누락되어 있는 부외자산 및 부외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 (4) 공정가치로 측정된 개별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공정가치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치평가를 수행한다.
문단 실6.47

자산접근법은 평가대상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지주회사이거나 청산을 전제로 한 기업인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다.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가치평가에서 자산접근법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며 만일 자산접근법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최종가치산출

문단 실6.48

각 가치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가치추정치를 결정한 후 이들 가치추정치를 기초로 최종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각 가치추정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여 하나의 가치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만을 활용할 것인지 또는 여러 가치평가접근법이나 방법의 결과를 종합하여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종가치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의 선택 및 각 방법에 대한 의존정도는 평가자의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야 하며 정해진 공식 등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한번 적용한 평가방법은 특별한 사유(보다 적합한 평가방법의 개발, 객관적인 평가 기초자료의 입수불능 등)가 없는 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문단 실6.49

각 가치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가치추정치를 근거로 가치의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 가치의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유동성이 결여된 경우 이에 대한 할인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평가대상지분이 관련사업의 영업, 매각이나 청산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갖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할증을 고려할 수 있다.

제2절 ‘유가증권’의 부록

실무지침

유가증권의 정의

문단 실6.50

문단 6.20에서 정의한 유가증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단 파생결합증권은 이 장 제3절 ‘파생상품’을 적용함)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절에서의 유가증권에는 상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및 선하증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단 6.20)

유가증권의 최초인식

문단 실6.5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일 이후(예: 현재 3일째)에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주식매매거래의 인식시점은 매매일로 본다. 이는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일 이후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고객계좌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이 시점부터 의결권 등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주식의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과 효익은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체결시점에 이전되기 때문이다. (문단 6.21)

유가증권의 최초측정 (문단 6.12~6.13)

문단 실6.52

전환권 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전환권을 분리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전환권가치 포함)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지분증권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로 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전환손익으로 인식한다.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된 미실현보유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현된 것으로 보아 전환손익에 포함한다.

문단 실6.53

신주인수권 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납입하는 금액(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의 장부금액을 가산한 합계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지분증권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로 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전환손익으로 인식한다. 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된 미실현보유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현된 것으로 보아 전환손익에 포함한다.

문단 실6.54

전환권을 회계기간 중에 행사한 경우에는 실제 권리를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사채의 장부금액을 계산한다.

자전거래

문단 실6.54의2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동시에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하는 자전거래 방식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는 거래시스템 또는 경쟁 제한적 시장 상황에 의하여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거나 제3자가 개입하였더라도 공정가치로 거래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거래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익의 이전이 없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말한다.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매도가능증권을 매도한 후 재매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매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된 거래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다음과 같은 거래는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에 해당된다.

  • (1)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에 의한 신고대량매매 또는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 자전거래 (제3자가 개입된 경우 포함)
  • (2) 코스닥시장 내에서 이루어진 자전거래 중 결과적으로 제3자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
문단 실6.54의3

문단 실6.54의2에서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동시에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하는 경우란, 보통 매도 당일 또는 익일 중에 매도와 취득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매도가능증권의 자전거래로부터 발생되는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제3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거나 명목상으로만 제3자를 개입시키고 있어서 매매당사자, 매매수량, 매매시간 및 매매가격 등의 대부분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그 증권을 실질적으로 처분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을 자본항목으로 계상하도록 한 규정을 회피하여 당기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거래가격 자체를 일정범위 내에서 기업이 사실상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시장기능에 의한 공정가치의 결정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전거래는 임의 평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손익을 인정할 수 없다.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제3자를 거치면서 시간간격을 두고 시간외 대량매매 (또는 신고대량매매) 방식으로 자전거래를 한 경우 및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제3자를 거치면서 시간간격을 두고 자전거래를 한 경우 등은 이러한 거래를 한 본래의 목적 또는 의도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즉, 매도가능증권을 실질적으로 처분할 의도가 없으면서 당기손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본다. 제3자와의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효익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본다. 이 경우에 중요한 경제적 효익의 이전여부는 제3자를 거치면서 소요된 기간의 이자비용, 거래비용, 매도가격 및 매수가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만기보유증권의 분류제한 (문단 6.25~6.26)

문단 실6.55

문단 6.26⑶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기업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나머지 만기보유증권과 이후 취득되는 유가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문단6.26⑶은 유가증권 발행기업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단순한 예상이 아니라,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증거에 근거하여 만기보유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문단 6.26⑶을 적용받기 위하여 유가증권 매도를, 하락된 신용등급이나 요주의 기업체 명단이 공표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문단 실6.56

문단 6.26⑷에서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더라도 문단 6.25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예로서 세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현행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유가증권이 그 세법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만기일 전에 그 만기보유증권을 매도하였다면 문단 6.2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단 실6.57

자기자본 관련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하여 차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문단 6.26⑷ ‘법규 등의 변경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규제 요건이 변경되어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는 문단 6.26⑷에 해당된다.

비상장주식 평가

문단 실6.58

문단 6.30에서 언급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란 가치평가의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로서 예를 들어 설립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최초 투자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기업가치가 크게 변할 만한 특별한 사건(영업환경 또는 영업실적의 중요한 변화, 중요한 기술개발 등)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 등으로 외감대상이 아닌 기업,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고 업종, 규모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기업, 평가자가 정당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피평가기업의 내부정보 등 평가기초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기업 등 미래가치 추정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문단 6.30)

손상차손 (문단 6.32~6.33)

문단 실6.59

손상차손은 원칙적으로 개별 유가증권별로 측정하고 인식하여야 하지만, 다수의 유가증권을 포트폴리오로 관리함에 따라 개별 유가증권별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유가증권의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별유가증권에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유사한 유가증권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손상차손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문단 실6.60

문단 6.30의 단서 규정에 해당되어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미래의 기대현금흐름에 의한 평가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회수가능액은 다른 사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발행기업의 자산에 대한 시장가격, 토지의 공시지가, 감정가액, 기타 추정회수금액 등 사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평가한 공정가치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투자일임계약 (문단 6.20)

문단 실6.61

투자일임계약자산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모두 운영사에 위탁하여 운영사가 운용하는 비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과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투자목적,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투자대상별 투자한도 등의 위탁투자지침을 운영사에 제공하여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비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의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의 목적이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 획득인 경우에는 그 투자일임계약자산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투자일임계약자산을 투자일임계약에 의해 시장이자율의 변화와 채권의 조기상환위험의 변화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다른 대체투자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외화위험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 등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일임계약자산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포함된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보고기간말에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에 반영한다.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투자일임계약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계약 해지로 현물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이 장의 문단 6.34 이하 유가증권범주 간의 재분류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당해 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은 이 장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투자일임수수료 중 계약기간의 용역에 대한 대가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투자일임계약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유가증권의 내역과 공정가치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문단 실6.62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특정투자일임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수익증권의 회계처리 (문단 6.20)

문단 실6.63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창하고 있는 증권을 말한다. 수익자가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한 수익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수익증권(MMF를 포함한다) 중 큰 거래비용이 없고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수익증권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한다. 초단기수익증권 중 환매수수료가 이익분배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주식이 포함되어 있어 가치변동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한 초단기수익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초단기수익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문단 실6.64

수익증권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보고기간말 현재 거래되는 기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내에 분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분배금의 재원은 전기 이전에 이미 인식한 미실현보유이익 또는 당기의 성과일 것이나, 그것을 구분하는 효익이 비용에 비하여 크지 않다면 구분하지 아니한다. 다만,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배금을 구분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거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보고기간말 현재 분배가 결정되어 그 기준가격에서 분배할 금액이 이미 차감되어 있으나 아직 분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 수익증권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기에 앞서 그 분배할 금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수익증권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 (2)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 수익증권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기에 앞서 그 분배할 금액을 수익증권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며, 그 수익증권의 미실현보유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잔액은 그 미수수익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대체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가) 전기이월 미실현보유이익(120원)이 미수수익(100원)보다 큰 경우
(차)미수수익100(대)매도가능증권100
(차)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100(대)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영업외수익)100
  • (나) 전기이월 미실현보유이익(80원)이 미수수익(100원)보다 작은 경우
(차)미수수익100(대)매도가능증권80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영업외수익)20(*)
(차)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80(대)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영업외수익)80

(*) 드문 경우이지만 원본 반환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에서 차감함

  • (다) 전기이월 미실현보유손실(20원)이 있는 경우
(차)미수수익100(대)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영업외수익)
8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

(*) 드문 경우이지만 원본 반환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에서 차감함

문단 실6.65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의 경우 형식은 수익증권에 투자한 것이지만, 그 실질은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운용되는 특정금전신탁이나 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의 운용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사모단독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다만, 투자자가 사모단독펀드의 운용에 대하여 운용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약정에 포함되어 있는 등 경제적 실질이 투자자가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과 명백하게 다른 경우에는 비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자사주펀드의 회계처리 (문단 6.20)

문단 실6.66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탁업자 등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설정된 펀드(자사주펀드)에 가입한 기업(수익자)이 발행한 주식이 그 자사주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공정가치와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자기주식으로 처리한다.

문단 실6.67

자사주펀드수익증권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평가시점에 자기주식의 금액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자기주식에 해당되는 금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매도가능증권에 해당되는 금액은 미실현보유손익으로 처리한다.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처리 (문단 6.20)

문단 실6.68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한다.

문단 실6.69

투자회사의 주식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주식(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상품의 회계처리 (문단 6.20)

문단 실6.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단기적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한 수익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한다.

문단 실6.71

신탁상품이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신탁의 구성자산(예: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 한다. 특정금전신탁이란 신탁자산인 금전의 운용대상 및 방법이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이 경우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은 운용대상을 특정기업의 사채, 주식 등으로 지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대출금, 콜론, 국채, 회사채, 주식, 표지어음, 공사채형 수익증권, 주식형 수익증권 등으로 운용지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유가증권 대차거래 (문단 6.5~6.7)

문단 실6.72

유가증권대차거래는 유가증권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거래로서, 유가증권 대여자는 차입자로부터 대여에 따른 수수료를 획득하고, 차입자는 차입한 증권에 대한 일정비율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차거래 종료일에 대차증권을 상환하는 거래로서, 담보부 소비대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차거래로 인하여 유가증권이 차입자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소유권까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대여행위에 따른 경제적 효익 및 통제 여부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가증권 대차거래로 인한 유가증권의 이동에 대하여 대여자 및 차입자 모두 재무제표에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대여 또는 차입사실을 유가증권보관대장에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차입자가 차입한 유가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향후 동종ㆍ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대여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매도유가증권의 계정과목으로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록 차입자가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매도유가증권과 상계하는 것은 총액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한 유가증권이 기존의 자산에 계상된 유가증권인지 차입한 유가증권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에 계상된 유가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기매매증권에 계상된 유가증권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단 실6.73

채권대차거래시 차입자가 차입한 채권을 계속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과 관계없이 대여자는 유가증권 대차거래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변동이 없으므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을 계속 인식하여야 하는 바, 차입자가 채권의 보유에 따른 경과이자(액면이자 포함)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고 표면이자 수취액을 예수금 등으로 기표한 후 대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당해 차입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거래상대방은 동 채권의 공매도 여부에 관계없이 채권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으므로, 동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수익을 인식하며, 이는 채권의 이자수익 뿐만 아니라 대차거래 대상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경제적 권리의 변동의 일부인 배당금, 유ㆍ무상증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발행일 이후에 취득하는 국공채의 기일 경과분 이자 (문단 6.28)

문단 실6.74

국ㆍ공채를 발행일 이후에 취득할 경우에 기일 경과분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한 대가에서 차감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그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로 한다.

기타 (문단 6.28)

문단 실6.75

유가증권의 종목구분 및 취득원가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보통주와 우선주는 별개의 종목으로 보고 회계처리한다.
  • (2)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의 발행기업에서 회계연도 중에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지분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당해 지분증권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3절 ‘파생상품’의 부록

실무지침

파생상품의 정의

문단 실6.76

선물, 선도, 스왑, 옵션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유사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비금융상품에 근거한 계약도 파생상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재무상태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사상에 대하여 회계처리상의 불일치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문단 6.36)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

문단 실6.77

기초변수는 해당 파생상품의 결제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변수로서 이자율, 주가, 상품가격, 환율, 각종 지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계약단위의 수량은 해당 파생상품의 결제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초변수에 적용될 특정단위의 수량을 말하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수량이 될 수도 있다. (문단 6.36)

문단 실6.78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문단 6.36)

파생상품기초변수계약단위수 량계약단위의
수량
US$10,000를 1,000원/$에 매입하기로 한
통화선도계약
환율
(₩/1US$)
US$10,000US$10,000
1,000,000원에 대하여
변동이자율을 지급하고
고정이자율을
수취하기로한
이자율스왑계약
변동이자율1,000,0001,000,000원
금1,000OZ를 300,0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한 금선도계약금의가격OZ1,0001,000OZ
CD금리선물 2계약100-유통수익률(연율)5억원22계약
(또는 10억원)
주가지수선물 3계약KOSPI200
주가지수
50만원×
KOSPI200
주가지수
33계약
(또는3×50만원×KOSPI200
주가지수)
문단 실6.79

지급규정(해당 계약이나 거래소운영규정상의 규정)은 기초변수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동 규정에는 결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변수의 조건, 결제금액계산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예로는 디지탈매입옵션(digital call option)을 들 수 있다. 디지탈매입옵션은 이색옵션(exotic option)의 일종으로서 옵션행사시 기초변수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액이 아무리 클지라도 사전에 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옵션이다. 이러한 옵션에서 「기초변수가 ××가 되면 ○ ○ 원을 지급한다」라는 계약조건이 지급규정이다. (문단 6.36)

문단 실6.80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의 결제금액은 계약단위의 수량에 기초변수 변동분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지급규정이 있는 파생상품은 해당 지급규정에 따라 결제금액이 결정된다. (문단 6.36)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

문단 실6.81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기초변수의 가격변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파생상품의 유의적인 특징이다. 예를 들어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와 해당 상품에 대한 선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은 거의 유사하나 전자는 최초 계약시에 취득원가 상당액만큼의 순투자금액이 필요한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는 최초의 순투자금액이 필요 없다. (문단 6.36)

문단 실6.82

선도계약과 같이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최초 계약시에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직접통화스왑의 경우는 최초 계약시와 만기시점에 해당 통화를 직접 교환해야 하므로 최초계약시에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환대상통화의 공정가치차액인 순투자금액은 영(0)이다. 또한, 옵션의 매입시에 소요되는 순투자금액(옵션프리미엄)은 옵션대상자산(예를 들면 KOSPI 200)을 보유하기 위한 투자금액 전액이 아니며 그 금액보다 작은 금액인 바, 이는 내재가치 및 시간가치에 대한 보상의 성질을 갖는 투자금액이다. (문단 6.36)

차액결제

문단 실6.83

계약당사자가 파생상품의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의 예로서 해당 이자현금흐름만 교환할 뿐 원금자체를 교환할 의무는 없는 이자율스왑을 들 수 있다. (문단 6.36)

문단 실6.84

거래소시장이나 장외시장에서의 거래 또는 그 밖의 약정에 의해 만기이전에 해당 파생상품을 유의적인 거래비용 없이 청산할 수 있다면 차액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KOSPI 200 주가지수 선물계약은 만기이전이라도 전매 또는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액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문단 6.36)

문단 실6.85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인도해야 할 자산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다면 해당 자산의 보유 또는 재판매에 대한 위험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는 현금으로 차액결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란 단위별로 매각할 수 있고 해당 자산의 시장가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체 자산을 현금으로 일시에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산의 예로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금, 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시장의 1일 거래량을 초과할 지라도 단위별로 매각할 수 있고 해당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동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보유 및 재판매에 대한 위험은 거의 없는 바, 차액결제 가능요건(즉시 현금화 가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단 6.37)

적용범위의 제외

문단 실6.86

생명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 및 채무불이행시 대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은 향후 결제금액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별사건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절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시 대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은 피보증자가 보증대상자산에 대한 채무자의 지급불이행 위험과 동 채무자의 지급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손실보상액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문단 6.36)

문단 실6.87

한국거래소에서는 유가증권 매매계약 체결 후 3일째에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주식매매거래의 인식시점은 매매계약체결시점이 타당하다. 이는 매매계약체결 후 3일째에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이 시점부터 의결권 등 주식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주식의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과 효익은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체결시점에 이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6.38)

문단 실6.88

정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인지의 여부는 ① 계약수량과 실제 영업활동에서 필요한 수량과의 관련성, ② 해당자산이 인도되는 장소, ③ 계약시점과 인도시점사이의 기간, ④ 과거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의 매입을 위하여 매입시기 및 매입수량, 단가 등을 사전에 정하는 확정계약의 경우 금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파생상품의 요건에 부합하나 이러한 확정계약이 정상 영업활동 범위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이 절을 적용하지 않으며, 또한 확정계약은 미이행계약이므로 계약체결 시점에서 별도로 회계처리 하지 않는다. (문단 6.38)

문단 실6.89

한편, 문단 6.38의 예외사항은 파생상품의 요건 중 문단 6.36의 ⑴ 과 ⑵ 및 6.37의 ⑶ 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파생상품의 요건 중 문단 6.36의 ⑴ 과 ⑵ 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문단 6.37의 ⑴ 또는 ⑵ 를 충족하여 파생상품이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KOSPI 200 주가지수옵션계약은 파생상품의 요건으로서 문단 6.36의 ⑴ , ⑵ 및 ⑶ 의 차액결제요건을 충족하므로 거래소 규정에 따라 익일결제를 할지라도 파생상품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단 6.38)

파생상품의 일반적인 회계원칙

문단 실6.90

파생상품이 그 포지션에 따라 결제시점에서 현금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로서 일반적인 자산 인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반대로 결제시점에서 현금지출을 수반하게 되는 것은 미래에 자산을 희생해야 하는 의무로서 일반적인 부채 인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문단 6.39)

문단 실6.91

자산, 부채로 재무제표에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금액(또는 계약단위의 수량)이 아니라 공정가치(예를 들면 차액결제금액)를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산, 부채를 동시에 총액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문단 6.39)

문단 실6.92

KOSPI 200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등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이 해석의 파생상품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해석을 적용한다. (문단 6.39)

문단 실6.93

공정가치는 해당 파생상품의 현행 현금흐름 등가액을 반영하므로 기업실체의 유동성이나 지급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거래정보인 취득원가보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단 6.39)

문단 실6.94

만기보유목적 원화표시투자채권의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다면 만기시점에서 액면금액이 실현될 것이 확실하므로 보유기간 중의 처분을 가정한 미실현손익의 인식은 의미가 없고 따라서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파생상품의 경우는 만기결제시까지 공정가치가 계속 변동되며, 또한 최초 계약체결시에는 공정가치가 영(0)이어서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가치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문단 6.39)

문단 실6.95

한편, 파생상품은 결산시뿐만 아니라 최초 계약시에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계약시점의 공정가치는 영(0)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계약체결시점의 공정가치인 통화선도가격(forward rate)으로 통화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시점에서 해당 통화선도거래로 인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해야 할 원화환산금액이 동액이므로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치는 영(0)이며 따라서 계약시점에서 자산ㆍ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없게 된다. 그러나, 옵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간가치 및 내재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약체결시점에 수수하게 되고 그 금액이 해당 옵션의 계약체결시점 공정가치이므로 이를 자산ㆍ부채로 인식한다. (문단 6.39)

문단 실6.96

서로 다른 계약에 대한 파생상품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을 상계하지 않도록 한 것은 회계기간 동안 기업이 부담한 총위험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즉 보고기간말 현재 미실현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그 실현시기가 각각 다르므로 이를 상계하게 되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총위험이 과소표시되는 문제점이 있다. (문단 6.40)

내재파생상품

문단 실6.97

예금과 매도주가지수옵션이 결합된 금융상품의 경우, 매도주가지수옵션은 예금인 주계약과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에 있어서 관련성이 없고, 예금이 공정가치 평가대상이 아니며, 매도주가지수옵션은 파생상품의 요건에 부합하는 등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충족한다.

이 경우 예금은 예금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매도주가지수옵션은 이 절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므로 매도주가지수옵션 정산시 발생하는 손익은 일반적인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처리한다. (문단 6.41)

문단 실6.98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준은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에 있어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간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 여부」이다.

즉, 이는 주계약이 채권이면서 수익률 또는 원금상환금액등이 주가 또는 주가지수에 연동된 경우에는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간에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의 차이가 명백하므로(주계약은 채권형, 내재파생상품은 주식형) 별도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일반적인 파생상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CD금리 연동예금, 이자율스왑계약예금, 확정금리 만기연장예금 등과 같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모두 채권형인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예시한 채권형과 주식형과 같이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의 차이가 명백하지 않아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 사이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도 크지 않아 회계적으로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주계약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모두 채권형인 경우에도 금융상품 전체적으로 볼 때 채권형 상품으로서 기본특성(만기시 원금 회수, 수익률이 시장이자율에 근접)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채권형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모두 채권형상품으로서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경우 동 상품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 문단 6.41의 (1) 에서 정하는「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 사이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문단 6.41의 (2) 와 (3) 의 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일반적인 파생상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1) 복합금융상품의 회수가액이 최초 장부가액의 대부분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
  • (2)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하여
    • (가) 복합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주계약 최초수익률의 최소한 2배 이상일 가능성이 있고
    • (나) (가) 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리조건(scenario)하에서 복합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주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상품의 수익률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

예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위의 요건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측면에서 예금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 예금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문단 6.41)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회계의 의의와 유형

문단 실6.99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하여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이 상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 이외의 일반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문단 6.48)

문단 실6.100

위험회피회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기존의 회계처리방법과는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험회피회계를 특별회계라고도 한다. (문단 6.48)

문단 실6.101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예상거래는 아직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고, 거래가격은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결정될 것이므로, 거래발생이전에는 자산ㆍ부채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문단 6.49)

위험회피대상항목

문단 실6.102

금융상품인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위험회피수단과 달리 동일한 위험구조가 아닌 특정위험에 따른 위험만을 부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장기대출금 중 50%에 대해서 최초 5년간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이자율변동위험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문단 6.52)

문단 실6.103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포트폴리오인 경우 포트폴리오의 개별구성항목은 전체 포트폴리오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고, 개별구성항목들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은 포트폴리오전체의 공정가치 변동이나 현금흐름의 변동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단 6.52)

문단 실6.104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 이들 특정위험에 대하여 특정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이 인식되는 시기는 일치한다. 이러한 자산ㆍ부채의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아도 파생상품평가손익과 상계되므로 위험회피회계가 불필요하다. (문단 6.54)

문단 실6.105

이와 같이 위험회피회계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험회피대상항목에 포함하게 되면, 문단 6.68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만이 평가손익에 반영됨으로써 모든 위험에 대한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정이자율수취조건인 유가증권(채권)의 시장이자율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이자를 지급하고 변동이자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 따라 처리하게 되면 유가증권(채권)에 대해서는 시장이자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만이 당기손익에 반영되게 되어 시장이자율위험 및 신용위험에 따른 모든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이는 손실인식회피뿐만 아니라 이익인식회피의 경우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문단 6.53)

문단 실6.106

감가상각비 배부, 제조원가 배부와 같은 내부거래는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실체내 기업간의 예상거래도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외화위험회피회계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실체내 기업간의 예상거래는 내부거래가 아니므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될 수 있다. (문단 6.51)

문단 실6.107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기존자산의 처분 등인 경우로서 기존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를 예상거래에 포함시키게 되면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 따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되는 반면 기존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 위험회피효과가 적절히 나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기존 단기매매증권을 미래에 처분하기로 한 경우는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으나 기존에 보유중인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미래에 처분하기로 한 경우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되고 당기손익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문단 6.54)

문단 실6.108

그러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 등을 당기비용으로 반영하는 경우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이 경우 손상차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단 6.7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된 관련 파생상품평가이익을 당기이익으로 대체하고 반대로 손상차손을 당기이익으로 환입한 경우에는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 6.54)

문단 실6.109

외화표시투자주식은 외화표시투자채권과 달리 시장에서 원화로 거래된다면 환율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외화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제외된다. (문단 6.56)

문단 실6.110

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은 고정이자율 조건일지라도 만기에 액면금액으로 회수할 목적이므로 이자율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위험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외화위험에 대해서는 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의 외화환산손익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더라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문단 6.57)

문단 실6.111

위험회피대상거래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정의를 충족해야 하는 바, 제3자와의 거래가 아닌 내부거래는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지배기업 및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종속기업간의 로열티지급예상거래 또는 예상매출거래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위험회피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연결회사간의 예상외화거래는 예외적으로 위험회피대상거래로 인정된다. (문단 6.51)

문단 실6.112

신용으로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외화표시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의 경우,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으로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외화표시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의 결제에 관련된 외화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 전체를 현금흐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신용으로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외화표시 예상거래의 원화환산 현금흐름을 그 예상거래가 발생되어 외화표시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할 때까지 현금흐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 그 예상거래에서 발생된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공정가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문단 6.50)

위험회피수단

문단 실6.113

외화 변동금리와 원화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스왑은 외화표시 변동금리 자산 또는 부채의 원화환산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모두 제거하지는 못하므로, 외화표시 변동금리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문단 6.58)

문단 실6.114

파생상품의 일부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일부 파생상품은 전체 파생상품과 동일한 위험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왑션의 경우 스왑과 옵션을 구분하여 스왑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전체 스왑션의 50% 등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문단 6.61)

문단 실6.115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종속기업이 예상원화매출로 인한 외화현금흐름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미국소재 종속기업이 제3자와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화(US$)를 매입하는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국내 지배기업이 제3자와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화(US$)를 매입하는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중 후자의 방법은 연결실체 입장에서 고려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국내 지배기업이 외화위험에 직접 노출된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해석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미국소재 종속기업이 국내 지배기업과 원화매도/달러화(US$)매입(국내 지배기업은 원화매입/달러화(US$)매도)의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지배기업은 다시 제3자와 원화매도/달러화(US$)매입의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한다면 미국소재 종속기업이 국내 지배기업과 체결한 통화선도계약은 위험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 (문단 6.63∼6.65)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

문단 실6.116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공식적 문서에는 문단 6.66의 ⑴ 이외에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한 예상발생시기(또는 기간), 예상금액(또는 수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즉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시점에서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인지 여부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11. 10월∼2012. 1월(예상발생기간)동안 최초로 판매된 특정제품 15,000개와 같이 규정하여야 하며, 이를 2011. 10월∼2012. 1월 동안 마지막으로 판매된 특정제품 15,000개로 규정한다면 해당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위험회피대상거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해당 기간이 종료한 시점에서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문단 6.66)

문단 실6.117

위험회피효과는 최소한 결산기마다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방법은 위험관리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한편, ‘높은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기간동안 80%∼125%인 경우를 의미한다. (문단 6.66)

문단 실6.118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시간가치는 제외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가치의 예로는 옵션의 시간가치, 선도거래의 현물가격과 선도가격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위험회피효과평가에서 제외된 시간가치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문단 6.66)

문단 실6.119

시장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이자율스왑의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스왑당사자와 위험회피대상항목 당사자의 신용위험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위험회피를 위해서는 공정가치 평가시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최초 스왑계약체결시 모든 당사자의 신용위험이 동일해야 함을 의미한다(신용위험이 다르다면 시장이자율 변동분만을 동일하게 할인율에 반영할지라도 신용위험가산금리가 다르므로 스왑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이 다르게 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자율위험과 신용위험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위험회피효과평가시 동일신용위험요건을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스왑의 경우 해당 스왑의 계약금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최초 스왑계약체결시 스왑의 공정가치가 영(0)이라면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시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있다. (문단 6.66)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문단 실6.120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구체적으로 고정이자율 수취조건 대출금, 고정이자율 지급조건 차입금, 재고자산 매입 확정계약, 재고자산 매출 확정계약 등의 공정가치변동을 의미한다. (문단 6.67)

문단 실6.12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필요한 이유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인식 및 평가에 대한 기존의 회계처리가 서로 달라 위험회피활동이 적절히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단 6.67)

문단 실6.122

따라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기준이 동일하거나 모든 금융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정히 반영되므로 별도의 위험회피회계가 필요 없게 된다. (문단 6.67)

문단 실6.123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공정가치변동을 평가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회피대상이 되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만을 평가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이 공정가치변동을 특정위험에 대한 것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부 특정위험에 대한 평가손익만이 반영됨으로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공정가치로 인식되지 않을지라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인 특정위험으로 인한 손익상계효과만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문단 6.67)

문단 실6.124

특정위험에 대한 공정가치변동은 한도 없이 전액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전액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즉,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상계한 후의 차액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을 의미하며 이 부분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생상품의 평가이익이 100원이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인 확정계약의 특정위험으로 인한 평가손실이 110원이면 110원 전액을 인식함으로써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10원만큼은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문단 6.68)

문단 실6.125

한편, 매도가능채무증권처럼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되어 있는 특정위험에 대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6.68)

문단 실6.126

주식은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이므로 외화환산대상은 아니나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환율변동 부분도 평가손익에 포함되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된다. 또한 채권은 화폐성항목이므로 외화환산대상이지만 만기보유목적을 제외한 투자채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변동과 환율변동을 모두 평가손익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 경우 주식과 채권 모두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되는 바, 환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6.68)

문단 실6.127

‘선 위험회피회계 적용/후 손상차손 인식’은 예를 들어 고정이자율 대출금에 대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대출금의 이자율변동(특정위험)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한 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채권ㆍ채무조정대상 채권 등에 대한 대손상각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단 6.71)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문단 실6.128

예상거래의 미래 현금흐름 변동은 구체적으로 변동이자율 수취조건 대출금의 이자수입액변동, 변동이자율 지급조건 차입금의 이자지급액변동, 재고자산의 미래예상매입에 따른 취득금액변동, 재고자산의 미래예상매출에 따른 매출액변동 등을 의미한다. (문단 6.72)

문단 실6.129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 예상거래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 회계연도에는 해당 예상거래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이에 대응하여 파생상품평가손익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와 달리 파생상품평가손익이 자기자본에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단 6.73)

문단 실6.130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는 위험회피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도록 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여기서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파생상품평가손익과 위험회피대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액현가와의 차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파생상품평가손익이 110백만원이고 위험회피대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액현가는 100백만원일 경우 해당 기간에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100백만원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차액 10백만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파생상품평가손익이 100백만원이고 위험회피대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액현가는 110백만원일 경우에는 그 차액 10백만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차액 10백만원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에 대응하여 파생상품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110백만원만큼 인식해야 함으로써 가공의 평가손익 10백만원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해야 할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예상거래의 누적현금흐름변동액현가와 상계가능한 금액으로 하도록 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이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액현가보다 큰 경우에만 그 차액을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문단 6.73)

문단 실6.131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해야 할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회계기간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12회계연도에 파생상품평가이익이 75백만원이고 위험회피대상거래의 예상현금흐름 유출액현가가 70백만원이어서 해당 회계연도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70백만원을, 영업외수익으로 5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2013회계연도에는 파생상품평가이익 70백만원, 위험회피대상거래의 예상현금흐름 유출액현가가 75백만원 발생하였다면, 누적기준에 따라 누적파생상품평가이익과 누적현금흐름 유출액현가는 145백만원으로 동일하므로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없으며 따라서 2013회계연도에 파생상품평가이익 70백만원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추가로 5백만원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면서 동액을 당기의 파생상품평가손실로 인식하는 것이다. (문단 6.73)

문단 실6.132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발생인 경우에 한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되어 있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을 해당 예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서 가감(Basis Adjustment)하도록 한 것은 비록 이에 따라 관련 자산ㆍ부채가 발생 시점의 공정가치와 다르게 인식되더라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장기간 관리해야 하는 실무 적용상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문단 6.73)

기타 고려사항: 통화선도거래

문단 실6.133

통화선도환율은 주요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통화선도환율을 참고로 하여 서울외국환중개(주)가 보고기간종료일에 고시하는 원화 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 및 이러한 원화 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과 미달러화 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을 재정한 원화 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을 사용한다. (문단 6.80)

문단 실6.134

통화선도환율변동액은 만기시점의 현금흐름이므로 현재시점의 공정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할인율은 통화선도계약당사자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이자율이어야 하나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의 동일 신용위험을 가정한 이자율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통화선도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우대금리수준의 위험을 가정한다면 원화대외화 거래의 경우 주거래은행의 우대금리를 적절한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 (문단 6.80)

기타 고려사항: 거래소 선물거래

문단 실6.135

선물거래의 종목별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장별로 독립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부 편출입이 제한되어 있다면 영업장별로 종목별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다. (문단 6.80)

문단 실6.136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일일정산손익은 실현손익이기는 하나 이는 선물거래 결제의 안정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적인 매매손익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모두 거래손익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이익과 손실을 총액으로 표시한다면 주가지수선물거래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으므로 기중에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전매도, 결산 및 최종결제시에만 거래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6.80)

문단 실6.137

한편, 주가지수선물거래손익 등을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일일정산 실현손익과 전환매 및 최종결제에 따른 실현손익으로 구분하여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선물거래정산손익과 선물거래매매손익으로 하여 인식한다. (문단 6.80)

공시

문단 실6.138

손익계산서에는 매매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이 총액으로 인식되는 바, 이는 실제 부담하고 있는 위험인 매매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문단 6.81(5))

제4절 ‘채권·채무조정’의 부록

실무지침

채권·채무조정 시점 (문단 6.85)

문단 실6.139

채무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의 변제나 조건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 장에서 말하는 채권ㆍ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채권자에게 이전한 현금, 기타의 자산 또는 지분증권 등의 공정가치가 채무의 장부금액 이상인 경우
  • (2) 현행 시장이자율로 다른 자금원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채무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전반적인 시장이자율의 하락 또는 위험의 감소를 반영하여 채권에 대한 유효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문단 실6.140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의 시장이자율과 같은 시장이자율로 기존의 채권자가 아닌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채무의 변제나 조건변경은 채권ㆍ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부담할 능력이 없는 높은 이자율로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 채무의 변제나 조건변경은 채권ㆍ채무조정에 해당한다.

문단 실6.141

일반적으로 채무는 개별적으로 채권ㆍ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만 여러 건의 채무가 동시에 조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와 동시에 협상하는 경우에도 각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별도의 채권ㆍ채무조정약정을 한다면 각 채무는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사채와 같은 채무의 경우에는 다수의 채권자가 있지만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채권ㆍ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하나의 채무이므로 각 채권자별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문단 실6.142

채권ㆍ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으나, 각 방법이 결합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 (1)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
  • (2)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원래 조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
  • (3) 다음의 각 방법에 의하거나 각 방법을 결합한 조건의 변경
    • (가) 이자율의 인하
    • (나) 유사한 위험을 가진 새로운 부채보다 낮은 이자율로 만기일을 연장
    • (다) 원금의 감면
    • (라) 발생이자의 감면

채무자의 회계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의한 채무변제 (문단 6.87~6.89)

문단 실6.143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나 문단 6.89에서 설명하는 전환사채의 조건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조정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는 시점에 문단 6.88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문단 실6.144

문단 6.87에서 6.89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대체된 출자전환채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금액은 자본조정의 별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다.

조건의 변경 (문단 6.90~6.91)

문단 실6.145

채권ㆍ채무조정시점 전에 전반적인 시장이자율 또는 위험의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채권ㆍ채무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자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시점을 채무 발생시점으로 본다.

문단 실6.146

원금과 발생이자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이 채무의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채무의 장부금액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으로 감액하고 동 미달액을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또한 새로운 장부금액에 대해서는 문단 6.90의 규정을 적용하여 채무조정이익을 추가로 인식한다.

문단 실6.147

채무자의 재무상황이 정해진 기간 내에 향상되는 것을 전제로 원금이나 이자로 정해진 금액이 추가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추가되는 금액은 조정된 만기까지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에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실6.148

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채무 발생시점의 계약상 이자율에 대출수수료, 할증액 또는 할인액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 이자율을 말한다.

문단 실6.149

채무의 기간별 이자율이 표준금리, 우대금리 또는 국제적 기준금리(예: LIBOR 등) 등과 같은 기초이자율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조정시점의 기초이자율에 신용가산이자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신용가산이자율은 채무 발생시점의 채무자 신용상태가 채권ㆍ채무조정시점까지 유효하다고 가정할 경우 채권ㆍ채무조정시점에서 산정된 이자율을 말한다.

채권자의 회계

채권의 조건변경 (문단 6.97~6.98)

문단 실6.150

문단 실6.142(3)의 방법 중 원금과 발생이자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이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으로 차감한다. 차감할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은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또한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액으로 손상된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에 대해서는 문단 6.98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환입한다.

손익의 인식 (문단 6.95~6.99)

문단 실6.151

채권의 미래 예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미래 예상 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점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되는 현재가치의 변동분은 문단 6.98의 채권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채권의 장부금액에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미래 예상 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점이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의 추정과 달라짐으로써 발생된 현재가치의 변동분은 대손충당금에 반영한다.

문단 실6.152

대손이 발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의 증가분은 회수 불확실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실6.153

채권ㆍ채무조정 후에 채무자로부터 현금이 회수되는 경우 약정의 내용에 상관없이 기간이 경과한 명목이자가 우선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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