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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결론도출근거

문단 결18.1

매출채권 등의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은 자본화대상차입원가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차입원가로 분류되나, 자산취득을 위하여 직접 관련된 원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본화대상 차입원가에서 제외하였다. (문단 18.2)

문단 결18.2

자본화를 허용하는 경우, 차입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등의 외환차이를 전액 자본화하여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도록 허용한다면 과다한 자본화의 우려가 있어 자본화할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문단 18.3)

문단 결18.3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자본화하거나, 비용화하는 회계처리는 할 수 없으며, 자본화에서 기간비용으로, 기간비용에서 자본화로의 회계변경은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허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문단 18.5)

문단 결18.4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하는 데 포함해야 할 차입금은 적격자산의 취득원가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하는데, 기업마다 차입금조달 환경, 차입금배분 의사결정 등이 다르다. 따라서 포함되어야 할 차입금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없었을 경우 차입원가의 회피가능여부가 주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그 외에 자본화기간, 당해 차입금의 용도와 사용제한, 자금의 조달 및 사용계획 그리고 현재의 자금상태 등도 유의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문단 18.6)

문단 결18.5

분양공사의 건설활동에는 분양용지를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공사용지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원가도 관련 분양공사의 자본화종료시점까지 자본화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차입원가자본화요건인 공사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지의 여부는 용지매입기간과 공사기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단 18.4)

문단 결18.6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되거나 경상적으로 제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서 제외하고, 제조ㆍ매입ㆍ건설ㆍ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자산으로 자본화대상 재고자산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문단 결18.7

이미 수익창출에 공헌하고 있는 사용중인 자산은 적격자산이 아니며,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지연을 통한 이익조정을 막기 위하여 이를 보유비용으로 보아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문단 결18.8

경영환경변화나 새로운 정책결정으로 인하여 취득활동을 중단한다면 이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취득활동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업이 취득활동을 추진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거나, 취득활동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법규정 등의 개폐에 의해 취득활동이 지연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라면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경우 취득활동이 1년 이내에 재개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자본화를 중단하고, 해당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인식한다. 숙성이 요구되는 생산공정의 숙성기간이나 하천의 수위가 높아져 교량의 건설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라면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문단 18.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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