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도출근거
보고기간후사건의 정의와 관련하여 보고기간말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사건을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본 장과 관련된 주된 논점의 하나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0호에서는 보고기간후사건이란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한 또는 불리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회계감사기준(SAS)에서는 보고기간후사건이란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또는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단 24.2)
우리나라에서는 상법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다. 감사는 재무제표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회사(감사를 포함한다)에 제출한다. 이사는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뒤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한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수정된 재무제표가 법적으로 유효한 회사의 재무제표가 된다. (문단 24.2)
본 장에서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하고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보고기간후사건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은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ㆍ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책임의 주체인 이사의 입장에서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은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날이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없이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법상 주주총회는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 및 수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수정ㆍ승인하면 수정된 재무제표가 법적으로 유효한 회사의 재무제표가 되므로 이사회의 승인내용이 주주총회에서 수정ㆍ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이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이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의 내용이 주주총회에서 수정ㆍ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 제출되기 위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날을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로 정의하였다. (문단 24.2)
본 장에서는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보고기간말 현재는 배당과 관련하여 기업이 부채로 인식해야 할 어떠한 사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도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문단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