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지침
부여일의 정의
이 장에서는 부여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업과 거래상대방(종업원 포함)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 즉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조건에 대하여 공통으로 이해한 날을 말한다. 부여일에 기업은 일정한 가득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현금, 기타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부여일은 승인이 이루어진 날로 한다.’ (문단 19.10)
문단 실19.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여일은 양 당사자가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해 합의한 날이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제안과 그 제안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안을 한 날은 부여일이 아니다. 부여일은 그러한 제안을 상대방이 수락한 날로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방이 계약서 서명 등과 같이 명시적인 방법으로 약정에 합의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묵시적인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기업의 제안이 있은 후 종업원이 요구되는 근무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다면 종업원이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단 19.10)
‘부여일’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양방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서는 거래조건에 대해 공통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래조건의 일부를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 조건은 나중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의 합의가 모두 완료된 날을 부여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행사가격은 3개월 후에 소집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서 행사가격을 결정한 날을 부여일로 한다. (문단 19.10)
경우에 따라서는 지분상품을 부여받는 종업원이 요구되는 근무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후에 부여일이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분상품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일은 종업원이 요구되는 근무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뒤 몇 달 후가 될 수 있다. 이 장은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에 당해 근무용역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요구되는 근무용역이 개시된 날 후에 부여일이 결정되고 그 사이에 보고기간말이 놓이게 되는 경우에는, 근무용역 개시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 제공받은 근무용역을 인식하기 위해 보고기간말 현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그러나 이 측정치는 잠정적인 것이며, 다음 회계기간에 부여일이 결정될 때 그 부여일 현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최종측정치로 확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추정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문단 19.10)
가득조건의 정의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측정기준일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문단 19.11)
만약 여러 날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다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각 일자별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이 공정가치는 측정기준일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측정할 때 적용한다. (문단 19.11)
경우에 따라서는 근사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3개월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당해 기간에 주가가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았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3개월 동안의 평균주가를 사용할 수 있다. (문단 19.1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문단 19.16에 따르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시장성과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부여일) 현재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에, 시장성과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보상원가 측정의 대상이 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보상원가가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시장성과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보상원가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통상 ‘변형된 부여일 측정방법’으로 명명된다. 왜냐하면 보상원가 결정의 대상이 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가득조건(시장성과조건 제외)의 달성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되지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여일에 추정한 공정가치는 나중에 수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여일 이후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등락하더라도 보상원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을 나중에 변경함에 따라 추가로 부여한 증분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문단 19.16)
부여한 지분상품에 가득조건(시장성과조건 제외)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가득기간에 보상원가를 인식하여야 한다. 만약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한다. 다만, 시장성과조건에 대해서는 추정을 변경하지 않는다. (문단 19.16)
아래에 제시하는 사례에서는 부여한 주식선택권이 특정기간 말에 모두 동시에 가득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여한 주식선택권이나 기타지분상품이 가득기간에 분할하여 가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종업원이 100개의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았는데 향후 4년 동안 매 회계연도 말에 25개씩의 주식선택권이 가득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사례 15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가득되는 부분을 다른 부분과는 조건이 다른 별도의 주식선택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분할되는 각 부분은 가득기간이 서로 상이하고, 따라서 공정가치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가득기간은 주식선택권 행사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예상시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단 19.16)
사례 1에서는 지정된 기간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된 성과목표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여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을 부여할 수 있다. 사례 2, 3, 4는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을 부여하면서 이러한 비시장성과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이 장을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사례 2에서 가득기간은 비시장성과조건의 달성여부(또는 정도)에 따라 변한다. 기업은 기대가득기간을 추정할 때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성과에 기초하여야 하며, 만약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기대가득기간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추정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문단 19.16)
시장성과조건(예: 목표주가)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장성과조건이 부과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장성과조건이 달성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예: 용역제공조건)이 충족되면 보상원가를 인식한다. 사례 5는 이러한 시장성과조건이 부과된 주식선택권의 회계처리를 예시하고 있다. (문단 19.16)
사례 5에서 시장성과조건의 달성여부는 가득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성과조건의 달성여부에 따라 가득기간이 변동된다면 문단 19.13에 따라 기대가득기간에 종업원에게서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기대가득기간을 추정할 때에는 성과조건과 관련하여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 만약 성과조건이 시장성과조건에 해당한다면 기대가득기간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된 가정과 일관되어야 하고 나중에 수정하지 않는다. 사례 6은 가득기간이 시장성과조건에 따라 변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문단 19.13)
사례 7, 8, 9는 주식선택권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관련된 것이다. (문단 19.21∼19.25, 문단 19.A46∼19.A48)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할 때 당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재가치로 보상원가를 측정한다. 사례 10은 이러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예시하고 있다. (문단 19.19)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원(종업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출연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사례 11은 우리사주제도에 이 장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예시하고 있다. 다만 이 장의 문단 19.4에서는 종업원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배정제도에 따라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예시하고 있지 않다. (문단 19.4)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문단 19.26∼19.27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에 당해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고 그 대가로서 부채를 인식한다. 이 경우 측정금액은 부채의 공정가치로 한다. 이후 당해 부채가 결제되기까지 기업은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인식하여야 한다. (문단 19.26∼19.27)
예를 들어 기업이 총보상의 일부로서 종업원에게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종업원은 주가차액보상권을 통해 미래 특정기간의 주가상승분에 기초한 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종업원이 특정기간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까지 주가차액보상권이 가득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그 특정기간에 걸쳐 보상원가와 부채를 인식한다. 최초에 인식한 부채는 이후 결제될 때까지 매 회계기간 말에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경우 공정가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측정기준일까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정도를 감안한다.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한다. 보상원가가 대차대조표에 인식한 자산(예: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었더라도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맞추어 수정하지는 않는다. (문단 19.26∼19.27)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
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이 현금으로 받을지 지분상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복합금융상품, 즉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혼합된 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업은 부여일에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우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다음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종업원이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현금결제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19.A53)
일반적으로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행사시점에서 각 결제방식의 공정가치가 서로 같도록 설계될 것이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동일한 조건의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는 영(0)이 되고 따라서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는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와 같아진다. 그러나 행사시점에 주식결제방식의 공정가치가 현금결제방식의 공정가치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는 영(0)보다 크다. 따라서 이 경우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보다 크다. (문단 19.A53)
부여한 복합금융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각각의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부채요소에 대해서는 이 장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서 근무용역을 제공받을 때 보상원가와 부채를 인식한다. 자본요소에 대해서는 이 장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서 근무용역을 제공받을 때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을 인식한다. (문단 19.A54)
기타의 사례
사례 14: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종업원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
<배경정보>
A기업(지배기업)은 B기업(종속기업)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20X7년 1월 1일에 A기업은 자신의 주식을 기초로 하는 주식선택권 100개를 B기업의 종업원에게 부여하고, 용역제공조건 3년을 부과하였다. A기업은 사전에 B기업과의 약정 등에 의해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의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참여하였으며, 동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B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는다. B기업은 20X7년에 발생하는 보상원가를 건설중인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며 20X8년과 20X9년에 발생하는 보상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기 직전에 A기업의 투자계정 장부금액은 1,600,000원, B기업의 순자산장부금액은 2,000,000이었다. B기업이 건설중인 유형자산은 20X7년 말에 완성되어 사용되므로 20X7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없다. 따라서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보상원가도 없다. B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X7년부터 20X9년까지 매년 200,000원(감가상각비 및 보상원가 감안 후 금액임)으로 동일하였다.
보상원가는 A기업이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며 각 회계연도의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다.
| 20X7년 | 20X8년 | 20X9년 | |
| 총보상원가(*) | 150,000 | 120,000 | 90,000 |
| (기발생 보상원가 | |||
| +잔여보상원가) | |||
| 누적 보상원가 | 50,000 | 80,000 | 90,000 |
| (150,000×1/3) | (120,000×2/3) | (90,000×3/3) | |
| 당기 보상원가 | 50,000 | 30,000 | 10,000 |
| (80,000-50,000) | (90,000-80,000) |
(*) 매년 주식선택권의 기대상실률이 증가함에 따라 총보상원가가 감소한다.
<회계처리>
| 20X7.12.31. | 20X8.12.31. | 20X9.12.31. | |
| A기업(지배기업) | |||
| B기업 투자계정(*1) | 40,000 | 24,000 | 8,000 |
| 비용(*2) | 10,000 | 6,000 | 2,000 |
| 자본(자본조정-주식선택권) | 50,000 | 30,000 | 10,000 |
| B기업(종속기업) | |||
| 건설중인자산 | 50,000 | - | - |
| 주식보상비용 | - | 30,000 | 10,000 |
| 자본(자본잉여금) | 50,000 | 30,000 | 10,000 |
(*1) A기업은 B기업의 종업원에게 부여한 보상원가 중 자신의 지분상당액(80%)은 투자계정 증가로, 지분초과금액(20%)은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보상원가 중 투자계정 증가로 인식한 금액(A기업의 지분상당액(80%))은 B기업의 당기순이익의 지분상당액을 인식할 때 고려되므로 궁극적으로는 비용화(지분법이익 감소)된다. ↩
(*2) 예를 들어, ‘지분초과주식보상비용’ 등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
한편 A기업은 매년 B기업의 당기순이익(200,000원)에 대한 지분상당액(200,000×80%=160,000)을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한다.
<A기업(지배기업)의 회계처리결과 종합>
| 20X7.12.31. | 20X8.12.31. | 20X9.12.31. | |
| A기업(지배기업) | |||
| B기업 투자계정 | 200,000 | 184,000 | 168,000 |
| 비용 | 10,000 | 6,000 | 2,000 |
| 자본(자본조정-주식선택권) | 50,000 | 30,000 | 10,000 |
| 지분법이익 | 160,000 | 160,000 | 160,000 |
<A기업(지배기업)의 투자계정과 B기업(종속기업) 순자산장부금액의 관계>
| 20X7.12.31. | 20X8.12.31. | 20X9.12.31. | |
| B기업의 순자산장부금액 | |||
| 기초 순자산 | 2,000,000 | 2,250,000 | 2,480,000 |
| 자본(자본잉여금) 증가 | 50,000 | 30,000 | 10,000 |
| 당기순이익 | 200,000 | 200,000 | 200,000 |
| 기말 순자산 | 2,250,000 | 2,480,000 | 2,690,000 |
| A기업의 지분율 | 80% | 80% | 80% |
| A기업의 B기업 순자산장부금액에 대한 지분상당액 | 1,800,000 | 1,984,000 | 2,152,000 |
| A기업의 B기업투자계정 기말 장부금액 | 1,800,000 | 1,984,000 | 2,152,000 |
| (1,600,000+200,000) | (1,800,000+184,000) | (1,984,000+168,000) | |
| 차이 | - | - | - |
- ※ 이 사례에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종업원 간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예시하고 있는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종업원 간에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지분법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종속기업과 지배기업은 가득기간에 걸쳐 각각 보상원가와 부채를 인식하고, 지분법에 따라 자본불입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즉, 가득기간에 종속기업은 보상원가에 상응하여 자본(자본잉여금)이 증가하고 지배기업은 부채에 상응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계정이 증가한다. 한편 이 장에 따르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최종결제일까지 매 보고기간말 마다 부채를 재측정하여야 하는 바, 가득일 이후 부채의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도 그 변동액을 보상원가(종속기업)와 부채(지배기업)에 반영하고 지분법에 따라 자본불입(또는 환급)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례 15: 부여한 주식선택권이 분할하여 가득되는 경우
<배경정보>
A기업은 20X7년 1월 1일에 종업원 3,000명에게 1인당 300개씩 총 900,000개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주식선택권에는 용역제공조건이 부과되어 있고, 20X8년 말에 전체 부여수량의 50%가 가득되며 20X9년 말에 나머지 50%가 가득될 예정이다. 부여일 현재 연간 기대권리상실률은 3%로 추정되었으며 실제 결과도 이와 동일하였다. 따라서 매 회계연도에 실제로 가득된 주식선택권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 회계연도 | 종업원수 | 가득된 주식선택권 수량 | |
| 20X7 | 3,000×(1-0.03)=2,910 | - | |
| 20X8 | 3,000×(1-0.03)2=2,823 | 2,823×150(300×50%) = | 423,450 |
| 20X9 | 3,000×(1-0.03)3=2,738 | 2,738×150(300×50%) = | 410,700 |
| 합계 | 834,150 | ||
<회계처리>
매 회계연도에 가득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상이한 기대존속기간이 적용되므로 부여일에 측정된 총보상원가는 다음과 같다.
| 회계연도 | 가득된 주식선택권 수량 | 단위당 공정가치 | 총보상원가 |
| 20X7 | - | - | - |
| 20X8 | 423,450 | 141.7원 | 60,002,865원 |
| 20X9 | 410,700 | 146.9원 | 60,331,830원 |
| 합계 | 834,150 | 120,334,695원 |
각각의 총보상원가는 해당 가득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인식한다. 따라서 20X8년 가득분 60,002,865원은 2년(20X7년과 20X8년)에 걸쳐 안분하여 인식하며, 20X9년 가득분 60,331,830원은 3년(20X7년, 20X8년 및 20X9년)에 걸쳐 안분하여 인식한다. 매 회계연도에 인식할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다.
| 20X7 | 20X8 | 20X9 | |
| 20X8년 가득분 | 30,001,433원 | 30,001,432원 | - |
| 20X9년 가득분 | 20,110,610원 | 20,110,610원 | 20,110,610원 |
| 당기 보상원가 | 50,112,043원 | 50,112,042원 | 20,110,610원 |
| 누적 보상원가 | 50,112,043원 | 100,224,085원 | 120,334,695원 |
사례 16: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가득기간에 중도청산하는 경우
<배경정보>
A기업은 20X7년 1월 1일에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50원으로 추정되었다. A기업은 20X9년 12월 31일까지 퇴사자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실제 결과도 당초 추정과 동일하였다. 20X8년 12월 31일 A기업은 종업원과의 합의하에 현금을 지급하여 주식선택권을 모두 중도청산하였다. 20X8년 12월 31일 현재 A기업의 재무제표에는 20X7년 1월 1일 이전에 부여한 다른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자본잉여금 500,000원이 인식되어 있다.
- (상황 1)
- 20X8년 12월 31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120원이고 주식선택권 1개당 현금지급액도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 (상황 2)
- 20X8년 12월 31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170원이고 주식선택권 1개당 현금지급액도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 (상황 3)
- 20X8년 12월 31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170원이고 주식선택권 1개당 현금지급액은 200원이다.
<회계처리>
중도청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매 회계연도에 인식할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다.
| 회계연도 | 계산근거 | 당기 보상원가 | 누적 보상원가 |
| 20X7 | 50,000개×150원×1/3 | 2,500,000 | 2,500,000 |
| 20X8 | (50,000개×150원×2/3)-2,500,000원 | 2,500,000 | 5,000,000 |
| 20X9 | (50,000개×150원×3/3)-5,000,000원 | 2,500,000 | 7,500,000 |
그러나 20X8년 말에 중도청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잔여보상원가(20X9년 귀속분 2,500,000원)는 중도청산일에 가득된 것으로 보아 즉시 인식한다. 따라서 20X8년 말 현재 누적보상원가와 대응되는 자본조정(주식선택권)은 7,500,000원이 된다. 현금지급액에 대해서는 각 상황별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상황 1)
| (차) | 자본조정(주식선택권) | 7,500,000 | (대) | 현금 | 6,000,000(*1) |
| 기타자본잉여금 | 1,500,000(*2) |
(*1) 500명×100개×120원=6,000,000원 ↩
(*2) 7,500,000원(자본조정)-6,000,000원(현금지급액)=1,500,000원 ↩
(상황 2)
| (차) | 자본조정(주식선택권) | 7,500,000 | (대) | 현금 | 8,500,000(*1) |
| 기타자본잉여금 | 500,000(*2) | ||||
| 자본조정 | 500,000(*3) |
(*1) 500명×100개×170원=8,500,000원 ↩
(*2) 주식선택권에 대하여 인식한 자본조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8,500,000원-7,500,000원=1,000,000원)을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한다. ↩
(*3) 1,000,000원(초과지급액)-500,000원(기타자본잉여금 차감액)=500,000 ↩
(상황 3)
| (차) | 자본조정(주식선택권) | 7,500,000 | (대) | 현금 | 10,000,000(*1) |
| 기타자본잉여금 | 500,000(*2) | ||||
| 자본조정 | 500,000(*3) | ||||
| 주식보상비용 | 1,500,000(*4) |
(*1) 500명×100개×200원=10,000,000원 ↩
(*2) 현금지급액 중 공정가치상당액(500명×100개×170원=8,500,000원)이 주식선택권에 대하여 인식한 자본조정을 초과하는 금액(8,500,000원-7,500,000원=1,000,000원)을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한다. ↩
(*3) 1,000,000원(초과액)-500,000원(기타자본잉여금 차감액)=500,000 ↩
(*4) 중도청산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지급액(10,000,000원-8,500,000원=1,500,000원)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한다. ↩
사례 17: 주가의 변동성(배당이 없는 경우)
<배경정보>
비상장기업 A기업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에 상응하는 최근 기간의 매 주말 B기업(A기업과 유사한 상장기업) 주식 종가의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고 현금배당금 지급은 없다고 가정할 때 주가의 변동성을 계산하시오.
(1주; 5,000, 2주; 5,150, 3주; 5,200, 4주; 5,100, 5주; 4,850, 6주; 4,650, 7주; 4,575, 8주; 5,050, 9주; 5,350, 10주; 5,175, 11주; 5,325, 12주; 5,450, 13주; 5,600, 14주; 5,350, 15주; 5,200, 16주; 5,500, 17주; 5,625, 18주; 5,800, 19주; 5,550, 20주; 5,600)
<계산>
| 일 자 | 주 가 | Pn/Pn-1 | Ln(Pn/Pn-1) |
| 1주 | 5,000 | - | - |
| 2주 | 5,150 | 1.030000 | 0.029559 |
| 3주 | 5,200 | 1.009709 | 0.009662 |
| 4주 | 5,100 | 0.980769 | -0.019418 |
| 5주 | 4,850 | 0.950980 | -0.050262 |
| 6주 | 4,650 | 0.958763 | -0.042111 |
| 7주 | 4,575 | 0.983871 | -0.016261 |
| 8주 | 5,050 | 1.103825 | 0.098782 |
| 9주 | 5,350 | 1.059406 | 0.057708 |
| 10주 | 5,175 | 0.967290 | -0.033257 |
| 11주 | 5,325 | 1.028986 | 0.028573 |
| 12주 | 5,450 | 1.023474 | 0.023203 |
| 13주 | 5,600 | 1.027523 | 0.027151 |
| 14주 | 5,350 | 0.955357 | -0.045670 |
| 15주 | 5,200 | 0.971963 | -0.028438 |
| 16주 | 5,500 | 1.057692 | 0.056089 |
| 17주 | 5,625 | 1.022727 | 0.022473 |
| 18주 | 5,800 | 1.031111 | 0.030637 |
| 19주 | 5,550 | 0.956897 | -0.044060 |
| 20주 | 5,600 | 1.009009 | 0.008969 |
| 주간 주가변동성 | 0.041516 | ||
| 연환산 주가변동성 (연환산 표준편차) | 0.041516×√52 | 0.299 | |
Pn/Pn-1 : 한 주간의 주가변동률
Ln : 자연로그
√ 52 : 매 주말 종가의 변동내역인 관측치를 연간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한 절차임.
(보충설명)
본 사례는 기대존속기간을 20주로 가정한 경우이며, 실제 주가변동성은 주식선택권별 기대존속기간의 관측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사례 18: 주가의 변동성(배당이 있는 경우)
<배경정보>
B기업(비상장기업 A기업과 유사한 상장기업)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에 상응하는 최근 기간의 주가변동성이 사례 17과 같다고 가정하며, 단지 4주와 5주, 16주와 17주의 기간에 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이 있는 경우의 주가변동성을 계산하시오.
<계산>
| 일 자 | 주 가 | Pn/Pn-1 | Ln(Pn/Pn-1) |
| 1주 | 5,000 | - | - |
| ∼ | |||
| 5주 | 4,850 | - | - |
| 배당조정 | 4,950 | 0.970588 | -0.029853 |
| ∼ | |||
| 17주 | 5,625 | - | - |
| 배당조정 | 5,725 | 1.040909 | 0.040094 |
| ∼ | |||
| 20주 | 5,600 | 1.009009 | 0.008969 |
| 주간 주가변동성 | 0.040799 | ||
| 연환산 주가변동성 (연환산 표준편차) | 0.040799×√52 | 0.294 | |
주석공시
다음 예시는 문단 19.32∼19.35에 따라 주석을 기재하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예시는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주석기재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석사항을 망라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기재할 때에는 문단 19.32∼19.35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19.32∼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