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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10-026 · 2010-08-23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로 인해 철거되는 건물일부분의 미상각장부가액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 일부분의 미상각 장부가액 관련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 일부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된 장부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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