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이 기준서의 목적은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와 공시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1) 미래에 지급할 종업원급여의 대가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부채를 인식
- (2) 종업원급여의 대가로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소비할 때 비용을 인식
적용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이 기준서에서는 종업원급여제도에 의한 재무보고를 다루지 아니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참조).
-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종업원 급여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기업과 종업원(종업원단체나 그 대표자 포함) 사이에 공식적인 제도나 그 밖의 공식적인 합의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 (2) 법률이나 산업별 약정에서 공공제도, 산업별제도, 그 밖의 복수사용자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급여
- (3) 의제의무가 생기는 비공식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이 비공식적 관행으로 인하여 의제의무가 생긴다. 이 의제의무의 예에는 기업이 비공식 관행에 따르지 않는다면 종업원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종업원급여는 다음을 포함한다.
- ⑴ 다음과 같은 단기종업원급여(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 ㈏ 유급연차휴가ㆍ유급병가
- ㈐ 이익분배금ㆍ상여금
- ㈑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이나 일부 보조로 제공하는 재화ㆍ용역) 등
- ⑵ 다음과 같은 퇴직급여:
- ㈎ 퇴직금(예: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 ㈏ 그 밖의 퇴직급여(예: 퇴직후생명보험, 퇴직후의료급여)
- ⑶ 다음과 같은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 장기유급휴가(예: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 ㈏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 ㈐ 장기장애급여
- ⑷ 해고급여
-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나 그의 피부양자 또는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를 포함하며, 종업원이나 그의 배우자, 자녀, 그 밖의 피부양자에게 직접 지급(또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하거나 보험회사와 같은 제삼자에게 지급(또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하여 결제할 수 있다.
- 종업원은 전일제, 시간제, 정규직, 임시직으로 기업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는 이사와 그 밖의 경영진도 종업원에 포함한다.
용어의 정의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종업원급여의 정의
-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또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
-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
- 퇴직급여: 퇴직 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와 단기종업원급여는 제외)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를 제외한 종업원급여
- 해고급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결과로서,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종업원급여
- ⑴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전에 종업원을 해고하는 결정
- ⑵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기업에서 제안하는 급여를 받아들이는 결정
- 퇴직급여제도의 분류와 관련된 정의
- 퇴직급여제도: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약정이나 비공식 약정
- 확정기여제도: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더는 없는 퇴직급여제도이다. 즉 그 기금에서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 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
- 복수사용자제도: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확정급여제도(공공제도 제외)나 확정기여제도(공공제도 제외)
- ⑴ 동일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여러 기업이 출연한 자산을 공동 관리한다.
- ⑵ 둘 이상의 기업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그 자산을 사용하며, 기여금과 급여 수준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별 기업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관련된 정의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과소적립액이나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
- 과소적립액 또는 초과적립액: 다음 ⑴ 에서 ⑵ 를 차감한 금액
- 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⑵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존재하는 경우)
- 자산인식상한: 제도에서 환급받는 형태로 또는 제도에 납부할 미래기여금을 절감하는 형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 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사외적립자산 차감 전)
- 사외적립자산: 다음으로 구성된다.
- ⑴ 장기종업원급여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 ⑵ 적격보험계약
- 장기종업원급여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보고기업이 발행한 양도할 수 없는 금융상품은 제외)
- ⑴ 보고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이고,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거나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실체(기금)가 보유하는 자산
- ⑵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거나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심지어 파산의 경우를 포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고기업에 반환될 수 없는 자산
- ㈎ 기금의 잔여자산이 급여제도나 보고기업의 관련 종업원급여채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경우
- ㈏ 보고기업이 종업원급여를 이미 지급하여 이를 보상하기 위해 반환하는 경우
- 적격보험계약: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서 정의)가 아닌 보험자와의 보험계약 (주1)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
- (주1)적격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험계약일 필요는 없다.
- ⑴ 보험금은 확정급여제도에 따른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거나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 ⑵ 보험금은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가 이용할 수 없으며(파산의 경우 포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다면 보고기업에 지급할 수 없다.
- ㈎ 관련 종업원급여채무를 모두 이행하고도 보험금이 남는 경우
-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 확정급여원가와 관련된 정의
- 근무원가: 다음으로 구성된다.
- ⑴ 당기근무원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분
- ⑵ 과거근무원가: 제도가 개정(확정급여제도의 도입, 철회, 변경)되거나 축소(기업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줄임)됨에 따라, 종업원이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금액
- ⑶ 정산 손익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보고기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기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다음으로 구성된다.
- ⑴ 보험수리적손익
- ⑵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 ⑶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 보험수리적손익: 다음으로 인해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
- ⑴ 경험조정(이전의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 일어난 결과의 차이 효과)
- ⑵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효과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사외적립자산에서 생기는 이자, 배당금과 그 밖의 수익(사외적립자산의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 포함)에서 다음을 차감한 금액
- ⑴ 제도운영원가
- ⑵ 제도 자체와 관련된 세금(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측정에 사용한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세금은 제외)
- 정산: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생긴 급여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제도의 규약에 정해져 있고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되어 있는, 종업원이나 그 대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제외)
단기종업원급여
- 단기종업원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된다. 다만,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⑴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 ⑵ 유급연차휴가와 유급병가
- ⑶ 이익분배금ㆍ상여금
- ⑷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이나 일부 보조로 제공하는 재화ㆍ용역)
- 결제 예상시기가 일시적으로 바뀐다면 단기종업원급여를 재분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급여의 특성이 달라지거나(비누적 급여에서 누적 급여로 변경) 결제 예상시기의 변동이 일시적이지 않다면, 그 급여가 단기종업원 급여의 정의를 계속 충족하는지를 고려한다.
인식과 측정
모든 단기종업원급여
-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1)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액으로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된다면 그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 (2)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단기유급휴가
- 문단 11에 따른 유급휴가 형식의 단기종업원급여의 예상원가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확대하는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인식한다.
- (2) 비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한다.
- 기업은 연차휴가, 병가, 단기장애휴가, 출산ㆍ육아휴가, 배심원 참여, 병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종업원의 휴가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이 유급휴가는 누적 유급휴가와 비누적 유급휴가로 구분한다.
- 누적 유급휴가는 당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이 누적 유급휴가는 가득되거나(즉, 종업원이 퇴사하면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가득되지 않을(즉, 종업원이 퇴사하면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을) 수 있다. 기업의 채무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는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생긴다. 유급휴가가 아직 가득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채무는 존재하므로 그 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가득되지 않은 누적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미사용 유급휴가가 누적되어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추가 금액으로 측정한다.
- 문단 16에서 정한 방법은 급여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만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지급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많은 경우에, 미사용 유급휴가와 관련한 중요한 채무가 없다는 추정을 하기 위해 상세한 계산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급병가에 대한 채무는 미사용 유급병가를 유급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공식 또는 비공식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중요한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
| 문단 16과 17에 대한 사례 |
| 기업은 종업원 100명에게 1년에 5일의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유급병가를 주고 있으며, 미사용 유급병가는 다음 1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급병가는 해당 연도에 부여된 권리를 먼저 사용한 다음 직전 연도에서 이월된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후입선출법). 20X1년 12월 31일 현재 미사용 유급병가는 종업원 1명에 평균 2일이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0X2년도 중에 종업원 92명이 사용할 유급병가일수는 5일 이하, 나머지 8명이 사용할 유급병가일수는 평균 6.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20X1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미사용 유급병가에 대해 추가로 12일(1.5일×8명)분의 병가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은 12일분의 유급병가에 상응하는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
- 비누적 유급휴가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당기에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는 소멸되며 관련 종업원이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다. 이 경우는 주로 유급병가(미사용 유급병가로 미래에 받게될 유급병가에 대한 권리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출산ㆍ육아휴가와 유급 배심원참여ㆍ병역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관련 급여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이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
-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문단 11의 이익분배금과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한다.
-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지급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생긴다.
- (2)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현재 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때 존재한다.
- 종업원이 특정 기간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분배받는 이익분배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에서 종업원이 특정시점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기업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증가하므로 의제의무가 생긴다. 이 의제의무를 측정할 때 일부 종업원이 이익분배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 문단 20에 대한 사례 |
| 기업은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회계연도에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제도를 두고 있다. 해당 회계연도에 퇴사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익분배금 총액은 당기순이익의 3%가 될 것이지만, 일부 종업원이 퇴사함에 따라 실제 이익분배금 총액은 당기순이익의 2.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은 당기순이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한다. |
- 기업이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의제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제의무를 측정할 때 일부 종업원이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1)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급여계산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 (2) 재무제표 발행이 승인되기 전에 지급액이 산정된다.
- (3)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부담하는 의제의무의 금액을 명백히 결정할 수 있다.
-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 이익분배금이나 상여금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기타장기종업원급여(문단 153~158참조)에 해당된다.
공시
- 이 기준서에서는 단기종업원급여에 관한 공시사항을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 주요 경영진의 종업원급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도 종업원급여비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 퇴직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된다.
- (1) 퇴직금(예: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 (2) 퇴직후생명보험이나 퇴직후의료급여 등과 같은 그 밖의 퇴직급여
-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퇴직급여제도이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모든 약정에 적용하며, 기여금을 출연 받아 급여를 지급하는 실체의 별도 설립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
-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생기는 투자수익에 따라 산정된다. 그 결과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급여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투자한 자산이 예상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 기업의 의무가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에 법적의무와 의제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1) 제도의 급여계산방식이 단순히 기여금에만 연동되지 않고, 투자한 자산이 제도의 급여계산방식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때 기업에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2) 직접 또는 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기여금에 대해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경우
- (3) 의제의무가 생기는 비공식 관행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비록 법적의무는 없어도 기업이 관행적으로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전직 종업원의 급여액을 인상해 왔다면 기업에 의제의무가 생길 것이다.
- 확정급여제도는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 (1)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직ㆍ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 (2)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예상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보험수리적 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는 늘어날 수 있다.
- 문단 32~49에서는 복수사용자제도,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그리고 공공제도와 보험에 가입된 급여를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복수사용자제도
- 복수사용자제도는 제도규약(공식적 규약뿐만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에 따라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
- 기업이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문단 34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복수사용자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과 원가에 대해서 해당 기업의 비례적 지분을 다른 확정급여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 한다.
- (2) 문단 135~148(문단 148(4)제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현금수지균형방식에 따라 제도의 기금이 조달되고 있다. 즉, 일정 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준으로 그 기간의 기여금이 산정되고, 당기에 생긴 미래 급여는 미래의 기여금으로 지급될 것이다.
- (2) 그리고 종업원급여액은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참여기업이 복수사용자제도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탈퇴일까지 생긴 종업원급여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이러한 제도에서는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즉, 보고기간 말 현재 이미 생긴 급여의 궁극적인 원가가 예상보다 많다면 기업은 기여금을 늘리거나 종업원에게 감액된 급여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확정급여제도이다.
- 확정급여제도에 해당하는 복수사용자제도에 대하여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경우 그 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퇴직급여원가에 대한 기업의 비례적 지분은 다른 확정급여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제도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기업의 비례적 지분을 신뢰성 있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1) 복수사용자제도에서 참여기업이 다른 참여기업의 전직ㆍ현직 종업원과 관련된 보험수리적위험을 부담하고, 그 결과로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각 개별 기업별로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원가를 배분할 수 있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기준을 찾을 수 없다.
- (2)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복수사용자제도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한다.
- 이 경우에는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문단 148에서 요구하는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 복수사용자제도와 그 참여자 사이의 계약상 합의에서 복수사용자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참여자에게 배분하는 방법이나 과소적립액을 참여자에게서 보전 받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계약이 있는 복수사용자제도의 참여자가 복수사용자제도를 문단 34에 따라 확정기여제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 합의로 생기는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고, 그 결과로 생기는 수익이나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문단 37에 대한 사례 |
|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복수사용자제도에서는 이 기준서에서 규정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기업은 해당 복수사용자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있다. 이 기준서의 평가방법과는 무관한 기금평가방식에 따르면 복수사용자제도에 1억원의 과소적립액이 생겼다. 복수사용자제도와 참여하는 사용자는 앞으로 5년간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의 납부 일정에 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에 따라 기업이 분담하게 될 총 기여금은 8백만원이다. 기업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조정한 기여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동일한 금액을 당기손익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 복수사용자제도는 집단관리제도와 구별된다. 집단관리제도는 단순히 하나의 사용자제도를 결합한 것으로서, 참여하는 사용자들은 투자목적으로 자산을 공동 관리하여 투자관리 원가를 절감할 수 있지만, 각 사용자의 청구액은 각자의 종업원급여별로 구분된다. 집단관리제도에서는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단일사용자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고, 참여기업이 다른 참여기업의 전직ㆍ현직 종업원에 관련된 보험수리적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에서 특별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집단관리제도는 이 기준서의 용어 정의에 따라 제도규약(공식적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의제의무도 포함)을 고려하여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
-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의 청산이나 그 제도에서의 탈퇴와 관련된 채무의 인식 시기와 측정방법을 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한다.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처럼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는 복수사용자제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문단 40에서 규정하는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그 제도 전체에 관한 정보를 구하여야 한다. 제도 전체에 관한 정보는 제도 전체에 적용되는 가정에 근거하여 이 기준서에 따라 전체로 측정된 정보를 말한다.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제도 전체의 순확정급여원가를 연결실체 내 개별 기업들에 부담하게 하는 계약상 합의나 명시적 방침이 있다면, 기업은 각자가 부담하는 순확정급여원가를 해당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그러한 합의나 방침이 없다면, 법률상 그 제도의 책임사용자인 연결실체 내 기업은 순확정급여원가를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은 지급 의무가 있는 해당 기간의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을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원가로 인식한다.
- 연결실체 내 개별 기업에는 이러한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특수관계자거래이다. 따라서 각 기업은 문단 149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공시한다.
공공제도
- 공공제도는 복수사용자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문단 32~39참조).
- 공공제도는 법령에 따라 모든 기업(또는 특정 산업과 같이 특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여 수립되고 국가 또는 지방정부나 보고기업의 통제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기구(예: 공공제도를 위해 특별히 설립된 독립기구)가 운영한다. 일부 제도의 경우, 기업이 공공제도에서의 급여를 대체하는 강제적 급여와 함께 추가로 자발적 급여를 제공하기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공공제도가 아니다.
- 공공제도는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에 따라 확정급여제도나 확정기여제도로 분류한다. 공공제도는 대체로 현금수지균형방식으로 기금을 조달한다. 즉 일정 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준으로 그 기간의 기여금이 결정되고, 당기에 생긴 미래 급여는 미래의 기여금으로 지급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제도에서 기업은 미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기업은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만 있으며, 기업이 공공제도의 대상인 종업원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으면 해당 종업원과 관련하여 과거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공공제도는 일반적으로 확정기여제도로 본다. 그러나 공공제도가 확정급여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단 32~39를 적용한다.
보험에 가입된 급여
- 기업은 퇴직급여제도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직접 또는 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처리한다.
- (1) 종업원급여의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 그 급여를 직접 지급할 의무
- (2) 보험자가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용역과 관련된 미래 종업원급여 전부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그 부족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
- 기업이 위 (1) 이나 (2) 와 같은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경우, 그 제도를 확정급여제도로 처리한다.
- 보험계약으로 보장된 급여는 종업원급여에 대한 기업의 의무와 직접적이거나 자동적인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보험계약을 수반하는 퇴직급여제도에서도, 기금이 적립되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회계처리와 기금적립을 구분한다.
- 보험계약이 제도가입자 중 특정인의 명의나 제도가입자 단체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기업이 보험계약상의 손실을 보전해야 할 어떠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보험자가 전적으로 급여지급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보험계약에서 고정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종업원급여채무의 결제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당 채무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계약에서 기업은 종업원급여와 관련한 자산이나 부채가 없으며, 기업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확정기여제도의 기여금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보고기업이 각 기간에 부담하는 채무를 해당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보험수리적손익이 생길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인식과 측정
- 종업원이 일정 기간 근무용역을 제공하면, 기업은 그 대가로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1)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 말 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할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된다면 그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 (2) 기여금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제1016호)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이 종업원의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 그 기여금은 문단 83에서 규정하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공시
-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확정기여제도의 기여금 정보를 공시한다.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채무와 비용의 측정에 보험수리적 가정이 필요하고 보험수리적손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또 채무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결제될 수 있으므로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한다.
인식과 측정
- 확정급여제도는 기금이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적으로 별개인 실체나 기금에 보고기업(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도 기여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음)이 기여금을 납부하여 전부나 일부의 기금이 적립되는 경우도 있다.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제도는 그 기금에서 종업원급여가 지급된다. 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의 지급 가능성은 기금의 재무상태와 투자성과뿐만 아니라 기금자산의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의도에도 달려있다. 따라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와 관련된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확정급여제도에 대해 인식하는 비용은 반드시 해당 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여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 (1) 다음과 같이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산정한다.
- (가)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급여에 대한 기업의 궁극적인 원가를 보험수리적 기법(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추정한다(문단 67~69참조). 이 경우 당기와 과거 기간에 귀속되는 급여를 산정하고(문단 70~74참조), 급여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변수(예: 종업원의 이직률과 사망률)와 재무적 변수(예: 미래의 임금상승률과 의료원가상승률)를 추정(보험수리적 가정) 한다(문단 75~98 참조).
- (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급여를 할인한다(문단 67~69와 83~86 참조).
- (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문단 113~115 참조)를 차감한다.
- (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금액을 위 (1) 에서 산정된 과소적립액이나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으로 산정한다(문단 64 참조).
- (3)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한다.
- (가) 당기근무원가(문단 70~74 및 122A 참조)
- (나)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문단 99~112 참조)
- (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문단 123~126 참조)
- (4)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를 결정한다. 재측정요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 확정급여제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 절차를 중요한 제도별로 각각 적용한다.
- 순확정급여부채(자산)는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이 보고기간 말에 결정될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주기를 두고 결정한다.
-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보험계리인의 참여를 권장한다. 실무적인 이유에서 보고기간 말 전에 퇴직급여채무의 평가를 보험계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평가일과 보고기간 말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거래와 그 밖의 중요한 상황변화(시장가격과 이자율의 변동 포함)를 반영하여 보험계리인의 평가 결과를 조정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치, 평균, 추산이 이 기준서에서 예시하는 상세한 계산의 신뢰할 만한 근사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의제의무에 대한 회계처리
- 기업은 확정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따른 법적의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행에서 생기는 의제의무도 회계처리를 한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이 비공식적 관행으로 의제의무가 생긴다. 기업이 비공식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종업원과의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이 예에 해당한다.
- 확정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따라 기업이 그 제도에 따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어도, 기업이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려고 한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도에 따른 의무를 종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현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반증이 없다면 그 약속은 종업원의 잔여근무기간에 계속 유효하다고 가정하여 퇴직급여의 회계처리를 한다.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인식한다.
- 확정급여제도에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확정급여자산은 다음 (1) 과 (2)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1)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
- (2) 문단 83에서 규정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한 자산인식상한
- 순확정급여자산은 확정급여제도가 채무를 초과하여 적립되거나 보험수리적이익이 생긴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이유로 순확정급여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 (1) 기업이 자원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에 그 초과적립액을 사용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 (2) 기업의 통제는 과거 사건(기업의 기여금 지급,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의 결과이다.
- (3) 미래 경제적 효익은 직접 또는 결손이 있는 다른 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기업에 유입될 수 있으며, 미래 기여금의 감소나 현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산인식상한은 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이다.
인식과 측정: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
- 확정급여제도의 궁극적인 원가는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수에는 퇴직 전 최종임금, 종업원 이직률과 사망률, 종업원기여금과 의료원가 추세 등이 있다. 확정급여제도의 궁극적인 원가가 얼마가 될지는 불확실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 당기근무원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 절차를 따른다.
- (1)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문단 67~69참조).
- (2) 퇴직급여액을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배분한다(문단 70~74참조).
- (3) 보험수리적 가정을 한다(문단 75~98참조).
보험수리적 평가방법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 예측단위적립방식(‘근무기간에 비례하는 발생급여방식’이나 ‘급여/근무연수방식’이라고도 한다)에서는 근무기간마다 추가적인 급여수급권 단위(문단 70~74참조)가 생긴다고 보며, 궁극적인 확정급여채무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급여수급권 단위를 별도로 측정한다(문단 75~98참조).
- 문단 68에 대한 사례기업은 종업원이 퇴직한 시점에 일시불급여를 지급하며, 일시불급여는 종업원의 퇴직 전 최종 임금의 1%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종업원의 연간 임금은 1차 연도에 10,000원이며 앞으로 매년 7%(복리)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 연간 할인율은 10%로 가정한다. 아래 표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변화가 없을 때 5차 연도 말에 퇴직하는 종업원과 관련하여 확정급여채무가 결정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편의상 이 사례에서는 종업원이 예상보다 일찍 또는 늦게 퇴직할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조정은 없다고 가정한다. (단위: 원) 연 도 1 2 3 4 5 귀속 급여 과거연도 - 131 262 393 524 해당연도(퇴직 전 최종 임금의 1%) 131 131 131 131 131 해당연도와 과거연도 131 262 393 524 655 기초 확정급여채무 - 89 196 324 476 이자원가(할인율=10%) - 9 20 33 48 당기근무원가 89 98 108 119 131 기말 확정급여채무 89 196 324 476 655 (주1) 기초 확정급여채무는 과거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주2) 당기근무원가는 해당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주3) 기말 확정급여채무는 해당연도와 과거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 문단 68에 대한 사례 기업은 종업원이 퇴직한 시점에 일시불급여를 지급하며, 일시불급여는 종업원의 퇴직 전 최종 임금의 1%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종업원의 연간 임금은 1차 연도에 10,000원이며 앞으로 매년 7%(복리)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 연간 할인율은 10%로 가정한다. 아래 표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변화가 없을 때 5차 연도 말에 퇴직하는 종업원과 관련하여 확정급여채무가 결정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편의상 이 사례에서는 종업원이 예상보다 일찍 또는 늦게 퇴직할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조정은 없다고 가정한다. (단위: 원) 연 도 | 1 | 5 |
| 귀속 급여 | - | 524 |
| 해당연도(퇴직 전 최종 임금의 1%) | 131 | 131 |
| 해당연도와 과거연도 | 131 | 655 |
| 기초 확정급여채무 | - | 476 |
| 이자원가(할인율=10%) | - | 48 |
| 당기근무원가 | 89 | 131 |
| 기말 확정급여채무 | 89 | 655 |
| 연 도 | 1 | 5 |
| 귀속 급여 | - | 524 |
| 해당연도(퇴직 전 최종 임금의 1%) | 131 | 131 |
| 해당연도와 과거연도 | 131 | 655 |
| 기초 확정급여채무 | - | 476 |
| 이자원가(할인율=10%) | - | 48 |
| 당기근무원가 | 89 | 131 |
| 기말 확정급여채무 | 89 | 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