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B4.3.8⑵와 B5.1.1
1. 질의 내용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a) IAS 39 문단 AG33(b)는 이자율이 양수(+)인 환경에서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자율이 음수(-)인 환경에서 금리플로어에 적용해야 한다.
(b) 이자율이 양수(+) 또는 음수(-)인 환경에서 IAS 39 문단 AG33(b)를 적용할 때, 복합상품의 전반적인 금리플로어[계약에서 참조하는 기준금리 + 계약상 스프레드 ± (해당되는 경우) 할증, 할인 또는 유효이자율 계산에 관련되는 그 밖의 요소]를 금리플로어가 없는 비슷한 계약(주계약)의 시장이자율과 비교한다.
(c) 주계약의 적절한 시장이자율을 산정하기 위해 주계약의 구체적인 조건과 그 거래에 적합한 관련 스프레드(신용 스프레드 포함)를 고려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주목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a) IAS 39 문단 AG33(b)에서는 이자율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그 문단의 요구사항은 두 경우 모두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b) IAS 39 문단 AG33(b)에서는 내재 금리플로어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식별하도록 요구하고 내재 금리플로어의 개별 구성요소(예: 기준금리)를 참조하지 않는다.
(c) '시장이자율'라는 용어는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서 정의하는 공정가치 개념과 연계되며, IAS 39 문단 AG64에서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진 유사한 금융상품(통화, 기간, 이자율의 유형 및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유사함)'의 이자율이라고 기술한다.
또 해석위원회는 IFRS 9 ‘금융상품’ 문단 B4.3.8(b)와 B5.1.1은 각각 IAS 39 문단 AG33(b)와 AG64의 요구사항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논의 결과에서 주목하는 내용은 IFRS 9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금융부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