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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G-202506004 · 2025-03-12

중소기업 특례 재적용 시, 과거 미적용 항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이연법인세·지분법 면제 규정을 적용하였다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이 특례를 다시 적용하려고 함

이 경우, 파생상품 관련 특례도 적용할 수 있는지? (과거에도 파생상품 거래는 있었으나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음)

회신

  • 회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특례를 새로이 적용할 수 있음(제31장 문단 결31.1)
    • 과거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던 항목에도 해당 특례의 규정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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