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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자산손상

실무지침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손상검사시기

문단 실20.1

무형자산이 취득원가를 회수하기에 충분한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사용가능할 때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차손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단 20.5)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배분

문단 실20.2

사업결합에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영업권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는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며, 종종 여러 개 현금창출단위의 현금흐름에 기여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권이 자의적이지 않은 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될 수는 없고 현금창출단위집단에만 배분될 수 있다. (문단 20.17, 20.18)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문단 실20.3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중 일부는 영업권의 비지배지분에 귀속된다. 영업권이 포함된 부분소유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 목적상, 회수가능액과 비교하기 전에,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을 포함시키기 위해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가산조정함으로써,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이론적으로 조정된다. 이론적으로 조정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비교된다.

문단 실20.4

영업권을 개별 현금창출단위(혹은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자의적이지 않은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없다면 ⑴ 혹은 ⑵ 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여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 (1) 영업권이, 통합되지 아니한 취득사업부문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사업부문 전체. ‘통합’은 취득한 사업부문이 구조조정되거나 보고실체에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
  • (2) 영업권이, 통합된 취득사업부문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통합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제외한 기업 전체

동 실무지침 문단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을 통합된 사업부문과관련된 영업권과 통합되지 아니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영업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사업부문 또는 사업부문 전체에 속하는 자산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을 측정할 때, 이 장의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규정에 따라야 한다. (문단 20.18)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의 인식

문단 실20.5

보고기간말에 유형자산의 손상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의 장부금액과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을 비교하여 손상차손의 인식여부를 결정한다. (문단 20.9)

문단 실20.6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의 인식 사례

취득원가: 10,000내용연수: 10년잔존가치: 0
단, 유형자산은 20×1년 1월 1일 취득하였으며,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고 사업연도는 1년이라고 한다. (단위: 백만원)

[계산자료]

연간 감가상각비: (10,000 - 0)/ 10년 = 1,000

1차년도말(20×1년 12월 31일)의 장부금액: 9,000 (= 10,000 - 1,000)

  • 2차년도말 결산시점에서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6,400인 경우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과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후의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1,000을 반영한 후의 장부금액 8,000(= 10,000 - 2,000)과 6,400을 비교하여 손상차손 1,600을 인식한다.
  • (20×2년 12월 31일의 회계처리)

(차)감가상각비1,000(대)감가상각누계액1,000
손상차손1,600(*)손상차손누계액1,600

(*) [(10,000 - 1,000×2) - 6,400]

문단 실20.7

유형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회계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손상차손을 반영한 후의 장부금액에 대해 종전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 3차년도말 결산시점에서의 감가상각비의 인식
  • (20×3년 12월 31일의 회계처리)

(차)감가상각비800(*)(대)감가상각누계액800

(*) 연간 감가상각비: (6,400 - 0) / 8년 = 800

  • 손상차손 인식후의 새로운 장부금액 6,400을 기준으로 잔존내용연수 8년에 걸쳐 매기 800씩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문단 실20.8

손상차손을 인식한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인식될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한다. (문단 20.22)

문단 실20.9

4차년도말 결산시점에서 손상차손을 인식한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7,000으로 회복된 경우

  • (가) 감가상각비를 먼저 인식한 다음 장부금액을 산출한다.
  • (20×4년 12월 31일의 회계처리)

(차)감가상각비800(대)감가상각누계액800
  • 따라서 20×4년 12월 31일의 장부금액은 4,800(= 5,600 - 800)이 된다.
  • (나) 손상차손을 인식한 유형자산 장부금액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한도 금액을 구한다. 이를 위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하여 왔더라면 산출되었을 장부금액을 구하고, 이 금액을 한도로 위 ㈎ 에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한다.

[계산자료]

  • ① 회수가능액: 7,000
  • ②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하여 왔더라면 산출되었을 20×4년 12월 31일의 장부금액: 6,000 [= 10,000 - (1,000 × 4)]
  • ③ 20×4년 12월 31일의 장부금액: 4,800 [= 10,000 - (1,000 × 2 + 1,600 + 800 × 2)]

(20×4년 12월 31일의 회계처리)

(차)손상차손누계액1,200(대)손상차손환입1,200(*)

(*) 회수가능액이 7,000이지만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하여 왔더라면 산출될 장부금액(=6,000)을 한도로, 20×4년도의 감가상각비(=800)를 인식한 후의 장부금액(=4,800)과의 차액 1,200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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