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제도의 재무보고를 개선하는 해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다음 (a)와 (b)를 충족하는 개정안의 적용범위를 적절하게 식별하는 데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a) 효익이 비용을 초과할 수 있도록 제도의 충분한 모집단의 회계처리를 개선한다.
(b) 비슷한 제도들을 임의로 구별하여 생길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제한한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제도의 회계처리 요구사항 개발은 잠재적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연구 안건을 통해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를 더 넓게 검토하면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단기적으로 실무의 다양성을 줄이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사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때문에 해석위원회는 그 과제를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제도의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사안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퇴직급여에 대한 연구 과제의 진전을 환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