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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5-002 · 2005-01-06

증축시 철거되는 자산일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공장확장을 위해 현재 제품 A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건물의 일부(면적대비 66%)를 철거하여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증축공사 후 제품 A의 생산력 증대 및 새로운 제품 B의 추가적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기의 상황에서 증축시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공장건물 일부의 미상각잔액과 관련 철거 비용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내용

증축을 위하여 철거되는 기존 건물의 일부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된 장부가액과 관련 철거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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