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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5-002 · 2005-01-06

증축시 철거되는 자산일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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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문단 10.13제10장 문단 10.13제10장 문단 10.14제10장 문단 10.14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로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로 인해 철거되는 건물일부분의 미상각장부가액 회계처리철거건물의 장부가액과 철…철거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회계처리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회계처리연약지반개량공사가 필요한…연약지반개량공사가 필요한 임대토지에 대해 임차인이 부담한 연약지반개발공사비의 회계처리에 대한 회신토지매각 거래의 수익인식…토지매각 거래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정기적 종합검사 또는 분…정기적 종합검사 또는 분해수리의 회계처리증축시 철거되는 자산일부의 회계…증축시 철거되는 자산일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Ⅰ. 질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공장확장을 위해 현재 제품 A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건물의 일부(면적대비 66%)를 철거하여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증축공사 후 제품 A의 생산력 증대 및 새로운 제품 B의 추가적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기의 상황에서 증축시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공장건물 일부의 미상각잔액과 관련 철거 비용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내용

증축을 위하여 철거되는 기존 건물의 일부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된 장부가액과 관련 철거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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