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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24-I-KQA008 · 2024-02-01

해약환급금 중 투자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배경 및 질의

1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회사는 ‘해약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투자요소(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함)의 상환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해약환급금 지급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문단 85(주1)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는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에 해약환급금을 제외함
② 같은 기준서 문단 B96⑶(주2)에 따라, 해당 기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 해약환급금과 실제로 지급된 해약환급금의 차이를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함

3 (질의)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 전체 금액을 투자요소(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함)로 보아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주1)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는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에 투자요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보험료 정보가 문단 83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주2)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44⑶에 따라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생략)... ⑶ 해당 기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 투자요소와 해당 기간에 지급될 실제 투자요소와의 차이. 이러한 차이는 ㈎ 해당 기간에 지급하게 될 실제 투자요소와 ㈏ 해당 기간의 시작일에 예상된 해당 기간의 지급액에 그 금액이 지급되기 전까지 관련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회신

4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정의하는 투자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축적한 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판단근거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투자요소는 보험사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다.

6 같은 기준서 문단 BC34에 따르면, IASB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보험사건)를 포함하는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자가 예금(deposits)을 통해 적립금으로 축적한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투자요소의 정의를 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7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투자요소의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8 따라서 회사는 같은 기준서의 용어의 정의와 문단 BC34에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해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에서 투자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 질의자는 ‘해약환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전체를 투자요소로 고려하는 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요소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견해1)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투자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질의자)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는 발생 가능한 각 시나리오의 현금흐름을 확률로 가중평균하여 계산된다. 투자요소(주3)는 회사가 모든 상황에서 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정의되므로,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를 초과할 수 없다.
(견해2) ‘해약환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전체를 투자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회사)
보험계약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투자요소의 정의를 충족한다.

(주3) 보험사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용어의 정의)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가장 최근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를 K-IFRS 제1117호에 따른 투자요소로 측정하여야 하는가?

부3 질의자는 투자요소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질의하였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는 투자요소로 식별할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질의자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부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용어의 정의에서는 투자요소를 보험사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정의한다.

부5 그리고 같은 기준서 BC34에서, IASB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는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자가 예금을 통해 적립금으로 축적한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투자요소의 정의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부6 이 내용은 투자요소는 보험사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며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통해 적립금으로 축적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부7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제시한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각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된 해약환급금에서 투자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 있는 문서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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