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의 부록
사례 1: 용역제공조건이 부과된 주식선택권
<배경정보>
- 갑기업은 20X7년 1월 1일에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50원으로 추정되었다.
- 갑기업은 종업원 중 20%가 부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회계처리>
- (상황 1)
실제 결과가 추정과 일치한다면 기업이 가득기간에 인식할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다.
| 회계연도 | 계산근거 | 당기 보상원가(*) | 누적 보상원가 | ||
| 20X7 | 50,000개×80%×150원×1/3 | 2,000,000 | 2,000,000 | ||
| 20X8 | (50,000개×80%×150원×2/3) | 2,000,000 | 4,000,000 | ||
| -2,000,000원 | |||||
| 20X9 | (50,000개×80%×150원×3/3) | 2,000,000 | 6,000,000 | ||
| -4,000,000원 | |||||
(*) 보상원가는 주식보상비용의 과목으로 하여 그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개발비 등으로 처리하며, 주식보상비용(차변)의 상대계정으로는 자본조정(주식선택권, 대변)을 인식한다.
만약 종업원이 20Y0년 1월 1일에 주식선택권을 행사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단, 갑기업 주식의 단위당 액면금액과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각각 500원과 600원이라고 가정한다.
| (차) | 현금 | 24,000,000(*1) | (대) | 자본금 | 20,000,000(*2) | |||
| 자본조정(주식선택권) | 6,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10,000,000 | |||||
(*1) 주식선택권 행사대금, 40,000개(50,000개×80%)×600원=24,000,000원
(*2) 40,000주×500원(주당 액면)=20,000,000원
- (상황 2)
20X7년 중에 20명이 퇴사하였고, 기업은 가득기간(3년)에 퇴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추정비율을 20%(100명)에서 15%(75명)로 변경하였다. 20X8년에 실제로 22명이 퇴사하였고, 기업은 가득기간(3년) 전체에 걸쳐 퇴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추정비율을 다시 12%(60명)로 변경하였다. 20X9년에는 실제로 15명이 퇴사하였다. 결국 20X9년 12월 31일 현재 총 57명이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하였고 총 44,300개(443명×100개)의 주식선택권이 가득되었다.
| 회계연도 | 계산근거 | 당기 보상원가(*) | 누적 보상원가 | ||
| 20X7 | 50,000개×85%×150원×1/3 | 2,125,000 | 2,125,000 | ||
| 20X8 | (50,000개×88%×150원×2/3) | 2,275,000 | 4,400,000 | ||
| -2,125,000원 | |||||
| 20X9 | (44,300개×150원×3/3) | 2,245,000 | 6,645,000 | ||
| -4,400,000원 | |||||
(*) 보상원가는 주식보상비용의 과목으로 하여 그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개발비 등으로 처리하며, 주식보상비용(차변)의 상대계정으로는 자본조정(주식선택권, 대변)을 인식한다.
만약 종업원이 20Y0년 1월 1일에 주식선택권을 행사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단, 갑기업 주식의 단위당 액면금액과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각각 500원과 600원이라고 가정한다.
| (차) | 현금 | 26,580,000(*1) | (대) | 자본금 | 22,150,000(*2) | |||
| 자본조정(주식선택권) | 6,645,000 | 주식발행초과금 | 11,075,000 | |||||
(*1) 주식선택권 행사대금, 44,300개×600원=26,580,000원
(*2) 44,300주×500원(주당 액면)=22,150,000원
사례 2: 기대가득기간을 좌우하는 비시장성과조건이 부과된 경우
<배경정보>
- 갑기업은 20X7년 1월 1일에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주식 100주를 부여하고, 가득기간에 종업원이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한 주식은 기업의 연평균 이익성장률이 13% 이상이 되면 20X8년 말에, 그리고 연평균 이익성장률이 10% 이상이 되면 20X9년 말에 가득된다. 20X7년 1월 1일 현재 부여한 주식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300원이며 이는 주가와 동일하다. 부여일부터 3년간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20X7년에 기업의 이익은 14% 증가하였으며 30명이 퇴사하였다. 기업은 20X8년에도 비슷한 비율로 이익이 성장하여 20X8년 말에 주식이 가득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20X8년에 30명이 추가로 퇴사하여 20X8년 말에는 총 440명이 주식을 가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20X8년에 기업의 이익은 10% 증가하는데 그쳐 주식이 가득되지 못하였으며 28명이 퇴사하였다. 기업은 20X9년에 25명이 추가로 퇴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X9년에는 이익이 최소한 6% 이상 성장하여 누적 연평균 이익성장률이 10%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20X9년에 실제로 23명이 퇴사하였고 기업의 이익은 8% 증가하여 누적 연평균 이익성장률이 10.67%에 달하였다.
<회계처리>
| 회계연도 | 계산근거 | 당기 보상원가(*) | 누적 보상원가 | ||
| 20X7 | 440명×100주×300원×1/2 | 6,600,000 | 6,600,000 | ||
| 20X8 | (417명×100주×300원×2/3) | 1,740,000 | 8,340,000 | ||
| -6,600,000원 | |||||
| 20X9 | (419명×100주×300원×3/3) | 4,230,000 | 12,570,000 | ||
| -8,340,000원 | |||||
(*) 보상원가는 주식보상비용의 과목으로 하여 그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개발비 등으로 처리하며, 주식보상비용(차변)의 상대계정으로는 자본조정(미가득주식, 대변)을 인식한다.
갑기업이 20X9년 12월 31일에 가득된 주식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단, 갑기업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며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는 단위당 250원이라고 가정한다.
| (차) | 자본조정 | 12,570,000(*1) | (대) | 자기주식 | 10,475,000(*2) | ||
| (미가득주식) | 기타자본잉여금 | 2,095,000(*3) | |||||
(*1) 누적보상원가
(*2) 419명×100주×250원(자기주식 취득단가)=10,475,000원
(*3) 자기주식의 취득원가가 부여한 주식과 관련된 자본조정(누적보상원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만큼 새로운 자본조정으로 인식한다.
사례 3: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좌우하는 비시장성과조건이 부과된 경우
<배경정보>
- 갑기업은 20X7년 1월 1일에 판매부 종업원 100명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과 함께 특정제품의 판매수량과 관련된 다음의 비시장성과조건을 부과하였다.
| 연평균 판매증가율 | 가득되는 주식선택권 수량 | |||
| 이상 | 미만 | |||
| - | 5% | - | ||
| 5% | 10% | 100개 | ||
| 10% | 15% | 200개 | ||
| 15% | - | 300개 | ||
- 갑기업은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를 200원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기업은 부여일부터 3년 동안 연평균 판매증가율이 10% 이상 15% 미만에 달하여, 20X9년 말에는 용역제공조건을 충족한 종업원 1인당 200개의 주식선택권을 가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기업은 부여일부터 3년 동안 20%의 종업원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 20X7년에 7명이 퇴사하였고, 기업은 부여일로부터 20X9년 말까지 총 20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20X9년 말까지 계속 근무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수는 80명이다. 제품판매는 12% 증가하였으며 기업은 이 증가율이 20X8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 20X8년에 5명이 추가로 퇴사하여 20X8년 말 현재 누적퇴사자는 12명이 되었다. 기업은 20X9년에 3명이 더 퇴사하여 부여일 이후 3년 동안 총 15명이 퇴사하게 되고 계속 근무자수는 85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제품판매는 18% 증가하여 부여일 이후 2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5%에 달하였다. 기업은 부여일 이후 3년 동안 제품판매의 연평균 증가율이 15%를 초과하여 20X9년 말에는 종업원 1인당 300개의 주식선택권을 가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 20X9년에 추가로 2명이 퇴사하여 부여일 이후 3년 동안 총 퇴사자수는 14명, 계속근무자는 86명이 되었다. 기업의 제품판매는 부여일 이후 3년 동안 연평균 16% 증가하여 20X9년 말에 86명의 종업원이 1인당 300개의 주식선택권을 가득하였다.
<회계처리>
| 회계연도 | 계산근거 | 당기 보상원가 | 누적 보상원가 | ||
| 20X7 | 80명×200개×200원×1/3 | 1,066,667 | 1,066,667 | ||
| 20X8 | (85명×300개×200원×2/3) | 2,333,333 | 3,400,000 | ||
| -1,066,667원 | |||||
| 20X9 | (86명×300개×200원×3/3) | 1,760,000 | 5,160,000 | ||
| -3,400,000원 | |||||
사례 4: 행사가격을 좌우하는 비시장성과조건이 부과된 경우
<배경정보>
- 갑기업은 20X7년 1월 1일에 최고경영자에게 주식선택권 10,0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400원이나, 3년 동안 기업의 연평균 이익성장률이 10% 이상이 되면 행사가격은 300원으로 인하된다.
-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행사가격을 300원으로 할 경우 120원, 행사가격을 400원으로 할 경우 20원으로 추정되었다.
- 20X7년에 기업의 이익은 12% 성장하였고, 기업은 이러한 성장률이 다음 2개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지정된 목표이익성장률이 달성되어 기대행사가격이 30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 20X8년에 기업의 이익은 13% 증가하였으며, 기업은 여전히 목표이익성장률이 달성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 그러나, 20X9년에 기업의 이익성장률은 3%에 그쳐 목표이익(연평균 10% 이상)이 달성되지 못하였다. 다만, 최고경영자가 부여일 이후 3년간 근무함에 따라 용역제공조건은 충족되었다. 20X9년 말에 목표이익성장률이 달성되지 못하여 가득된 주식선택권 10,000개의 행사가격은 400원으로 확정되었다.
<회계처리>
비시장성과조건의 달성여부가 행사가격을 좌우하므로 비시장성과조건의 효과(즉, 행사가격이 400원이 될 가능성과 300원이 될 가능성)는 부여일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에 기업은 각 경우(행사가격이 400원이 되는 경우와 300원이 되는 경우)에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추정한 다음 추후 비시장성과조건의 달성여부를 반영하여 보상원가를 수정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 | 계산근거 | 당기 보상원가 | 누적 보상원가 | ||
| 20X7 | 10,000개×120원×1/3 | 400,000 | 400,000 | ||
| 20X8 | (10,000개×120원×2/3) | 400,000 | 800,000 | ||
| -400,000원 | |||||
| 20X9 | (10,000개×20원×3/3) | △ 600,000(*) | 200,000 | ||
| -800,000원 | |||||
(*) 기인식한 보상원가 중 일부를 환입한다.
사례 5: 시장성과조건이 부과된 주식선택권
<배경정보>
- 갑기업은 20X7년 1월 1일에 최고경영자에게 주식선택권 10,0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20X9년 말에 기업의 주가가 650원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부여일 현재 주가 500원), 최고경영자는 부여받은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X9년 말에 기업의 주가가 650원 이상이 되면 최고경영자는 주식선택권을 다음 7년 동안(즉, 20Y6년 말까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 기업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이항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모형 내에서 20X9년 말에 기업의 주가가 650원 이상이 될 가능성(즉, 주식선택권이 행사가능하게 될 가능성)과 그렇지 못할 가능성(즉, 주식선택권이 상실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기업은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단위당 240원으로 추정하였다.
<회계처리>
시장성과조건이 부과된 주식선택권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장성과조건(예: 목표주가)이 달성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예: 용역제공조건)이 충족되면 보상원가를 인식한다. 목표주가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은 이미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였으므로, 기업이 용역제공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또 실제 결과도 동일하다면 매 회계연도마다 인식할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다.
| 회계연도 | 계산근거 | 당기 보상원가 | 누적 보상원가 | ||
| 20X7 | 10,000개×240원×1/3 | 800,000 | 800,000 | ||
| 20X8 | (10,000개×240원×2/3) | 800,000 | 1,600,000 | ||
| -800,000원 | |||||
| 20X9 | (10,000개×240원) | 800,000 | 2,400,000 | ||
| -1,600,000원 | |||||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위 금액은 시장성과조건의 달성여부와는 무관하게 인식한다. 그러나 만약 최고경영자가 20X8년 중에 퇴사하였다면, 20X7년에 인식한 보상원가는 20X8년에 환입하여야 한다. 시장성과조건과는 달리 용역제공조건은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용역제공조건은 문단 19.16에 따라 궁극적으로 가득될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보상원가를 조정함으로써 고려한다.
사례 6: 가득기간이 시장성과조건에 따라 변하는 경우
<배경정보>
- 갑기업은 20X7년 1월 1일에 임원 10명에게 각각 만기 10년의 주식선택권 10,000개를 부여하였다.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당해 임원이 근무하는 동안 기업의 주가가 현재의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승할 때 가득되며 즉시 행사가능하다.
- 갑기업은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이항모형에 따라 측정하며, 이항모형을 적용할 때 주식선택권의 만기(10년)까지 목표주가(700원)가 달성될 가능성과 그렇지 못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갑기업은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단위당 250원으로 추정하였다. 또 기대가득기간은 5년으로 추정하였다. 즉, 목표주가는 부여일부터 5년(기대치) 후(20Y1.12.31.)에 달성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갑기업은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10명의 임원 중 2명이 부여일부터 5년 이내에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부여일로부터 5년 후 시점(20Y1.12.31.)에는 총 80,000개(8명 × 10,000개)의 주식선택권이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20X7년부터 20Y0년까지, 20Y1년 12월 31일 이전에 총 2명이 퇴사할 것이라는 추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Y1년 12월 31까지 총 3명(20X9년, 20Y0년 및 20Y1년에 각 1명씩)이 퇴사하였다. 목표주가는 실제로 20Y2년에 달성되었으며, 20Y2년에 목표주가가 달성되기 전에 1명이 추가로 퇴사하였다.
<회계처리>
문단 19.13에 따르면 갑기업은 부여일에 추정한 기대가득기간에 걸쳐 보상원가를 인식하여야 하고, 부과된 조건이 시장성과조건이므로 후속적으로 추정치(기대가득기간)를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보상원가를 20X7년부터 20Y1년까지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보상원가는 궁극적으로 70,000개(20Y1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원 7명 × 10,000개)의 주식선택권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20Y2년에는 추가로 1명이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가득기간이 20Y1년에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다. 갑기업이 20X7년부터 20Y1년까지 인식할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다.
| 회계연도 | 계산근거 | 당기 보상원가 | 누적 보상원가 | ||
| 20X7 | 80,000개×250원×1/5 | 4,000,000 | 4,000,000 | ||
| 20X8 | (80,000개×250원×2/5) | 4,000,000 | 8,000,000 | ||
| -4,000,000원 | |||||
| 20X9 | (80,000개×250원×3/5) | 4,000,000 | 12,000,000 | ||
| -8,000,000원 | |||||
| 20Y0 | (80,000개×250원×4/5) | 4,000,000 | 16,000,000 | ||
| -12,000,000원 | |||||
| 20Y1 | (70,000개×250원) | 1,500,000 | 17,500,000 | ||
| -16,000,000원 | |||||
사례 7: 주식선택권의 조건변경 Ⅰ - 행사가격 조정
<배경정보>
- 갑기업이 20X7년 1월 1일에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갑기업이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를 150원으로 추정하였으며, 3년 동안 100명이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 주식선택권 부여 이후 갑기업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20X7년 12월 31일 갑기업은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하향 조정하였다. 20X7년 중에는 40명이 퇴사하였고, 갑기업은 추가로 70명이 20X8년과 20X9년에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20X7년 12월 31일 현재, 가득기간 중 퇴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종업원 수는 총 110명이다. 20X8년에 실제로 35명이 퇴사하였으며 갑기업은 20X9년에 추가로 30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가득기간(3년)에 걸쳐 퇴사하는 종업원 수는 20X8년 말 현재 총 105명으로 추정되었다. 20X9년에 실제로 28명이 퇴사하여 총퇴사자수는 103명이 되었다. 근무를 계속한 397명은 20X9년 12월 31일에 주식선택권을 가득하였다.
- 행사가격을 조정한 날에 갑기업은 당초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50원으로 추정하였고, 조정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80원으로 추정하였다.
<회계처리>
문단 19.22에 의하면 기업은 주식기준보상거래 전체의 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여야 한다. 즉, 조건변경(예: 행사가격의 하향 조정)을 통해 기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한다면 보상원가를 인식할 때 그 측정치에 증분공정가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분공정가치는 조건변경일 현재 다음 ⑴ 에서 ⑵ 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1) 조건변경 직후에 측정한 변경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 (2) 조건변경 직전에 측정한 당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가득기간에 조건변경이 있는 경우 조건변경일 이후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가) 조건변경일부터 변경된 가득일(또는 가득일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약정상의 가득일)까지 보상원가를 인식할 때 그 측정치에 증분공정가치를 포함한다.
- (나) 당초 지분상품에 대해 부여일에 측정한 공정가치는 당초 잔여기간(조건변경일부터 당초 약정상의 가득일)에 걸쳐 인식한다.
사례에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증분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조건변경 직후에 측정한 변경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 80원 | |||
| (-) | 조건변경 직전에 측정한 당초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 50원 | ||
| 증분공정가치 | 30원 | |||
증분공정가치 30원은 당초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공정가치 150원에 기초한 당초 보상원가에 추가하여 잔여가득기간(2년)에 걸쳐 인식한다. 갑기업이 20X7년부터 20X9년까지 인식할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다.
| 회계연도 | 계산근거 | 당기 보상원가 | 누적 보상원가 | ||
| 20X7 | (500명-110명)×100개×150원 | 1,950,000 | 1,950,000 | ||
| ×1/3 | |||||
| 20X8 | (500명-105명)×100개×(150원×2/3+30원×1/2)-1,950,000원 | 2,592,500 | 4,542,500 | ||
| 20X9 | (500명-103명)×100개×(150원+30원)-4,542,500원 | 2,603,500 | 7,146,000 | ||
사례 8: 주식선택권의 조건변경 Ⅱ - 가득조건 변경
<배경정보>
- 갑기업은 20X7년 1월 1일에 판매부 종업원들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과 함께 3년 동안 특정제품에 대한 판매부의 매출수량이 50,000개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는 비시장성과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50원이다.
- 갑기업은 20X8년에 비시장성과조건을 변경하였는바, 판매부의 목표매출수량은 100,000개로 조정되었다. 20X9년 12월 31일까지 판매부의 실제 매출실적은 55,000개에 불과하여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상실되었다. 당초에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판매부 종업원들 중 20X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종업원수는 총 12명이다.
<회계처리>
부여한 지분상품에 비시장성과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 기업은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보상원가를 인식하여야 한다. 만약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한다. 그러나 문단 19.22에 따르면 기업은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성과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문단 19.A48(3)에 따르면 기업이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가득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단 19.16을 적용할 때 변경된 가득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비시장성과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주식선택권이 가득될 가능성이 당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인식할 때 변경된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 3년에 걸쳐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당초의 가득조건에 따라 인식한다. 따라서 갑기업이 3년에 걸쳐 인식할 누적보상원가는 1,800,000원(12명 × 1,000개 × 150원)이 된다.
목표성과를 조정하는 대신 주식선택권이 가득되기 위한 용역제공조건을 3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변경으로 인해 주식선택권이 가득될 가능성이 당초 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즉 당해 조건변경은 종업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기업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인식할 때 변경된 용역제공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 당초 용역제공조건인 3년에 걸쳐 근무한 12명의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인식한다.
사례 9: 현금결제선택권이 후속적으로 추가된 경우
<배경정보>
- 20X7년 1월 1일에 갑기업은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 900,000개를 부여하였다. 동 권리에는 3년의 용역제공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가득일(20X9년 12월 31일)에 궁극적으로 가득될 주식선택권 수는 821,406개로 추정되었고, 실제 결과도 추정과 동일하였다. 20X7년 1월 1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14.69원이므로 가득기간에 걸쳐 인식할 총보상원가는 12,066,454원(821,406×14.69), 매년 인식할 보상원가는 4,022,151원(12,066,454÷3년)이 된다.
- 20X8년 1월 1일에 갑기업은 주식선택권의 조건을 변경하여 종업원에게 현금결제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였다. 조건변경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7원이고, 이후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 회계연도 말 |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 ||
| 20X8 | 25원 | ||
| 20X9 | 10원 | ||
<회계처리>
기업은 20X8년 1월 1일에 단행한 조건변경으로 인해 종업원의 선택에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할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문단 19.26~19.27(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조건변경일에 현금결제의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조건변경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와 당초 지정된 용역제공조건에 따라 조건변경일까지 근무용역을 제공받은 정도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또한 조건변경일 이후에 매 회계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을 해당 기간의 보상원가로 인식한다. 갑기업의 20X7년부터 20X9년까지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20X7년 12월 31일
| (차) | 보상원가 | 4,022,151 | (대) | 자본조정(주식선택권) | 4,022,151 | ||
- (2) 조건변경일(20X8년 1월 1일)
갑기업에게는 종업원의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할 의무가 생기므로 동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 더 이상 자본을 인식할 수 없고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금결제선택권이 추가된 것 외에 다른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변경으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변하지는 않는다.
새롭게 인식할 부채금액은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한다.
- ① 기존에 자본조정으로 인식한 금액 이내의 부분
| (차) | 자본조정 | XXX | (대) | 부채 | XXX | ||
- ② 기존에 자본조정으로 인식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 (차) | 보상원가 | XXX | (대) | 부채 | XXX | ||
조건변경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총공정가치는 5,749,842원(821,406개×7원)이고 부여일 이후로 1년 동안 근무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1,916,614원(5,749,842원÷3년)이다.
| (차) | 자본조정(주식선택권) | 1,916,614 | (대) | 부채(장기미지급비용) | 1,916,614 | ||
문단 19.22에 따르면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므로, 갑기업이 인식할 총보상원가는 당초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총공정가치와 변경된 주식선택권(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선택권)이 결제될 때의 총공정가치 중 큰 금액이 되어야 한다.
조건변경으로 인식되는 부채의 공정가치가 당초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되는 누적보상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결제일까지 부채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더라도 당초 산정된 보상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부채의 공정가치가 당초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되는 누적보상원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종결제일까지 그 초과금액을 당초 산정된 보상원가에 추가하여 인식한다.
- (3) 20X8년 12월 31일
주식선택권의 총공정가치는 20,535,150원(821,406개×25원)이고 부여일 이후로 2년 동안 근무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13,690,100원(20,535,150원×2/3)이다.
부채의 공정가치는 11,773,486원(13,690,100원-1,916,614원) 만큼 증가하였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한다.
- ① 조건변경일에 부채로 대체되지 않고 남은 자본조정금액 2,105,537원(4,022,151원-1,916,614원) 만큼을 추가로 부채로 대체한다.
- ② 나머지 금액 9,667,949원(11,773,486원-2,105,537원)은 보상원가로 인식한다.
| (차) | 보상원가 | 9,667,949 | (대) | 부채(장기미지급비용) | 11,773,486 | ||
| 자본조정(주식선택권) | 2,105,537 | ||||||
- (4) 가득일(20X9년 12월 31일)
주식선택권의 총공정가치는 8,214,060원(821,406개×10원)이고 주식선택권이 가득되었으므로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8,214,060원이다.
부채의 공정가치는 5,476,040원(8,214,060원-13,690,100원) 만큼 감소하였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한다.
- ① 총보상원가는 최소한 부여일에 산정된 금액(12,066,454원)만큼 인식되어야 하므로 3,852,394원(12,066,454원-8,214,060원)은 보상원가환입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본조정(대변)으로 회계처리한다.
- ② 나머지 금액 1,623,646원(5,476,040원-3,852,394원)은 보상원가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 (차) | 부채(장기미지급비용) | 5,476,040 | (대) | 보상원가환입(*) | 1,623,646 | ||
| 자본조정(주식선택권) | 3,852,394 | ||||||
(*) 기인식한 보상원가 중 일부를 환입한다.
- (5) 보상원가 종합
매 회계연도의 보상원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회계연도 | 총보상원가 | 당기보상원가 | 누적보상원가 | ||
| 20X7 | 12,066,454 | 4,022,151 | 4,022,151 | ||
| (821,406×14.69) | (12,066,454÷3) | ||||
| 20X8 | 20,535,150 | 9,667,949 | 13,690,100 | ||
| (821,406×25.00) | [(20,535,150×2/3) | ||||
| -4,022,151] | |||||
| 20X9 | 12,066,454 | △ 1,623,646 | 12,066,454 | ||
| (821,406×14.69) | (12,066,454-13,690,100) | ||||
- (6) 가득일에 종업원이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가) 현금결제방식을 선택한 경우
| (차) | 부채(장기미지급비용) | 8,214,060 | (대) | 현금 | 8,214,060 | ||
| 자본조정(주식선택권) | 3,852,394 | 기타자본잉여금 | 3,852,394(*) | ||||
(*) 가득일에 결제가 이루어져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완료되므로 자본조정(주식선택권)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다.
- (나)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한 경우. 단, 갑기업 주식의 단위당 액면금액과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각각 200원과 300원이라고 가정한다.
| (차) | 현금 | 246,421,800(*2) | (대) | 자본금 | 164,281,200(*1) | ||
| 부채(장기미지급비용) | 8,214,060 | 주식발행초과금 | 94,207,054 | ||||
| 자본조정(주식선택권) | 3,852,394 | ||||||
(*1) 821,406주×200원=164,281,200원
(*2) 821,406주×300원=246,421,800원
이 사례에서는 가득기간 중에 현금결제선택권 추가로 인해 부채가 인식되므로, 일견 문단 19.23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도청산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도청산의 경우 주식기준보상약정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지만, 이 사례의 경우 권리부여 시 없었던 결제방식만 추가되었을 뿐 주식기준보상약정은 계속 존속하므로 그 경제적 실질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10: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내재가치로 측정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 ※ 본 사례는 내재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예시할 목적으로 편의상 부여조건이 단순한 주식선택권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문단 19.19가 적용되는 경우는 부여조건이 매우 복잡하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배경정보>
- 갑기업은 20X7년 1월 1일에 종업원 5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주식선택권의 만기는 10년이다.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600원이고 부여일 현재 기업의 주가도 600원이다.
- 부여일 현재 기업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20X7년 12월 31일 현재 이미 3명이 퇴사하였고, 기업은 20X8년과 20X9년에도 추가로 7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80%(40명분)가 가득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 20X8년에 실제로 2명이 퇴사하였고, 기업은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선택권의 비율을 86%로 추정하였다.
- 20X9년에 실제로 2명이 퇴사하였고, 20X9년 12월 31일에 총 43,000개의 주식선택권이 가득되었다.
- 20X7년부터 20Y6년까지 기업의 주가와 20Y0년부터 20Y6년까지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행사된 주식선택권은 모두 회계연도 말에 행사되었다.
| 회계연도 | 회계연도 말 주가 | 행사된 주식선택권 수량 | ||
| 20X7 | 630 | - | ||
| 20X8 | 650 | - | ||
| 20X9 | 750 | - | ||
| 20Y0 | 880 | 6,000 | ||
| 20Y1 | 1,000 | 8,000 | ||
| 20Y2 | 900 | 5,000 | ||
| 20Y3 | 960 | 9,000 | ||
| 20Y4 | 1,050 | 8,000 | ||
| 20Y5 | 1,080 | 5,000 | ||
| 20Y6 | 1,150 | 2,000 | ||
<회계처리>
문단 19.19에 따라 갑기업이 매 회계연도에 인식하여야 할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다.
| 회계연도 | 계산근거 | 당기 보상원가 | 누적 보상원가 | ||
| 20X7 | 50,000개×80%×(630원-600원)×1/3 | 400,000 | 400,000 | ||
| 20X8 | 50,000개×86%×(650원-600원)×2/3 - 400,000원 | 1,033,333 | 1,433,333 | ||
| 20X9 | 43,000개×(750원-600원)-1,433,333원 | 5,016,667 | 6,450,000 | ||
| 20Y0 | 37,000개(미행사분)×(880원-750원) | 5,590,000 | 12,040,000 | ||
| +6,000개(행사분)×(880원-750원) | |||||
| 20Y1 | 29,000개(미행사분)×(1,000원-880원) | 4,440,000 | 16,480,000 | ||
| +8,000개(행사분)×(1,000원-880원) | |||||
| 20Y2 | 24,000개(미행사분)×(900원-1,000원) | (2,900,000) | 13,580,000 | ||
| +5,000개(행사분)×(900원-1,000원) | |||||
| 20Y3 | 15,000개(미행사분)×(960원-900원) | 1,440,000 | 15,020,000 | ||
| +9,000개(행사분)×(960원-900원) | |||||
| 20Y4 | 7,000개(미행사분)×(1,050원-960원) | 1,350,000 | 16,370,000 | ||
| +8,000개(행사분)×(1,050원-960원) | |||||
| 20Y5 | 2,000개(미행사분)×(1,080원-1,050원) | 210,000 | 16,580,000 | ||
| +5,000개(행사분)×(1,080원- 1,050원) | |||||
| 20Y6 | 2,000개(행사분)×(1,150원-1,080원) | 140,000 | 16,720,000 | ||
사례 11: 우리사주제도
<배경정보>
- (상황1)
- 갑기업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 1,000,000주를 출연하였다.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는 1주당 500원이며, 출연일 현재 갑기업 주식의 1주당 공정가치는 1,000원이다. 출연된 자기주식은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다. 그러나 배정된 주식은 의무적으로 5년간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므로 동 기간에 처분이 제한된다.
- (상황2)
- 을기업은 20X7년 7월 1일에 우리사주조합원(종업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1,000,000개를 부여하였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종업원은 부여일로부터 6개월 후(20X7.7.1.∼20X7.12.31.: 1차 제공기간)에 500,000개를 행사할 수 있고, 1년 후(20X8.1.1.∼20X8.6.30.: 2차 제공기간)에 나머지 500,000개를 행사할 수 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주식 공정가치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되는데, 1차 제공기간과 2차 제공기간의 종료일에 행사할 수 있는 각 500,000개는 각 기간의 개시일(1차-20X7.7.1., 2차-20X8.1.1.)을 기준으로 행사가격을 산정한다. 1차 제공기간과 2차 제공기간의 개시일 현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각각 500원과 600원이며 주식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각각 2,200원과 2,800원이다. 기업 주식의 주당 액면금액은 1,000원이다. 제공기간 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이 사례에서는 퇴직자가 없다고 가정한다. 또 제공기간 말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되었다고 가정한다.
<회계처리>
- (상황1)
- 출연시점에 주식의 공정가치만큼 보상원가를 인식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단 이 사례에서는 편의상 주식의 처분이 제한됨으로써 공정가치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부여된 주식에 처분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의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문단 19.A4에 따라 동 처분제한효과를 감안하여야 한다.
| (차) | 주식보상비용 | 1,000,000,000 | (*1) | (대) | 자본조정(자기주식) | 500,000,000 | (*2) |
| 기타자본잉여금 | 500,000,000 | (*3) |
(*1) 1,000,000주×1,000원(1주당 공정가치)=1,000,000,000원
(*2) 1,000,000주×500원(자기주식 1주당 취득원가)=500,000,000원
(*3) 자기주식의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의 차이금액으로서 개념상 자기주식처분이익(기타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 (상황2)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모두가 20X7년 7월 1일(1차 제공기간의 개시일)에 부여되기는 하였으나 2차 제공기간 말에 행사할 수 있는 500,000개는 행사가격이 20X8년 1월 1일(2차 제공기간의 개시일)에 결정되므로 회계처리목적상 동 일자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 결국 1차 제공기간과 2차 제공기간은 별개의 용역제공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20X7년 12월 31일과 20X8년 6월 30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20X7년 12월 31일
| (차) | 주식보상비용 | 250,000,000(*1) | (대) | 자본조정 | 250,000,000 | ||
| (주식선택권) | |||||||
(*1) 500,000개×500원=250,000,000원
| (차) | 현금 | 880,000,000(*2) | (대) | 자본금 | 500,000,000(*3) | ||
| 자본조정 | 25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630,000,000 | ||||
| (주식선택권) | |||||||
(*2) 500,000주×1,760원(2,200×80%, 행사가격)=880,000,000원
(*3) 500,000주×1,000원(주당 액면금액)=500,000,000원
- (2) 20X8년 6월 30일
| (차) | 주식보상비용 | 300,000,000(*4) | (대) | 자본조정 | 300,000,000 | ||
| (주식선택권) | |||||||
(*4) 500,000개×600원=300,000,000원
| (차) | 현금 | 1,120,000,000(*5) | (대) | 자본금 | 500,000,000(*6) | ||
| 자본조정 | 30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920,000,000 | ||||
| (주식선택권) | |||||||
(*5) 500,000주×2,240원(2,800×80%, 행사가격)=1,120,000,000원
(*6) 500,000주×1,000원(주당 액면금액)=500,000,000원
사례 12: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배경정보>
- 갑기업은 20X7년 1월 1일에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1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 20X7년 중에 35명이 퇴사하였으며, 기업은 20X8년과 20X9년에도 추가로 60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X8년에는 실제로 40명이 퇴사하였고, 기업은 20X9년에 추가로 25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X9년에 실제로 22명이 퇴사하였다. 20X9년 12월 31일에 150명이 주가차액보상권을 행사하였고, 20Y0년 12월 31일에 140명이 주가차액보상권을 행사하였으며, 나머지 113명은 20Y1년 12월 31일에 주가차액보상권을 행사하였다.
- 기업이 매 회계연도 말에 추정한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는 아래 표와 같다. 20X9년 12월 31일에 계속근무자는 부여받았던 주가차액보상권을 모두 가득하였다. 20X9년, 20Y0년 및 20Y1년 말에 행사된 주가차액보상권의 내재가치(현금지급액)는 아래 표와 같다.
| 회계연도 | 공정가치 | 내재가치 | ||
| 20X7 | 144원 | - | ||
| 20X8 | 155원 | - | ||
| 20X9 | 182원 | 150원 | ||
| 20Y0 | 214원 | 200원 | ||
| 20Y1 | - | 250원 | ||
<회계처리>
| 회계연도 | 계산근거 | 당기 보상원가(*) | 부채 장부금액(*) | ||
| 20X7 | (500명-95명)×100개×144원×1/3 | 1,944,000 | 1,944,000 | ||
| 20X8 | (500명-100명)×100개×155원×2/3-1,944,000원 | 2,189,333 | 4,133,333 | ||
| 20X9 | (500명-97명-150명)×100개×182원-4,133,333원 | 471,267 | 4,604,600 | ||
| +150명×100개×150원 | + 2,250,000 | ||||
| 2,721,267 | |||||
| 20Y0 | (253명-140명)×100개×214원-4,604,600원 | (2,186,400) | 2,418,200 | ||
| +140명×100개×200원 | + 2,800,000 | ||||
| 613,600 | |||||
| 20Y1 | 0원-2,418,200원 | (2,418,200) | - | ||
| +113명×100개×250원 | + 2,825,000 | ||||
| 406,800 | |||||
| 합계 | 7,875,000 | ||||
(*) 보상원가는 주식보상비용의 과목으로 하여 그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개발비 등으로 처리하며, 주식보상비용(차변)의 상대계정으로는 부채(장기미지급비용, 대변)를 인식한다.
사례 13: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
<배경정보>
- 20X7년 1월 1일에 갑기업은 최고경영자에게 가상주식 1,000주(갑기업 주식 1,000주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주식선택권 3,000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동 권리에는 3년의 용역제공조건이 부과되어 있으며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300원이다.
- 부여일 현재 갑기업의 주가는 300원이고, 20X7년과 20X8년 12월 31일의 주가는 각각 350원과 400원이다. 갑기업 주식의 단위당 액면금액은 100원이다.
- 20Y0년 1월 1일에 최고경영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다음 각 상황별 회계처리는?
- (상황 1) - 주가가 420원이므로 가상주식 1,000주(현금결제)를 선택
- (상황 2) - 주가가 480원이므로 주식선택권 3,000개(주식결제)를 선택
<회계처리>
각 결제방식은 부여일 이후 주가가 변동함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를 갖게 된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행사시점의 주가에 기초하여 각 결제방식의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주가에 따라 행사시점에 선택되는 결제방식과 그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 주가(S) | S≤450원 | S>450원 | ||
| 결제방식 | 가상주식 1,000주(현금결제) | 주식선택권 3,000개(주식결제) | ||
| 행사시점의 공정가치 | 1,000×S | 3,000×(S-300) | ||
| = 1,000×S+2,000×(S-450) | ||||
예를 들어, 행사시점의 주가가 400원이라면 가상주식 1,000주의 공정가치(1,000주×400원=400,000원)가 주식선택권 3,000개의 공정가치(3,000개×(400원-300원)=300,000원)를 초과하므로 최고경영자는 현금결제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반면 행사시점의 주가가 500원이라면 가상주식 1,000주의 공정가치(1,000주×500원=500,000원)가 주식선택권 3,000개의 공정가치(3,000개×(500원-300원)=600,000원)에 미달하므로 최고경영자는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위 표에서 ‘가상주식 1,000주와 행사가격이 300원인 주식선택권 3,000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가상주식 1,000주와 행사가격이 450원인 주식선택권 2,000개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실상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 권리는 부채요소(가상주식 1,000주)와 자본요소(행사가격이 450원인 주식선택권 2,000개)로 구성된 복합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행사가격이 450원인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가 1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부여일 현재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 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1,000주×300원) | 300,000원 | |||
| ② 자본요소의 공정가치(2,000개× 10원) | 20,000원 | |||
|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①+②) | 320,000원 | |||
갑기업이 매 회계연도에 인식할 보상원가, 자본조정(주식선택권) 및 부채(장기미지급비용)는 다음과 같다.
| 회계연도 | 계산근거 | 보상원가(*) | 자본조정(*) | 부채(*) | ||
| 20X7 | 부채요소: | |||||
| (1,000주×350원×1/3) | 116,667 | 116,667 | ||||
| 자본요소: | ||||||
| (20,000원×1/3) | 6,667 | 6,667 | ||||
| 20X8 | 부채요소: | |||||
| (1,000주×400원×2/3)-116,667 | 150,000 | 150,000 | ||||
| 자본요소: | ||||||
| (20,000원×1/3) | 6,667 | 6,667 | ||||
| 20X9 (상황 1) | 부채요소: | |||||
| (1,000주×420원)-266,667 | 153,333 | 153,333 | ||||
| 자본요소: | ||||||
| (20,000원×1/3) | 6,666 | 6,666 | ||||
| 20X9 (상황 2) | 부채요소: | |||||
| (1,000주×480원)-266,667 | 213,333 | 213,333 | ||||
| 자본요소: | ||||||
| (20,000원×1/3) | 6,666 | 6,666 | ||||
(*) 보상원가는 주식보상비용의 과목으로 하여 그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개발비 등으로 처리하며, 주식보상비용(차변)의 상대계정으로는 자본조정(주식선택권, 대변)과 부채(장기미지급비용)를 인식한다.
20Y0년 1월 1일에 최고경영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상황 1)
| (차) | 부채(장기미지급비용) | 420,000 | (대) | 현금 | 420,000 | ||
| 자본조정 | 20,000 | 기타자본잉여금 | 20,000(*1) | ||||
(*1) 현금결제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주식선택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으므로 가득일 이후 상실된 경우와 같이 자본조정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다.
(상황 2)
| (차) | 부채(장기미지급비용) | 480,000 | (대) | 자본금 | 300,000(*2) | ||
| 현금 | 900,000(*1) | 주식발행초과금 | 1,100,000 | ||||
| 자본조정(주식선택권) | 20,000 | ||||||
(*1) 주식선택권 행사대금, 3,000개×300원=900,000원
(*2) 3,000주×100원(주당 액면)=300,000원
사례 19: 주석공시예시
X. 주식기준보상
기업은 20X8년 12월 31일 현재 다음과 같이 4건의 주식기준보상약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약정유형 | 주식선택권 부여 (최고경영진) | 주식선택권 부여 (일반 직원) | 주식 부여 (임원) |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부여 (최고경영진) | ||
| 부여일 | 20X7.1.1. | 20X8.1.1. | 20X8.1.1. | 20X8.7.1. | ||
| 부여수량 | 50,000 | 75,000 | 50,000 | 25,000 | ||
| 만기 | 10년 | 10년 | 해당사항없음 | 10년 | ||
| 가득조건 | ● 용역제공조건: 2년 | ● 용역제공조건: 3년 | ● 용역제공조건: 3년 | ● 용역제공조건: 3년 | ||
| ● 시장성과조건: 목표주가달성 | ● 비시장성과조건: 주당이익의 목표성장률 달성 | ● 비시장성과조건: 목표시장점유율의 달성 | ||||
일반 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현재 추정 공정가치는 단위당 236원이며, 동 공정가치는 이항모형에 따라 산정한 것입니다. 이항모형의 결정변수에는 부여일 현재 주가 2,000원, 행사가격 2,000원, 기대주가변동성 30%, 기대배당금 0원, 만기 10년, 그리고 무위험이자율 5%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주식선택권의 조기행사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가득일 이후 주가가 행사가격의 두 배가 되는 시점에 동 주식선택권이 행사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과거의 경험적 자료에 의하면 기업의 주가변동성은 40%이나, 기업은 향후 기업의 사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주가변동성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여 기대주가변동성을 30%로 추정하였습니다.
기업은 임원에 대해 부여한 주식의 부여일 공정가치를 부여일 현재 주가와 동일한 2,000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X8년말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선택권 수량은 38,000개입니다. 또한 20X8년 12월 31일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1,600원 또는 2,000원입니다.(이 사례에서는 편의상 생략되고 있지만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주석사항이 요구된다)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X8년 | 20X7년 | |||
| 총보상원가 | 43,033,334 | 5,175,000 | ||
| ① 제조원가 | 19,365,000 | - | ||
| ② 판매비와관리비 | 23,668,334 | 5,175,000 | ||
| 주식 및 주식선택권과 관련된 보상원가 | 41,991,667 | 5,175,000 | ||
| 기말 현재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해 인식한 부채(장기미지급비용)금액 | 1,041,667 | - | ||
| 잔여보상원가(주식 및 주식선택권) | 75,013,333 | 5,175,000 | ||
실무지침
부여일의 정의
이 장에서는 부여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업과 거래상대방(종업원 포함)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 즉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조건에 대하여 공통으로 이해한 날을 말한다. 부여일에 기업은 일정한 가득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현금, 기타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부여일은 승인이 이루어진 날로 한다.’ (문단 19.10)
문단 실19.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여일은 양 당사자가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해 합의한 날이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제안과 그 제안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안을 한 날은 부여일이 아니다. 부여일은 그러한 제안을 상대방이 수락한 날로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방이 계약서 서명 등과 같이 명시적인 방법으로 약정에 합의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묵시적인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기업의 제안이 있은 후 종업원이 요구되는 근무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다면 종업원이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단 19.10)
‘부여일’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양방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서는 거래조건에 대해 공통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래조건의 일부를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 조건은 나중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의 합의가 모두 완료된 날을 부여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행사가격은 3개월 후에 소집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서 행사가격을 결정한 날을 부여일로 한다. (문단 19.10)
경우에 따라서는 지분상품을 부여받는 종업원이 요구되는 근무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후에 부여일이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분상품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일은 종업원이 요구되는 근무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뒤 몇 달 후가 될 수 있다. 이 장은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에 당해 근무용역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요구되는 근무용역이 개시된 날 후에 부여일이 결정되고 그 사이에 보고기간말이 놓이게 되는 경우에는, 근무용역 개시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 제공받은 근무용역을 인식하기 위해 보고기간말 현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그러나 이 측정치는 잠정적인 것이며, 다음 회계기간에 부여일이 결정될 때 그 부여일 현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최종측정치로 확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추정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문단 19.10)
가득조건의 정의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측정기준일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문단 19.11)
만약 여러 날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다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각 일자별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이 공정가치는 측정기준일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측정할 때 적용한다. (문단 19.11)
경우에 따라서는 근사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3개월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당해 기간에 주가가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았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3개월 동안의 평균주가를 사용할 수 있다. (문단 19.1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문단 19.16에 따르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시장성과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부여일) 현재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에, 시장성과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보상원가 측정의 대상이 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보상원가가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시장성과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보상원가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통상 ‘변형된 부여일 측정방법’으로 명명된다. 왜냐하면 보상원가 결정의 대상이 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가득조건(시장성과조건 제외)의 달성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되지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여일에 추정한 공정가치는 나중에 수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여일 이후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등락하더라도 보상원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을 나중에 변경함에 따라 추가로 부여한 증분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문단 19.16)
부여한 지분상품에 가득조건(시장성과조건 제외)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가득기간에 보상원가를 인식하여야 한다. 만약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한다. 다만, 시장성과조건에 대해서는 추정을 변경하지 않는다. (문단 19.16)
아래에 제시하는 사례에서는 부여한 주식선택권이 특정기간 말에 모두 동시에 가득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여한 주식선택권이나 기타지분상품이 가득기간에 분할하여 가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종업원이 100개의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았는데 향후 4년 동안 매 회계연도 말에 25개씩의 주식선택권이 가득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사례 15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가득되는 부분을 다른 부분과는 조건이 다른 별도의 주식선택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분할되는 각 부분은 가득기간이 서로 상이하고, 따라서 공정가치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가득기간은 주식선택권 행사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예상시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단 19.16)
사례 1에서는 지정된 기간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된 성과목표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여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을 부여할 수 있다. 사례 2, 3, 4는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을 부여하면서 이러한 비시장성과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이 장을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사례 2에서 가득기간은 비시장성과조건의 달성여부(또는 정도)에 따라 변한다. 기업은 기대가득기간을 추정할 때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성과에 기초하여야 하며, 만약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기대가득기간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추정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문단 19.16)
시장성과조건(예: 목표주가)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장성과조건이 부과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장성과조건이 달성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예: 용역제공조건)이 충족되면 보상원가를 인식한다. 사례 5는 이러한 시장성과조건이 부과된 주식선택권의 회계처리를 예시하고 있다. (문단 19.16)
사례 5에서 시장성과조건의 달성여부는 가득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성과조건의 달성여부에 따라 가득기간이 변동된다면 문단 19.13에 따라 기대가득기간에 종업원에게서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기대가득기간을 추정할 때에는 성과조건과 관련하여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 만약 성과조건이 시장성과조건에 해당한다면 기대가득기간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된 가정과 일관되어야 하고 나중에 수정하지 않는다. 사례 6은 가득기간이 시장성과조건에 따라 변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문단 19.13)
사례 7, 8, 9는 주식선택권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관련된 것이다. (문단 19.21∼19.25, 문단 19.A46∼19.A48)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할 때 당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재가치로 보상원가를 측정한다. 사례 10은 이러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예시하고 있다. (문단 19.19)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원(종업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출연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사례 11은 우리사주제도에 이 장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예시하고 있다. 다만 이 장의 문단 19.4에서는 종업원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배정제도에 따라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예시하고 있지 않다. (문단 19.4)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문단 19.26∼19.27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에 당해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고 그 대가로서 부채를 인식한다. 이 경우 측정금액은 부채의 공정가치로 한다. 이후 당해 부채가 결제되기까지 기업은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인식하여야 한다. (문단 19.26∼19.27)
예를 들어 기업이 총보상의 일부로서 종업원에게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종업원은 주가차액보상권을 통해 미래 특정기간의 주가상승분에 기초한 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종업원이 특정기간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까지 주가차액보상권이 가득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그 특정기간에 걸쳐 보상원가와 부채를 인식한다. 최초에 인식한 부채는 이후 결제될 때까지 매 회계기간 말에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경우 공정가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측정기준일까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정도를 감안한다.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한다. 보상원가가 대차대조표에 인식한 자산(예: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었더라도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맞추어 수정하지는 않는다. (문단 19.26∼19.27)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
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이 현금으로 받을지 지분상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복합금융상품, 즉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혼합된 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업은 부여일에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우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다음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종업원이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현금결제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19.A53)
일반적으로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행사시점에서 각 결제방식의 공정가치가 서로 같도록 설계될 것이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동일한 조건의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는 영(0)이 되고 따라서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는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와 같아진다. 그러나 행사시점에 주식결제방식의 공정가치가 현금결제방식의 공정가치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는 영(0)보다 크다. 따라서 이 경우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보다 크다. (문단 19.A53)
부여한 복합금융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각각의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부채요소에 대해서는 이 장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서 근무용역을 제공받을 때 보상원가와 부채를 인식한다. 자본요소에 대해서는 이 장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서 근무용역을 제공받을 때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을 인식한다. (문단 19.A54)
기타의 사례
사례 14: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종업원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
<배경정보>
A기업(지배기업)은 B기업(종속기업)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20X7년 1월 1일에 A기업은 자신의 주식을 기초로 하는 주식선택권 100개를 B기업의 종업원에게 부여하고, 용역제공조건 3년을 부과하였다. A기업은 사전에 B기업과의 약정 등에 의해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의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참여하였으며, 동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B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는다. B기업은 20X7년에 발생하는 보상원가를 건설중인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며 20X8년과 20X9년에 발생하는 보상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기 직전에 A기업의 투자계정 장부금액은 1,600,000원, B기업의 순자산장부금액은 2,000,000이었다. B기업이 건설중인 유형자산은 20X7년 말에 완성되어 사용되므로 20X7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없다. 따라서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보상원가도 없다. B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X7년부터 20X9년까지 매년 200,000원(감가상각비 및 보상원가 감안 후 금액임)으로 동일하였다.
보상원가는 A기업이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며 각 회계연도의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다.
| 20X7년 | 20X8년 | 20X9년 | |||
| 총보상원가(*) | 150,000 | 120,000 | 90,000 | ||
| (기발생 보상원가 | |||||
| +잔여보상원가) | |||||
| 누적 보상원가 | 50,000 | 80,000 | 90,000 | ||
| (150,000×1/3) | (120,000×2/3) | (90,000×3/3) | |||
| 당기 보상원가 | 50,000 | 30,000 | 10,000 | ||
| (80,000-50,000) | (90,000-80,000) | ||||
(*) 매년 주식선택권의 기대상실률이 증가함에 따라 총보상원가가 감소한다.
<회계처리>
| 20X7.12.31. | 20X8.12.31. | 20X9.12.31. | |||
| A기업(지배기업) | |||||
| B기업 투자계정(*1) | 40,000 | 24,000 | 8,000 | ||
| 비용(*2) | 10,000 | 6,000 | 2,000 | ||
| 자본(자본조정-주식선택권) | 50,000 | 30,000 | 10,000 | ||
| B기업(종속기업) | |||||
| 건설중인자산 | 50,000 | - | - | ||
| 주식보상비용 | - | 30,000 | 10,000 | ||
| 자본(자본잉여금) | 50,000 | 30,000 | 10,000 | ||
(*1) A기업은 B기업의 종업원에게 부여한 보상원가 중 자신의 지분상당액(80%)은 투자계정 증가로, 지분초과금액(20%)은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보상원가 중 투자계정 증가로 인식한 금액(A기업의 지분상당액(80%))은 B기업의 당기순이익의 지분상당액을 인식할 때 고려되므로 궁극적으로는 비용화(지분법이익 감소)된다.
(*2) 예를 들어, ‘지분초과주식보상비용’ 등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한편 A기업은 매년 B기업의 당기순이익(200,000원)에 대한 지분상당액(200,000×80%=160,000)을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한다.
<A기업(지배기업)의 회계처리결과 종합>
| 20X7.12.31. | 20X8.12.31. | 20X9.12.31. | |||
| A기업(지배기업) | |||||
| B기업 투자계정 | 200,000 | 184,000 | 168,000 | ||
| 비용 | 10,000 | 6,000 | 2,000 | ||
| 자본(자본조정-주식선택권) | 50,000 | 30,000 | 10,000 | ||
| 지분법이익 | 160,000 | 160,000 | 160,000 | ||
<A기업(지배기업)의 투자계정과 B기업(종속기업) 순자산장부금액의 관계>
| 20X7.12.31. | 20X8.12.31. | 20X9.12.31. | |||
| B기업의 순자산장부금액 | |||||
| 기초 순자산 | 2,000,000 | 2,250,000 | 2,480,000 | ||
| 자본(자본잉여금) 증가 | 50,000 | 30,000 | 10,000 | ||
| 당기순이익 | 200,000 | 200,000 | 200,000 | ||
| 기말 순자산 | 2,250,000 | 2,480,000 | 2,690,000 | ||
| A기업의 지분율 | 80% | 80% | 80% | ||
| A기업의 B기업 순자산장부금액에 대한 지분상당액 | 1,800,000 | 1,984,000 | 2,152,000 | ||
| A기업의 B기업투자계정 기말 장부금액 | 1,800,000 | 1,984,000 | 2,152,000 | ||
| (1,600,000+200,000) | (1,800,000+184,000) | (1,984,000+168,000) | |||
| 차이 | - | - | - | ||
- ※ 이 사례에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종업원 간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예시하고 있는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종업원 간에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지분법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종속기업과 지배기업은 가득기간에 걸쳐 각각 보상원가와 부채를 인식하고, 지분법에 따라 자본불입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즉, 가득기간에 종속기업은 보상원가에 상응하여 자본(자본잉여금)이 증가하고 지배기업은 부채에 상응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계정이 증가한다. 한편 이 장에 따르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최종결제일까지 매 보고기간말 마다 부채를 재측정하여야 하는 바, 가득일 이후 부채의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도 그 변동액을 보상원가(종속기업)와 부채(지배기업)에 반영하고 지분법에 따라 자본불입(또는 환급)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례 15: 부여한 주식선택권이 분할하여 가득되는 경우
<배경정보>
A기업은 20X7년 1월 1일에 종업원 3,000명에게 1인당 300개씩 총 900,000개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주식선택권에는 용역제공조건이 부과되어 있고, 20X8년 말에 전체 부여수량의 50%가 가득되며 20X9년 말에 나머지 50%가 가득될 예정이다. 부여일 현재 연간 기대권리상실률은 3%로 추정되었으며 실제 결과도 이와 동일하였다. 따라서 매 회계연도에 실제로 가득된 주식선택권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 회계연도 | 종업원수 | 가득된 주식선택권 수량 | |||
| 20X7 | 3,000×(1-0.03)=2,910 | - | |||
| 20X8 | 3,000×(1-0.03)2=2,823 | 2,823×150(300×50%) = | 423,450 | ||
| 20X9 | 3,000×(1-0.03)3=2,738 | 2,738×150(300×50%) = | 410,700 | ||
| 합계 | 834,150 | ||||
<회계처리>
매 회계연도에 가득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상이한 기대존속기간이 적용되므로 부여일에 측정된 총보상원가는 다음과 같다.
| 회계연도 | 가득된 주식선택권 수량 | 단위당 공정가치 | 총보상원가 | ||
| 20X7 | - | - | - | ||
| 20X8 | 423,450 | 141.7원 | 60,002,865원 | ||
| 20X9 | 410,700 | 146.9원 | 60,331,830원 | ||
| 합계 | 834,150 | 120,334,695원 | |||
각각의 총보상원가는 해당 가득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인식한다. 따라서 20X8년 가득분 60,002,865원은 2년(20X7년과 20X8년)에 걸쳐 안분하여 인식하며, 20X9년 가득분 60,331,830원은 3년(20X7년, 20X8년 및 20X9년)에 걸쳐 안분하여 인식한다. 매 회계연도에 인식할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다.
| 20X7 | 20X8 | 20X9 | |||
| 20X8년 가득분 | 30,001,433원 | 30,001,432원 | - | ||
| 20X9년 가득분 | 20,110,610원 | 20,110,610원 | 20,110,610원 | ||
| 당기 보상원가 | 50,112,043원 | 50,112,042원 | 20,110,610원 | ||
| 누적 보상원가 | 50,112,043원 | 100,224,085원 | 120,334,695원 | ||
사례 16: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가득기간에 중도청산하는 경우
<배경정보>
A기업은 20X7년 1월 1일에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50원으로 추정되었다. A기업은 20X9년 12월 31일까지 퇴사자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실제 결과도 당초 추정과 동일하였다. 20X8년 12월 31일 A기업은 종업원과의 합의하에 현금을 지급하여 주식선택권을 모두 중도청산하였다. 20X8년 12월 31일 현재 A기업의 재무제표에는 20X7년 1월 1일 이전에 부여한 다른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자본잉여금 500,000원이 인식되어 있다.
- (상황 1)
- 20X8년 12월 31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120원이고 주식선택권 1개당 현금지급액도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 (상황 2)
- 20X8년 12월 31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170원이고 주식선택권 1개당 현금지급액도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 (상황 3)
- 20X8년 12월 31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170원이고 주식선택권 1개당 현금지급액은 200원이다.
<회계처리>
중도청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매 회계연도에 인식할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다.
| 회계연도 | 계산근거 | 당기 보상원가 | 누적 보상원가 | ||
| 20X7 | 50,000개×150원×1/3 | 2,500,000 | 2,500,000 | ||
| 20X8 | (50,000개×150원×2/3)-2,500,000원 | 2,500,000 | 5,000,000 | ||
| 20X9 | (50,000개×150원×3/3)-5,000,000원 | 2,500,000 | 7,500,000 | ||
그러나 20X8년 말에 중도청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잔여보상원가(20X9년 귀속분 2,500,000원)는 중도청산일에 가득된 것으로 보아 즉시 인식한다. 따라서 20X8년 말 현재 누적보상원가와 대응되는 자본조정(주식선택권)은 7,500,000원이 된다. 현금지급액에 대해서는 각 상황별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상황 1)
| (차) | 자본조정(주식선택권) | 7,500,000 | (대) | 현금 | 6,000,000(*1) | ||
| 기타자본잉여금 | 1,500,000(*2) | ||||||
(*1) 500명×100개×120원=6,000,000원
(*2) 7,500,000원(자본조정)-6,000,000원(현금지급액)=1,500,000원
(상황 2)
| (차) | 자본조정(주식선택권) | 7,500,000 | (대) | 현금 | 8,500,000(*1) | ||
| 기타자본잉여금 | 500,000(*2) | ||||||
| 자본조정 | 500,000(*3) | ||||||
(*1) 500명×100개×170원=8,500,000원
(*2) 주식선택권에 대하여 인식한 자본조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8,500,000원-7,500,000원=1,000,000원)을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한다.
(*3) 1,000,000원(초과지급액)-500,000원(기타자본잉여금 차감액)=500,000
(상황 3)
| (차) | 자본조정(주식선택권) | 7,500,000 | (대) | 현금 | 10,000,000(*1) | ||
| 기타자본잉여금 | 500,000(*2) | ||||||
| 자본조정 | 500,000(*3) | ||||||
| 주식보상비용 | 1,500,000(*4) | ||||||
(*1) 500명×100개×200원=10,000,000원
(*2) 현금지급액 중 공정가치상당액(500명×100개×170원=8,500,000원)이 주식선택권에 대하여 인식한 자본조정을 초과하는 금액(8,500,000원-7,500,000원=1,000,000원)을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한다.
(*3) 1,000,000원(초과액)-500,000원(기타자본잉여금 차감액)=500,000
(*4) 중도청산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지급액(10,000,000원-8,500,000원=1,500,000원)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한다.
사례 17: 주가의 변동성(배당이 없는 경우)
<배경정보>
비상장기업 A기업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에 상응하는 최근 기간의 매 주말 B기업(A기업과 유사한 상장기업) 주식 종가의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고 현금배당금 지급은 없다고 가정할 때 주가의 변동성을 계산하시오.
(1주; 5,000, 2주; 5,150, 3주; 5,200, 4주; 5,100, 5주; 4,850, 6주; 4,650, 7주; 4,575, 8주; 5,050, 9주; 5,350, 10주; 5,175, 11주; 5,325, 12주; 5,450, 13주; 5,600, 14주; 5,350, 15주; 5,200, 16주; 5,500, 17주; 5,625, 18주; 5,800, 19주; 5,550, 20주; 5,600)
<계산>
| 일 자 | 주 가 | Pn/Pn-1 | Ln(Pn/Pn-1) |
| 1주 | 5,000 | - | - |
| 2주 | 5,150 | 1.030000 | 0.029559 |
| 3주 | 5,200 | 1.009709 | 0.009662 |
| 4주 | 5,100 | 0.980769 | -0.019418 |
| 5주 | 4,850 | 0.950980 | -0.050262 |
| 6주 | 4,650 | 0.958763 | -0.042111 |
| 7주 | 4,575 | 0.983871 | -0.016261 |
| 8주 | 5,050 | 1.103825 | 0.098782 |
| 9주 | 5,350 | 1.059406 | 0.057708 |
| 10주 | 5,175 | 0.967290 | -0.033257 |
| 11주 | 5,325 | 1.028986 | 0.028573 |
| 12주 | 5,450 | 1.023474 | 0.023203 |
| 13주 | 5,600 | 1.027523 | 0.027151 |
| 14주 | 5,350 | 0.955357 | -0.045670 |
| 15주 | 5,200 | 0.971963 | -0.028438 |
| 16주 | 5,500 | 1.057692 | 0.056089 |
| 17주 | 5,625 | 1.022727 | 0.022473 |
| 18주 | 5,800 | 1.031111 | 0.030637 |
| 19주 | 5,550 | 0.956897 | -0.044060 |
| 20주 | 5,600 | 1.009009 | 0.008969 |
| 주간 주가변동성 | 0.041516 | ||
| 연환산 주가변동성 (연환산 표준편차) | 0.041516×√52 | 0.299 | |
Pn/Pn-1 : 한 주간의 주가변동률
Ln : 자연로그
√ 52 : 매 주말 종가의 변동내역인 관측치를 연간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한 절차임.
(보충설명)
본 사례는 기대존속기간을 20주로 가정한 경우이며, 실제 주가변동성은 주식선택권별 기대존속기간의 관측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사례 18: 주가의 변동성(배당이 있는 경우)
<배경정보>
B기업(비상장기업 A기업과 유사한 상장기업)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에 상응하는 최근 기간의 주가변동성이 사례 17과 같다고 가정하며, 단지 4주와 5주, 16주와 17주의 기간에 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이 있는 경우의 주가변동성을 계산하시오.
<계산>
| 일 자 | 주 가 | Pn/Pn-1 | Ln(Pn/Pn-1) |
| 1주 | 5,000 | - | - |
| ∼ | |||
| 5주 | 4,850 | - | - |
| 배당조정 | 4,950 | 0.970588 | -0.029853 |
| ∼ | |||
| 17주 | 5,625 | - | - |
| 배당조정 | 5,725 | 1.040909 | 0.040094 |
| ∼ | |||
| 20주 | 5,600 | 1.009009 | 0.008969 |
| 주간 주가변동성 | 0.040799 | ||
| 연환산 주가변동성 (연환산 표준편차) | 0.040799×√52 | 0.294 | |
주석공시
다음 예시는 문단 19.32∼19.35에 따라 주석을 기재하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예시는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주석기재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석사항을 망라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기재할 때에는 문단 19.32∼19.35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19.32∼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