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 일부분의 미상각 장부가액 관련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 일부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된 장부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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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준서 문단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 일부분의 미상각 장부가액 관련 회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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