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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결론도출근거

문단 결31.1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증권신고서 제출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으로 하여,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최초에 이 장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였다가 그 후 이 장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이 다시 이 장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으나 이 장의 취지인 중소기업의 회계처리부담 완화에 보다 더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A중소기업의 상황별 이 장의 적용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문단 31.2)

A중소기업20X1년20X2년20X3년20X4년20X5년20X6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가?XXXX
증권이 유통되고 있는가?XXX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적용가능 여부(*)
XXXX

(*) 상황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의 적용가능 여부

ㆍ20X1년:당해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증권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ㆍ20X2년:이전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증권이 계속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ㆍ20X3년:당해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증권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가능
ㆍ20X4년:당해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아직 발생되지 아니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증권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불가
ㆍ20X5년:이전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증권이 계속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ㆍ20X6년:당해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증권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가능

A중소기업은 20X3년에 이 장을 적용하였고 20X4년과 20X5년에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20X6년에 이를 다시 적용할 수 있다.

문단 결31.2

이 장의 문단을 적용할 때 문단별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이 기간별로도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언급한 비교가능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외부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이 장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이 하나의 문단에 대하여 기간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성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계속성에 대한 문제는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서 이 장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지 아니한 특례사항은 과거에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그 후의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 계속성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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