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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10-015 · 2010-05-11

공유제 콘도회원권의 자산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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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46

I. 질의 내용

임직원 복리시설 목적의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계정분류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매입한 공유제 콘도미니엄은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계정과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46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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