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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해석위원회201501F · 2015-01-30

생산용 유형자산에서 발생하는 부담금

관련 기준서 문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 ‘부담금’ 문단 3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생산용 유형자산에서 발생하는 부담금에 관련되는 제출서 두 건을 받았다. IFRIC 21 ‘부담금’ 문단 3에서는 그 해석서가 부담금부채 인식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기술한다. 그 해석서에서는 부담금에 대한 의무 인식이 자산이나 비용 중 어떤 것을 발생시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용역 제공자인 제출자는 생산용 자산에 대한 부담금의 원가가 (a)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관리원가인지, 아니면 (b) IAS 2 ‘재고자산’에 따라 재고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해야 하는 고정제조간접원가인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FRIC 21이 개발될 때 부담금부채 인식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회계처리를 논의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당시에 그러한 원가를 비용, 선급비용 또는 IAS 2, IAS 16 ‘유형자산’, IAS 38 ‘무형자산’에 따라 인식하는 자산 중 어떤 것으로 인식할지를 고려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은 부담금부채의 인식이 자산이나 비용 중 어떤 것을 발생시키는지를 결정하는 데 다른 기준서를 적용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IFRIC 21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해석서이고, IAS 37 문단 8에서 부채와 관련하여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인식하는지는 IAS 37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기술하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또 개별 부담금의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사례별로 지침을 주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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