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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1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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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2121호 '부담금'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공표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원문의 저작권은 IFRS 재단(IFRS Foundation)에 있으며, 국내에서의 번역·복제·배포에 관한 권리는 IFRS 재단과의 계약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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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참조

배경

문단 1
  • 정부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있어서 부담금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의 제공을 요청받았다. 이 쟁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부담금부채를 언제 인식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적용

문단 한2.1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2
  • 이 해석서는 부담금부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채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이 해석서는 납부의 시기와 금액이 확실한 부담금부채의 회계처리도 다룬다.
문단 3
  • 이 해석서는 부담금부채 인식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부담금부채의 인식이 자산과 비용 중 어떤 것을 발생시키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단 4
  • 이 해석서의 목적상 부담금은 법규[즉, 법률 그리고(또는) 규정]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되는 것으로 다음을 제외한다.
  • (1)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법인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원의 유출
  • (2)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태료 등
  • ‘정부’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말한다.
문단 5
  • 정부와의 계약상 합의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받는 용역에 대해 지급하는 것은 부담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문단 6
  •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채에는 이 해석서의 적용이 요구되지 않는다.

회계논제

문단 7
  • 이 해석서는 부담금부채의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의 회계논제를 다룬다.
  • ⑴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은 무엇인가?
  • ⑵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경제적 강제가 그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가?
  • ⑶ 계속기업 가정은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기업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 ⑷ 부담금부채를 한 시점에 인식하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는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식하는가?
  • ⑸ 최소 임계치에 이르면 유발되는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은 무엇인가?
  • ⑹ 연차재무제표와 중간재무보고서에서 부담금부채의 인식 원칙이 같은가?

결론

문단 8
  • 부담금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은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당기의 수익 창출이고 부담금의 계산은 전기에 창출된 수익에 기초한다면, 그 부담금에 대한 의무발생사건은 당기의 수익 창출이다. 전기의 수익 창출은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 데에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문단 9
  •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강제되더라도, 그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의무는 없다.
문단 10
  •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단 11
  • 만일 의무발생사건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면(즉,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면), 부담금부채를 점진적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의무발생사건이 일정 기간에 걸친 수익 창출이라면, 대응하는 부채는 그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인식한다.
문단 12
  • 최소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유발된다면, 그러한 의무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회계처리는 이 해석서 문단 8~14(특히 문단 811)에서 정한 원칙과 일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소 활동 임계치(예: 창출된 수익 또는 판매나 생산물의 최소 금액)에 이르는 것이 의무발생사건이라면, 대응하는 부채는 그러한 최소 활동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인식한다.
문단 13
  •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인식 원칙을 중간재무보고서에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간재무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⑴ 중간보고기간 말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다면, 부담금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 ⑵ 중간보고기간 말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다면, 부담금부채를 인식한다.
문단 14
  • 부담금을 선납하였으나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다면, 자산을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3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제정(2013. 9. 3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부록 (보충)

문단 A1
  • 이 해석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이 해석서를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A2
  •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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