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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17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결론도출근거는 IASB가 IFRS 17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IASB는 IFRS 17의 예상 원가와 효익에 대한 영향분석도 발표하였다.

문단 BC6B

IFRS 17의 효익을 유지하기 위해 IASB는 IFRS 17에 대한 어떤 개정도 다음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 (1) 2017년 5월에 공표된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에 비하여 재무제표 이용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유의적으로 감소한다.
  • (2) 이미 진행 중인 적용과정을 과도하게 방해한다.
문단 BC94B

IASB는 IFRS 4를 적용할 때 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계약 요소를 분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IFRS 4를 적용하는 기업은 신용카드 요소는 IFRS 9를, 보험요소는 IFRS 4를, 그리고 그 밖의 서비스요소들은 IFRS 15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였을 수 있다. IFRS 17은 보험계약 요소의 분리에 대해 IFRS 4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IASB는 기업들이 문단 BC94A에서 설명한 계약의 요소를 분리하기 위한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분리를 금지하는 것이 유의적인 효익 없이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94E

IASB는 기업이 그러한 계약에 IFRS 17을 적용하거나 IFRS 9를 적용하더라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이미 IFRS 9IAS 39와 일관된 회계정책을 적용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약에 IFRS 17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면 유의적인 효익 없이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주11)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비보험서비스’라는 용어를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문단 BC283A~BC283J).

문단 BC139B

IASB는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고려하였다.

  • (1) IFRS 17 문단 14~24의 계약의 통합수준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업의 내부관리를 반영하는 접근법으로 대체한다(문단 BC139C 참조).
  • (2) IFRS 17 문단 16에서 요구하는 최소 집합(수익성 집합)의 개수를 세 개에서 두 개로 줄여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 집합과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 집합으로만 구분한다(문단 BC139D 참조).
  • (3) IFRS 17 문단 22의 연단위 집합(annual cohorts) 관련 요구사항을 없애거나 일부 보험계약집합에 적용을 면제한다(문단 BC139E 참조)
문단 BC139C

IASB는 계약의 통합수준에 관한 모든 요구사항들을 기업의 내부관리를 반영하는 접근법(예: 기업의 자산‧부채관리전략이나 위험관리전략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IFRS 17의 계약의 통합수준에 관한 요구사항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산‧부채관리전략이나 위험관리전략과 같은 내부관리 전략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에 기반한 접근법이 IASB의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단 BC139D

IASB는 수익성 집합의 최소 개수를 세 개에서 두 개로 줄이자는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문단 BC130에 명시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문단 BC127 참조). 이 제안은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계약들에서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을 분리하여 집합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없애자는 것이다. IASB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계약들을 발행할 것이고 예상과 달라져서 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최초 인식시점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든 계약들을 한 집합에 포함시킬 경우 손실인식을 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손실부담계약들의 손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게 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문단 BC139E

발행된 모든 집합에 대해 연단위 집합(annual cohorts)에 관한 요구사항을 없애거나 일부 보험계약집합에 적용을 면제하자는 일부 제안이 있었다(문단 BC139F~BC139H 참조). 다른 제안들은 세대가 다른 보험계약자간에 위험을 공유하는 특정한 보험계약 유형과 관련 되어있다(문단 BC139I~BC139S 참조).

문단 BC139G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연단위 집합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해당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훨씬 적은 원가를 들이고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IASB는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도록 IFRS 17을 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해당 요구사항은 보고되어야 할 금액을 명확히 하는 것이지 이러한 금액에 도출하는데 사용되는 방법론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재확인했다(문단 BC138 참조). 기업은 연단위 집합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동일한 회계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해야 하고, 미래의 기대 변화에 대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한다.

문단 BC139J

세대가 다른 보험계약자 간에 공유되는 위험은 IFRS 17 문단 B67~B71을 적용하여 이행현금흐름에 반영되고, 각 계약 세대의 보험계약마진에도 반영된다(문단 BC171 참조). 그러나 각 계약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수익성이 더 크거나 작을 수 있다.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할 경우(문단 BC238~BC249 참조) 보험계약집합의 이익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수익에 대한 기업의 몫을 반영한다.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수익에 대한 기업의 몫은 보험계약자의 몫을 세대가 다른 보험계약자 간에 배분하는 방식에 영향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심지어 모든 보험계약자 세대가 동일한 기초항목집단의 공정가치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더라도 각각의 세대에서 창출된 공정가치 수익에 대한 기업의 몫은 다를 수 있다. 공정가치 수익에 대한 기업의 몫은 각 연단위 집합의 계약조건과 각 연단위 집합의 보장기간 동안의 경제적 조건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보장기간 동안 공정가치수익이 5%인 연단위 집합에서 창출된 공정가치 수익의 20%가 기업의 몫인 경우 보장기간동안 공정가치 수익이 1%인 연단위 집합에서 창출된 공정가치 수익의 20%가 기업의 몫인 경우보다 더 수익성이 좋다. 세대가 다른 보험계약자 간에 위험을 공유하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하여 연단위 집합에 관한 요구사항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각 계약 세대가 창출한 더 높거나 더 낮은 이익을 평준화하게 되어 시간 경과에 따른 수익성 변화 정보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문단 BC139K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세대가 다른 보험계약자 간에 위험을 공유하는 일부 계약들에 대해 연단위 집합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원가가 증가되고 그 결과 정보의 효익이 감소될 수 있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였다.

  • (1) 위험공유효과와 재량효과의 분리(문단 BC139L)
  • (2) 같은 기초항목집단을 공유하는 연단위 집합 간에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중 기업 몫의 변동분을 배분(문단 BC139M)
문단 BC139L

문단 BC139K⑴의 사항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수익 중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부분과 기업이 보유할 부분에 대해 기업이 재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기업은 보험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 기초항목집단에서 발생하는 총 공정가치 수익 중 최소 90%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IASB는 이러한 재량을 가진 기업은 재량이 없는 기업에 비해 위험공유효과와 재량효과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집합 간에 배분하기 위해 추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기간 중에 인식한 신계약을 측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연단위 집합 관련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필요할 것이다.

문단 BC139M

문단 BC139K⑵의 사항은 직접참가특성을 가진 계약들과 관련된다.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 기업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 몫의 변동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IFRS 17은 동일한 기초항목집단을 공유하는 연단위 집합들 간에 그러한 변동분의 배분에 관한 특정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IASB는 기업은 각 연단위 집합이 기초항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배분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문단 BC139N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문단 BC139L ~BC139M에서 논의한 배분방식을 결정하면서 내린 판단에서 도출된 정보는 경영진이 보험계약의 성과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139O

뿐만 아니라, IASB는 세대간 위험을 공유하는 특정 보험계약의 경우 연단위 집합에 관한 요구사항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가 특히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 (1) 기초항목의 수익에 대한 금융보증과 같은 특성이나 기초항목의 수익에 연동되지 않는 기타현금흐름(예: 보험금)을 포함한다.
  • (2) 위 ⑴ 에서 언급한 특성의 효과의 변동을 기업과 보험계약자 간에 공유하지 않거나 기업이 적은 몫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계약자간에 공유한다.
문단 BC139P

IASB는 세대 간에 실질적으로 위험을 공유하는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금융보증의 효과나 기초항목의 수익에 연동되지 않는 기타현금흐름의 효과에 따라 연단위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사건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계약에 연단위 집합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정보의 유용성이 낮다는 이해관계자들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에 IASB는 그러한 사건은 희소하므로 발생 시 그러한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특히 유용하다고 보았다. IASB는 금융보증의 효과에 관한 그러한 정보는 이자율이 낮을 때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단 BC139Q

따라서 IASB는 매우 제한된 수의 계약의 경우에만 연단위 집합에 관한 요구사항의 원가가 그 요구사항의 적용에 따른 정보의 효익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계약의 수는 일부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적다.

문단 BC139R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연단위 집합 관련 요구사항 면제에 해당되는 계약이 더 많아지는 위험 없이, 매우 제한된 수의 계약만이 해당하도록 면제 조항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 (1) 특정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을 면제할 경우, 계약 특성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원가는 증가되고 효익은 감소하여 복잡해질 것이다. 따라서 적용을 면제할 경우 기업과 감사인은 면제되는 계약을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재무제표 이용자는 어느 계약이 면제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부 상황에서는 연단위 집합 관련 요구사항이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결과에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요구사항의 면제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2) 면제를 둔다면 그 목적은 원가와 효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계약 간의 원가와 효익의 균형은 그 범위가 넓으며, 어느 지점에서 원가가 효익을 초과하는지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서 면제의 범위를 특정할 방법은 없다. 기업들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약들을 설계함으로써 연단위 집합 관련 요구사항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IASB는 연단위 집합 관련 요구사항의 효익이 원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계약들이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위험이 아주 높으며, 결과적으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84B

개정 전에는 집합에 직접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해당 집합에만 배분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관련되어있지 않지만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에는 직접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포트폴리오의 보험계약집합들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배분되었다.

문단 BC184C

이해관계자들은 보장기간이 단기(예: 1년)인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그 계약에 부과할 보험료에 비해 판매대리인에게 많은 선지급 비용(예: 판매대리인에 대한 수수료)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 일부 보험계약자들이 그들의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기대하므로 그러한 비용을 감수한다. 종종, 그러한 비용은 환불되지 않고 보험계약자들이 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최초 발행된 보험계약에 모두 직접 귀속된다.

문단 BC184D

일부 상황에서 그러한 수수료는 부과된 보험료보다 높아 개정되기 전의 IFRS 17을 적용할 경우 최초 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 될 것이다.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 손실을 인식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정보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강제하거나 판매대리인에게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반영할 것이다.

문단 BC184E

그러나 IASB는 기업이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기대되는 갱신 계약(기대되는 갱신)에 배분하도록 IFRS 17을 개정하더라도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설득되었다. 이러한 요구사항으로 수수료와 같은 선지급된 비용은 기업이 최초 발행한 계약과 기대되는 갱신을 통해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자산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자산은 계약의 갱신을 위해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다시 지급하지 않을 기업의 권리를 반영한다. IASB는 개정에 따른 정보가 계약의 취득을 위한 증분원가에 대해 IFRS 15가 제공하는 정보와 비교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184F

IASB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기대되는 갱신에 배분하는 방식을 특정하는 요구사항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IFRS 17 문단 B65⑿와 일관되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84G

IASB는 만약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을 둘 이상의 미래 보고기간에 걸쳐 인식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합들에 배분한다면, 기대되는 갱신에 대한 가정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에 배분에 대한 내용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또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보고기간에 걸쳐서 일관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184H

기대되는 갱신에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배분하도록 IFRS 17을 개정하면 개정 전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인식되었을 자산보다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인식된다. 따라서 해당 개정은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IASB는 다음에 대한 요구사항을 특정해야 할지를 고려했다.

  • (1)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의 이자 부리.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특정하는 것은 IFRS 15와 일관되지 않을 것이므로 특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2)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의 회수가능성 평가. IASB는 문단 BC184I~BC184K에서 제시한 이유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특정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184I

IASB는 2017년 5월 IFRS 17을 공표할 때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자산의 만기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짧으며, 낮은 회수가능성은 자산이 제거되고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되는 적절한 시점에 반영될 것이다(문단 BC180 참조). 문단 BC184A에 제시된 2020년 6월 개정의 결과로, IASB는 사실과 상황이 자산의 손상을 나타낸다면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84J

IFRS 15 문단 101의 손상평가와 일관되게 기업은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켜 장부금액이 관련 집합의 예상 순현금유입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문단 BC184M

IASB는 이러한 현금흐름이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과 보험수익의 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러한 현금흐름들은 현금흐름의 시기(또는 부채로 인식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이행현금흐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익과 수익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문단 BC236B

문단 BC23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간재무제표에서 측정한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IFRS 17의 개발 중에 회신된 의견에 따라 개발되었다. 이 의견에 따르면 기업이 연차보고기간 중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차보고기간 초부터 연차보고기간 말까지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은 실무상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17년 5월에 발표된 IFRS 17을 적용하고 있는 일부 기업은 문단 BC236에 기술된 요구사항이 IASB가 완화시키고자 했던 실무상 부담보다 더 유의적인 실무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기업들 중 일부는, 요구사항이 한 연결실체 내에서 서로 다른 빈도로 보고하는 기업들에게 특히 부담이 되며 그 이유는 서로 다르게 처리한 회계추정치를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기록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단 BC236C

IASB는 문단 BC236A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어떤 회계정책이 덜 부담스러운지를 기업이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IFRS 17의 적용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유의적 손실이 없도록, 기업은 발행하는 모든 보험계약집합과 모든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이 선택권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즉, 이 회계정책의 선택은 보고기업 수준에서 결정한다).

문단 BC249B

IASB는 문단 BC249A⑴에 기술된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동수수료접근법에서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추가 조정은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 따라서 IASB가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범위를 개정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조정에 대한 개정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IASB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든,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포함되지 않는 계약의 회계처리 간에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249C

IASB는 문단 BC249A⑵에 기술된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IASB는 재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 투자관련서비스 계약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변동수수료접근법은 실질적으로 투자관련서비스 계약인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이 자산관리계약을 발행하는 기업과 유사하게 이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특별히 고안되었다. 일부 이해관계자는 출재보험계약이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원수보험계약을 보장하는 경우, 출재보험계약을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회계불일치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IASB는 위험경감선택권을 개정하여 그러한 우려에 대응하였다(문단 BC256A~BC256B 참조).

문단 BC256B

일부 이해관계자는 기업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을 보장하는 재보험계약을 보유하는 경우, IFRS 17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 경우 발행한 원수보험계약은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지만 출재보험계약은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을 보장하는 재보험계약은 재보험자에게 비금융위험과 금융위험 모두를 이전한다. IASB는 그러한 출재보험계약에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문단 BC249C 참조). 그러나 IASB는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의 영향을 경감하는 경우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의 영향을 경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와 유사한 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문단 BC252 참조). 따라서 IASB는 기업이 파생상품을 사용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할 때 위험경감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IFRS 17을 개정하였다.

문단 BC256C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일부 기업이 기초항목의 이익에 연동되지 않은 이행현금흐름(IFRS 17 문단 B113⑵에서 정한 현금흐름)에 일부 금융위험이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기 위해 비파생금융상품을 사용한다고 언급하였다. IASB는 그러한 비파생금융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경우, 파생상품의 회계불일치와 유사한 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문단 BC252 참조). 따라서 IASB는 그러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여 위험경감선택권을 확대하였다. IASB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으로 확대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비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선택권을 확대하면 파생상품(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의 회계불일치를 해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불일치를 해결하게 된다.

문단 BC256D

IASB는 기업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위험경감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IASB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위험경감선택권이 다음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 (1) IFRS 17의 기타포괄손익 선택권을 사용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
문단 BC256E

문단 BC256D에 기술된 금액은 금융자산과 보험부채의 취득 또는 발행 시기 및 만기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문단 BC256D의 제안은 위험경감 전략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위험회피 전략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당기손익에 명확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IFRS 9의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IFRS 9의 공정가치선택권(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과 IFRS 17의 위험경감선택권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불일치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269B

IASB는 기업의 가장 마지막 지분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을 위해 IFRS 17에 특정 요구사항이나 예외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재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모든 기업에 적용 가능한 IFRS 17의 핵심 원칙은 재량적 현금흐름과 미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현금흐름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서 발생하는 예상 미래현금흐름을 이행현금흐름에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 (2) 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동일한 보험계약을 다르게 회계처리 해야 한다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
  • (3)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단 BC276B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이행현금흐름의 측정에 사용되는 현행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계약마진 조정을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개정은 기준 적용에 따른 운영상의 부담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그러한 개정이 개념적으로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단 BC276C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 측정의 두 가지 구성요소이다. 이행현금흐름은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하여 위험이 조정된 현행 추정치이다. 이와 반대로, 보험계약마진은 기업이 보험계약집합을 위해 제공할 미래서비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다.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은 (화폐의 시간가치, 비금융위험과 금융위험 효과가 조정된) 추정된 현금유입액과 추정된 현금유출액 간의 차이다. 보험계약마진은 미래현금흐름이 아니다.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이 변동하면,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예상 이익이 변동한다. 따라서 그러한 추정치의 변동은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문단 BC276D

IASB는 IFRS 17을 개발하면서, 문단 BC276B에서 기술된 IFRS 17의 개정에 대한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고정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조정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던 이유(문단 BC273~BC275 참조)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미래현금흐름이 언제 기대현금흐름의 일부가 되는지에 따라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미래현금흐름이 보험계약마진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다면 이익은 일관되게 측정되지 못할 것이다.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즉, 고정된 할인율)로 보험계약마진을 측정하는 것이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얻은 수익을 계약 발행일에 서비스에 대하여 설정한 가격을 반영하여 충실하게 나타낸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에, 현행이자율을 사용하여 보험계약마진 변동을 측정할 경우 할인율 변동 효과와 관련된 임의의 금액을 보험금융수익(비용)이 아니라 보험서비스 결과에 반영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IFRS 17에 의해 도입된 핵심 효익은 보험서비스결과와 별도로 보험금융수익(비용)을 표시하는 것이다.

문단 BC283B

IASB는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일부 보험계약이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동의하였다(문단 BC283A⑴ 참조). 특히 투자수익서비스로부터 보험계약자가 효익을 얻는 기간과 보험보장 기간이 다른 계약의 경우, 보험보장과 투자수익서비스 모두를 고려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인식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문단 BC283C

IASB는 계약이 투자요소를 포함하거나 보험계약자가 기업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인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투자수익서비스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그러한 금액에는 기업이 투자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창출하는 투자수익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IASB는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자는 투자수익에서 효익을 얻을 권리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인출할 권리’는 다음의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 (1) 계약의 취소에 따라 해약환급금이나 보험료 환급을 받을 권리
  • (2) 일정 금액을 다른 보험제공자에 이전할 권리
문단 BC283D

이 기준서에서 투자수익서비스의 존재에 관한 조건을 특정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유형의 계약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그러한 계약이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IASB는 투자수익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예: 투자요소와 관련된 관리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기업들은 투자수익서비스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 반면에 조건을 특정하면 일부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생긴다.

문단 BC283E

문단 BC283D에 기술된 잠재적 위험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IASB는 투자수익서비스의 존재를 식별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아닌 조건을 명시하기로 결정하였다(IFRS 17 문단 B119B 참조).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계약이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 판단을 적용해야 한다.

문단 BC283F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장단위를 결정할 때 보험보장 뿐만 아니라 투자수익서비스를 포함하면 주관성과 복잡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이미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과 두 가지 이상의 보험보장을 제공하는 계약에 대해 유사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증가된 주관성과 복잡성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형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IFRS 17 문단 109에 따른 관련 공시로 인해 완화될 것이다.

문단 BC283G

2020년 6월에 개정된 IFRS 17을 적용하여, 기업은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IASB는 2020년 6월 개정의 일환으로 IFRS 17의 용어의 정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추가( 문단 BC283A⑷ 참조)하고 보험계약마진을 인식하기 위한 IFRS 17의 요구사항에 정의된 용어를 포함하였다. 보험계약서비스는 보장단위를 결정하여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때 기업이 고려하는 유일한 서비스이다.

문단 BC283H

IASB는 보험수익의 인식과 관련된 IFRS 17의 요구사항(예: IFRS 17 문단 83)에 정의된 용어를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유는 보험수익을 결정할 때 다른 서비스가 고려되기 때문이 아니라, 정의된 용어를 그 요구사항에 포함시키게 되면 보장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계약마진과 관련 없는 보험수익의 인식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수익은 그 기간에 배분된 보험계약마진 금액, 해당 기간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해제 및 해당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비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일부 보험계약에는 보장기간 이전의 기간(계약을 인식한 날과 기업이 최초로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는 날 사이 기간)이 포함된다. 보장기간 이전의 기간이 있는 계약에서, 보장기간이 시작되기 전(즉,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비금융위험이 해제되거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IASB는 기업이 보장기간 이전에 관련된 보험수익의 인식을 배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문단 BC283I

투자수익서비스나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활동원가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투자활동원가를 이행현금흐름에 포함시킨다. IASB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보장의 급부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투자활동원가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기업이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보장의 급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면 투자활동원가를 이행현금흐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다. IASB는 언제 투자활동이 보험보장의 급부를 증대시키는지도 특정하여 명시하였다. IASB는 투자활동원가가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보장의 급부를 증대시키는지를 결정할 때, 기업은 투자수익서비스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309B

IASB는 문단 BC309A의 제안이 IFRS 17의 개발과정에서의 의견들과 일관되며, 존재하는 원수보험계약의 측정에 근거하여 출재보험계약을 측정하는 IFRS 4를 적용할 때 종종 사용한 실무와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문단 BC309C

IASB는 출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는 발행된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와 일관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재확인하였다(문단 BC298 참조). 일관된 회계처리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의 기대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업이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재보험계약을 보유할 때, 그 실질적인 권리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즉, 그러한 현금흐름은 IFRS 17 문단 34를 적용하는 출재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출재보험계약의 측정에 포함된다. 반대로, 출재보험계약이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보험계약은 출재보험계약의 경계 밖에 있는 것이다. IFRS 17 문단 33~35의 예상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요구사항은 IFRS 17의 핵심 사항을 구성한다.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일관되지 않게 적용될 이유가 없다고 확인하였다(이러한 요구사항은 발행한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문단 BC309D

IASB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마진 측정할 때 모든 예상 미래현금흐름을 포함하면, 기업이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보험계약에 대하여 명시적 조건을 통해 재보험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동의한 조건들을 반영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309E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재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IFRS 17의 요구사항이 회계불일치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그들은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계약의 재보험과 관련된 예상 미래현금흐름이 원수보험계약이 발행되기 전에 출재보험계약의 측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IASB는 출재보험계약과 원수보험계약의 장부금액 간의 차이가 회계불일치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출재보험계약의 장부금액은 현금흐름이 발생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는 영(0)이다. 그 후에 출재보험계약과 원수보험계약의 장부금액 간에 발생하는 어떤 차이도 회계불일치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다.

  • (1) 보장의 제공. 예를 들면 재보험자가 기업이 보장하는 위험의 100% 미만에 대하여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2) 현금흐름의 시점
  • (3)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에 부리되는 이자보다 더 이른 시점에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에 다른 할인율로 부리되는 이자. 이에 따라 화폐의 시간가치가 보험계약마진과 이행현금흐름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
문단 BC315B

이 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이 다루어질 것으로 본다.

  • (1) 예상 보험금의 일부를 조기에 인식하여 원수보험계약에서 인식되는 손실
  • (2) 예상되는 보험금 회수의 일부를 조기에 인식하여 출재보험계약에서 인식한 손실회수
문단 BC315C

문단 BC315A에서 기술한 개정사항을 적용하려면,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인식하기 전이나 동시에 출재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IASB는 기업이 재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손실회수를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315D

문단 BC315A에 기술된 개정사항의 결과로 IASB는 다음 사항도 개정하였다.

  • (1) 출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할 시점보다 더 이른 시점에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인식하는 경우 그 시점에 관련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한다(IFRS 17 문단 62~62A 참조).
  • (2) 다음의 경우에서 출재보험계약의 손실회수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IFRS 17에 추가하였다.
문단 BC315E

이 개정사항은 개정 전 IFRS 17을 적용하면 손실부담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또는 그 집합에 손실부담계약이 포함될 때) 손실을 인식하지만 해당 손실부담 보험계약집합을 보장하는 출재보험계약에서는 상응하는 수익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일부 이해관계자는 이것을 회계불일치라고 말하며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에서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인식할 때 동시에 출재보험계약에서 수익을 인식하도록 IFRS 17을 개정하도록 제안하였다. 그 수익은 그러한 손실을 회수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를 반영할 것이다.

문단 BC315F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러한 개정이 정당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 (1) IFRS 17 문단 66⑶에서 원수보험계약 측정치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치의 변동에 대해 일반적인 측정 요구사항의 유사한 예외를 두고 있다(문단 BC315 참조).
  • (2) 이 개정사항은 출재보험계약의 예상 손실회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원수보험계약의 예상손실에 대한 정보를 보완한다. 손실부담 원수계약에 대해 제공된 정보는 변경되지 않는다. 손실과 손실회수는 재무성과표에서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재무제표의 주석에 별도로 공시한다.
문단 BC315G

그러나 IASB는 이 개정사항이 손실회수요소를 추적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IFRS 17에 복잡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결국 IASB는 이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관계자가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에서 복잡성이 증가되더라도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IASB는 이 개정사항을 적용할 경우 출재보험계약의 손실회수요소가 발행된 보험계약의 손실요소와 유사하게 처리된다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한 유사점 때문에 기업은 이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야기된 복잡성은 줄어들 것이다.

문단 BC315H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에 의해 보장되는 손실부담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손실부담 보험계약을 하나의 손실부담계약집합에 포함시키게 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 문단 BC315A에 기술된 개정사항을 적용하려면,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의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 집합의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험계약을 추적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출재보험계약에 의해 보장되는 원수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계약집합의 손실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방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방법에 관한 요구사항은 IFRS 17의 다른 요구사항들과 일관된다.

문단 BC315I

IASB는 문단 BC315H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이 특정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방법을 사용하도록 명시하더라도, IFRS 17을 적용하는 데 요구되는 그 밖의 추정 과정의 일부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그 추정 과정에 대하여 IFRS 17이 정한 목적을 충족한다면, IFRS 17을 적용하면서 요구되는 그 추정 과정의 일부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315H에서 기술한 특정 상황에서 기업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방법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기로 한 IASB의 결정은, 그 문단에 기술된 잠재적 오해를 막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경우에는 그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것이 IFRS 17의 요구사항에서 특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업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단 BC315K

IASB는 문단 BC315A에서 기술한 개정사항은 출재보험계약이 순차익 상태(즉, 기업이 재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보다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금 회수 금액이 큰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고려하였다(문단 BC310 참조). IASB는 예상되는 보험금 회수가 재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에 비해 더 크든 작든 관계없이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문단 BC327C

IFRS 17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IASB는 기업이 IFRS 4 대신 IFRS 17을 적용하는 때에도 IFRS 3의 예외사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단 BC327F

취득자는 계약의 조건(예: 취득시점에 취득자가 합의한 대가), 권리와 의무, 취득시점의 경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취득한 자산과 부채를 식별한다. IASB는 계약이 취득시점에 취득자의 관점에서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취득자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불리한 영향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해야(즉, 취득자는 보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만일 취득자가 보험보장을 제공한다면, 그 계약은 IFRS 17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금의 지급시점이나 금액이 불확실한 결제기간에 취득한 계약들은 취득시점에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문단 BC330B

개정하기 전 표시에 관한 요구사항은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고 인식하는 요구사항과 일관되었다. 하지만 IFRS 17을 적용하는 기업들은 오직 표시 목적만을 위해 일부 이행현금흐름(예: 발생한 보험금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을 집합에 배부해야 한다고 IASB에 말했다. 이 기업들은 보험계약을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이 운영상 부담을 유의적으로 완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을 포함하여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제출자들은 이 개정으로 정보의 유용성이 개정 이전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단 BC342B

일부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보험금융수익(비용)의 세분화에 대한 IFRS 17 문단 88~89의 요구사항이 회계정책의 선택을 허용한다는 데 우려하였다. 이들은 IFRS 17에서 하나의 일관된 표시를 요구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IASB는 IFRS 17 문단 88~89에서 선택권을 허용하는 대신 보험금융수익(비용)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IASB는 문단 BC340에서 설명한 IASB의 예전 결론과 일관되게, 일부 계약의 경우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표시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다른 계약의 경우에는 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380B

IASB는 다음의 이유로 문단 BC380A의 제안사항을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 (1) 문단 BC380A⑴의 제안과 관련하여, 완전소급법을 적용하였더라면 사용되었을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무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수정소급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수정소급법의 목적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에 최대한 근접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전환시점 이전에 발행한 계약과 이후에 발행한 계약 간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다.
  • (2) 문단 BC380A⑵의 제안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어도 완전소급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IFRS 17을 적용한 정보의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다. IASB는 필요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 없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380C

IFRS 17을 적용하는 일부 기업들은 특정한 수정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기업이 IFRS 17을 소급하여 적용할 때 추정치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제안했다. IASB는 IAS 8문단 51에서 소급적용 시 추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데 주목했다. 이 문단이 다른 IFRS를 최초 적용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듯이 이 문단은 IFRS 17을 최초 적용하는 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 IASB는 기업들이 수정소급법적용하여 특정 사항을 수정할 때 종종 추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55) 2020년 6월 IASB는 기업이 금융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재보험계약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험경감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문단 BC256A~BC256F 참조).

문단 BC393B

문단 BC393A에 설명된 개정사항은 위험경감선택권의 소급적용 금지가 최초 적용일 이전과 이후에 이루어진 위험경감 활동 간의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문단 BC393A에 설명된 개정사항이 이러한 우려를 해결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문단 BC393C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위험경감선택권의 소급적용을 허용하도록 IFRS 17을 개정할 것을 IASB에 제안하였고, 이에 IASB는 그러한 개정을 해야 할지 고려하였다. IASB는 선택권을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미 알고 있는 회계결과에 기초하여 보험계약마진에 위험경감 활동을 반영하는 정도를 결정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업이 IFRS 17을 계속 적용해왔다면 기업은 사후판단 없이 이전 기간에 선택권을 적용해온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권의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그러한 보험계약집합이 존재하는 IFRS 17 전환 시점과 후속 기간에 표시되는 정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사후판단 사용의 위험 때문에 선택권의 소급적용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하였다.

문단 BC393D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IFRS 17 문단 B115~B116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위험경감 관계에 선택권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위험경감선택권의 소급적용을 허용[’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 접근법]하는 IFRS 17의 개정을 IASB에 제안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개정안이 사후판단의 위험을 방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IASB는 ’전부 또는 전무‘ 접근법이 무엇인지와 그 접근법을 IFRS 17의 경과규정에 추가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전부 또는 전무‘ 접근법이 다음을 요구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 (1) ’전부‘는 전환일에 존재하는, 기업에 의해 발행된 모든 보험계약(즉, 보고기업 수준에서의 모든 보험계약)을 말한다.
  • (2) ’전부‘는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과 전환일 간 어느 시점에서든 IFRS 17 문단 B116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위험경감 관계를 말한다.
  • (3) 기업은 위 ⑵ 에 설명된 각각의 위험경감 관계들의 역사적 문서를 보유하며, 그 문서는 IFRS 17 문단 B116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첫 번째 보고기간의 시작시점에 존재한다.
  • (4)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과 전환일 사이의 매 보고일에 위 ⑵ 에 설명된 모든 관계에 대하여 위험경감선택권을 적용한 효과를 소급하여 산출한다.
문단 BC398D

또한 IASB는 IFRS 9의 공정가치선택권과 관련된 경과규정을 고려하였다.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되는 계약에 IFRS 9를 적용하기로 한 기업의 결정으로 그 계약들의 분류와 측정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 변경으로 이러한 계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기업이 생각할 수 있는 금융부채와 이러한 계약 간의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제거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개정사항의 적용의 결과로 새로운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이전의 회계불일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러한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일에 금융부채의 지정을 허용하거나 이전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IFRS 9 경과규정을 개정하였다.

문단 BC398E

IFRS 9IFRS 17의 경과규정과 일관되도록, IASB는 기업이 문단 BC398C에서 설명한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그러한 계약에 IFRS 9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 (1)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된 재무제표가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에 대해 모든 IFRS 9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을 경우에만, 기업은 이 개정사항의 적용 효과를 반영하여 이전 기간을 재작성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2) 기업은 다른 IFRS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뿐만 아니라, 이 개정사항을 적용한 결과로 변경된 계약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할 것이다.
  • (3) 기업은 당기 또는 표시되는 이전 기간에 대해 IAS 8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정량적 정보를 공시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문단 BC398H

IASB는 경과규정 선택권(분류 조정)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 (1) IFRS 17IFRS 9를 동시에 최초로 적용하고, IFRS 9를 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하기로 한 기업. 이러한 기업들은 비교기간에 제거된 금융자산(IFRS 9를 적용하지 않는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 (2) IFRS 17IFRS 9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고, IFRS 9를 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기로 한 기업. 이러한 기업들은 비교기간의 모든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 (3) IFRS 17을 적용하기 전에 IFRS 9를 적용한 기업. 이러한 기업의 경우, 분류 조정은 오직 IFRS 17 문단 C29의 적용에만 관련되고, 비교기간에 제거된 금융자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처음에 IASB는 위 ⑴ 과 ⑵ 에 기술된 기업만이 분류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은 IASB에 IFRS 17을 최초 적용하기 전 IFRS 9를 적용한 기업에서도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유사한 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러한 불일치는 기업들이 비교기간에 제거된 금융자산에 IFRS 17 문단 C29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기업이 비교기간에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분류 조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문단 BC398I

처음에, IASB는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는 분류 조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한을 둔 것은 보험계약부채와 관련 금융자산 사이의 회계불일치를 줄여서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주요 우려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개초안에 대해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IFRS 17IFRS 9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기업이 비보험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면, 최초 적용 시 표시되는 비교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기업들이 IFRS 9의 한시적 적용 면제를 받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IFRS 4 문단 20G 참조), 비보험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비율이 유의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운영상 복잡성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고, IFRS 9와 일관된 방식으로 더 많은 금융자산을 표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IASB는 분류 조정의 이용가능성을 확대하는 효익이 예상 원가를 초과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398J

IASB는 분류 조정을 적용할 때, 기업이 비교정보에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을 IFRS 9 최초 적용 시 예상하는 분류와 측정에 일치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러한 IFRS 9의 예상 분류와 측정은 기업이 분류 조정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IFRS 17 전환일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전환일에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기업은 IFRS 9의 최초 적용을 준비하기 위해 수행한 사업모형과 현금흐름 특성에 대한 예비평가를 사용할 수 있다.

문단 BC398K

IASB는 분류 조정이 IFRS 9의 경과규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모두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도 여전히 IFRS 9의 최초 적용일에 계속 인식되는 금융자산에 IFRS 9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이 IFRS 9의 최초 적용일에 그 시점에 계속 인식되는 금융자산의 분류가 IFRS 9에 따른 것인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류 조정을 적용하여 결정한 분류가 IFRS 9의 최초 적용일에 IFRS 9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IFRS 9의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의 분류를 갱신해야 하며, 갱신된 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한다(IFRS 9 문단 7.2.3 참조).

문단 BC398L

IASB는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의 측정 결과를 고려하였다. IASB는 분류 조정을 적용하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IFRS 9 최초 적용 시 해당 금융자산을 측정하는 방법과 일관되게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문단 BC398M 참조). 예를 들어, 분류 조정을 사용하여 기업이 이전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표시한 경우, IFRS 17 전환일에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은 그 날에 측정된 공정가치가 된다. IFRS 17문단 C28D를 적용하여 전환일에 분류 조정을 적용한 결과에 따른 금융자산 장부금액의 차이는 그 날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 내 다른 분류)으로 인식한다.

문단 BC398M

IASB는 분류 조정을 적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IFRS 9 제5.5절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요구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일부 기업은 IFRS 9 최초 적용 시 표시되는 비교기간에 대해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IASB의 견해로는 이러한 기업에게도 분류 조정 적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IFRS 9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분류 조정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는 문단 C28B를 적용하여 결정한 분류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 대상이지만 기업이 분류 조정을 적용할 때 그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IAS 39에 따라 이전 기간에 손상과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을 계속 표시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외에는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이전에 인식한 손상 금액을 환입한다.

문단 BC398N

IASB는 IFRS 17 전환일에 분류 조정 적용의 양적 효과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IASB는 분류 조정이 적용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분류 조정 적용에 따른 조정 금액의 구체적인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분류 조정 적용은 비교정보가 IFRS 9 적용과 더 일관되도록 한다. 그 결과 분류 조정을 적용하면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 유용성이 감소되기보다는 개선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양적 공시 요구가 재무제표작성자에게 원가를 부담지우는 반면, 재무제표이용자에게는 효익이 거의 없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398O

IASB는 분류 조정에 대한 질적 공시(문단 C28E⑴ 참조)를 요구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IFRS 기준서에서 분류 조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IAS 1에서는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IAS 1 문단 117~122 참조)를 공시하고 IFRS 기준서의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IAS 1 문단 31 참조). 더욱이 당기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보고되는 금액에 대해 IAS 1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를 표시할 때, 기업은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의 정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비교정보를 서술적으로 설명하거나 비교정보를 세분화한다.

문단 BC398P

IASB는 IFRS 9의 최초 적용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날을 변경하자는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IFRS 7 문단 42I~42S 참조). 이 이해관계자들은 IASB가 IFRS 9의 최초 적용일이 아니라 분류 조정을 처음 적용하는 날(즉, IFRS 17 전환일)에 그러한 공시를 요구하도록 IFRS 7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분류 조정은 일부 기업만이 적용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며 금융상품별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것은 IFRS 9의 최초 적용과 동등하지 않으며 IFRS 9의 최초 적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류 조정에 대한 공시가 IFRS 9 최초 적용에 대한 공시를 대체할 수는 없다. IFRS 9 최초 적용에 대한 공시는 모든 기업이 IFRS 9 최초 적용일에 그러한 공시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IFRS 9 적용의 효과에 대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단 BC398Q

IASB는 IFRS 17에서 기업이 IFRS 17 최초 적용일의 직전 연차보고기간에 조정된 비교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조정된 비교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IFRS 17을 적용하여 정보가 재작성된 비교기간에 분류 조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기업이 IFRS 17을 최초 적용할 때 표시되는 비교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자산과 보험계약부채 간의 회계불일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분류 조정의 목적과 일관된다. IAS 8은 기업이 이전 기간에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할 때 사후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사후 판단 없이 비교 기간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기 위해 적시에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문단 BC404B

2019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하여 시행일의 1년 연기를 제안하였다.

  • (1) IFRS 17에 대한 가능한 개정사항을 탐색해 보겠다는 2018년 10월 IASB의 결정으로 야기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시행일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한다(문단 BC6A~BC6C 참조)
  • (2) 다음의 이유로 가능한 한 빠른 IFRS 17의 적용을 요구한다.
    • (가) 보험계약에 대한 과거 회계 실무관행이 매우 부적절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IFRS 17은 시급히 요구되는 기준서이다.
    • (나) IFRS 17 시행일의 과도한 연기는 특히 적용 준비가 앞선 기업의 업무량과 원가를 증가시킬 수 있다.
문단 BC404C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일 연기 제안을 지지하였다. 일부 이해관계자들, 특히 재무제표 이용자들과 감독기구는 1년을 초과하는 시행일 연기에 우려를 나타냈으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더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문단 BC404D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시스템 개발의 어려움, 적절한 회계정책의 결정, 그리고 2019년 공개초안의 개정제안이 이미 진행 중인 적용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IFRS 17 적용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더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ASB는 IFRS 17을 적용한다는 것이 큰 과제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FRS 17이 공표되었을 때 이미 3년 6개월의 적용 기간을 제공했었다는 데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IFRS 17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2019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1년의 시행일 연기가 시행일 전 기준서 개정으로 야기되는 혼란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IASB는 특정 개정사항만 제안하고, 기준서의 기본적인 관점은 재검토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제안대로 2022년에 IFRS 17을 적용하기에는 특히 작은 보험사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문단 BC404E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동시에 IFRS 17을 최초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더 연기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IASB가 1년 연기를 확정할 경우 동시 적용될지 불확실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국가별 승인 및 도입 절차의 불확실성과 지연 및 그 결과로 일부 국가의 시행일 설정의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IASB는 국가들이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IFRS 17의 시행일을 정했었다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시행일 전 기준서의 개정을 고려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절차에 어느 정도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IASB는 IFRS 17의 최초 적용이 보험사의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만약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IFRS 17을 최초 적용한다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효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IFRS 17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27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IASB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포트폴리오를 식별하고,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다음의 집합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1) (있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 집합
  • (2) (있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 집합
  • (3) (있다면) 다른 모든 계약 집합
문단 BC128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에 집합 구성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표현은 각 특성을 반영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문단 BC129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목적은 개별 계약으로 측정했을 때 손실부담계약인 계약을 식별하는 것이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개별 계약을 발행하며 개별 계약이 어떤 집합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계약의 특성이다. 그러나 IASB는 이것이 계약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계약 세트(a set of contracts)가 같은 집합에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세트를 측정할 때 상쇄효과는 없을 것이므로 계약이 손실부담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 세트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니고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이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을 식별하는 데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즉, 목적은 개별 계약 수준에서 그러한 계약을 식별하는 것이지만 기업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세트 내의 계약 모두가 동일한 집합에 포함될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면 이러한 목적은 계약 세트를 평가하여 달성될 수 있다.

문단 BC130

계약(또는 계약 세트)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인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IFRS 17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계약(또는 계약 세트)을 측정한다.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이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이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보고시스템에 따른 정보를 사용해야 하지만, 추가 정보를 수집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다. IASB는 이러한 정보가 평가를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원가를 부담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래도 여전히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손실부담계약이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과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을 구분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없다면 손실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IFRS 17을 따르더라도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계약을 적시에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31

일부 국가에서는 특성이 다른 보험계약이나 보험계약자에게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기업의 실무상 능력을 법률 또는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한다. IASB는 계약들이 문단 BC127에 명시된 다른 집합으로 포함되는 유일한 이유가 이러한 제한 때문이라면 이러한 계약들을 별도의 집합으로 구분하는 것에 예외를 둘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예외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와 작성자 모두에게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향후 기준 제정 활동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IASB는 예외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가격을 설정하는 데 있어 법률이나 규정의 효과로 인한 경제적 차이를 회계처리하는 데 예외를 두는 것은 그러한 영향이 보험계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식될 이익이나 손실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을 집합으로 묶는 개념은 IFRS 17의 요구사항의 특징이다. 계약을 적절히 집합으로 묶는 결정을 하면서 IASB는 발행한 보험계약의 경제성을 반영하기 위해 계약을 집합으로 묶을 필요성과 너무 높은 수준에서 계약들을 집합으로 묶을 경우 산출될 정보의 유용성이 감소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문단 BC123 참조).

문단 BC132

IASB는 특정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함께 묶어야 하는 계약들을 별도의 집합에 포함시키는 경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그러한 특성의 차이만으로 보험 보장의 제공을 거절할 수 없다면 그 국가의 모든 시장참여자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제한을 받을 것이다.

문단 BC133

법률이나 규정이 기업의 활동을 언제 제한하는지 정의하기 어렵고 IASB에 의한 구분도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IASB는 별도의 집합에 계약이 포함되게 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더 확대할지를 고려하였다. 다음 상황은 계약의 가격을 산정할 때 법률 또는 규정이 특정한 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또는 고려하는 것을 제한하는) 국가에서 계약을 발행하기로 선택하는 상황과 경제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1) 계약의 가격을 산정할 때 특정 특성을 사용할 경우 향후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이러한 특성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으며 그러한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공공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므로 기업은 특정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의 가격을 정한다. 이러한 실무관행을 종종 ‘자율 규제 실무관행’이라고 한다.
  • (2) 인접 국가의 법률 또는 규정이 특정한 특성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게 하므로 기업은 특정한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의 가격을 정한다.
  • (3) 특정한 특성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기업의 브랜드와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기업은 특정한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의 가격을 정한다.
문단 BC134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손실부담계약이거나 손실부담계약이 될 가능성의 차이는 보험계약집합 간의 중요한 경제적 차이라고 판단하였다. 손실부담계약이 될 가능성이 서로 다른 계약들을 집합으로 묶을 경우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감소한다. 따라서 IFRS 17의 예외사항은 법률 또는 규정에서 특성이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기업의 실무상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문단 BC135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실무적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식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문단 BC127에 기술된 통합수준이 보험 영업의 본질과 반대되는 과도한 세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에 의해 동일한 기준에서 가격이 정해진 계약이 다른 집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IASB는 IFRS 17을 적용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진 계약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별도의 계약 집합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계약 집합은 계약의 최초 인식시점(개시 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인 경우에는 개시 시점)에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이 경우, 집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는 가격 결정 목적으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동일할 것이다. 만일 계약이 개시 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의도적인 가격 결정 전략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또한 상대적으로 드문 경우일 것임). 만일 계약이 개시 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니라면 최초 인식시점은 개시 시점보다 늦을 수 있다(문단 BC140~BC144 참조). 따라서 집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는 가격 결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개시 시점에 이용 가능한 정보와 최초 인식시점에 이용 가능한 정보의 차이는 보통 유의적이지 않으며, 이해관계자들은 개시 시점에 집합을 결정하는 것(즉, 개시 시점에 계약을 측정하는 것)이 항상 효익은 적은 반면 원가는 과도하다고 지적해왔다(문단 BC 141 참조).
  • (2) IFRS 17에서는 법률이나 규정이 특성이 다른 계약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다른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기업의 실무상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다.
문단 BC136

IASB는 문단 BC127에서 설명한 결정으로 영원히 개방형인 포트폴리오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수익성의 변화에 관한 정보가 소실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마진이 집합 내 계약의 듀레이션을 초과하여 남아있게 될 수 있어 보험계약마진이 올바른 기간에 이익으로 인식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IASB는 문단 BC127에 따라 계약을 집합으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집합 내에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은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IASB는 계약 포트폴리오의 수익성 추세가 적시에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집합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문단 BC137

IASB는 집합의 듀레이션을 제한하기 위해 1년의 발행기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IASB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원칙중심적인 방식을 도입한다면,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수익성의 유의성 테스트(문단 BC126에 규정함)를 재도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IASB는 1년의 발행기간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원가-효익의 관점에서 운영상 단순화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문단 BC138

IASB는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들을 집합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면 다른 집합 내 보험계약자들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현금흐름의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을 갖는 계약들을 인위적으로 나누게 되는지를 고려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그러한 구분이 이러한 계약들의 보고 결과를 왜곡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계약들의 집합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해 IFRS 17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경우 이러한 계약들의 결과를 적절히 나타내게 된다고 결론 내렸다(문단 BC171~BC174 참조). IASB는 위험을 완전히 공유하는 계약들의 경우 해당 집합은 위험을 함께 공유하는 단일의 포트폴리오와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므로 IFRS 17이 집합에 1년 이내에 발행된 계약들만 포함하도록 제한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를 제공해야할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두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IFRS 17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러한 범위가 견고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을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FRS 17은 이러한 예외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보고될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지 이러한 금액에 이르기 위해 사용될 방법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일부 상황에서는 동일한 회계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집합을 제한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문단 BC139

기업이 보험계약들의 집합을 정하면 그 집합이 IFRS 17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회계단위가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은 일반적으로 개별 계약을 위한 거래를 체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IFRS 17은 발행시점의 차이가 한 보고기간을 초과하는 계약을 포함하는 집합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와 집합 내 계약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를 특정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문단 BC141

뿐만 아니라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위험을 수락하는 시점부터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게 되면 보장기간이 시작하기 전에도 집합을 추적하고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우려하였다. 그러한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들은 보장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인식하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거나 심지어 영(0)일 수도 있으나, 보장기간 전에 보험계약집합을 회계처리하기 위해서는 효익보다 원가가 더 큰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보장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인식하는 금액이 유의적이지 않더라도, 보장기간 전에 보험계약집합을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금액이 유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집합을 추적해야 하는 부담을 주는 것이다.

문단 BC142

IASB는 그러한 우려에 공감하였다. 따라서 IASB는 다음 중 가장 이른 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문단 BC140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 (1) 계약 집합의 보장기간이 시작될 때
  • (2)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가 첫 번째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때
  • (3) 손실부담계약집합의 경우,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집합이 되는 때
문단 BC143

일반적으로 최초 보험료는 보장기간의 개시시점에 지급해야 하며 그 시점에 기업은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한다. IASB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1) 보장기간 이전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지 않는 것에 관한 문단 BC141에 기술된 근거(즉, 보장기간이 시작되기 전의 정보 추적은 원가보다 큰 효익을 창출하지 않음)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기 전의 계약에만 적용된다.
  • (2) 보장기간 전에 손실부담계약인 보험계약을 보고하는 것의 효익은 계약을 인식하는 원가보다 크다.
문단 BC144

일부 경우 상황의 변화로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 된다. IASB는 보장기간 전에 그러한 손실부담계약 집합은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IFRS 17에서는 사실과 상황이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만 손실부담계약집합을 인식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러한 방식은 보장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합을 추적할 필요는 없지만 상황의 불리한 변화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16) .

(주16) 2020년 6월 IASB는 보장기간의 정의를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수정하였다(문단 BC283A~BC283I 참조).

문단 BC145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발생하는 원가는 보통 보장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다. 문단 BC176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ASB는 기업이 그러한 원가를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 IFRS 17에서는 그러한 원가가 최초 인식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험계약집합의 현금흐름의 일부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ASB는 실제로 기업은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집합을 인식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자산이나 부채가 그 시점부터 인식되더라도 기업은 집합이 최초 인식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까지 가정을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으며 그 이후 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결정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다 (주17) .

(주17) 2020년 6월 IASB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수정했다(문단 BC184A~BC184K 참조). IASB는 또한 기업이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또는 다른 IFRS를 적용하여 인식한 부채)을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명시했다(문단 BC184L~BC184N 참조).

문단 BC297

원수보험계약의 발행자와 그러한 계약에 대한 재보험자는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자신들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측정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들이 반드시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수보험계약 발행자와 재보험자가 서로 다른 정보에 근거하여 추정치를 측정할 수 있고 분산 효과에 대한 조정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보험계약의 추정치와 원수보험계약의 추정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문단 BC298

IFRS 17은 기업이 출재보험계약(즉, 기업이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IFRS 17에서는 출재보험계약을 그와 관련된 원수보험계약과 별도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재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원수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재보험자에게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으로 줄일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IASB는 재보험계약과 원수보험계약을 별도로 회계처리할 경우 인식 시기(문단 BC304~BC305 참조), 재보험계약의 측정(문단 BC310~BC312 참조) 및 이익의 인식(문단 BC313 참조)과 같은 회계처리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출재보험계약을 원수보험계약과 별도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두 계약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관련 수익과 비용을 충실히 나타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299

재보험 보장을 위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은 기업이 지급하는 보험료에서 인수심사나 보험 인수 비용과 같이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기업에 보상해 주기 위해 재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종종 ‘출재수수료’라고 불림)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업이 재보험 보장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 (1) 원수보험계약에 의해 발생한 현금흐름의 기대 현재가치 중 재보험자의 몫. 동 금액에는 출재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에 대하여 재보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위험에 대한 조정이 포함된다.
  • (2) 최초 측정한 재보험자산을 납입 보험료와 같게 만드는 보험계약마진. 이 마진은 출재보험계약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원수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계약마진과 다를 수 있다.
문단 BC300

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금융위험 및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관련 조정을 추정할 때 기업은 원수보험계약에 사용하는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사용할 것이다. 그 결과 출재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현금흐름은 재보험계약이 보장하는 계약의 현금흐름에 따라 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이 달라지는 정도를 반영할 것이다.

문단 BC301

출재보험계약에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측정 결과가 IFRS 17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값의 합리적인 근사치라면 기업이 발행하는 보험계약의 측정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출재보험계약의 측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집합에 포함된 보유하고 있는 각 재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라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재보험계약집합은 원수보험계약집합과 별도이므로 재보험계약집합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다를 수 있다.

문단 BC302

IFRS 17에서는 다음 사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출재보험계약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정한다.

  • (1) 출재보험계약집합은 일반적으로 부채라기보다는 자산이다.
  • (2) 재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재보험계약에서 수익을 얻기보다는 보험료의 일부로서 내포되어 있는 마진을 재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문단 BC303

다음 문단에서는 출재보험계약집합과 관련하여 IFRS 17의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한다.

문단 BC305

IASB는 기업이 재보험계약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는 날부터 계약을 인식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1) 출재보험계약집합이 보험계약집합의 손실을 비례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출재보험계약집합은 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이 시작하는 날과 원수보험계약이 최초로 인식된 날 중 더 늦은 날에 인식한다. 이는 기업이 적어도 하나의 원수보험계약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출재보험계약이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총손실 중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장하는 경우, 출재보험계약집합은 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이 시작할 때 인식한다. 이 계약에서는 원수보험계약 손실이 보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기 때문에 원수보험계약 손실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출재보험계약의 개시시점부터 기업은 보장의 혜택을 얻는다.
문단 BC311

당초 IASB는 그러한 부(-)의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이익으로 인식하도록 제안했었다. IASB는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모형과 균형을 맞추고 원수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부(-)의 값을 가질 수 없다는 IASB의 결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제안했다. 그러나 IFRS 17에서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에 걸쳐 부(-)의 차액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외견상 이익은 재보험을 구입하는 원가의 감소를 나타내므로, 서비스를 받는 보장기간에 걸쳐 원가의 감소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에 IASB는 동의하였다.

문단 BC312

또한 IASB는 재보험계약이 이미 발생한 사건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재보험의 구입에 따른 순비용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보장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출재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재보험을 구입하는 경우의 순비용의 처리와 일관되도록 순비용 전체를 최초 인식시점에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이러한 방법이, 손실이 계약의 개시시점 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건은 계약기간 동안 손실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일부 계약에 대한 견해와 일관되게 재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모든 출재보험계약의 순비용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정보를 목적적합하게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313

IASB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된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을 재보험료를 고려하여 별도로 측정하는 대신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였다. 이 방법에 따르면 원수보험계약집합에서 인식한 금액과 재보험료의 차액은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최초로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 방법에서는 기업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취하는 보험료를 초과하여 또는 그 보다 적게 재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재보험료의 부족분이나 초과분을 손익으로 나타낸다. 이후 원수보험계약집합의 미경과이익은 재보험료에 대한 동일한 금액의 반대 비용으로 상쇄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원수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기업이 원수보험계약에 대하여 받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는 것은 출재보험계약집합과 원수보험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하는 견해와 상충된다고 판단한다. 또한 그러한 측정방법은 재보험계약집합을 구입하는 비용(보장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함)이 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하여 지급한 전체 대가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제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문단 BC314

기업이 발행하는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대하여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마진은 결코 부(-)의 값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IFRS 17에서는 현금흐름의 추정치의 변동에 따라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IASB는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이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과 다르다고 본다. 즉,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출해내는 이익이라기보다는 재보험보장을 구입할 때 기업이 발생시키는 비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IASB는 재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금액에 따라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았다.

문단 BC315

IASB는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해 최초인식 후에 원수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경우 발생할 상황을 고려하였다. 그 경우 기업은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손실을 인식한다. IASB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현금유입액의 상응하는 변동을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면 안 되며, 그 결과 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당기손익에 손실과 이익의 순효과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과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 변동이 일치하는 정도까지는 당기손익에 어떠한 순효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324

따라서 IFRS 17 문단 B95를 적용하여, 기업은 보험계약 이전이나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보험계약집합에 대하여 수취하거나 지불한 대가를 수취한 보험료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잔여보장부채의 보험계약마진이나 손실 요소를 결정한다 (주43).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면 보험계약마진은 없다. 그러한 경우 해당 집합의 손실부담 금액은 다음과 같이 인식 한다.

(주43)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IFRS 17 문단 39B93~95에서의 ‘사업결합’ 문구를 ‘IFRS 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대체하였다(문단 BC327A 참조).

  • (1) 기업이 발행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계약의 이전에 대해서도 당기손익에 비용으로 즉시 인식한다.
  • (2) 사업결합의 경우,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최초 측정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한다. 이를 위해서는 IFRS 3의 공정가치 측정 원칙에 대한 새로운 측정상의 예외사항이 필요하지만, IFRS 3에는 연금부채와 같은 부채를 공정가치가 아닌 현행가치 기준으로 측정한 다른 사례에서 이와 유사한 예외사항을 담고 있다.
문단 BC325

문단 BC323~BC324에서 설명하는 요구사항은 다음의 경우 기업이 보험계약 이전이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을 대가의 금액(사업결합 시 공정가치와 동일)보다는 이행현금흐름의 금액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1) 보험계약이 이전이나 사업결합 시점에 부채로 있고 이행현금흐름이 공정가치보다 큰 경우
  • (2) 보험계약이 이전이나 사업결합 시점에 자산으로 있고 이행현금흐름이 공정가치보다 작은 경우 (주44)

(주44)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IFRS 17 문단 39B93~95에서의 ‘사업결합’ 문구를 ‘ IFRS 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대체하였다(문단 BC327A 참조).

문단 BC326

IASB는 이행현금흐름의 금액이 문단 BC325에서 설명한 대로 수취한 대가의 금액, 즉, 공정가치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고려하였다. 보험계약 이전의 경우,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가치는 기업의 불이행위험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IASB는 이전으로 취득한 부채 상태의 계약의 경우, 손실을 즉시 인식하는 것이 기업이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 때문에 더 낮은 금액을 수취한 의무에 대한 기업의 인수를 충실하게 보여준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327

IASB는 사업결합의 경우 이행현금흐름이 공정가치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계약 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시너지 효과 때문에 취득자가 계약에 대하여 기꺼이 값을 더 지불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그러한 차액을 사업결합의 차익이나 영업권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해야 사업결합에서 유사한 효과를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일치하게 된다. IASB는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데 IFRS 13에서 설명하는 예치금의 하한선의 개념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문단 BC165~BC166 참조).

문단 BC348

IASB는 상호참조로 IFRS 4에 포함된 IFRS 7 ‘ 금융상품: 공시’의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IFRS 4의 공시 요구사항을 IFRS 17 요구사항의 기초로 사용하였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공시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IFRS 4에서 가져온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 (1)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해당 방법의 투입변수를 추정한 과정 및 그 방법과 과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IFRS 17을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IFRS 17 문단 117 참조)
  • (2) 다음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 (가) 보험위험과 유형별 금융위험에 대한 익스포저 및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가 어떻게 생기는지,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는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IFRS 17 기준서 문단 121~125 참조)
    • (나) 위험의 집중(IFRS 17 문단 127 참조)
    • (다) 보험위험과 유형별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도(IFRS 17 기준서 문단 128~129 참조) (주48)

(주48)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IFRS 17 문단 128~129에서 사용한 용어 ‘위험 익스포저’를 ‘위험 변수’로 정정하였다.

  • (라) 보험금진전추이에 대한 정보(IFRS 17 문단 130 참조)
  • (마) 출재보험계약의 신용도를 포함하여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신용위험에 관한 정보 (IFRS 17 문단 131 참조)
  • (바)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유동성 위험에 관한 정보(IFRS 17 문단 132 참조);
문단 BC349

또한, IASB는 IFRS 17을 개발하면서 매보고일에 보험계약의 측정치를 갱신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항목을 식별하였다. 따라서 IASB는 다음 항목을 공시하도록 결정했다.

종전 회계처리의 개정 필요성과 해당 과제의 경과

문단 BC1

보험계약에 대한 종전 IFRS인 IFRS 4는 국가별 회계 요구사항과 그 요구사항들의 다양성을 반영한 보험계약에 대한 다양한 회계 실무를 허용하였다. 국가별, 상품별 회계처리의 차이 때문에 투자자들과 재무분석가들은 보험자의 성과를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려워하였다. 보험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회계기준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공통의 국제 보험회계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장기의 복잡한 보험위험은 보험계약의 측정에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보험계약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지 않으며 측정을 더 어렵게 하는 유의적인 투자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 IFRS 4 하에서 허용되던 종전의 일부 보험회계 실무는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진정한 재무상태나 재무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IASB는 보험자의 재무제표를 더 유용하게 하고 보험 회계 실무를 국가간 더 일관되게 하기 위해 과제를 착수했다. 이 과제의 결과로 IFRS 17이 완성되었다.

문단 BC3

IASB는 2004년 IFRS 4를 공표하며 1단계를 완료했다. IFRS 4는 다음을 목적으로 하였다.

  • (1) 보험계약에 대한 기존 회계실무를 제한적으로 개선한다.
  • (2)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문단 BC4

그러나 항상 IASB는 IFRS 4가 광범위한 실무를 허용했기 때문에 IFRS 4를 대체하고자 했다. 특히, IFRS 4에 포함된 ‘한시적 면제’에서 기업의 회계정책이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하다거나 그러한 회계정책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그 결과, IFRS를 적용하는 기업들 간에 그리고 일부 기업의 재무제표 내에 보험계약에 관한 재무보고에 광범위한 다양성이 존재했다. 또한 그러한 재무보고의 일부는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계약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문단 BC5

IFRS 17은 IASB의 과제 중 2단계의 결과물이다.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이다. 또한 IASB가 종전에 발표한 다음의 논의 자료에서 제안한 사항들의 결과이다.

  • (1) 2007년 토론서. IASB는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모형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예비적 견해를 밝혔다. IASB는 이 예비적 견해에 대하여 162개의 의견서를 받았다.
  • (2) 보험계약 기준을 제안하는 2010년 공개초안. IASB는 이 제안사항에 대하여 251개의 의견서를 받았다.
  • (3) 제안했던 회계기준 중 주요 사항을 수정 제안하는 2013년 공개초안. IASB는 이 제안사항에 대하여 194개의 의견서를 받았다.
문단 BC6

IFRS 17을 개발하면서 IASB는 수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였다. 또한, IASB는 2007년 토론서, 2010년 공개초안, 2013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서들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후 IFRS 17을 개발했다.

  • (1) 2004년에 설립된 보험자의 재무담당 임원, 재무분석가, 보험계리사, 감사인 및 감독자로 구성된 보험작업반(Insurance Working Group)의 의견
  • (2) 4회(2009년, 2011년, 2013년, 2016년)에 걸쳐 수행된 필드 테스트. 이 테스트는 제안한 보험 모형의 실무적용상 어려움의 일부를 IASB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3) 900회 이상 회의. 이들 회의는 2010년 공개초안과 2013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사항을 테스트하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우려를 이해하기 위해 재무제표이용자, 재무제표작성자, 보험계리사, 감사인 및 감독기구와 개별로 또는 집합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제의 경과

문단 BC2

IASB의 전신인 IASC는 1997년 보험계약에 관한 과제를 시작했다. IASB는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 업무 계획에 보험 과제를 포함했다. 2005년도에 IFRS를 도입할 많은 기업들을 위해 과제를 일정에 맞추어 완료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IASB는 과제를 2단계로 나누었다.

IFRS 17의 개정

문단 BC6A

IFRS 17을 2017년 5월에 공표한 후 IASB는 기업이 IFRS 17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 과정을 점검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IFRS 17의 적용과 관련한 질문을 논의하기 위한 TRG(도입지원 전문가그룹)를 설립하였고 IFRS 17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작성자들과 이용자들, 감사인과 감독기구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회의를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IASB가 IFRS 17을 적용하면서 일부 기업들이 갖게 된 우려와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에 기초하여 IASB는 우려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을 제안하는 것이 IFRS 17의 기본 원칙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관련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25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기준서의 개정 제안을 검토했다.

문단 BC6C

IFRS 17에 대한 2019년 개정 공개초안은 IASB가 문단 BC6B에서 기술한 기준을 고려하여 제안한 개정사항이다. IASB는 제안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123건의 외부검토의견을 받았다.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IASB는 2020년 6월 IFRS 17을 개정하여 공표하였다.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

문단 BC7

IASB는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다음의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고려했다.

  • (1)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FRS 기준의 적용(문단 BC9~BC12 참조)
  • (2) 보험계약의 회계를 위한 기존 모형 선택(문단 BC13~BC15 참조)
문단 BC8

다음 문단에서는 IASB가 이러한 접근법을 기각하고 보험계약을 위한 새로운 회계기준을 개발한 이유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FRS의 적용

문단 BC9

보험계약은 다음에 관한 기준서 등 보험계약에 적용될 수 있었던 많은 현행 IFRS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된다.

문단 BC10

만약 IASB가 보험계약이 포함되도록 현행 IFRS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 수령한 각 보험료 중 서비스 요소와 투자요소를 식별한다. IASB는 기업이 일상적으로 보험계약의 구성요소들을 분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렇게 하도록 요구사항을 두는 것은 복잡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분리는 구성요소 간의 상호의존성도 무시하는 것이 되어, 구성요소들의 가치의 총계가 전체 계약의 가치와 항상 같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최초 인식시점에서 조차 같지 않을 수 있다.
  • (2) 서비스 요소를 IFRS 15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문단 BC26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IFRS 17에 따른 결과는 추가적인 재측정을 요구하는 IFRS 15의 결과와 전반적으로 일관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IASB는 다음에 대해서도 결정했다.
    • (가) IFRS 17의 특정 요구사항은 보험계약의 특정한 측면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나) 추가적인 재측정은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면 IFRS 15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보다 많은 보험계약의 경우 더 유의적인 금융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 가정의 변동은 IFRS 15를 적용할 때보다 IFRS 17을 적용할 때 더 일찍 인식될 것이다.
  • (3) 발생사고부채를 IAS 37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IAS 37에서는 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와 부채에 특정된 위험을 반영하는 현행 할인율을 반영하여 부채를 측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측정은 발생사고부채의 측정에 대한 IFRS 17의 요구사항과 전반적으로 일관될 것이다.
  • (4) 투자요소에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한다. 만약 기업이 보험계약의 투자요소를 다른 금융부채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면 예치된 원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내재옵션과 보증을 IFRS 9에 따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 IFRS 17과 일관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투자요소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게 될 것이다.
    • (가) 투자요소를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측정하거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IASB는 IFRS 17에 따라 모든 상호관련된 현금흐름을 현행가치 측정기준으로 동일하게 측정하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정했다.
    • (나) 투자요소의 공정가치가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첫날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예치금의 하한)이 되도록 투자요소를 측정한다. 이 사항은 문단 BC165~BC166에서 설명한다.
    • (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요소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데 드는 원가는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시시점에 상응하는 이익을 인식하지는 않는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투자요소의 경우 투자요소와 관련된 증분거래원가는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을 감소시킬 것이다. IFRS 17을 적용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계처리는 문단 BC175~BC184K에서 설명한다.
문단 BC11

대체로, 결과값에 유의적인 변동성이 없고 유의적인 투자요소가 없는 보험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FRS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적용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그 경우에는 위에서 논의한 IFRS 15IFRS 9에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서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른 형태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목적적합성이 제한된 정보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IFRS 17에서 요구하는 모형은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에 적용될 수 있다.

문단 BC12

IASB는 보험계약의 구성요소를 일상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IFRS 17에서는 개별 구성요소에 귀속되는 현금흐름이 명백하다면 보험계약의 일부 구성요소를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그 경우, 상호의존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유의적이지 않다. 보험계약에서 비보험 요소를 분리하고 측정하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은 문단 BC98~BC114에서 설명한다.

현행 모형의 선택

문단 BC13

일부 이해관계자(주로 미국의 이해관계자)는 보험계약에 대해 현행 US GAAP에 기초한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IASB는 그 방식이 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형태와 다른 시기에 개발된 수많은 기준서에 기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US GAAP은 보험계약 회계처리의 근거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의 보험상품과 미국의 규제 환경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또한 IFRS 17을 개발할 때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는 US GAAP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한 장기 보험계약의 재무보고에 관한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단순화하며 향상시키기 위해 과제를 진행하고 있었다.

문단 BC14

IASB는 또한 다른 국가의 보험회계 모형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을 회계처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많은 보험회계모형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었다.

  • (1) 모든 현금흐름에 대해 현행추정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 (2) 위험이 보험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위험 측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 (3) 일부 또는 모든 내재옵션과 보증의 시간가치나 내재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현행 시장가격과 일관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가치나 내재가치를 측정한다.
  • (4) 국제적 통용성이 부족하다.
  • (5)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기업의 재무성과를 표시한다.
문단 BC15

IASB는 보험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감독규정이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IFRS 17의 요구사항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고려했다. 그러나 IASB는 다음의 사항에 주목했다.

  • (1) 일부 감독규정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해 현행 시장과의 일관성 있는 측정을 요구하지만 감독규정의 주안점은 지급여력이며 감독규정은 재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채택한 Solvency II에 따른 측정은 IFRS 17에서 요구하는 이행현금흐름의 측정과 대체로 일관된다. 그러나 Solvency II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업이 재무성과를 산정하거나 보고한 것(이는 IFRS 17에서 보험계약마진을 통해 달성됨)을 고려하지 않는다.
  • (2) 감독규정에는 개발 당시의 감독 체계의 맥락에 적절한 단순화나 실무적 편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국제 재무보고의 환경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3) 감독 목적의 보고에는 해당 국가에 특정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 목적 등 특정 국가에 국한된 요구사항이 종종 포함된다.

IFRS 17에 적용된 접근법의 개관

문단 BC16

IFRS 17은 보험계약이 금융상품과 서비스 계약의 특징을 결합한 것이라는 IASB의 견해를 반영한다. 또한 많은 보험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변동성을 가진 현금흐름을 생성한다. 이러한 특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ASB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개발했다.

  • (1) 미래현금흐름을 현행가치로 측정하고,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기간 동안 이익을 인식한다(문단 BC18~BC26 참조).
  • (2) 보험서비스결과(보험수익으로 표시)와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별도로 표시한다(문단 BC27~BC37참조).
  • (3)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모든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BC38~BC49 참조).
문단 BC17

IASB는 공정가치모형 대신 이 접근법을 개발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IFRS 13 ‘공정가치 측정‘ 참조). 그러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그러한 방식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가상의 거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IFRS 17에서는 기업이 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측정하도록 했다.

보험계약의 측정과 이익의 인식

문단 BC18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는 금융상품과 서비스계약의 두 구성요소의 특성이 상호연관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IASB는 문단 BC98~BC114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 구성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신에, IASB는 금융 및 서비스 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두 요소를 함께 회계처리하는 요구사항을 개발했다. 현행가치 측정은 비교 가능한 금융상품에 대한 요구사항과 일관된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과 같은 시점에 이익을 인식하는 것은 IFRS 15와 일관된다. 따라서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을 다음 ⑴ 과 ⑵ 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 (1) 위험이 조정된 현행 현재가치. 이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관측할 수 있는 시장정보와 일관된 방식으로 통합한다(이행현금흐름(문단 BC19~BC20 참조)).
  • (2) 아직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의 미실현이익을 나타내는 금액(보험계약마진(문단 BC21~BC26 참조)).

이행현금흐름(IFRS 17 문단 33~37)

문단 BC19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되는 이행현금흐름의 현행가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보험계약을 이행하는 데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의 중립적인 추정치. 관련 시장 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그러한 변수에 대한 관측할 수 있는 시장가격과 일관된다면,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는 기업의 관점을 반영한다(문단 BC147~BC184N 참조).
  • (2) 화폐의 시간가치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 금융위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미래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융위험에 대한 조정. 예를 들면, 할인된 현금흐름이 확률가중평균(평균)의 추정치인 경우, 평균 자체에는 위험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금융위험(즉, 궁극적인 현금흐름이 평균과 같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금융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할인율(위험조정률)에 포함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할인된 현금흐름이 금융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조정된 평균 추정치라면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만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즉, 위험에 대해 조정되지 않음). 할인율은 보험계약의 현금흐름 추정치와 일관된 현금흐름 특성을 가지는 상품에 대해 관측할 수 있는 현행 시장가격과 일관된다. 또한 관측할 수 있는 시장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계약의 현금흐름 추정치와는 무관한 요소의 효과는 할인율에 포함하지 않는다(문단 BC185~BC205B 참조).
  • (3)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라고 하는 비금융위험의 효과에 대한 조정.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보상으로 정의된다(문단 BC206~BC217 참조).
문단 BC20

이행현금흐름 측정 방식에 대한 IASB의 기본 목표는 가능한 한 현행 시장정보와 일관되게 측정하는 것이다. 시장과 일관성 있는 그러한 측정에는 보험계약에 내재된 옵션 및 보증도 포함된다. IASB는 이행현금흐름에 대해 시장과 일관된 현행가치측정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 (1) 이행현금흐름. 이는 적시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한다.
  • (2) 보험계약에 내재된 옵션과 보증의 경제적 가치의 변동 등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이는 별도의 부채적정성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IFRS 17 문단 38 및 문단 47)

문단 BC21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청구된 대가가 계약 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계약집합을 이행하는 데 예상되는 위험이 조정된 현금유출액의 기대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영한다. 이는 집합의 보장기간에 걸쳐 집합 내 계약이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나타낸다(주1). 따라서 IFRS 17은 기업이 그 초과분을 최초 인식시점에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대신에 기업이 보장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때 그 이익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러나 계약집합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라면, IFRS 17에 따라 즉시 손실을 인식해야 한다(문단 BC284 참조).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면 보험계약마진은 인식되지 않는다. 이는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미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반영하고 그 금액은 적어도 이행현금흐름과 같아야 한다는 IASB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IFRS 15에 따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손익의 인식 방식과 일관된다.

(주1) 2020년 6월, IASB는 해당 기간에 제공한 보험계약서비스를 반영하여 보험계약마진 금액을 각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IFRS 17을 개정하였다(문단 BC283A~BC283J 참조).

후속 측정과 이익의 인식(IFRS 17 문단 40~46)

문단 BC22

최초 인식 후, IFRS 17에서는 문단 BC20BC155에 명시된 이유를 들어 이행현금흐름의 측정치에 현행 가정에 근거한 추정을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BC23

최초 인식 후,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의 특정 변동분을 인식하는 것도 요구한다. 이러한 변동은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될 미래이익의 변동을 반영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의 변동(문단 BC222~BC269C 참조)
  • (2)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문단 BC270~BC276E 참조)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기초항목에 대한 기업의 몫의 변동(문단 BC238~BC263 참조)
  • (3)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환율 변동 효과(문단 BC277~BC278 참조)
  • (4) 서비스의 제공으로 해당 기간에 얻은 이익 (문단 BC279~BC283J 참조)
문단 BC24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 시 보험계약의 서비스 요소와 금융 요소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IASB는 보험계약의 장부금액 변동은 변동의 성격에 따라 다른 정보 가치를 갖는다고 결정했다.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과 보험계약마진의 변동분을 결합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다음의 결과를 가져온다.

  • (1)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추정치의 변동은 이러한 변동으로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 집합이 되기 전까지 총 부채 (주2)의 측정에만 영향을 미친다(문단 BC275에 기술된 사항은 제외).

(주2) 보험계약은 현금흐름의 시기에 따라 자산 또는 부채일 수 있다. 단순화를 위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이 장부금액을 부채로 설명한다.

  • (2) 당기 및 과거 기간과 관련된 추정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BC224⑶문단 BC232~BC236 참조).
  • (3) 할인율의 변동 효과를 포함해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에서 생기는 추정치의 변동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다만,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그러한 변동 중 일부는 제외(문단 BC238~BC247 참조)).
문단 BC25

보험계약집합의 총 장부금액(즉,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은 다음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1) 잔여보장부채: 계약에 따라 미래 기간에 제공될 보장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부분에 잔여 보험계약마진(있다면)을 가산 (주3)

(주3) 2020년 6월, IASB는 투자수익서비스나 투자관련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금액이 포함되도록 잔여보장부채의 정의를 수정하였다(문단 BC283A~BC283J 참조).

  • (2) 발생사고부채: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및 비용에 대한 이행현금흐름
문단 BC26

결과적으로 IFRS 17에서 요구하는 측정은 다음과 같다.

  • (1) 잔여보장부채의 측정과 이에 따른 이익 및 수익 인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IFRS 15와 대체로 일관된다.
    • (가)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 따라 측정치를 업데이트한다.
    • (나)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 의 경우: 기업 및 보험계약자가 참가한 항목의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측정치를 업데이트한다.
  • (2) 발생한 보험금과 관련된 구성요소는 IAS 37과 대체로 일관되게 측정된다.

보험수익의 표시(IFRS 17 문단 83, 85 및 B120~B127)

문단 BC27

이전의 보험 회계 실무에 따라 산정된 수익은 국가별로 달라서 종종 보험산업이나 그 밖의 산업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보고하는 정보와 쉽게 비교할 수 없게 수익 금액이 표시되었다. 이러한 비교가능성의 결여를 초래했던 두 가지 일반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 (1) 예치금을 수익으로 회계처리
  • (2) 현금기준으로 수익을 인식
문단 BC28

이와는 반대로, 기업은 IFRS 17에 따라 IFRS 15의 일반적인 원칙과 대체로 일관된 방식으로 산정한 보험계약의 수익을 표시해야 한다. 약정된 보장 및 기타 서비스의 이전에 대해 IFRS 15와 일관되게 서비스의 교환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나타낸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보험수익에서 투자요소를 제외한다.
  • (2) 보험계약에 따른 수행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매 기간에 보험수익을 인식한다.
문단 BC29

IFRS 17IFRS 15와 일관되게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자산 또는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것과 재무성과표에 계약에 따른 수행 의무의 이행에 관한 진행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 (1) IFRS 15에서는 매 기간 인식할 수익 금액을 정하고 기말에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인식한 수익금액만큼 기초의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를 조정한다.
  • (2) IFRS 17에서는 보고기간초와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을 정하는 측정모형을 요구한다. 표시되는 보험수익 금액은 이 두 측정치를 참조하여 산정한다.
문단 BC30

IASB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험수익을 결정하는 것이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기업과 더 잘 비교할 수 있게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들 간의 비교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 접근법과 더 단순한 보험료배분접근법(문단 BC288~BC295 참조)은 모두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고객으로부터의 대가를 배분한다. 따라서 IFRS 17의 일반 요구사항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 계약의 보험수익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 계약의 보험수익과 의미 있게 결합될 수 있다. 많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사업의 규모와 총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익 측정치를 사용한다.

문단 BC31

IASB는 보험의 성과 표시와 다른 분야의 기업이 보고하는 수익 금액의 표시 간에 비교가능성이 결여되더라도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의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관점을 고려했다. 일부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의 성과와 다른 기업의 성과를 일반적으로 비교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신에 그들은 보험 분야에 전문화된 많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재무제표 주석의 세분화된 정보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의 이유로 재무성과표에 보고된 정보에 거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 (1) 생명보험계약의 회계모형은 다른 거래의 회계모형과 달리 일반적으로 보험계약부채의 변동을 통해 직접 보험계약의 이익을 측정한다. 반대로 다른 거래에서 이익은 수익과 비용의 차이로 측정된다.
  • (2) 일부는 수익과 투자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총보험료 측정치가 보험계약에 대한 전체 성과와 성장을 가장 잘 평가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정치는 경영에 따른 자산의 총 증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이러한 측정치는 일반적인 수익 개념과 일관되지 않으며 이러한 정보는 재무성과표에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신에 IFRS 17을 적용할 경우 이러한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이나 다른 곳에 보고될 것이다.
문단 BC32

IASB는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ASB는 IFRS 17에 따른 변화로 더 광범위한 이용자가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할 수 있기를 바란다. IASB는 수익을 표시하는 대안을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문단 BC332~BC339에서 설명한다.

문단 BC34

측정 목적 상 투자요소를 분리하지 않고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ASB는 수익과 발생한 보험금을 인식하는 시점에만 투자요소를 식별하고 그렇게 식별한 금액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결정하면서 IASB는 투자요소를 ⑴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환될 금액이 아니라 ⑵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계약에 따라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정의하는 것을 고려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의 사망 시에 기업이 적립금과 고정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⑵ 의 정의를 사용하면 보험 계약자의 사망으로 인한 전체 지급액은 투자요소와 관련된다기보다는 보험요소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2) 의 정의를 사용한다면 기업은 보험사고 없이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투자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식별할 필요가 있게 되는 실무적 이점이 있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요소를 정의한다면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는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자가 예금을 통해 적립금으로 축적한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보험 급부금은 보험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이 지급해야 할 추가 금액이다.

보험수익과 발생한 보험금에서 투자요소를 제외 (IFRS 17 문단 85)

문단 BC33

투자요소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다 (주4) . 그러한 의무가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IFRS 9에 따라 측정하고 표시할 것이다. IASB는 문단 BC10⑴BC108에 기술된 이유를 들어 보험계약 내 투자요소가 보험계약과 상호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자요소와 보험요소 모두를 IFRS 17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IASB는 만약 기업이 투자요소의 수령 및 상환을 각각 보험수익과 발생한 보험금으로 표시하려고 한다면,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과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에 내재된 투자요소 간에 유사성이 충실히 표시되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은행이 예금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상환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IFRS 17의 요구사항에서는 그러한 투자요소를 보험수익과 발생한 보험금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주5).

(주4) 2020년 6월, IASB는 투자요소의 정의를 수정하여 투자요소가 보장사건의 발생과 무관하게 기업이 보험계약에 따라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할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다(문단 BC34A 참조).

(주5) 2020년 6월, IASB는 IFRS 17 문단 B123을 수정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로부터의 현금흐름으로 인한 변동은 보험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 회계처리는 투자요소에 대한 회계처리와 유사하다.

IFRS 17 개정: 투자요소의 정의

문단 BC34A

2020년 6월, IASB는 투자요소의 정의를 수정하여 투자요소가 보장사건의 발생과 무관하게 기업이 보험계약에 따라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할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다(문단 BC34 참조). IFRS 17에 대한 TRG(도입지원전문가집단)의 논의에서 수정 전의 정의가 문단 BC34의 설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수행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수익을 인식(IFRS 17 문단 83과 B120~B127)

문단 BC35

IASB는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예: 손실제한계약, 금융보증을 포함한 계약) 기간 중에 수행의무 이행의 진행을 식별하고 측정하기가 본질적으로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잔여보장부채는 미래기간에 대한 보장과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나타낸다. 따라서 수행의무의 이행과 관련 없는 변동은 제거하여 조정한 후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만큼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한다면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의 성과를 충실히 표현하게 될 것이다. 잔여보장부채의 조정으로 총보험수익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는 잔여보장부채의 변동 중 일부(예: 보험금융수익(비용)과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를 제외시킨다. 이러한 조정은 보험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표시한 총보험수익이 금융요소를 조정한 서비스에 대한 보험료 수취액과 같도록 한다.

문단 BC36

IASB는 각 기간의 보장이 별도의 수행의무처럼 처리되어야 하는지 또는 전체 계약에 대한 보장이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단일의 수행의무처럼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IFRS 15의 원칙을 고려할 때, IASB는 전체 보장기간 중 특정 기간에 보장을 제공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수행의무가 아닐 것이며 계약의 전체 듀레이션에 걸쳐 제공되는 보장과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단일의 수행의무로 처리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기대현금흐름의 양상이 바뀌면 기업은 진척도에 대한 측정치를 업데이트하고 이에 따라 인식한 수익 금액을 조정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추정치의 변동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IFRS 17의 요구사항과도 일관된다(문단 BC222~BC226 참조).

문단 BC37

잔여보장부채 측정치의 각 기간별 변동을 이용하여 매 기간 기업의 수행의무 이행을 측정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보험수익이 부분적으로는 기대 보험금과 급부금에 기초하여 인식될 것이다. 일부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기업의 의무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충분히 표현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오히려 그들은 수익(총액)은 의무의 변동(순액)과 독립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한 한 방법은 다른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진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간에 기초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시간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배분하는 방식은 매 기간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 대신, IASB는 잔여보장부채로 보고하는 금액이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에 대한 가치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잔여보장부채의 감소가 기간 중 이행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의무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잔여보장부채의 감소에는 해당 기간에 제공된 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한 보험계약마진의 배분이 포함된다. 이러한 배분에는 제공된 급부금의 규모와 집합 내의 계약들의 듀레이션이 반영된다. 해당 기간의 수익을 나타내는 잔여보장부채의 다른 변동은 현행 가정들을 사용해 측정한다. 따라서 수익을 나타내는 잔여보장부채의 총 변동은 기업이 얻을 권리가 있는 보험수익 금액을 충실히 나타낸다.

보험금융수익(비용)의 표시(IFRS 17 문단 87~92, B128~B136)

문단 BC38

보험금융수익(비용)은 다음에서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 (1)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 효과
  • (2) 금융위험 및 그 변동 효과
  • (3) 일반적으로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만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그러한 효과는 제외한다. 이러한 효과들은 문단 BC247의 이유로 보험서비스결과의 일부로 인식한다.
문단 BC39

IFRS 17의 금융위험의 정의는 IFRS 4의 정의에서 바뀌지 않았다. IFRS 17을 적용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의 처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IASB는 IFRS 17의 목적에서 다음을 특정하기로 결정했다.

  • (1) 인플레이션에 연계된 수익을 갖는 자산의 가격에 기초하거나 가격이나 비율의 지수에 기초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은 금융가정이다.
  • (2) 특정 가격 변동에 대한 기업의 기대에 기초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은 비금융가정이다.
문단 BC40

IASB는 이렇게 정하는 것이 IFRS 17의 내용을 벗어나서도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문단 BC41

금융원가를 별도로 표시하게 하는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기업은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보험서비스결과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과에 대한 다른 측면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문단 BC42

IFRS 17에 따라 기업은 각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어떻게 표시 할 것인지에 관한 회계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러한 수익(비용)은 모두 당기손익에 포함하거나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한다. 만약 세분한다면, 당기손익 금액은 포트폴리오 내 보험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총기대금융수익(비용)의 체계적인 배분에 기초한다. 체계적인 배분은 보험계약의 특성에 기반하며, 계약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는 참조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배분은, 인식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의 이익이 계약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그러한 자산의 이익에 기초해야 한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체계적 배분에 근거한 금액보다는 회계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이 당기손익에 포함된다(문단 BC48 참조)).

문단 BC43

IASB는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에 대해 때때로 상충되는 요구에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보험금융수익(비용)의 표시에 대한 회계정책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회계정책의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IASB는 다음을 인정한다.

  • (1) IASB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보험계약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당기손익에 표시함으로써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 효과를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 (2) 그러나 또한 다음의 사항도 인정한다.
    • (가) IASB는 그와 같이 당기손익에 체계적으로 배분할 경우 본질적인 특성으로 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기업은 회계정책의 선택에 따라 현행측정치에 근거하여 보험금융수익(비용)을 표시하여 그러한 불일치를 회피할 수 있다.
    • (나) 기타포괄손익을 사용하는 것의 효익이 원가보다 크지 않는 경우 기타포괄손익 사용의 원가와 복잡성을 회피할 수 있다(해당 기간에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할 개별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산을 피할 수 있다)
문단 BC44

IASB는 회계정책을 선택할 때 그 정책의 상대적인 효익과 원가에 관해 기업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개별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선택을 하는 데 핵심 요소는 기업이 어떤 자산을 보험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느냐 일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많은 기업들의 보험계약을 뒷받침하는 자산에 대한 전략 선택은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간의 차이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따라서 기업은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다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에 적용되는 선택으로 기업은 회계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IASB는 회계정책의 선택을 허용하더라도, 동일 국가 내 기업들은 유사한 상품을 발행하고 이들 상품에 대해 유사하게 자산 전략을 채택할 것이므로 비교가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기업들은 유사한 회계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문단 BC45

IASB가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보험금융수익(비용) 표시에 관한 대안들은 문단 BC340~BC342C에서 논의한다.

세분의 근거 (IFRS 17 문단 B129~B136)

문단 BC46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당기손익에 표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회계정책의 선택권은 어떤 것이 체계적인 배분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문단 BC47

IASB는 원가에 기초한 표시 방식을 고려하고 보험금융수익(비용)에 대한 원가 측정 기준을 정하는 다양한 실무적인 방법을 고려했다. 그러나 IASB는 일부 예측부리방법(projected crediting methods)과 같은 잠재적으로 적절한 일부 방법은 원가 측정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에 IASB는 보험계약의 특성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세분하는 목적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계약들이 다양하고 상이한 계약들의 특성에 맞게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가정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세분의 목적만을 두는 것이 충분한지를 검토했다. 그러나 IASB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비교가능한 정보를 부족하게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IFRS 17 문단 B130~B133에 체계적 배분이 어떻게 결정되어야하는지 제약을 두었다.

문단 BC48

보험계약집합의 특성에 따라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체계적으로 배분할 경우 보험계약과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금융수익(비용)간에 잠재적으로 회계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은 본질적인 특성이다.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그러한 회계불일치를 완벽히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험계약과 자산을 현행가치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고 모든 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하는 것이다. IASB는 문단 BC340에 제시한 이유로 그러한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경제적 불일치가 없을 수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당기장부수익률법(current period book yield)을 사용하여 보험계약과 자산 사이의 회계불일치를 제거할 수 있다. 당기장부수익률법은 보험계약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장부금액의 변동을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IASB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경제적 불일치가 없을 수 있는 보험계약집합(IFRS 17의 정의를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으로서 기업이 기초항목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 방법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이 방법이 문단 BC342에 제시된 이유로 다른 보험계약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49

기업이 집합 내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IFRS 17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분한다면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누적금액은 영(‘0’)이다. 기업이 집합 내 모든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보험계약집합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IFRS 17에 따라 이전일까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누적금액을 이전일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IASB는 동일한 요구사항을 당기장부수익률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집합에 적용해야 하는지 고려했다. 그러나 IASB는 당기장부수익률법을 따르면 이전되지 않은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누적금액이 반드시 영(0)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IASB는 보험계약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 사이의 회계불일치 제거라는 당기장부수익률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발생하는 금액 이상의 어떠한 금액도 집합의 이전 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일반적인 문제

문단 BC50

문단 BC 16에 설명된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다음의 일반적인 문제들을 고려했다.

  • (1) 통합의 수준
  • (2) 회계불일치
  • (3) 기준의 복잡성

통합의 수준

문단 BC51

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보험계약자와의 개별 계약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많은 보험 활동의 근본적 특성상 기업은 일부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보험금 청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다수의 유사한 계약을 발행한다. 다수의 계약을 통해 모든 계약의 전체 결과가 기업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질 위험을 줄인다. 보험활동의 이러한 특성은 이익과 손실을 다른 시기에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IFRS 17의 요구사항(예: 손실부담계약의 손실은 이익이 날 수 있는 계약의 이익보다 먼저 인식)을 함께 고려하면, 계약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통합수준이 기업의 재무성과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52

통합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IASB는 계약의 통합에 따른 불가피한 정보의 손실과 기업의 보험활동에 대한 재무성과를 보여주는 결과 정보의 유용성 및 정보를 수집하는 운영상의 부담 간에 균형을 유지했다(문단BC115~BC139T 참조).

회계불일치

문단 BC53

IASB는 문단 BC63~BC64에 제시된 이유로 보험회사보다는 보험계약으로 IFRS 17의 적용범위를 정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서로 다른 기준서에서 정한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모형의 개발로 불가피하게 회계불일치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가능한 한 회계불일치의 정도를 최소화해왔다. 특히 다음 사항에서 생기는 잠재적인 또는 파악된 회계불일치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문단 BC54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IFRS 17에서의 위험경감 활동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이 회계불일치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특히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1) 일부는 IASB가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해 위험회피회계의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 (2) 일부는 IASB가 연구하고 있는 동적 위험 관리를 언급하면서 그 과제와 연계시킬 것을 제안했다.
  • (3) 일부는 전진적으로 위험 경감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경우 최초 적용시점 전에 시작된 관계의 회계불일치를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단 BC55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위험 경감 기법에 대한 IASB의 결정은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전반적인 효과를 다른 보험계약에 대한 모형과 보다 더 긴밀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변동수수료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불일치를 줄인다(문단 BC250~BC256H 참조). 그러나 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모든 위험회피 활동에 맞춰진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한 해결책은 보다 더 광범위한 과제 중 일부로 다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IASB는 더 광범위한 과제를 종결할 때까지 IFRS 17의 공표를 연기하길 원치 않았다. 또한 IASB는 문단 BC393에 제시된 이유를 들어, 위험 경감에 대한 요구사항은 전환 시점에 전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56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를 참조하여 측정한다(문단 BC238~BC249D 참조). 이 측정치는 계약의 투자 관련 성격을 반영한다. 또한 IFRS를 적용한다면 많은 기초항목이 공정가치로 측정될 것이다. IASB는 기초항목들이 추가로 더 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도록 일부 IFRS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문단 BC65⑶ 참조). 그러나 IFRS를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없는 기초항목들(예: 기타 보험계약 또는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있다. IASB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측정될 때만 이러한 모든 불일치가 제거될 것이라고 보았다.

기준의 복잡성

문단 BC57

IASB는 당초 2007년 토론서에서 제안한 사항과 비교하여 IFRS 17의 중요한 다음 측면들이 기준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 (1) 다음을 포함하는 보험계약마진의 존재와 회계처리
    • (가) 보험계약마진을 계약의 보장기간에 걸쳐 이익으로 인식한다(문단 BC59 참조).
    • (나) 다른 유형의 보험계약에 대한 다른 요구사항과 함께,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문단 BC60 참조).
    • (다) 결과적으로 특정 통합 수준이 필요하다(문단 BC51~BC52 참조).
  • (2) 다음을 포함하는 재무성과표 표시
    • (가) IFRS 15와 일관된 기준으로 수익을 표시(문단 BC61 참조)
    • (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할 수 있는 선택권(문단 BC62 참조)
문단 BC58

IASB는 각각의 측면에 대해 기업이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IFRS 17에 요구사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문단 BC59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즉시 이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보장기간에 걸쳐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보험계약마진을 추적하고 분배해야 하므로 작성자에게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보험계약마진을 인식하는 이러한 방법은 재무상태표와 재무성과표에 인식한 금액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므로 재무제표이용자에게도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보험계약집합의 이익을 보장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것이 보장기간에 걸친 기업의 재무성과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60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추정치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게 하는 요구 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와 재무제표작성자 모두에게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우, 과거 연도의 사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이 당기손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복잡성이 생긴다. 재무제표 작성자의 경우,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과 별도로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변동을 식별해야 하므로 복잡성이 생긴다. 재무제표이용자 및 작성자 모두의 경우,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추정치의 변동과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을 구별해야 하는 데서 특히 복잡성이 생긴다. 그러한 구별은 주관적일 수 있으며 언제 기업이 그 추정치를 변경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은 현금흐름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현금흐름의 추정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반면, 현금흐름이 발생하기 전에 추정치 변동이 없다면 기업은 경험조정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렴한 의견에 따라, IASB는 미래 서비스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는 것이 보험계약집합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IFRS 15의 방식과도 일관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문단 BC222~BC224 참조).

문단 BC61

재무제표에 보험수익을 표시하는 요구사항으로 작성자는 투자요소를 식별하여 그 투자요소를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보험수익과 발생한 보험금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복잡성이 증가된다. 일부 작성자들은 이를 준수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잠재적인 어려움보다 그 요구사항으로 인한 다음의 효익이 더 크다고 결정하였다.

  • (1) 보험수익과 투자요소에 대한 구분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의적인 효익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많은 이용자들은 기업이 투자요소를 수익으로 보고한다면, 수익을 과대계상하게 되고 수익을 참조하는 비율과 같은 성과 지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보고는 또한 보험자와 다른 산업의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다.
  •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환으로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나타내는 보험수익을 측정하는 것은 보험수익의 측정과 표시와 IFRS 15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다른 유형의 고객들과의 계약으로 인한 수익의 측정과 표시 간 일관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측정은 재무제표 전반의 복잡성을 줄일 것이다.
문단 BC62

기업이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어떻게 표시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어떠한 선택을 할지를 검토해야 하는 재무제표작성자와 어떤 선택이 이루어 졌는지와 표시된 금액에 대한 그 영향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 재무제표이용자 모두에게 복잡성이 생긴다. IASB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IASB는 발행한 보험계약의 유형과 재무제표이용자가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에 따라 그러한 구분의 원가와 효익 간의 균형이 기업마다 유의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IASB는 균형에 대한 평가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IFRS 17의 적용범위와 보험계약의 정의(IFRS 17 문단 3~8A와 문단 B2~B30)

문단 BC63

일부에서는 재무보고가 내부적으로 일관되도록 하기 위해 IFRS 17이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의 재무보고의 모든 측면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감독 규정은 일부 국가의 회계 관련 요구사항처럼 종종 기업의 보험 영업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IASB는 IFRS 17은 보험계약에만 적용해야 하며 이러한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IASB는 다음의 이유로 기업의 유형보다는 활동의 유형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 (1) 국가 간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자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 (2) 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 기업은 종종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주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보험활동이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까지 보험활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되는지 또는 이러한 비보험활동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 다른 기업의 비보험활동 회계처리와 유사하게 회계처리되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만약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한 방식으로 거래를 회계처리하고 보험계약을 발행하지 않은 기업이 동일한 거래를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면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은 저해될 것이다.
문단 BC64

따라서 IFRS 17은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상관없이 보험계약의 듀레이션에 걸쳐 모든 보험계약(IFRS 17에서 정의함)에 적용된다.

문단 BC65

IFRS 17은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들의 다른 자산 및 부채는 다른 IFRS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요구사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IFRS 17은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두고 있다.

  • (1) 발행자가 보험계약을 발행한다면,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IFRS 17을 적용한다. IASB는 그러한 계약에 다른 기준서를 적용했을 때 제공될 정보보다 IFRS 17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면 그러한 계약에 관한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IASB는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에 의하여 거의 독점적으로 발행된다는 점에 주목했다(문단 BC82~BC86 참조).
  • (2) 금융보증계약이 IFRS 17의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고 그러한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며 보험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금융보증계약에 IFRS 17을 적용한다. IASB는 이전에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적절한 회계모형에 관해 양립할 수 없는 견해들을 들은 바 있고 이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문단 BC91~BC94 참조).
  • (3) 투자자에게 펀드 내의 단위로 결정되는 이익을 제공하는 투자펀드 내에 자기주식, 자기부채 및 자가사용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한 기초항목으로 그러한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자산, 자기부채 및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IASB는 다른 IFRS를 개정한다. IASB는 기초자산의 수익과 연관성을 특정하는 많은 계약의 경우 그러한 기초항목들은 거의 모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으로 구성된다고 판단했다. 자기주식, 자기부채 및 자가사용부동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경우 대부분의 기초자산의 측정과 일관되며 회계불일치를 막는다.
문단 BC66

IFRS 17은 출재보험계약 외에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요구사항은 정하지 않는다. 다른 IFRS는 그러한 계약의 일부 측면에 적용될 수 있는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IAS 37에서는 충당부채의 결제에 필요한 지출액을 보장하기 위해 보유하는 보험계약으로 변제하는 경우에 대한 요구사항을 두고 있으며, IAS 16 ‘유형자산’에서는 유형자산의 손상 또는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보유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변제 받는 경우 그 변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두고 있다. 또한, IAS 8 ‘회계정책과 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는 특정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IFRS가 없는 경우 기업이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사용해야 하는 서열체계를 특정하고 있다. 따라서 IASB는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

보험계약의 정의(IFRS 17 문단 6, 부록 A 및 문단 B2~B30)

문단 BC67

보험계약의 정의는 어떠한 계약이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다른 IFRS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지를 결정한다. IFRS 17의 보험계약의 정의는 IFRS 4의 정의와 동일하며 다음을 요구함으로써 IFRS 4 부록 B의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한다.

  • (1) 보험자는 지급될 수 있는 추가적인 급부금이 유의적인 시나리오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야 한다(IFRS 17 문단 B20문단 BC78 참조).
  • (2) 만약 보험자가 현재가치 기준으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시나리오가 없다면 그 계약은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지 않는다(IFRS 17 문단 B19문단 BC78 참조).
문단 BC68

보험계약의 정의에 대한 다음의 사항이 아래에서 논의한다.

계약의 정의 (IFRS 17 문단 2)

문단 BC69

IFRS 17은 둘 이상의 당사자 간에 강제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약정으로 계약을 정의하고 계약은 사업 관행에 의해 서면이나 구두로 또는 암묵적으로 체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IFRS 17은 권리와 의무가 계약으로 생기든 법 또는 규정으로 생기든 모든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계약상의 조건을 언급할 때에는 법과 규정의 효과도 고려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IFRS 15와 일관된다. 이 요구사항은 계약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고려할 때와 계약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평가할 때 적용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함에 있어서, IFRS 17은 기업의 재량에 따른 것이어서 강제할 수 없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측정에 포함하도록 한 IASB의 근거는 BC167~BC169에 제시되어 있다.

문단 BC70

IFRS 17은 계약의 실질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계약을 결합해야 한다는 IASB의 원칙(2015년 개념체계 공개초안에서 제시)과 일관된다.

보험위험 (IFRS 17 부록 A 및 문단 B7~B25)

문단 BC71

IFRS 17의 보험계약의 정의는 보험계약의 고유한 요소인 보험위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단 BC72

일부 계약은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태를 갖지만 계약발행자에게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지 않는다. IFRS 17은 그 계약들이 전통적으로 보험계약으로 기술되고 보험감독기구의 규제 대상일 수 있더라도 그러한 계약들은 보험계약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일부 계약은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태를 갖지는 않지만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따라서 IFRS 17은 단순히 법률적인 형태가 아닌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채택한다.

피보험이익(IFRS 17 문단 B7~B16)

문단 BC73

보험계약의 정의에는 보험계약자가 불확실한 사건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면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기업이 인수하는 위험이 반영되어 있다(IFRS 17 문단 B12). 불확실한 사건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개념이 ‘피보험이익’으로 알려져 있다.

문단 BC74

IASB는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없애는 대신 보험은 함께 관리될 수 있는 풀(pool)로 위험을 집합화한다는 개념으로 대체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일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다음의 계약이 IFRS 17의 적용범위에 적절히 포함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1) 불확실한 특정 미래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급을 요구하는 계약(계약의 다른 일방이 피보험이익을 갖는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과 유사한 경제적 익스포저를 야기하는 계약)
  • (2)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보험으로 사용되는 일부 계약(예: 날씨 파생상품)
문단 BC75

그러나 IASB는 ‘불리한 영향’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불확실한 원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급 계약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한 정의는 ‘보험계약’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전통적인 의미 이상으로 확장시키게 되는데, IASB는 이를 원하지 않았다. 또한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도박이 보험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보험계약과 위험회피를 위한 계약을 원칙에 따라 구별하게 한다.

보험위험의 크기(IFRS 문단 B17–B25)

문단 BC76

IFRS 17 문단 B17~B25에서는 보험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계약이 보험계약이 되는지를 논의한다.

문단 BC77

이 자료를 개발하면서 IASB는 계약이 보험계약으로 다뤄지기 위한 US GAAP의 적용조건(‘유의적인 손실’이 발생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을 고려했다. IASB는 일부 실무자들이 US GAAP을 적용할 때 지침(유의적인 손실이 발생할 합리적인 가능성은 적어도 보험료 10 퍼센트 중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도 10 퍼센트인 경우)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단 BC78

그러나 정량적인 지침은 임의의 구분선을 만들어 근소하게 구분선의 다른 쪽에 속하게 되는 유사한 거래에 대해 다른 회계처리를 하게 한다. 또한 정량적 지침은 거래가 근소하게 구분선의 한쪽 혹은 다른 쪽에 속하도록 하는 자의적인 회계처리의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IFRS 17은 정량적 지침을 담고 있지 않다. 대신에 IASB는 US GAAP에서 적용하는 조건에 주목하고, 현재가치 기준으로 계약발행자에게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보험위험을 이전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79

또한 IASB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주6) 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요성(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주7) )을 참조하여 보험위험의 유의성을 정의해야 할지 고려했다. 그러나 단일 계약 또는 심지어 유사한 계약들의 단일 묶음(book)도 전체 재무제표에 중요한 손실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 기업이 계약들을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더라도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개별 계약들에서 생긴다. 따라서 IFRS 17은 개별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위험의 유의성을 정의한다(IFRS 문단 B22 참조).

(주6)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는 2010년에 공표되어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주7)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있는 중요성의 정의에 대한 개정 내용은 2018년 10월에 공표되었다.

문단 BC80

또한 IASB는 보험위험의 유의성을 모든 결과값의 기대 현재가치 또는 보험료에 대한, 불리한 결과값들의 현재가치의 기대 평균(확률 가중치)의 비율로 표현하여 정의하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개념은 금액과 확률을 포함하므로 일정 부분 직관적 호소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계약이 처음에는 금융부채였다가 시간이 경과하거나 확률이 재평가되면서 보험계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ASB는 듀레이션에 걸쳐 계약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대신에 IASB는 계약의 개시시점에 계약이 보험계약인지를 한번만 판단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다만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IFRS 17문단 B18~B24의 요구사항은 보험사건이 계약단위로 판단했을 때 추가 금액의 지불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 또한 IFRS 17 문단 B25에서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으로서 남아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 관련 권리와 의무의 소멸

문단 BC81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단기간 후에 보험 관련 권리와 의무가 소멸한다면 해당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회계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제안했다. IFRS 17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IFRS 17문단 B18에서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시나리오들은 무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IFRS 17 문단 B21⑵에서는 사망 시 해약 위약금이 면제되는 일부 계약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위험의 유의적인 이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IFRS 17 문단4⑵ 및 71)

문단 BC82

IASB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의 발행자가 보험계약도 발행했다면 이 투자계약에 IFRS 17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보험위험을 이전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해 IFRS 17의 요구사항을 수정했다.

문단 BC83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이러한 투자계약을 발행했을 때 금융상품이 아니라 보험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면 다음의 이점이 있다.

  • (1)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과 기초항목의 수익에 명시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때때로 동일한 기초자산 풀에 연계되어 있다. 때때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들은 보험계약의 성과를 공유하기도 한다. 두 유형의 계약 모두에 같은 회계처리를 사용한다면 기업 내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계약들에 대한 회계처리를 단순화한다. 예를 들면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일부 현금흐름 배분은 기초항목의 수익에 명시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보험계약과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모두에 대해 총계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총이익에 참여하는 계약 중 일부에 대해 다른 회계모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 (2) 이러한 두가지 유형의 계약은 종종 계약기간이 길고 반복적인 보험료가 있으며 인수 현금흐름이 큰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대부분의 다른 금융상품보다 보험계약에서 더 일반적이다. IASB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계약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험계약에 대한 모형을 개발했다.
  • (3) 만약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이 IFRS 17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되지 않는다면, 일부 재량적 참가특성은 금융상품에 대한 IASB의 현행 요구사항에 따라 자본 요소로 분리될 수 있다. 이 계약들을 다른 회계처리를 하는 구성요소로 분리한다면 보험계약을 분리할 경우 발생할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문단 BC10⑴ 참조). 또한, IASB는 보험계약을 위해 개발한 회계모형(재량에 따른 현금흐름에 대한 처리 포함(문단 BC167~BC170 참조))이 이러한 유형의 계약을 위한 어떤 다른 모형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문단 BC84

따라서 IASB는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은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의 회계처리를 위해 IFRS 17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단 BC85

IASB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을 발행했는지에 상관없이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모든 투자계약에 IFRS 17을 적용하도록 해야만 하는지 고려했다. 그러나 IASB는 보험계약을 발행하지 않은 일부 기업의 경우 IFRS 17을 적용한다면 그 원가가 효익보다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단 BC86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들은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IFRS 17에서는 이러한 계약을 위해 보험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다(IFRS 17 문단 71 참조).

  • (1) 보장기간에 앞서는 기간이 없어 문단 BC141에 언급된 실무적인 우려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초 인식시점은 기업이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이다.
  • (2) 계약의 경계에 대한 원칙은 보험위험의 존재보다는 정의하고 있는 특성, 즉 재량적 참가특성의 존재에 기반한다.
  • (3)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요구사항에서 투자관련 서비스의 제공 형태를 참조한다.

적용범위의 제외(IFRS 17 문단 7~8A)

문단 BC87

IFRS 17의 적용범위에서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할 수도 있는 다양한 항목을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문단 BC88

또한 IFRS 17은 기업이 일부 계약에 대해 IFRS 17 또는 다른 IFRS를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제품보증 (IFRS 17 문단 7⑴ 및 B26⑺)

문단 BC89

IFRS 17은 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매업자가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증을 과거 IFRS 4와 같이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보증은 고객에게 관련된 제품은 합의된 세부사항을 따르므로 당사자들이 의도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거나 제품이 합의된 세부사항을 따른다는 확신 외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문단 BC90

이러한 보증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보증을 IFRS 17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만약 이러한 계약에 IFRS 17을 적용한다면 기업들을 일반적으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것이고 그 결과는 IFRS 15를 적용한 회계처리와 유사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IASB는 이러한 계약을 고객과의 다른 계약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면 그러한 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계약에 대한 기존의 회계처리 변경은 유의적인 효익 없이 원가를 부담시키고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금융보증계약 (IFRS 17 문단 7⑸)

문단 BC91

IFRS에서는 금융보증계약을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계약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계약은 신용위험을 이전하며 보증, 신용장의 형태, 신용디폴트계약, 보험계약 등 다양한 법적 형식을 가질 수 있다.

문단 BC92

일부는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모든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본다. 그러나 문단 BC91에서 설명하는 계약의 지급에 대한 전제조건은 보유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것(보험계약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IASB는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적절한 회계모형으로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의견을 받았다.

  • (1) 금융보증계약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으로 보유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 계약의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하므로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기업은 금융보증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2) 금융보증계약은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다른 신용연계계약과 경제적으로 유사하다. 유사한 계약에는 유사한 회계처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금융보증계약을 다른 금융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문단 BC93

IFRS 4에는 계약발행자가 금융보증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했다면 그 계약을 마치 보험계약인 것처럼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택권이 있었다. 이 선택권은 IFRS 17이 발표되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선택권의 조건이 불분명해 보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금융보증계약의 회계처리 선택권은 명확하고 실무적으로 식별하는 데 적용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다. 따라서 IASB는 실무적으로 선택권이 적용되고 있고 동일한 기업이 발행한 경제적으로 유사한 계약이 일관되게 회계처리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보증계약을 마치 보험계약인 것처럼 회계처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실질적인 변경 없이 IFRS 17로 가져오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발행자에 따라 금융보증계약이 다르게 회계처리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일관성은 우선순위를 두고 다룰 과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문단 BC94

일부 신용연계계약은 보유자가 손실을 입어야 지급한다는 전제조건이 없다. 이러한 계약의 예로 특정 신용등급 또는 신용 지수의 변동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계약이 있다. IASB는 이러한 계약은 파생상품이며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계속해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될 것이다. IASB는 이러한 계약은 IFRS 4에서 IFRS 17로 이관된 회계정책 선택권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추가적인 다양성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IFRS 17 개정: 적용범위의 제외

신용이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계약 및 이와 유사한 계약 (IFRS 17 문단 7⑻)

문단 BC94A

신용이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일부 계약들[예: 일부 신용카드 계약, 일시불 카드 계약(charge card contracts), 소비자금융계약이나 은행계정계약(bank account contracts)]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개별 고객과 관련한 보험위험의 평가를 해당 고객과의 계약의 가격설정에 반영하지 않는 계약들을 IFRS 17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다. IASB는 기업이 계약의 가격에 그러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IFRS 9IFRS 17보다 해당 계약에 대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94C

대신에 IASB는 이러한 계약들에서 발생한 금융상품인 기업의 권리와 의무가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은 보험보장요소가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조건인 경우에만 그 요소를 분리하여 IFRS 17을 적용해야 한다. IASB는 이러한 보험보장요소에 IFRS 17을 적용한다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요소에 IFRS 17을 적용하면 신용카드 계약의 계약조건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보험보장과 별도로 독립된 계약으로 제공되는 보험보장 간의 비교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법이나 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다른 서비스요소 또는 보험요소와 같은 계약 내 다른 요소들에는 IFRS 15IAS 37과 같은 다른 IFRS가 적용될 수 있다.

사망 시 상환을 면제해 주는 대출계약과 같은 특정 계약(IFRS 17 문단 8A)

문단 BC94D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되는 계약(예: 사망 시 상환을 면제해 주는 대출계약)에 대해 IFRS 17이나 IFRS 9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단 BC94F

기업은 문단 BC94D에서 설명한 보험계약의 각 포트폴리오에 IFRS 17IFRS 9를 적용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며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IASB는 이러한 제약이 같은 기업이 발행한 유사 계약 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비교가능성 결여를 완화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고정수수료 서비스 계약 (IFRS 17 문단 8, B6)

문단 BC95

고정수수료 서비스 계약은 서비스의 정도가 불확실한 사건에 따라 결정되는 계약이다. 예를 들면 긴급 출동 프로그램(roadside assistance programmes)이나 유지보수 계약과 같이 특정 설비가 고장이 나면 서비스 제공자가 수리해 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다음의 이유로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 (1) 보조 및 수리가 필요할지 또는 언제 필요할지 불확실하다.
  • (2) 소유주는 사건의 발생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
  • (3) 서비스 제공자는 보조 또는 수리가 필요할 때 소유주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문단 BC96

고정수수료 서비스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러나 당초 IASB는 서비스의 제공이 주된 목적인 고정수수료 서비스계약을 IFRS 17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신에 기업은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 IFRS 15를 적용해야 했을 것이다. IASB는 IFRS 17이 적용된다면 기업들은 해당 계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할 것이고 그 회계처리 결과는 IFRS 15를 적용한 것과 유사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IASB는 이러한 계약을 고객과의 다른 계약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면 그러한 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은 유의적인 효익 없이 원가를 부담시키고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단 BC97

그러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일부 기업들이 고정수수료 서비스계약과 다른 보험계약 둘 다를 발행한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은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긴급 출동 계약과 보험계약 둘 다를 발행한다. IASB는 이러한 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두 유형의 계약을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고정수수료 서비스계약에 IFRS 17 또는 IFRS 15를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IFRS 17 문단 10~13, B31~B35)

문단 BC98

보험계약은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발생시키는 권리와 의무를 함께 창출한다. 일부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다.

  • (1) 분리된다면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다.
  • (2) 별도의 계약이었다면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었을 투자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3) 별도의 계약이었다면 IFRS 15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었을 재화 및 비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단 BC99

이러한 비보험 요소를 보험계약에서 분리하는 것은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른 적용가능한 IFRS를 사용하여 그러한 구성요소를 회계처리한다면 별도의 계약으로 발행된 유사한 계약과 더 잘 비교할 수 있게 되며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산업의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더 잘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문단 BC100

그러나 구성요소를 분리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하나의 계약을 구성요소로 분리할 경우 회계처리가 복잡해지지만 구성요소들에 귀속될 수 있는 상호의존적인 현금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현금흐름이 상호의존적인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에 대해 현금흐름을 분리하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는데 특히 계약이 구성요소 간 또는 할인율 간에 상호 보조하고 있다면 더욱 자의적일 수 있다. 또한 문단 BC10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구성요소 간의 상호의존성을 무시하고 분리하는 경우에는 구성요소들의 가치의 합이 심지어 최초 인식시점에도 전체 계약의 가치와 항상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

문단 BC101

IASB는 당초 계약상 명시된 보험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구성요소를 분리하도록 제안하고 그러한 구성요소의 일반적인 예를 식별했다. ‘밀접하게 관련된’이라는 용어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IFRS 9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은 일부가 보험계약에 내재된 비보험 요소에 대하여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였다. IASB는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원칙이 IFRS 9(종전엔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이미 확립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IFRS 17에서 보험계약에서 다른 비보험 요소를 분리하는 원칙은 IFRS 15에서 개발한 원칙에 근거를 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단 BC102

따라서 IFRS 17에서는 다음의 비보험 요소의 분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두고 있다.

(주8)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비보험서비스’라는 용어를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문단 BC283A~BC283J).

문단 BC103

그러한 비보험 요소를 보험 구성요소에서 분리하는 기준은 각각의 비보험 요소의 서로 다른 특성들을 반영하기 위해 다르다. 이는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동등한 계약 각각에 서로 다른 회계모형을 적용하는 것과 같다.

내재파생상품(IFRS 17 문단 11⑴)

문단 BC104

IFRS 9(그리고 종전 IAS 39)를 적용할 때, 복합계약에 내재된 일부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IASB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일부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회계처리는 다음의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 (1) 유사한 위험 익스포저를 창출하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비파생 주계약에 내재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회계처리된다.
  • (2) 파생상품을 비파생 주계약에 포함하여 파생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IASB는 당기손익-공정가치가 파생상품에 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측정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파생상품을 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경우 위험을 줄이거나 증가시키는 파생상품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또한, 파생상품의 가치는 종종 시장 움직임에 비례해서 변동하지 않으며 공정가치는 위험 변동에 대한 그러한 비선형적 반응을 가장 잘 나타내는 측정 기준이다. 이러한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파생상품에 내재된 권리와 의무의 성격을 알려주는 데 필수적이다.
문단 BC105

IFRS 4는 내재파생상품에 관한 IAS 39의 요구사항이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IASB는 기업이 IFRS 9를 적용하여 계약이 분리할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포함하는 경우 어떻게 해당 파생상품을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도록 IFRS 17에서 이 요구사항을 업데이트하였다. IASB의 이 방식은 복합금융자산이 아닌 복합계약에 대해 취한 방식과 일관된다. 이로서 IFRS 4의 요구사항에서 다음이 변동되었다.

  • (1) IFRS 4에서는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상호의존적이어서 기업이 해당 파생상품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다면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IFRS 9를 적용할 때에는 계약이 분리할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지를 결정할 때 밀접하게 관련된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에서 분리할 수 없도록 IASB는 이러한 선택권을 대체했다. IASB는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인 보험계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얻는 효익은 원가보다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IFRS 17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이러한 내재파생상품은 현행의 시장과 일관된 정보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 (2) 보험계약에서 특정 해약옵션은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IFRS 4의 규정은 IFRS 17에서 삭제되었다. 대신에 기업은 해약옵션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IFRS 9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문단 BC106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보험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이 추가적인 효익이 거의 없으면서 과도한 복잡성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문단 BC107

IASB는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인 보험계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의 효익이 원가보다 크지 않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IASB는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인 보험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로 인한 효익이 원가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실무관행을 보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하는 원가는 과도하지 않다.

투자요소(IFRS 17 문단 11⑵ 및 B31~32)

문단 BC108

투자요소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주9) . 많은 보험계약에는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투자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투자요소는 별도의 금융상품이었다면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문단 BC10⑴에 설명한 바와 같이, IASB는 보험계약에서 그러한 투자요소를 일상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IFRS 17에서는 다음을 요구한다.

  • (1) 보험계약에서 구분되는 투자요소만 분리한다.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이 투자요소의 현금흐름과 상호관련성이 높지 않다면 투자요소는 구분된다. 이러한 구성요소를 분리하는 것은 문단 BC10⑴에 언급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2) IFRS 17을 적용하여 보험계약과 상호관련성이 높은 현금흐름을 가지는 모든 투자요소를 회계처리하되, 문단 BC33~BC34에서 설명한 대로 IFRS 17 문단 85에 따라 보험 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에서 모든 투자요소를 제외한다.

(주9) 2020년 6월, IASB는 투자요소의 정의를 수정하여 투자요소가 보장사건의 발생과 무관하게 기업이 보험계약에 따라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할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다(문단 BC34A 참조).

문단 BC109

분리된 투자요소에 배분된 현금흐름은 IFRS 17에 따라 기업이 해당 투자계약을 별도로 발행한 것처럼 독립적으로 측정한다. 이 요구사항은 특성이 유사한 독립된 계약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분리된 요소를 회계처리하고자 하는 분리의 목적에 일관된다. IASB는 모든 경우에 IFRS 9를 적용하여 투자요소의 독립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10) .

(주10) 2020년 6월, IASB는 IFRS 17 문단 11⑵를 수정하여 분리된 투자요소가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을 가진 투자요소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해당 요소에 IFRS 17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재화 및 비보험 서비스<sup data-id="(주11)">(주11)</sup>(IFRS 17 문단 12 및 B33~B35)

문단 BC110

주계약이 IFRS 17 또는 IFRS 15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와 관계없이, 주계약에서 재화 및 비보험 서비스 (주12) 를 제공할 수행의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IFRS 15의 원칙과 유사한 원칙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IFRS 15의 분리 기준과 일관되게 IFRS 17에 따라 보험보장 (주13) 의 제공과 구분되는 재화와 서비스만 분리한다.

(주12)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비보험서비스’라는 용어를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문단 BC283A~BC283J).

(주13)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보험계약서비스의 제공과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만을 분리하도록 하였다.(문단 BC283A~BC283J 참조)

문단 BC111

IFRS 15와 일관되게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은 IFRS 17에 따라 주계약인 보험계약과, 보험계약과 구분되는 재화 또는 비보험 서비스 (주14)가 독립으로 판매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구성요소에 배분한다. IASB는 대부분의 경우, 해당 구성요소가 분리기준을 충족한다면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관측할 수 있는 독립된 판매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주14)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비보험서비스’라는 용어를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문단 BC283A~BC283J).

문단 BC112

그러나 독립된 판매가격이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없다면, 거래가격을 분배하기 위해 각 구성요소의 독립된 판매 가격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과 재화 또는 서비스 요소를 별도로 판매하지 않거나 각 구성요소의 가격 합계보다 합쳐진 계약에 대해 더 많거나 적게 지불하게 하기 때문에 두 구성요소에 대한 대가가 독립된 판매가격과 다르다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IFRS 15를 적용할 경우, 할인 및 상호보조는 비율에 따라 또는 관측할 수 있는 증거에 근거하여 각 구성요소에 배분된다. IASB는 이러한 방식으로 상호보조와 할인이나 할증을 배분하면 분리된 구성요소의 경제성을 반영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문단 BC113

IFRS 17에 따라 현금유출액은 관련 구성요소에 배분해야 하며, 구성요소 중 하나와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현금유출액은 구성요소들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간접원가와 관련된 일부 이행현금흐름은 어느 하나의 구성요소에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금흐름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은 둘 이상의 보험계약집합에 해당되는 인수 및 이행현금흐름을 개별 계약집합에 배분하는 것에 관한 IFRS 17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며, 생산원가 배분에 관한 다른 IFRS의 요구사항(예: IFRS 15IAS 2 '재고자산‘의 요구사항)과도 일관된다.

요구되지 않는 경우 비보험 요소의 분리 금지(IFRS 17 문단 13)

문단 BC114

IASB는 IFRS 17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 비보험 요소(예: 약관대출과 같이 상호관련된 현금흐름이 있는 일부 투자요소)의 분리를 허용할지를 고려했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종전 회계 실무관행을 적용했을 때 분리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보험계약과 구분되지 않는 구성요소를 자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거나 분리에 따른 결과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구성요소를 분리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계약 내의 구성요소를 측정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IASB는 보험과 비보험 요소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분리하는 경우 구성요소들의 가치의 합이 심지어 최초 인식시점에도 전체 계약의 가치와 항상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보험계약의 통합수준(IFRS 17의 문단 14~24)

배경

문단 BC115

IIFRS 17에서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측정 요구사항을 개발할 때 주요 문제는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보험계약의 통합수준이었다.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 조정분 중 일부는 손실인지 이익인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처리되고, 추정치의 변동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는지 현재 및 과거 서비스와 관련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처리된다(문단 BC21~BC24 참조). 이와 같이 다르게 처리된다는 것은,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 내에서 서로 상쇄되는 금액은 계약이 개별적으로 측정되었다면 다르게 처리되었을 것(따라서 서로 상쇄되지 않음)이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결과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통합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116

예컨대, 기업이 동일한 계약 집합을 발행하였고 어떤 계약들은 다른 계약들보다 더 많은 보험금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나 어떤 계약에서 더 많은 보험금이 발생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가정하자. 각 분류 내의 계약의 수가 기대했던 바와 같지만 이후 어떤 계약에서 보험금이 발생할 것 같고 어떤 계약에서 그렇지 않을지 명백해진다. 계약이 개별적으로 측정된다면 계약에서 발생할 것 같은 기대 보험금으로 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른 계약의 이행현금흐름은 그만큼 반대로 감소될 수 있다. 기업은 손실부담계약의 손실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다른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마진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보험계약마진의 증가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대신 당기와 미래의 보장기간에 걸쳐 인식될 것이다. 반면에 보험계약이 하나의 집합으로 측정된다면 인식할 손실부담계약 집합의 손실이나 보험계약마진의 증가는 없을 것이다.

문단 BC117

이러한 문제는 이행현금흐름의 측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행현금흐름은 추정치의 변동이 이익인지 또는 손실인지 혹은 추정치의 변동이 과거의 서비스 또는 당기와 미래의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추정치의 변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IFRS 17에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통합수준에서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추정치는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될 수 있는데, 다만 이에 따른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IFRS 17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문단 BC118

보험계약마진과 관련하여, IASB는 상계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개별적으로 측정해야 할지를 고려했다. 이 경우, IFRS 9IFRS 15의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일관될 것이고, 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보험계약자와의 개별 계약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반영할 것이다. 계약을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명백한 측정 목적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방식이 종종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많은 유사한 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의 보험활동에 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IASB는 보험계약마진은 집합 수준에서 측정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집합의 특성

문단 BC119

IASB는 보험계약마진은 집합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후, 해당 집합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IASB는 보험 감독기구가 정해 놓은 집합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 그러나 문단 BC1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독기구의 요구사항은 재무성과의 보고가 아니라 지급여력에 중점을 둔다. IFRS 17에서 집합화에 관한 결정은 적절한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을 보고하는 것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예를 들면, 일부의 경우 기업은 하나의 보험계약집합의 계약이 다른 보험계약집합의 계약보다 평균적으로 더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두 보험계약집합을 발행한다. 이 경우, IASB는 상계는 유용한 정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두 보험계약집합 간에 상계는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IASB는 보다 수익성이 높은 집합과 달리 수익성이 낮은 계약집합은 추정치의 불리한 변동을 흡수할 능력이 더 부족하여 손실부담계약이 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계약에 대한 가격 결정 및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라고 간주하고 이러한 정보가 적시에 보고되길 원했다. IASB는 한 집합의 손실부담계약이 다른 집합의 수익성 있는 계약과 상계됨으로써 이러한 정보가 가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문단 BC120

통합의 수준은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문단 BC279에서는 보험계약마진의 배분에 관한 IASB의 원칙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에 의해 제공될 잔여 서비스의 이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당기 및 잔여 보장기간에 걸쳐 잔여 보험계약마진을 체계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문단 BC121

많은 경우, 집합 내 개별 계약의 보장기간은 해당 집합의 평균 보장기간과 다를 것이다. 이 경우 계약을 개별 계약 기준과 집합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는 것은 각각 다음을 의미한다.

  • (1) 개별 기준에 따라 계약을 측정한다는 것은 평균 보장기간보다 짧은 보장기간을 갖는 계약과 관련된 보험계약마진이 그 계약의 짧은 보장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모두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집합 기준에 따라 계약을 측정한다는 것은 평균 보장기간보다 짧은 보장기간을 갖는 계약과 관련된 보험계약마진이 그 계약의 짧은 보장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모두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122

따라서 계약을 집합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이 집합의 잔여 보장과 관련된 이익 (주15)을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초래된다. 다만 기업이 다음의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의 배분을 추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최초 인식시점에 수익성이 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가 위험의 주요 동인에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들의 집합. 원칙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집합 내 수익성이 있는 특정 개별 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은 그 개별 계약이 만료된 후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다.
  • (2) 유사한 시기에 끝날 것으로 기대되었던 보장기간을 가지는 보험계약들의 집합. 원칙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만료된 개별 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은 그 계약이 만료된 후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다.

(주15)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기업이 해당 기간에 제공한 보험계약서비스를 반영하여 각 기간에 보험계약마진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문단 BC283A~BC283J 참조).

문단 BC123

IASB는 문단 BC119BC121~BC122에서 논의한 정보의 손실과 문단 BC118BC120에서 논의한 보험 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의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1) IASB는 기업이 한 유형의 계약을 다른 유형의 계약이 보조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또한 유사한 계약 집합 내에서 기대한 대로 나타나는 보험금에 대해 손실을 인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 (2) IASB는 만료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험계약마진의 평균의 일부로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유사한 계약 집합 내에서 기대한 대로 해지되는 계약에 대해 불균형적인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을 인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문단 BC124

IASB는 앞서 설명한 균형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달성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 (1) 집합 내 계약들은 주요 가정의 변동에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가 유사하게 반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가져야 한다. 즉, 특정 유형의 보험위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손실은 다른 유형의 위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이익으로 상계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서로 다른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들의 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2) 집합 내 계약들은 유사한 기대 수익성을 가져야 한다. 즉, 손실부담이 예상되는 계약은 최초 인식시점 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의 변경으로 수익성이 있는 계약 집합이 손실부담이 예상되는 계약이 되더라도, 수익성이 있는 계약 집합으로 구분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사항으로 손실부담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
  • (3) 최초 인식 이후 집합에 대한 재평가는 요구되지 않는다.
문단 BC125

또한 IASB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마진의 크기가 비슷하고, 잔여 보장기간이 같은 계약으로만 집합을 구성하거나 집합 내 계약들의 듀레이션과 수익성의 차이를 보험계약마진의 배분할 때 반영함으로써 문단 BC120에서 논의한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목적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무적 고려사항

문단 BC126

IASB는 기업들이 문단 BC124~BC125에 기술된 접근방법을, 포트폴리오를 광범위하게 세분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면서도 과도하게 많은 수의 집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재무성과표에서 이익과 잠재적 손실을 적절한 기간에 반영하는 것과 운영상의 어려움 간에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IFRS 17 개정 – 계약의 통합수준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문단 BC139A

IFRS 17을 적용하는 기업들은 계약의 통합수준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IASB는 해당 요구사항을 수정할지,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를 고려했다(문단 BC139B). 많은 가능한 수정사항들을 검토하면서, IASB는 계약의 통합수준에 관한 요구사항의 효익이 원가보다 유의적으로 크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따라서 IASB는 해당 요구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연단위 집합(Annual cohorts)에 관한 요구사항: 모든 보험계약

문단 BC139F

IASB는 기업이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들을 같은 수익성 집합으로 분류할만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연단위 집합(annual cohorts)에 관한 요구사항의 적용을 면제하자는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면제할 경우 포트폴리오가 문단 BC127에서 설명한 세 개의 계약 집합으로만 구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집합은 포트폴리오의 전체 존속기간 동안 존재할 것이고 그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각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포트폴리오의 존속기간 동안 집합 내 모든 계약들의 수익성을 평준화시켜 수익성 추세에 대한 유용한 정보의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세 개의 수익성 집합 중 어느 한 집합에 포함된 계약들이 집합 내 다른 계약들에 비해 수익성이 유의적으로 더 크거나 혹은 더 적을 수 있다. 집합 내 계약들의 수익을 평준화하는 효과는 상당히 증가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가능성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 (1) 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이 계약의 보장기간을 초과하여 존재한다.
  • (2) 일부 계약들의 지속적인 수익성이 일부 계약들을 손실부담계약으로 만드는 후속적인 기대의 불리한 변화를 흡수한다.
문단 BC139H

IASB는 연단위 집합인 각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원가가 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IASB는 서로 다른 세대의 계약에서 기업이 얻는 더 높거나 더 낮은 이익에 대한 정보가 그러한 원가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유용하다고 결론 내렸다.

연단위 집합에 관한 요구사항: 세대가 다른 보험계약자 간에 위험을 공유하는 보험계약

문단 BC139I

IASB는 세대가 다른 보험계약자 간에 위험을 공유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연단위 집합에 관한 요구사항을 면제하자는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1) 그러한 계약에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의적인 배분이 필요하며 산출된 정보도 유용하지 않다.
  • (2) 그러한 계약에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특히 원가가 많이 들고 복잡하며, 원가가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효익을 초과한다.
문단 BC139S

IASB는 매우 제한된 수의 계약을 제외하면 모든 계약에 대하여 연단위 집합 관련 요구사항은 그 효익이 원가를 유의적으로 초과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매우 제한된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요구사항으로 인한 원가와 효익이 더 잘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범위가 너무 넓어질 위험 없이 그 범위를 한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IASB는 연단위 집합 관련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단위 집합 관련 요구사항: 발행일 기준 집합

문단 BC139T

2020년 6월 IASB는 IFRS 17 문단 28을 수정하여 보험계약이 발행된 날이 아니라 계약이 인식된 날에 그 계약을 보험계약집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문단 BC145A 참조). IASB는 IFRS 17 문단 22의 연단위 집합 관련 요구사항을 계약이 발행된 날이 아니라 계약이 인식된 날을 기준으로 수정하자는 제안도 검토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단위 집합 관련 요구사항의 목적은 이익과 손실, 그리고 수익성의 추세를 적절한 시점에 용이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의 수익성은 계약이 발행되는 때에 그 날의 사실과 상황(예: 이자율, 계약의 인수에 대한 기대 및 가격)에 따라 최초로 정해진다. 따라서 IASB는 계약이 발행되는 날에 기초하여 연단위 집합을 결정하는 것이 수익성의 추세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인식(IFRS 17 문단 25~28F)

문단 BC140

IASB는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의무와 관련 효익을 기업이 위험을 수락하는 시점부터 인식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기업이 수락한 의무를 측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IFRS 17의 방향과 일관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IFRS 15의 적용범위 내의 수익계약에 대해 이행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는 IFRS 15의 방식과는 다를 것이다. IFRS 15에 따르면, 일방의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이행하기까지 기업은 권리나 의무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 모형은 이행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는 IFRS 17의 방향과 일관될 것이다.

IFRS 17 개정: 인식

문단 BC145A

2020년 6월 IASB는 IFRS 17 문단 28을 수정하여 문단 25의 인식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날에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집합에 포함한다(즉, 보험계약을 인식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문단 BC142 참조). 그 날은 보험계약이 발행된 날과 다를 수 있다(예를 들어 그 날은 보험료 납입기일일 수 있다).

이행현금흐름의 측정(IFRS 17 문단 29~37, B36~B92)

문단 BC146

문단 BC19~BC2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FRS 17에서는 이행현금흐름을 위험이 조정된 현재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다. 아래에서는 이행현금흐름의 측정을 논의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1) 현금흐름의 기대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문단 BC147~BC157 참조)
  • (2) 어떠한 현금흐름이 현금흐름의 기대가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문단 BC158~BC184N 참조)
  • (3) 금융위험이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현금흐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문단 BC185~BC205B 참조)
  • (4) 비금융위험의 영향을 나타내기 위하여 현금흐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문단 BC206~BC217 참조)

미래현금흐름의 추정(IFRS 17 문단 33~35, B36~B71)

문단 BC147

여기에서는 기업이 미래현금흐름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에 관한 IFRS 17의 요구사항을 다음을 포함하여 논의한다.

  • (1)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중립적 사용(문단 BC148~BC152 참조)
  • (2) 이용할 수 있는 시장 정보와 일관된 추정(문단 BC153~BC154 참조)
  • (3) 보고시점에서의 현행추정(문단 BC155~BC156 참조)
  • (4) 명시적 추정(문단 BC157 참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중립적 사용(IFRS 17 문단 33⑴, B37~B41)

문단 BC148

보험계약은 위험을 이전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성된 현금흐름은 불확실하다. 일부에서는 보험계약을 측정할 때 단일의 현금흐름 추정치(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나 암묵적인 또는 명시적인 신뢰수준에서 ‘충분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ASB는 보험계약의 측정치가 가능한 결과값의 전체 범위와 확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가장 유용하다고 결정했다.

문단 BC149

결과적으로 IASB는 보험계약의 측정은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기대 현재가치의 추정에서 시작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기대 현재가치는 가능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확률 가중 평균이다. 또한 IASB는 IFRS 17이 가능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확률가중 평균값을 측정의 요구사항으로 두고 있으므로 기업이 해당 금액을 결정할 때 각 현금흐름의 시나리오와 관련된 확률 추정치는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즉, 추정치는 미리 결정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나 특정 행동을 유도하려는 의도에 따라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편향된 재무보고 정보는 경제 현상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없으므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현금흐름의 추정 및 관련 확률이 보수적이거나 낙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단 BC150

원칙적으로 기대 현재가치의 결정은 다음의 단계를 수반한다.

  • (1) 가능한 시나리오를 각각 식별한다.
  • (2) 해당 시나리오에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측정한다(할인율은 문단 BC185~BC205B에서 논의한다).
  • (3) 해당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을 추정한다. IFRS 9에서 택한 방식과 일관되게, IASB는 기업이 기대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151

기대 현재가치는 특정 결과의 예측치가 아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결과와 기대 값의 종전 추정치의 차이는 ‘오류’나 ‘실패’가 아니다. 기대값은 예측 가능한 모든 결과를 통합하는 요약자료이다. 그러한 결과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대 값의 종전 추정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152

많은 보험계약은 유의적인 내재 옵션과 보증을 포함하고 있다. 종전의 많은 보험회계 모형은 ‘내재가치’가 없는 내재 옵션이나 보증(즉, ‘외가격’ 상태인 옵션과 보증)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 옵션과 보증은 만료 시 ‘내가격’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가치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옵션과 보증이 보험계약에 내재되어 있다면(문단 BC104~BC107 참조) 미래현금흐름의 기대 현재가치는 현금흐름에 대한 모든 가능한 결과값에 기초한 추정치이다. 또한 IFRS 17에서는 측정 시에 금융위험의 효과를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이나 할인율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IFRS 17의 측정 방식은 내재 옵션과 보증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 모두를 포함하도록 한다. IFRS 17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에 포함된 옵션과 보증의 측정치가 관측할 수 있는 시장 변수와 일관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IFRS 17 문단 B48 참조). IASB는 이러한 측정 방식이 내재 옵션과 보증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용할 수 있는 시장 정보와 일관된 추정(IFRS 17 문단 33⑵, B42~B53)

문단 BC153

IASB는 측정치가 관측할 수 있는 시장가격과 일관된다면 더 목적적합하고 측정의 불확실성이 적으며 이해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시장의 합의(consensus)와 다른 기업 특유의 기대를 사용하는 측정치보다 덜 주관적이다.
  • (2) 시장참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반영한다.
  • (3) 일반적이고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을 사용하여 개발되어 재무제표이용자는 사적 내부 기준을 사용하여 개발된 정보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문단 BC154

이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 (1) 기업은 가능한 한 조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투입변수로서 관측할 수 있는 현행 시장변수(예: 이자율)를 이용해야 한다.
  • (2) 변수가 시장가격에서 관측될 수 없거나 직접 도출될 수 없다면, 추정치는 현행 시장변수와 상충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에 대해 추정되는 확률은 시장 이자율이 시사하는 확률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보고시점에서의 현행추정(IFRS 17 문단 33⑶, B54~B60)

문단 BC155

IASB는 현금흐름의 추정은 매 보고기간말에 업데이트된 현행 정보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IFRS 17 이전의 보험 측정 모형은 기업이 최초 인식시점에 추정하고, 이후 계약의 듀레이션 중 이용할 수 있게 된 정보가 포함되도록 업데이트하지 않고, 계약의 듀레이션에 걸쳐 동일한 추정치를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 (1) 현행 추정치는 계약상 의무와 권리가 창출하는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더 잘 반영하여 기업의 계약상 의무와 권리에 대한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험계약부채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고 많은 보험계약의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현행정보는 특히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하다.
  • (2) 측정할 때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므로 부채가 과소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 테스트(때때로 ‘부채적정성평가’로 알려져 있음)가 필요하지 않다. 모든 부채적정성평가는 일부 자의적인 요소를 수반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그러한 테스트를 위한 특정 시기는 현행 정보가 매보고시점에 요구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자의적이다.
  • (3) 현행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충당부채(IAS 37) 및 금융부채(IFRS 9)에 대한 다른 IFRS와 대체로 일관된다. 즉, 보험계약부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부채에 대하여 IAS 37IFRS 9 모두 미래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에 근거한 측정을 요구한다.
문단 BC156

IASB는 IAS 37에서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것이 사실상 확실한 경우에만 새로운 법률의 가능한 효과를 부채 측정에 포함하도록 하며 IAS 12 ‘법인세’에서는 실질적으로 개정된 법률만을 법인세 측정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기준과 일관되도록 IASB는 법률 개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미래현금흐름에 법률 개정의 가능한 효과를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명시적 추정(IFRS 17의 문단 33⑷, B46)

문단 BC157

IASB는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금흐름의 명시적 추정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나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현금흐름에 결합시키는 추정보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기업의 의무에 대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명시적 추정은 기업이 상황의 일부 변화를 식별하지 못할 가능성을 줄인다. 그러나 IFRS 17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과는 별도로 현금흐름을 명시적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예외를 허용했다. 이 예외는 기업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일부를 측정하기 위해 자산의 복제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과 현금흐름이 결합되어 있을 것임)를 사용한다면 적용된다. 자산의 복제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의 기대 현재가치와 해당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 모두를 반영한다(IFRS 17 문단 B46 참조).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현금흐름(IFRS 17 문단34~35, B61~B71)

문단 BC158

여기에서는 어떠한 현금흐름이 현금흐름의 기대가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다음을 포함하여 논의한다.

장래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IFRS 17 문단 34~35, B61~B66)

문단 BC159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에는 보험계약자의 행태에 대한 추정이 반영되고 집합 내 계약에서 기대되는 모든 현금흐름이 포함된다. 따라서 기업이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미래현금흐름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장래 보험료와 그에 따른 급부금 및 보험금이 다음 ⑴ 과 ⑵ 중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구분하는 계약의 경계를 둘 필요가 있다.

  • (1) 기존 보험계약. 이 경우 장래 보험료와 그에 따른 급부금 및 보험금은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할 때 포함된다.
  • (2) 장래 보험계약. 이 경우 장래 보험료와 그에 따른 급부금 및 보험금은 현행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문단 BC160

계약의 본질은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양방 모두를 구속한다는 것이다. 만일 양 당사자가 모두 동등하게 구속된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의 경계는 분명하다. 이와 유사하게, 어느 당사자도 구속되지 않는다면, 실제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다.

  • (1) 기존 계약의 외연적 한계는 기업이 더 이상 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 보험계약자는 갱신할 권리가 없는 그 시점이다. 외연적 한계를 넘어서면 어느 당사자도 구속되지 않는다(주18).
  • (2) 계약상 기업에게 보험계약자와 관련된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과, 해당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는 가격을 정할 권리가 부여되는 시점에 기업은 더 이상 기존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시점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기존 계약의 경계 밖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기존 계약이 아닌 장래 계약과 관련이 있다.

(주18) 2020년 6월 IASB는 보장기간의 정의를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수정하였다(문단 BC283A~BC283I 참조).

문단 BC161

그러나 기업이 보험계약자와 관련된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재평가된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는 가격을 정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은 여전히 기업을 구속한다. 따라서 그 시점은 기존 계약의 경계 내에 있을 것이다. 다만 계약의 가격을 재설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에 대한 제한이 미미하여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즉, 제한이 거래의 경제성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IASB는 상업적 실질이 없는 제한은 기업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문단 BC162

그러나 계약이 일방을 다른 당사자보다 더 강하게 구속한다면 계약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계약에서 각 보험료가 상응하는 보장기간과 관련이 있다고 명시하더라도 기업은 초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이후 기간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보조하도록 계약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계약으로 평준 보험료(level premiums)를 부과하고, 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IASB는 첫 보장기간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가치 있는 어떤 것(즉, 위험이 증가되더라도 평준 가격으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므로 이후 기간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주19).
  • (2)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은 계속 보험료를 받고 보장을 제공해야 하나 보험계약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보험료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면, 보험계약은 기업을 구속할 수는 있지만 보험계약자를 구속하지는 않을 수 있다. IASB는 기업이 수락해야 하는 보험료와 이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보장은 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주20).
  • (3) 보험계약에서 기업이 개별 보험계약자의 위험 상태(예: 보험계약자의 건강)를 재평가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장 경험(예: 사망률 경험)에 기초하여 계약의 가격을 재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가치 있는 어떤 것(보험위험의 인수 심사를 다시 진행할 필요 없이 보험 보장을 지속)을 제공해야만 한다.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갱신으로 효익을 얻고 기업은 갱신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계약상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초 IASB는 갱신에 대한 기업의 기대를 무시한다면 계약에 의해 창출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상황이 반영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초 IASB는 기업이 보험계약자들의 위험 상태의 개별적이고 특유한 변동이 아니라 보험계약자들의 위험 상태의 일반적인 변동에 대해 기존 계약의 가격을 재설정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재설정된 갱신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존 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고 제안했다.

(주19) 2020년 6월 IASB는 보장기간의 정의를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수정하였다(문단 BC283A~BC283I 참조).

(주20) 2020년 6월 IASB는 보장기간의 정의를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수정하였다(문단 BC283A~BC283I 참조).

문단 BC163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문단 BC162⑶의 당초 제안을 따를 경우 기업이 구속받지 않는 일부 현금흐름이 일부 계약의 경계 내에 포함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기업이 개별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평가하여 기존 계약의 가격을 재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업은 포트폴리오에 대해 부과된 가격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반영하도록 해당 계약이 포함된 포트폴리오의 가격을 재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이 경우 기업은 기존 계약 포트폴리오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고, 가격을 재설정하는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기존 계약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반영하는 가격을 부과할 수 없다면 기존 계약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 IASB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여, 위험이 재평가되는 시점까지의 보장에 대한 보험료를 결정할 때 재평가 시점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현금흐름은 계약의 경계 밖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계약의 경계의 개념을 수정했다 (주21) .

(주21) 2020년 6월 IASB는 보장기간의 정의를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수정하였다(문단 BC283A~BC283I 참조).

문단 BC164

기업은 매 보고기간에 개별 계약이 속하는 보험계약집합과 계약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측정을 업데이트하므로 계약의 경계에 대한 평가는 매 보고기간에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한 보고기간에 기업은 계약의 가격을 재설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제한이 상업적 실질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갱신 보험료가 계약의 경계 밖에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포트폴리오의 가격을 재설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에 대한 동일한 제한이 상업적 실질이 있게 된다면 기업은 계약의 해당 포트폴리오에 대한 장래 갱신 보험료가 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예치금의 하한(Deposit floors)

문단 BC165

또한 IASB는 보험계약을 측정할 때 예치금의 하한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도 다루었다. ‘예치금의 하한’이란 IFRS 13 문단 47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서,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첫날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문단 BC166

보험계약을 측정할 때 예치금의 하한이 적용된다면 측정의 결과는 기업에게 가장 덜 유리하도록 보험계약자가 옵션을 행사하는 시나리오를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는 무시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보험계약을 측정할 때 확률 가중치에 기초하여 미래현금흐름을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에 모순된다. 따라서 IFRS 17은 보험계약을 측정할 때 예치금의 하한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은 IFRS 17의 일반적인 측정 요구사항과 IFRS 17에 따라 공정가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문단 BC327BC385 참조) 모두에 적용된다. 그러나 IFRS 17 문단 132⑶에 따라 요구받으면 지급할 금액을 관련 계약의 장부금액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업이 재량을 갖는 현금흐름(IFRS 17 문단 B65)

문단 BC167

일부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특정 기초항목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 경우 계약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시기나 크기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량은 법률이나 감독규정의 제약과 시장 경쟁 등 일부 제약을 받는다.

문단 BC168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기대 현금유출액에 대한 편향되지 않은 추정치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기대 현금유출액에는 기업이 재량을 갖는 유출액도 포함된다. IASB는 다음의 이유로 이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1) 기업이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이유(독립된 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지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이유는 기업이 경쟁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기업이 일부 도덕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믿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재량에 제한이 없다고 기업이 주장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분배 수준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 (2) 비재량적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과 보험계약자가 재량에 따른 급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현재 기대하는 경우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금액의 지급을 회피하고자 노력하는 매우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얼마나 강제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효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금액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다음에 대해 알기를 원할 것이다.
    • (가)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될 현금흐름이 얼마나 되는지. IFRS 17의 요구사항을 따르면 그러한 현금흐름을 부채를 측정할 때 포함하게 되어 해당 정보를 전달한다.
    • (나) 참가 메커니즘(participation mechanism)을 통해 계약의 위험 중 어느 정도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주주가 어느 정도를 부담하는지. 이 정보는 위험에 관하여 요구되는 공시로 전달된다.
문단 BC169

IASB는 기업의 재량에 따른 지급액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개념체계’)의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약은 ‘개념체계’의 부채의 정의를 분명히 충족한다. 일부 구성 요소는 분리하여 보면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보험계약을 측정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산출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단 BC170

IASB는 수십 년에 걸쳐 참가적 펀드(participating fund)에 축적되어온 금액으로서 그 금액의 ‘소유권’이 주주와 보험계약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지를 고려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기업은 IFRS 17에 따라 각 시나리오의 현금흐름을 추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어려운 판단을 필요로 하거나 비정상적 수준의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다면, 기업은 IFRS 17의 공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어떠한 공시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 것이다.

IFRS 17 개정: 계약자 세금과 관련한 현금흐름(IFRS 17 문단 B65~B66)

문단 BC170A

2020년 6월 IASB는 IFRS 17 문단 B65⒀의 보험계약 경계 안에 있는 현금흐름에 대한 설명과 문단 B66⑹의 보험계약 경계밖에 있는 현금흐름에 대한 설명 간의 비일관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IFRS 17을 개정하였다. 개정 전 IFRS 17 문단 B66⑹에서는 기업이 보험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현금흐름 추정치에서 수탁자의 자격으로 수수하지 않은 소득 관련 세금 지급액 및 환급액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일부 소득 관련 세금 지급액 및 환급액은 기업이 수탁자의 자격으로 수수하지 않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원가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원가는 IFRS 17 문단 B65⒀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의 경계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IASB는 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원가는 기업이 보험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현금흐름이라는 데 동의했다. 따라서 IASB는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득 관련 세금 지급액이나 환급액을 이행현금흐름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IFRS 17 문단 B66⑹을 개정하였다. 기업은 소득세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때 해당 소득세 금액과 관련하여 고객이 지급한 대가에 대해 보험수익을 인식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IFRS 17을 적용하는 다른 발생원가에 대해 보험수익을 인식하는 것과 일관된다(문단 BC37 참조).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IFRS 17 문단 B67~B71)

문단 BC171

때때로 한 집합의 보험계약은 다른 집합의 보험계약자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때때로 이러한 효과를 ‘상호부조(mutualisation)’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이 용어는 특정 계약 조건의 효과에서부터 일반적인 위험분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과를 지칭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IASB는 이 용어를 사용하기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에 다른 집합들의 현금흐름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왜곡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이 결정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IFRS 17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다음 ⑴ 을 포함하고, ⑵ 를 제외한다.

  • (1) 현재의 보험계약자 또는 미래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지에 상관없이 보유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
  • (2) 위 ⑴ 을 적용하여 다른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되어 해당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
문단 BC172

때때로 보유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업은 기초항목에 따른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하지만 지급 시기에 대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장래 보험계약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즉, 기초항목에 따른 금액 중 일부는 기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장래에 발행될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어 장래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기초항목에 대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 기업의 관점에서, 언제 또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아직 모르더라도 보유계약의 조건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문단 BC173

IASB는 다른 집합의 보험계약자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을 갖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결정과 관련하여 IFRS 17의 요구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IASB는 문단 BC171에서 설명한 대로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은 보험계약마진이 집합 내 계약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장래 이익을 적절히 반영(다른 계약으로 인한 해당 장래 이익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포함)하도록 하므로 수정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74

또한 IASB는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들이 집합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한하는 IFRS 17의 요구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였으나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문단 BC138 참조) (주22).

(주22)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의 개정사항을 개발할 때, 세대간 위험을 공유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연단위 집합 관련 요구사항의 적용을 면제하자는 제안을 검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문단 BC139I~BC139S 참조).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IFRS 17을 개발할 때의 고려사항들(문단 BC174에서 설명됨)과 유사했다.

보험취득 현금흐름(IFRS 17 문단 B65⑸, B125)

문단 BC175

종종 새로운 보험계약을 판매, 인수, 개시하는 데 유의적인 원가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가를 ‘보험취득 현금흐름’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료나 해약 위약금 또는 그 모두를 통해 그러한 원가를 회수하도록 가격이 정해진다.

측정 방법

문단 BC176

IFRS 17에서 요구하는 측정 방법은,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이연하고 수취한 보험료 금액으로 최초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하는 종전의 많은 회계모형과는 다르다. 종전의 모형들에서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인식할 수 있는 자산(모형에 따라 계약 자산 또는 고객관계 무형자산으로 설명)의 원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처리했다. IASB는 기업이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이미 수취한 보험료에서 회수한다면 그러한 자산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자산은 계약을 측정할 때 포함되는 미래현금흐름 (주23)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피보험 손실에 대한 지급의무를 수행하고 계약을 발행하는 원가를 보전 받을 만큼의 충분한 가격을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보험 손실에 대해 지급할 잔여 의무를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계약 발행 원가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료의 일부는 포함해서는 안 된다.

(주23)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은 해당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배분된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될 때 제거된다. 2020년 6월 IASB는 이러한 배분이 미래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업의 기대를 반영하도록 IFRS 17을 개정했다(문단 BC184A~BC184K 참조).

문단 BC177

따라서 IASB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회수하기 위한 보험료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 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IFRS 17은 보험계약집합의 현금흐름에 계약 집합과 관련된 보험 취득 현금유출액이나 현금유입액(새로운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위하여 기업이 수취했거나 수취할 금액을 포함) (주24)을 포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을 줄이고,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계약 이행 시 발생하는 다른 현금흐름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장점이 있다.

(주24) 2020년 6월 IASB는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부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FRS 17을 개정하였다.

문단 BC178

많은 경우,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보장 또는 기타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 즉 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이 시작되는 때에 발생한다. 보험수익은 잔여 보장에 대한 부채의 변동과 동일한 형태로 인식되는 데 이는 보험수익 중 일부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지급되는 때(보통 보장기간이 시작되는 때)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179

IASB는 보장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기업은 계약상 보험계약자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장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한다면 IFRS 15의 원칙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에 IFRS 15에 따르면 기업은 계약상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IASB는 IFRS 17에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처리하는 예외사항을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된 보험료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발생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별도로 식별하여 보장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하였다. 또한 IFRS 17에서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동일한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문단 BC180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보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은 자산을 인식하거나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감소시키는 것과 다르다. 항상 집합에 대한 부채는 미래 기대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포함하는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으로 측정된다. 보험계약마진은 영(0)보다 작을 수 없으므로 발생하였으나 아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기업이 회수할지를 별도로 테스트할 필요는 없다. 측정 모형에서 이행현금흐름을 다시 측정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찾아낸다 (주25).

(주25) 2020년 6월 IASB는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과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하여 IFRS 17을 개정하였다(문단 BC184A~BC184K 참조).

측정 시 포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문단 BC181

IASB는 계약 수준에서 증분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만이 보험계약 측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그러한 현금흐름은 구체적으로 계약과 관련지어 명확히 식별될 수 있다. 둘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금흐름을 포함할 것인지 식별하기 위한 보다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문단 BC182

그러나 IASB는 다음에 주목하였다.

  • (1) 계약 수준에서 증분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만을 포함한다는 것은 기업이 인수 활동을 구조화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마진과 비용을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외부 대리인에게 판매를 아웃소싱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영업부서를 두는 경우 부채를 다르게 보고하게 될 것이다. IASB는 보험 취득 활동의 구조상 차이가 기업이 발행한 보험계약들의 경제적 차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 (2) 기업은 일반적으로 증분 원가뿐만 아니라 인수, 의료 조사 및 검사, 보험증권 발행 등 보험계약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른 직접 원가 또는 간접 원가 중 일정 비율도 회수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가격을 정한다. 기업은 개별 계약보다는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이러한 원가를 측정하고 관리한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증분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보험계약의 이행현금흐름에 포함한다면 계약 측정에 포함되는 다른 현금흐름의 식별과 일관된다.
문단 BC183

또한 IASB는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될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신규 또는 갱신된 보험계약의 성공적인 인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으로 제한할지를 고려하였다. IFRS 17의 보험계약집합의 측정 방법은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약 포트폴리오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된 일부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제외한다면 이행현금흐름은 과소평가되고 포트폴리오 내 집합의 계약상서비스마진은 과대평가될 것이다. 또한, IASB는 문단 BC182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이 보험 취득 활동을 어떻게 구조화했는지에 따라 부채와 비용이 다른 금액으로 측정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문단 BC184

또한 IASB는 계약 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에서 회수할 수 없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보험계약마진을 영(0)보다 작게 감소시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IFRS 17의 측정 방법은 자동적으로 그러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데 주목했다. 따라서 회수할 수 없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금액도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수 없다 (주26).

(주26) 2020년 6월 IASB는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과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하여 IFRS 17을 개정하였다(문단 BC184A~BC184K 참조).

IFRS 17의 개정: 보험취득 현금흐름(IFRS 17 문단 28A~28F, 문단 B35A~B35D)

문단 BC184A

2020년 6월 IASB는 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다음 항목들에 배분하는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IFRS 17을 개정하였다.

  • (1) 해당 집합
  • (2) 해당 집합에 포함된 보험계약의 갱신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을 포함하게 될 집합(IFRS 17 문단 B35A 참조)
문단 BC184K

IASB는 보험계약집합 수준에서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을 측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집합수준에서의 손상평가는 집합에 배분된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의 장부금액과 집합의 예상 순현금유입액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한 순현금유입액에는 기대되는 갱신과는 관계가 없지만 집합에 속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계약에 대한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따라서 IASB는 기대되는 갱신에 대한 현금흐름에 특정하여 손상평가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므로 추가 손상평가를 통해 자산을 뒷받침하는 갱신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거나, 자산의 금액보다 순현금유입액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될 때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추가 손상평가가 없다면, 기대되는 갱신과 관련 없는 계약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으로 인해 그러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IFRS 17 개정: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아닌 기인식 현금흐름(IFRS 17 문단 38, B66A, B123A)

문단 BC184L

2020년 6월 IASB는 보험계약집합이 인식되기 전에 인식했던 보험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처리를 다루기 위해 IFRS 17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자산과 부채는 현금흐름이 발생하거나 부채가 다른 IFRS를 적용하여 인식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집합이 인식되기 전에 인식되었을 수 있다. 만약 그러한 현금흐름이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 후에 지급되거나 수취되었을 경우 해당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집합과 관련이 있다.

문단 BC184N

개정에 따르면 만약 해당 현금흐름(또는 현금흐름을 부채로 인식하게 한 사건)이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발생했다면 자산과 부채를 보험계약집합과 별도로 인식하지 않았을 정도만큼 관련 보험계약 집합을 인식할 때 그러한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해야 한다. 또, IASB는 IFRS 17에서 요구하는 보험수익과 발생원가의 인식과 일관되도록, 관련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할 때 자산이 제거되는 만큼 보험수익과 보험비용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시점에 부채의 제거로 발생하는 보험수익과 보험비용은 없다. 부채의 제거는 부채를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이행현금흐름에 포함시키거나 부채가 나타내는 수행의무를 보험계약 집합의 인식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수취한 보험료에 대해 부채를 인식한 기업은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할 때 보험료가 보험계약집합의 계약과 관련된 수준만큼 부채를 제거할 것이다. 부채로 표시된 수행의무는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료를 수취했다면 보험계약집합과 별도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부채의 제거로 보험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인율(IFRS 17 문단 36, B72~B85)

문단 BC185

여기서는 다음을 논의한다.

  • (1) 모든 보험계약을 할인하여 측정해야 하는지(문단 BC186~BC191 참조)
  • (2)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에 대한 시장과 일관된 현행 추정치(문단 BC192 참조)
  • (3)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할인율을 결정할 때 유동성과 자기신용위험 요소에 관해 택한 방법(문단 BC193~BC197 참조)
  • (4) 수익률곡선의 공시(문단 BC198 참조)
  • (5) 할인율에 기초항목에 대한 의존도의 반영(문단 BC199~BC205 참조)
  • (6) 할인율 결정의 주관성(문단 BC205A~BC205B 참조)

모든 보험계약에 대한 할인(IFRS 17 문단 36과 B72)

문단 BC186

내일 지급해야 할 금액은 10년 후에 지급하여야 할 동일한 금액과 다른 가치를 가진다. 즉, 화폐는 시간적 가치가 있다. IASB는 이러한 측정치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보험계약을 측정할 때 현금흐름의 시기의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87

종전의 일부 회계관행을 적용할 때 기업은 손해(재산 및 상해) 보험계약 부채를 할인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다음의 측면에서 손해보험계약이 생명보험계약보다 더 불확실하므로 할인된 금액으로 손해보험계약을 측정하면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할 때보다 더 신뢰할 수 없는(더 측정의 불확실성이 큰) 정보를 산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일부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는 발생할 것이 확실한 반면,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는 발생할지 불확실하다.
  • (2)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지급해야 할 장래 지급 의무가 생명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특정되어 있거나 이미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손해보험계약은 불확실하다.
  • (3)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장래 지급금의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더 예측가능한 반면 손해보험계약은 불확실하다.
문단 BC188

이러한 불확실성은 많은 손해보험계약에 대한 현금흐름이 많은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현금흐름보다 더 큰 변동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지급시기를 추정하고 할인율을 계산하는 것이 보험계약측정에 추가적인 주관성을 가져와서 이에 따라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이익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이해관계자들은 손해보험계약을 할인된 측정치로 표시하는 효익이 해당 측정치를 작성하는 원가를 정당화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현금흐름의 시기 및 이에 따른 이자율이 생명보험계약에서는 가격 산정과 수익성에 필수적인 구성요소이지만,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 인수 결과가 가격 산정과 수익성에 가장 중대한 구성요소로 판단되므로 목적적합성이 적다고 말했다.

문단 BC189

IASB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할 것이며 할인된 금액을 포함하는 측정보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IASB는 일반적으로 할인율과 미래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가 과도한 측정의 불확실성 없이 합리적인 원가로 측정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절대적으로 정확한 값을 얻을 수는 없으나 정확한 값을 얻는 것이 꼭 필요하지도 않다. IASB는 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측정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의무 측정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목적적합성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IFRS에 따라 할인해야 하는 항목(예: 금융상품,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 및 장기 비금융 부채)을 측정하기 위해 할인을 한 경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IASB는 내부 경영을 목적으로 일부 보험회사가 손해보험 포트폴리오 또는 보험계약집합을 할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단 BC190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손해보험계약을 장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원가와 복잡성이 더 적으면서도 부채, 특히 단기부채의 가치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채를 암묵적으로 할인하는 이러한 방식은 두 변수(보험금의 인플레이션과 시기의 효과)가 모든 경우에 서로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IASB는 기업이 이러한 효과를 별도로 추정할 수 있다면 재무보고가 개선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91

문단 BC292⑴BC294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ASB는 더 단순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계약에 대하여 이러한 효과가 유의적이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일부 경우에 할인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일관된 현행 할인율(IFRS 17 문단 36, B74-B85)

문단 BC192

문단 BC20, BC146~BC156에서는 시장과 일관된 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IASB의 논거를 설명한다. 또한 그러한 논거는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율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IFRS 17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보험계약 현금흐름의 특성과 유동성을 반영하는, 시장과 일관된 현행 할인율을 이용하여 현금흐름을 할인하도록 요구한다.

할인율에 포함되는 요소(IFRS 17 문단 B78~B85)

유동성

문단 BC193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논의에서 보통 무위험 이자율의 개념을 사용한다. 많은 기업들은 유동성이 높은 우량 채권을 무위험이자율의 대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보유자는 종종 유의적인 원가를 발생시키거나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간단한 통지만으로 시장에서 이러한 사채를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의 보유자는 사실상 다음 두 가지를 보유하는 것과 같다.

  • (1) 거래되는 채권의 관측되는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을 지급하지만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기초 투자를 보유
  • (2) 시장참여자에게 그 투자를 매도할 수 있는 내재 옵션(보유자는 전체 수익의 일부 감소를 통해 암묵적으로 프리미엄을 지급)

반면, 많은 보험계약에 대해 기업은 보험사고의 발생 시점이나 계약에 특정된 날보다 더 일찍 지급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문단 BC194

IASB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집합의 할인율은 측정되는 항목의 유동성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기업은 유의적인 원가 없이 계약 부채를 매도할 수 없으므로 할인율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기초 투자(문단 BC193⑴ 참조)의 수익과 같아야 한다. 그 부채에는 이러한 풋옵션이 없기 때문에 내재 풋옵션의 암묵적인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자율에서 차감해서는 안 된다.

문단 BC195

IASB는 원칙중심적인 방식에서 다음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 (1) 측정되는 항목의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측정되는 항목의 특정 유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무적인 대용치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로 자의적인 기준치(예: 우량 회사채)를 사용
  • (2) 유동성 조정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
문단 BC196

그러나 IASB는 유동성 프리미엄을 별도로 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외부의견에 대하여, 기업은 유동성 조정을 추정할 때 다음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1) 유동성이 높고 우량한 사채에 기초하여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포함하도록 조정하는 ‘상향식’ 방법
  • (2) 참조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에 기초하여 부채에 목적적합하지 않은 요소(예: 시장위험과 신용위험)를 제거하기 위해 조정하는 ‘하향식’ 방법. IASB는 일반적으로 참조포트폴리오의 유동성이 유동성이 높은 우량 사채보다 보험계약집합의 유동성에 더 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IASB는 유동성 프리미엄은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하향식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참조포트폴리오와 보험계약 간의 유동성 차이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자기신용위험(IFRS 17 문단 31)

문단 BC197

IFRS 17에서는 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할 때 자기신용위험은 고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계약발행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부채와 관련된 자기신용위험과 계약발행자의 자기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IASB는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할 때 기업 자신의 불이행위험의 변동 효과를 포함한다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IASB는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은 계약 집합의 신용위험 변동을 배제하는 반면 보험계약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의 변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신용위험을 배제할 경우 회계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사항을 고려하였다. IASB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신용위험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신용위험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는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것일 거라고 판단했다.

수익률곡선의 공시(IFRS 17 문단 120)

문단 BC198

IFRS 17 문단 B80B81에서는 IASB가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허용하므로 다른 이율이 산출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투입변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IFRS 17 문단 117의 요구사항을 보충하기 위해 기초항목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된 수익률곡선이나 그 범위를 공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IASB는 사용된 수익률곡선을 공시할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수익률 곡선이 기업마다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할인율에 기초항목에 대한 의존도의 반영(IFRS 17 문단 36, B74~B85)

문단 BC199

종전의 일부 회계처리방식에서는 부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기초항목의 현금흐름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의 기대수익률에서 도출된 할인율을 보험계약부채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1) 전반적으로 수익이 예상되는 보험계약집합을 최초 인식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보험 인수 및 투자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보험활동의 가장 가능성이 큰 결과를 반영한다.
  • (2) 자산 스프레드의 단기 변동성이 자산 측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부채 측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발생할 변동성을 막는다. 발행한 보험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업은 이러한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므로 일부에서는 그러한 변동성이 생기면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장기 성과를 평가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한다.
문단 BC200

그러나 IASB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이, 기업이 위험(급부금이 기대 보험료를 궁극적으로 초과할 수도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급부금과 보험금의 기대 현재가치를 충당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면 계약의 개시 시점에 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IASB는 시장 스프레드가 자산과 보험계약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면 경제적 불일치, 특히 듀레이션 불일치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보았다.

문단 BC201

IASB는 보험계약집합의 현금흐름이 자산의 수익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경우 자산에 기초한 할인율은 해당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러한 할인율의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예: 유동성 위험)이 추정된 현금흐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추정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에 대해 조정하는 것이 할인율의 목적이다. 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자산(또는 기타 기초항목)에 따른 현금흐름이 부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면 기초항목에 대한 의존성을 반영하는 적절한 할인율을 산출한다.
  • (2)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기초 항목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계약과 관련이 없는 기초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제외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산출한다. 이러한 요소에는 보험계약에는 없지만 시장가격이 관측되는 금융상품에 존재하는 위험이 포함된다. 따라서 기업이 이러한 자산을 보험계약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할인율에 이러한 자산의 모든 특성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문단 BC202

일부에서는 보험계약에 내재된 보증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1) 보증 금액이 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기초항목의 수익 중 일정 비율보다 더 적은 시나리오에서는 투입변수로 판단한다.
  • (2) 보증 금액이 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기초항목의 수익 중 일정 비율보다 더 큰 시나리오에서는 고정된 것으로 판단한다.
문단 BC203

그러나 보증에 따른 현금흐름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기초항목의 수익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항목의 수익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에 기초한(변동 수익을 갖는 자산에서 도출한) 할인율은 그러한 현금흐름에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204

IASB는 현금흐름과 기초항목 간의 연계는 복제 포트폴리오 기법이나 이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포트폴리오 기법을 사용하여 반영할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IFRS 17 문단 B46~B48 참조). 복제 포트폴리오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부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이론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이다. 그러한 포트폴리오가 존재하는 경우, 복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절한 할인율은 부채에 대해서도 적절한 할인율일 것이다. 복제 포트폴리오가 존재하고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면 해당 포트폴리오에 의하여 복제되는 부채 부분에 대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별도로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복제 포트폴리오의 측정과 계약에서 발생하는 복제 현금흐름의 측정은 동일할 것이다.

문단 BC205

그러나 IASB는 복제 포트폴리오 기법을 사용하면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을 자산 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과 일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리해야 할 수 있다는 데에도 주목하였다. 문단 BC26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현금흐름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IFRS 17에서는 복제 포트폴리오 기법의 사용을 허용하되 요구하지는 않으며 위험중립모형과 같은 다른 접근방법도 허용한다.

IFRS 17 개정: 할인율 결정의 주관성에 대한 의견

문단 BC205A

IASB가 IFRS 17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을 고려할 때, 할인율 결정에 대한 원칙중심적인 요구사항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의견도 고려했다.

문단 BC205B

IASB는 그러한 의견에 따라 IFRS 17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IASB는 규칙중심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할인율을 결정하도록 할 경우 일부상황에서만 적절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았다. IFRS 17은 특정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투입변수를 결정할 때 기업이 판단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IFRS 17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사용된 할인율을 이해하고 기업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사용한 방법과 적용한 판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IFRS 17 문단 37, B86~B92)

문단 BC206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을 측정할 때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포함함으로써 보험계약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계약의 비금융위험을 직접적으로 측정한다.

문단 BC207

여기에서는 다음을 논의한다.

  • (1)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할 때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포함하는 이유(문단 BC208~BC212 참조)
  • (2)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추정하는 기법(문단 BC213~BC214C 참조)
  • (3) 상응하는 신뢰수준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문단 BC215~BC217)
문단 BC214

결과적으로, IFRS 17에서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기업이 보험계약집합을 이행할 때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내재하는 비금융위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대가이어야 한다는 원칙만을 기술한다. 따라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기업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대가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업이 고려하는 분산 효과를 모두 반영한다.

보험계약의 측정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포함하는 이유(IFRS 17 문단 37 및 B86~B89)

문단 BC208

IFRS 17은 비금융위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대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요구한다.

문단 BC209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목적을 개발하면서, IASB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다음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 (1) 계약과 관련된 비금융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시장참여자들이 요구하게 될 대가. 문단 BC1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측정모형에 따라 시장참여자에 대한 부채의 이전을 반영하는 현행 유출가치 또는 공정가치를 측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기업이 (시장 참여자가 아닌) 요구하는 대가의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 (2) 기업이 계약을 확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 비록 이 금액이 일부 규제 목적에 적절할 수는 있지만,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IASB의 목적과는 상충된다.
문단 BC210

IASB는 다음을 근거로 이행현금흐름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고려하였다.

  • (1) 문단 BC208에서 기술하는 목적을 충족하면서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개발하기 위한 단일의 명확한 접근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2) 일부 기법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설명하기 어려우며, 일부 기법은 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기법에 따라 측정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통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
  • (3) 비록 재무제표 작성자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금액이 주어진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를 제 때에 개발할 수 있더라도, 특정 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소급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업은 후속 결과가 과거의 확률분포 추정치와 유사한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신뢰수준을 특정 백분위에 맞추는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 (4)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원가가 들 것이며,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그러한 시스템의 효익이 원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 의문을 가진다.
  • (5) 명시적으로 측정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최초 인식시점에서 손상의 식별에 포함하는 것은 IFRS 15와 일관되지 않는다.
  • (6) 기존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재측정에 따라 손실이 초래된다면, 해당 위험이 해제됨에 따라 이후 기간에 해당 손실은 환원될 것이다. 향후 환입이 예상되는 손실을 보고하는 것은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 (7)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보험계약을 편향되게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문단 BC211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일부 제약에도 불구하고, IASB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다음과 같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IFRS 17에서는 그러한 조정을 별도로 요구한다.

  • (1) 비금융위험을 명시적으로 측정하게 하여 보험계약을 더욱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위험조정에 따라 위험부담부채는 무위험부채와 구별된다. 위험조정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의해서 부과된 경제적 부담에 대한 기업의 관점에 관하여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할 것이다.
  • (2) 위험의 감수에 따라 인식되는 이익과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인식되는 이익을 모두 반영하는 형태로 이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익 인식 형태는 계약의 경제적 동인에 더욱 민감하다.
  • (3) 보험금이 궁극적으로 기대보험료를 초과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기에 기업이 충분하지 않은 보험료를 부과한 상황을 충실하게 표현할 것이다.
  • (4) 위험 추정치의 변경을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보고할 것이다.
문단 BC212

IFRS 17에 따라 기업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에 대한 조정과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IASB는 일부 과거의 회계모형은 비금융위험에 대해 조정된 할인율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두 조정을 통합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위험이 부채의 금액 및 만기까지 남은 시간과 직접적으로 비례하지 않는다면, 두 조정을 통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보험계약부채는 흔히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보다 복잡한 발생사고는 해결되는 데 보다 긴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부채집합의 평균위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진다. 이와 비슷하게, 실효위험은 현금유출 영향보다는 현금유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일의 위험조정할인율로 이러한 위험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IASB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별도로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측정기법(IFRS 17 문단 B90~B92)

문단 BC213

IASB는 특정 기법을 식별하는 것보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측정하기 위한 원칙중심 접근법이 IFRS 13에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유사한 위험조정을 산정하는 IASB의 접근법과 일관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 (1) 위험조정기법을 몇 가지로 제한하는 것은 원칙중심의 IFRS를 정하려는 IASB의 의도와 상충될 것이다. 특정 상황에서, 일부 기법은 보다 적용 가능하거나 이행하기에 쉬울 수 있으며, IFRS에서 특정 기법이 적절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법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전할 것이다. 특정한 기법을 특정하는 것은 기업이 기법을 개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2)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목적은 비금융위험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비금융위험의 부담에 대한 기업의 관점과 일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는 통합 수준을 특정하는 것은 기업의 인식을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 반영한다는 목적과 모순될 것이다.

IFRS 17의 개정: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결정과 관련된 주관성에 대한 의견

문단 BC214A

IASB는 IFRS 17을 적용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결정에 관한 원칙중심의 요구사항이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의견도 함께 고려했다. IASB는 할인율에 대한 비슷한 의견에 따라 개정하지 않았던 것(문단 BC205B 참조)과 동일한 이유로 그러한 의견에 따라 IFRS 17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IFRS 17의 개정: 연결재무제표에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 관한 의견

문단 BC214B

IASB 도입지원 전문가그룹(TRG)은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에 관한 적용상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TRG 위원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 위원들은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보험계약을 발행한 종속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와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위원들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측정된 방법과 다르게 보험계약을 발행한 종속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에서 측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단 BC214C

IASB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에서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한 IASB의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할지를 고려했다.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판단에 따르게 되면, 의도를 명확히 하더라도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 중 일부만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이 영역의 실무관행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필요하다면 IASB는 IFRS 17의 사후이행검토(Post-implementation Review, PIR)의 일부로 이 요구사항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신뢰수준 공시(IFRS 17 문단 119)

문단 BC215

IFRS 17IFRS 13의 중요한 차이점은 IFRS 17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시장참여자의 인식보다는 기업의 위험회피 정도에 대한 기업 자신의 인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유사한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다르게 산정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험회피에 대한 기업 특유의 평가가 기업별로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IFRS 17은 기업에게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 상응하는 신뢰수준을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문단 BC216

IASB는 신뢰수준의 공시는 준비하기에 부담이 될 것이며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 간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일관된 방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양적 공시를 제공할 어떠한 다른 접근법도 식별하지 못했다. 특히, IASB는 이러한 목적은 다음 중 어떤 것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없다고 보았다.

  • (1)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 투입변수값의 범위를 공시하는 것
  • (2) 총 보험계약부채와 비교하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상대적인 규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문단 BC217

IASB는 다른 기법(예: 자본원가접근법)이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도 고려하였다. 흔히 보험계약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확률분포가 통계적으로 정규분포가 아닐 때, 신뢰수준 기법의 유용성은 감소하지만 자본원가접근법은 신뢰수준 공시보다 계산하는 것이 더욱 복잡할 것이다. 또한, 신뢰수준 기법은 재무제표이용자와 의사소통하고 그들이 이해하기에 비교적 쉽다는 효익이 있다. IASB는 각국의 감독규정을 따르기 위해 자본원가접근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정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IASB는 보다 단순한 접근법으로 충분할 때 기업에게 보다 부담이 되는 요구사항을 부과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보험계약마진의 측정(IFRS 17 문단 38, 43~46 및 B96~B119B)

문단 BC218

보험계약마진은 기업이 보험계약집합에서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실현이익을 나타낸다(문단 BC21 참조). 보험계약마진은 계약을 최초로 인식할 때 그 시점에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제거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후속적으로 조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익과 수익이 집합의 보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인식되는지가 결정된다.

문단 BC219

보험계약마진은 미실현손실을 나타낼 수 없다. 그 대신 IFRS 17은 기업이 미래현금유출의 기대현재가치가 미래현금유입의 기대현재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위험 조정 후)이 있다면 그 초과분을 손실로서 당기손익에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손실부담계약의 손실에 대한 문단 BC284~BC287 참조).

문단 BC220

IFRS 17에 따르면, 다음을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여야 한다(IFRS 17문단 4445 참조).

문단 BC221

보고기간 말의 조정 후 장부금액은 당기 및 미래 기간에 걸쳐 배분되며, 당기에 관련된 금액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문단 BC279~BC283J 참조).

문단 BC239

IASB는 이러한 계약에 따라 특정 기초자산의 가치와 동일한 금액에서 서비스의 변동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한 수수료는 기초항목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에서 기초항목과 직접적으로 연동하지 않은 예상현금흐름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문단 BC240

IFRS 17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다른 보험계약에 비해 더 많은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도록 요구한다. 다른 보험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조정 외에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다음의 변동 효과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 (1) 기초항목에 대한 기업의 몫의 변동 효과
  • (2)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 이외의 금융위험의 변동(예: 금융보증의 효과)
문단 BC241

IASB는 이러한 차이는 해당 계약의 수수료라는 다른 성격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228~BC231에 설명된 것과 같이, IASB는 많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과 관련 없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계약과 관련된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나타내는 것은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IASB는 이와 대비되는 관점으로서 일부 계약의 경우, 기초항목 집단(pool)에서 얻는 기업의 이익을 관련 없는 투자에서 얻는 이익 중 기업의 몫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이 보험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보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도 고려하였다. 이러한 대비되는 관점 하에서, 수익 중 기업의 몫에 대한 추정치의 변동은 기업의 계약상 대가의 변동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대가의 변동은 기업이 계약상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계약을 제공하는 원가의 추정치의 변동이 인식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문단 BC242

IASB는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면서, 기업이 기초항목 집단(pool) 중 기업의 몫으로 수취하는 모든 급부는 보험계약자에게 급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이 그러한 항목을 보유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업이 기초항목에 대한 통제를 행사할 때 종종 제약이 있다고 보았다.

  • (1) 기초항목의 양(quantum)은 전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에 의해 결정된다.
  • (2) 기업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수탁자의 자격으로 보험계약자의 급부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투자한 보험료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기업의 기초항목 운영 중 일부는 계약상 특정될 수 있다.
문단 BC243

일부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부 계약의 경우, 기초항목에 대한 기업의 몫은 실질적으로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변동수수료로서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아진다.

  • (1) 보험계약자에 대한 기업의 의무는 다음 ㈎ 에서 ㈏ 를 제외한 것이다.
    • (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
    • (나) 기업이 보험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공제하는 변동수수료
  • (2)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에 대한 추정치의 변동은 기초항목 대부분의 공정가치 변동과 마찬가지로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될 것이다.
  • (3) 미래 서비스에 대한 변동수수료의 추정치의 변동과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은 일관되게 회계처리 될 것이다. 따라서 기초항목에 대한 기업의 몫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여, 해당 변동은 보장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 (4)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의 이익(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이 약정된 기초항목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만큼 기업의 재무제표에 순투자수익으로 보고된다.
문단 BC244

IASB는 보험계약자가 기초항목의 수익의 몫에 직접 참가하는 좁은 범위의 상황에서,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이익은 관련 없는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몫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대가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수수료가 기초항목의 수익의 몫을 참조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은 수수료로서의 성격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기초항목의 손익에 대한 기업의 몫을 서비스에 대한 변동수수료의 일부로 보게 되면, 해당 계약의 성격을 충실하게 표현하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245

그 다음 IASB는 어떤 경우에 기초항목에 대한 기업의 몫을 서비스에 대한 변동수수료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기초항목이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다. 기초항목은 기업의 순자산 또는 보고실체인 연결실체 내 종속기업의 순자산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IASB는 다음의 조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 (1) 계약에서 정함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될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약에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의 집단(pool)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단지 특정 화폐 금액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이익 또는 포트폴리오 자산가치의 백분율로 표현될 수 있는 산정 가능한 수수료가 없다면, 기업이 보유하는 기초항목의 이익 중 기업의 몫은 전적으로 기업의 재량에 따라 산정될 것이며, IASB의 관점에서, 이는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과 일관되지 않는다.
  • (2) 기업의 주된 의무는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에 해당되어야 한다.
    • (가) 기업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몫과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기대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로 나타내는 것은 충실한 표시가 아니다.
    • (나)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변동 중 상당한 부분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한다고 기대해야 한다. 기업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된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로 나타내는 것은 충실한 표시가 아니다.
문단 BC246

IASB는 문단 BC238에 기술된 것과 같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을 정의하기 위해 이러한 조건들을 이용하였다. 또한 IASB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 따라 보험계약의 측정이 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항목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다. IASB는 기초항목에 대한 기업의 몫은 서비스에 대한 변동수수료의 일부라는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단 BC239~BC240에 기술된 보험계약마진의 조정사항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수수료의 변동성은 금융위험에 관련된 가정이 변동됨에 따라 유발된다. 그러므로 IASB는 기초항목의 이익에 연동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에 대한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이 미치는 효과를 수수료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 또한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문단 BC247

따라서 문단 BC246에 기술된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추가 조정사항은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험계약마진은 부(-)의 금액이 되지 않는 정도까지만 조정된다. 그 정도를 넘는 추정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재무성과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IASB는 이러한 손익을 보험서비스결과인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과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어떤 것에 포함할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전자가 이러한 변동을 서비스에 대한 변동수수료의 일부인 것처럼 처리하는 것과 일관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248

기업이 출재보험계약의 경우, 기업과 재보험자는 기초항목의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며, 따라서 발행된 원수보험계약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일지라도 문단 BC238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IASB는 발행된 원수보험계약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인 경우, 출재보험계약을 포함하기 위하여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범위를 수정해야 하는지 고려하였다. 그러나 출재보험계약은 발행된 원수계약과 분리되어 회계처리되어야 한다는 IASB의 관점과 이러한 접근법은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249

비록 발행된 재보험계약의 일부 유형이 문단 BC238의 기준을 충족할지라도, IASB는 발행된 재보험계약이 변동수수료접근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것은 기초항목의 집단(pool)에 대한 기업의 이익은 보험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보상의 일부로 본다는 관점(문단 BC241 참조)이 발행된 재보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30) .

(주30) IASB는 IFRS 17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유사한 의견을 고려한 후 이러한 관점을 재확인하였다(문단 BC249C 참조).

문단 BC251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마진은 파생상품으로 경감하도록 의도했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에 대해 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현금흐름의 장부금액 변동과 파생상품의 가치 변동 모두 재무성과표에 인식될 것이다. 만약 기업이 모든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다면, 파생상품의 가치 변동 인식과 보험계약의 장부금액 변동 인식 간에 회계불일치는 없을 것이다.

문단 BC252

그러나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마진은 파생상품으로 경감하도록 의도했던 변동을 포함하여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에 대해 조정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파생상품의 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변동을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에 인식하지 못할 것이며(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경우), 이는 회계불일치를 야기할 것이다.

문단 BC253

이와 비슷한 회계불일치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수익에 대한 기업의 몫에서 생기는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이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문단 BC254

IASB는 변동수수료접근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회계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기업은 경감하고자 하였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과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수익에 대한 기업의 몫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255

기업이 이 접근법의 적용을 선택하는지 여부 및 그 적용범위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권은 보험계약 측정의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비교가능성의 감소를 제한하기 위해, IASB는 기업이 이미 이러한 이행현금흐름에서 (주31) 발생하는 금융시장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문서화한 위험관리 목적 및 전략에 따라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 (1) 기업은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되는 금융위험의 경감을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한다 (주32) .
  • (2) 보험계약집합과 파생상품 간에 경제적 상쇄효과가 존재한다. 즉, 보험계약집합과 파생상품은 경감 대상 위험의 변동에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경제적 상쇄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회계상 측정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 (3) 신용위험이 경제적 상쇄 효과보다 지배적이지 않다.

(주31) 2020년 6월 IASB는 문단 BC255에서 설명한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경감선택권의 적용을 중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17을 개정하였다.

(주32) 2020년 6월 IASB는 출재보험계약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을 경감하는 특정 상황에도 위험경감선택권이 적용되도록 IFRS 17을 개정하였다(문단 BC256A~BC256F 참조).

문단 BC256

IASB는 이러한 파생상품에서 발생되는 회계불일치를 줄이는 대안을 고려하였다. 이 대안에 따르면, 특정 이행현금흐름의 주요 조건이나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수익에 대한 기업의 몫과 주요 조건이 일치하는 가상의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험이 회피되는’ 이행현금흐름과 ‘위험을 회피시키는’ 파생상품 모두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치가 당기손익 인식에 사용되었을 것이므로, 이는 IFRS 17에서 이행현금흐름에 사용된 측정치와 비교하여, 회계불일치를 더 크게 감소시켰을 수도 있다. 그러나 IASB는 이 대안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271

금융효과가 보험계약마진에 포함되는 방식은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과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서로 다르다.

문단 BC272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IFRS 17은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도록 요구한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대가인 거래가격 중 일부를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약정된 대가를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IFRS 15와 일관된다. 그 조정의 결과로서, 거래가격은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약정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현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현금판매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금융효과(이자비용 혹은 이자수익)를 수익과 별도로 표시할 것이다.

문단 BC273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되기 때문에, IASB는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이자를 부리하는 데 사용되는 이자율은 최초 인식시점에 고정시키고, 후속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IASB는 또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자율은 자산의 수익에 연동하여 변하지 않는 명목현금흐름에 적용가능한 할인율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자율을 고정시키는 것은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의 결정과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에 대해 조정하지 않는 것과 일관된다.

문단 BC274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현행 할인율이 이행현금흐름의 측정과 일관된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자는 현행 할인율로 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정된 할인율은 체계적 배분을 이용하여 당기손익에 보험금융수익(비용)을 포함하는 선택권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을 역사적 할인율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문단 BC42~BC44 참조). 그러나 IASB는 현행 할인율로 회계기간에 보험계약마진에 이자를 부리하는 것은 현행 할인율로 현금흐름을 측정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보험계약마진은 미래현금흐름을 나타내지 않으며,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되고 특정 금액에 대해서만 조정된 계약의 미실현이익을 나타낸다. 문단 BC228~BC231에 명시된 이유로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마진은 이자율 변동에 대해 조정(재측정)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마진을 기초에 재측정하지 않으면서 기간 중 현행이자율로 이자를 부리하는 것은 보험계약마진 측정 자체 내의 비일관성을 초래한다.

문단 BC275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IFRS 17에 따라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변경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할 때, 이러한 추정치의 변경은 이행현금흐름의 모든 다른 측면과 일관되게 현행 할인율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마진은 최초 인식시점에 적용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결정된다. 보험계약마진 자체 내의 일관성을 위해, IASB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의 변경을 조정하는 것도 최초 인식시점에 적용된 할인율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행현금흐름의 변동과 보험계약마진의 조정 간 차이(현행할인율로 측정된 미래현금흐름의 변동과 최초 인식시점에 적용된 할인율로 측정된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의 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차이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의 표시를 위해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손익을 증가시킨다.

문단 BC276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IFRS 17에 따라 기업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업의 몫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을 재측정하여야 한다. 보험계약마진의 재측정은 현행 할인율과 수취한 대가의 가치 변동을 반영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계약마진을 재측정하는 것은 기업이 계약에서 변동수수료(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의 가치를 돌려 줄 의무에서 공제하는 금액, 문단 BC238~BC247 참조)를 수취하는 관점과 일관된다. 이 결과로 보험수익은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업의 몫의 변동을 포함하게 된다. IFRS 17문단 B121~ B124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보험수익은 서비스가 제공된 기간으로 배분된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을 포함한다. 보험계약마진 금액의 배분은 재측정된 보험계약마진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의 보험수익은 재측정된 금액에 기초한다. IASB는 이것은 해당 계약의 수수료가 변동하는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280

IASB는 보장단위에 기초하여 보험계약마진을 배분하면, 기초항목의 수익에 기초하여 수수료가 산정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이익을 너무 일찍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고려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 IFRS 17은 계약의 듀레이션에 걸쳐 예상되는 총 수수료(기간 경과에 따른 투자 수익과 보험계약자의 추가 납입액에서 발생하는 기초항목의 증가로 인한 수수료 증가의 예측치를 포함)에 기초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산정할 것을 요구한다. IASB는 보장단위에 기초한 배분이 수익의 조기 인식을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ASB는 이러한 계약의 투자요소는 투자요소의 현금흐름과 보험 및 기타 서비스의 현금흐름이 상호 관련성이 높아 구분되는 요소로 회계처리될 수 없을 경우에만, 보험계약의 일부로 회계처리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계약의 기대 듀레이션에 기초한 예상 수수료의 대가로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IASB는 기초항목에서 수익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보험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보장기간에 걸쳐 수수료를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주39).

(주39) 2020년 6월 IASB는 보장기간의 정의를 기업이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수정하였다.(문단 BC283A~BC283J 참조)

문단 BC281

IFRS 15가 수익의 인식에 제약을 두는 것처럼, IASB는 회계기간에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에 제약을 두는 제안도 고려하였다. 이 접근법은 기업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의 누계액을 기업에게 권리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한 금액으로 제약을 두게 된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서, ‘상당히 확신하는’ 것에 기초하여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에 제약을 두는 것은 IFRS 17의 다른 측면과 일관되지 않는다. IFRS 17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의 확률가중평균에 근거한 현행 측정모형을 요구하고, 보험계약마진은 측정모형과 일관되게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의 관점을 보여준다.

문단 BC282

IFRS 17은 보고기간말 현재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을 해당 기간에 제공되는 보장단위와 기대잔여보장단위에 동일하게 배분되도록 요구한다. IFRS 17은 동일한 배분을 결정하는 데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야하는지, 그리고 보장단위의 예상 제공 시기를 반영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IASB는 이는 기업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283

IFRS 15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부채의 상환은 기업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인식 기간은 부채가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라기보다는 기업이 보험계약에서 약정된 보장을 제공하는 보장기간이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 기업이 인식하는 마진은 보장기간 및 상환기간 모두에서 위험이 해제됨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주40).

(주40) 2020년 6월 IASB는 보장기간의 정의를 기업이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수정하였다.(문단 BC283A~BC283J 참조)

미래 미실현이익에 대한 추정치의 변경(IFRS 17 문단 44, 45 및 B96~B118)

문단 BC222

보험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핵심 서비스는 보험보장이지만, 투자 관련 서비스나 그 밖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도 있다.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는 보험계약마진을 포함하는데, 이는 (보험)위험을 부담하는 것 외에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청구하는 마진을 나타낸다.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부과된 기대마진을 나타내는 것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다(문단 BC206~BC214C 참조).

문단 BC223

IFRS 17에 따르면, 기업은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현금유입의 기대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기대현재가치 간의 차이(최초 인식시점이나 그 전에 수수된 모든 현금흐름 및 불확실성 조정 후)로 보험계약마진을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IFRS 17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의 측정치에서 갱신할 것을 요구한다.

  • (1)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은 보험계약집합의 미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을 반영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것에 비해 최초 인식 이후 보험계약집합의 잔여 미실현이익에 관한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이러한 추정치의 변동 중 어떤 부분이 미래의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지는 문단 BC227~BC237에서 논의하고,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이러한 추정치의 변동 중 어떠한 부분이 미래의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지는 문단 BC238~BC256H에서 논의한다.
  • (2)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과 후속 측정간 일관성이 증가한다. 만약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추정치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다면, 최초 인식시점의 추정치는 보험계약마진을 결정하지만 후속적인 추정치의 변동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224

미래 서비스에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은 후, IASB는 다음 사항도 결정하였다.

  • (1) 보험계약마진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 추정치의 유리한 변동(기대현금유출보다 낮거나, 기대현금유입보다 높던지, 또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감소하는 경우)은 기업이 집합에서 인식할 이익을 증가시킨다.
  • (2) 발행된 보험계약의 집합의 경우 보험계약마진은 음수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마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집합에서 발생하는 기대손실은 당기손익에 즉시 인식될 것이다. 보험계약마진을 초과하는 이행현금흐름의 증가는 집합이 미래에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부담(손실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손실은 부채의 증가 및 이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 (3)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추정치가 변동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보험계약마진을 미실현된 미래의 이익으로 보는 것과 일관되게, 당기 또는 과거의 기간에 관련된 변동은 보험계약마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추정치의 변동 중 어떠한 부분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는지는 문단 BC227~BC247에서 논의한다.
  • (4)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포함한다(주27).

(주27) 2020년 6월 IASB는 IFRS 17 문단 B96⑷를 개정하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구분하기로 선택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로 인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이 아닌)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만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 (5) 보험계약마진의 조정은 이행현금흐름의 최근 추정치를 이용하여 전진적으로 인식된다. 위 ⑵ 에서 설명된 손실부담 보험계약집합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한 이후 보험계약마진을 당기 및 잔여 보장기간에 걸쳐 인식할 때, 모든 변동은 당기손익에 인식된다.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수정은 부채의 총 장부금액의 변동 없이, 보험계약부채의 요소 간의 이전을 초래한다. 따라서 총 보험계약부채는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불리한 변동이 보험계약마진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즉,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이 되는 경우)에만, 기대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에 따라 계약부채를 재측정한다. 이 측정 요구사항은, 손실부담계약이 아니라면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에 따라 수행의무를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IFRS 15의 계약부채 측정과 일관된다.

고려되었지만 기각된 다른 접근법

미래현금흐름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후속적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음

문단 BC225

IASB는 원래 최초 인식시점에 인식된 보험계약마진은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후속적으로 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한 관점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1) 보고기간 동안의 추정치의 변동은 그러한 변동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될 때에도, 해당 기간의 보험계약집합을 이행하는 원가의 경제적 변동이다. 추정치의 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보험계약의 상황 변화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2) 보험계약마진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급의무와 분리되는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무를 나타낸다.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보험금 추정치의 변동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증감시키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의무의 측정치를 조정하지 않는다.
  • (3) 보험부채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금융시장변수(할인율, 지분가격) 추정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대신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면, 금융시장변수 추정의 변동에 대한 회계불일치가 존재할 것이다.
문단 BC226

그러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만약 보험계약마진이 최초 인식 이후 발생한 추정치의 변동을 반영하도록 조정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부채의 측정치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한 관점을 지닌 이들은 최초 인식시점에 이익의 인식을 금지하였으나, 최초 인식 직후에 발생한 추정치의 변동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이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ASB는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도록 결정했다.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IFRS 17 문단 44 및 B96~B100)

문단 BC227

추정치의 어떠한 변동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IFRS 17은 두 유형의 보험계약, 즉,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과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을 구별한다.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문단 BC238~BC269C에서 논의된다.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 (IFRS 17 문단 B97⑴)

문단 BC228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IASB는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의 변동과 금융위험 효과의 변동은 미실현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기초항목의 수익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연계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이유는 문단 BC229~BC231에 서술됨).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가정의 변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다.

문단 BC229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의 인수결과는 기업이 부과하는 보험료(투자요소는 차감)와 보험사건의 발생에 따라 기업이 지급하는 급부금의 차이로 나타난다. 보험의 금융 결과는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반영하는데, 이는 시간의 경과와 금융위험 관련 가정의 변동 효과에 기인한다. 또한 재무성과표는 보험료가 투자된 투자의 손익을 반영한다. 이러한 손익은 다른 해당 IFRS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문단 BC230

그러므로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금융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수익은 다음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 (1) 투자이익(손실)
  • (2)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나타나는 보험계약부채의 변동. 이러한 보험금융수익(비용)은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간접적 참가방식으로 전가하는 이익(손실)을 포함한다.
문단 BC231

금융 활동의 이익을 결정하기 위한 이러한 접근법은 보험계약의 참가 방식과 상관없이 투자 포트폴리오와 보험계약집합 각각을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반영하며, 다음과 일관된다.

  • (1) 기업이 보험계약자의 수탁자의 자격으로 활동하여야 하더라도, 기업은 그 투자의 현금흐름을 통제한다.
  • (2) 대부분의 경우, 기업의 투자전략에 관계없이 기업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기초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보유하기 때문에, 기업의 의무에 정확히 대응되는 자산으로 투자 포트폴리오가 운용되고 있더라도, 투자 포트폴리오와 보험계약부채를 상계하기 위해 법적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기업에게 없을 것이다.

경험조정 및 금융위험과 관련되지 않은 가정의 변동 (IFRS 17 부록 A 및 문단 B96~B97)

문단 BC232

IASB는 발생사고부채의 추정치 변경은 이전 기간의 보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모든 발생사고부채의 추정 변경은 당기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233

IASB는 경험조정을 ⑴ 해당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수취 보험료(그리고 관련 현금흐름)와 실제 현금흐름 간의 차이 또는 ⑵ 해당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발생보험금 및 비용과 실제 발생 금액 간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IASB는 잔여보장부채에 대해 일반적으로 경험조정은 당기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IASB는 미래 보장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와 관련한 경험조정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 있으며, 이는 일반적 규칙의 예외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234

IASB는 경험조정이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을 직접 가져오는 상황에 대해,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더 많은 예외를 둬야 할지 고려하였다. 일부 이러한 경우, 경험조정과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변경은 대체로 상쇄되며, 오직 한가지 효과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것은 그 단일 사건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 경험조정과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은 서로 상쇄되지 않으며,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고 경험조정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두 효과 모두를 적절하게 설명한다. IASB는 문단 BC233에 기술된 일반적 규칙에 어떠한 추가적인 예외도 두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결과를 주고 과도하게 복잡한 요구사항을 피하게 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235

IASB는 또한 투자요소의 처리를 고려하였다. IASB는 예를 들어, 예상되는 더 늦은 상환에 대해 손실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면서 투자요소의 상환 연기에 대해 이익을 인식하는 것을 유용한 정보라고 보지 않았다. 투자요소의 조기 상환 또는 지연 상환은 상환금액이 그 시기에 영향을 받는 만큼 기업에게 이익 또는 손실을 발생시킬 뿐이다. 또한, IFRS 17에 따르면, 기업은 보험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투자요소의 금액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문단 BC34 참조). 따라서 IFRS 17에 따르면, 보험금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은 보험금 중 투자요소는 얼마인지, 그리고 해당 기간에 지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IFRS 17에 따라 기업은 예상하지 못한 투자요소의 상환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해야 한다. 투자요소의 미래 상환의 감소를 포함하는(그러나 별도로 식별하지는 않는) 현금흐름의 미래 추정치의 변동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될 것이다. 이에 따른 바람직한 결과로서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순 효과는 투자요소의 상환 시기의 변동 효과를 반영하게 된다(주28).

(주28) IFRS 17 문단 B96⑶은 해당 기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 투자요소와 해당 기간에 지급될 실제 투자요소와의 차이에서 발생한 이행현금흐름 변동분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도록 요구한다. 2020년 6월 IASB는 IFRS 17 문단 B96⑶이 해당 기간의 투자요소의 기초금액과 투자요소의 예상치 못한 지급액(또는 미지급액) 간의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이 투자요소에 미친 영향을 나타내는 보험금융수익(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17을 개정하였다.

문단 BC236

경험조정은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으면서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도록 요구하게 되면, 회계처리가 보고일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 종전에 보고된 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처럼 IAS 34 ‘중간재무보고’가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IASB는 다음 중간재무제표 또는 연차보고기간에 IFRS 17을 적용할 때, 기업이 종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사용한 회계 추정치의 처리를 변경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주29).

(주29) 2020년 6월 IASB는 중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추정치의 효과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개정하였다.(문단 BC236A~BC236D 참조)

IFRS 17 개정: 중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추정치 영향

문단 BC236A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후속 중간재무제표와 연차보고기간에 적용할 때, 기업이 종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측정한 회계추정치의 회계처리를 변경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IFRS 17을 개정하였다.

문단 BC236D

IASB는 이 개정과 관련하여 IFRS 17을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을 위해 완화된 경과규정을 추가하였다( IFRS 17 문단 C14AC19A 참조).

재량현금흐름(IFRS 17 문단 B98~B100)

문단 BC237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은 종종 보험계약자에게 현금흐름이 생기게 하며, 이에 대해 기업은 금액이나 시기에 관하여 일부 재량권을 갖는다(문단 BC167~BC170 참조). IFRS 17에서는 기업이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 효과(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음)와 재량의 변동 효과(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를 구분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그러한 구분을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고 보았다. 일관된 접근법을 보장하기 위해, IASB는 기업이 계약 개시 시점에 기업의 확약을 결정할 기준(예를 들면, 고정금리에 기초하거나 특정 자산의 수익에 연동하는 수익)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변동수수료접근법)(IFRS 17 문단 45 및 B101~B118)

문단 BC238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개시 시점에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다.

  • (1) 계약 조건에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 집단(pool)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 (2)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 (3)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

IFRS 17 개정: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범위(IFRS 17 문단 B101 및 B107)

문단 BC249A

변동수수료접근법의 경우 문단 BC246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마진을 추가로 조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IFRS 17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IFRS 17을 적용하는 일부 기업들은 다음의 계약이 포함되도록 IASB가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1) IFRS 17 문단 B101⑴의 조건은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과 경제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보험계약
  • (2) IFRS 17 문단 B109의 적용에 따라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발행한 재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
문단 BC249D

2020년 6월 IASB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참조를 '보험계약'으로 대체하기 위해 IFRS 17 문단 B107을 개정하였다. IFRS 17 문단 B101을 적용하여, 기업은(보험계약집합 수준이 아니라) 보험계약이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평가한다. IFRS 17 문단 B107의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언급은 초안 작성 시의 오류였으며, IFRS 17 문단 B101의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않았다. 일부 이해관계자는 이 개정이 중대한 변경이며 IFRS 17의 적용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해관계자들은 집합 수준에서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IASB는 요구사항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IFRS 17 문단 B107의 초안 작성 시의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모든 계약에 개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약 수준의 평가가 더 부담스럽다고 해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동일한 시장조건에서 발행되고 동일한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동질적 계약 세트에서는 각 계약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하나의 평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위험 경감 효과(IFRS 17 문단 B115~B118)

문단 BC250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기업에게 위험을 초래하는데, 특히 지급액이 기업이 투자로부터 수취한 금액과 독립적인 경우(예: 보험계약이 보증을 포함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기업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수익에 대한 기업의 몫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파생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IFRS 9를 적용할 때, 이러한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된다.

IFRS 17 개정: 파생상품 이외의 수단을 사용하는 위험경감

문단 BC256A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기업이 다음을 사용할 때 위험경감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IFRS 17 문단 B115~B116의 위험경감선택권을 확대했다.

  • (1) 금융위험이 기초항목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IFRS 17 문단 B113⑵에서 정한 이행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출재보험계약(문단 BC256B 참조)
  • (2) 금융위험이 IFRS 17 문단 B113⑵에서 정한 이행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문단 BC256C 참조)
문단 BC256F

IASB는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에 대한 금융위험의 영향을 경감하기 위해 비파생금융상품을 사용할 경우에도 위험경감선택권을 적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IFRS 17 문단 B112 참조). 일부 이해관계자는 기업이 기초항목 이외의 자산(예: 고정금리채권)에 보험료를 투자함으로써 그러한 금융위험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 위험경감선택권의 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기업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 기초항목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과 모순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문단 BC246 참조).

IFRS 17 개정: 위험경감선택권과 기타포괄손익선택권의 적용(IFRS 17 문단 87A~89 및 B117A 참조)

문단 BC256G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IFRS 17 문단 8889가 위험경감선택권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대신에 IASB는 그러한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다음에 표시하도록 명시하였다.

  • (1)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
  • (2)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출재보험계약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
문단 BC256H

문단 BC256G에 기술된 개정사항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과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한 항목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불일치를 해결한다. IFRS 17 문단 89(일부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기타포괄손익에 포함)와 IFRS 17 문단 B115(위험경감선택권)를 모두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산정한다면 불일치가 발생할 것이다.

복잡성

문단 BC257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을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자와 이용자에게 복잡성을 더한다. 작성자는 그들의 보험계약이 포함되는 범주를 결정해야 하며, 재무제표이용자는 서로 다른 회계처리 요구사항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IASB는 두 종류의 계약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의 측정은 동일하며, 보험계약마진의 처리가 다를 뿐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러한 차이점은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른 특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을 수용하였다.

고려되었지만 기각된 기타 접근법

모든 계약에 대해 기초항목의 장부금액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

문단 BC258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보험계약에 따라 기초항목의 수익에 연동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될 때마다 기초항목의 장부금액 변동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IASB는 변동수수료 개념은 실질적으로 투자 관련 서비스계약인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유용하다고 결정한 이후, 그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는 것을 기각하였다.

‘미러링(mirroring)’ 접근법

문단 BC259

2013 공개초안에서 IASB는 기업이 기초항목을 보유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초항목 수익에 대한 연계가 명시되는 계약의 측정 및 표시를 위해 ‘미러링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미러링 접근법’의 핵심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그 밖의 기초항목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이행현금흐름을 결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범위까지, 기업은 기초항목을 측정하는 것처럼 이러한 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기업은 ‘미러링 접근법’의 적용을 받을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기초자산 수익에 직접 연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을 기초항목의 가치 변동과 동일한 기준으로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 밖의 모든 현금흐름은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측정될 것이다.

문단 BC260

계약조건에 따라 기업이 어떠한 경제불일치도 겪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 미러링은 보험계약과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간 경제불일치가 아닌, 회계불일치를 없앨 것이다. 그러나 모든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이 기초항목의 수익에 직접 연동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단 BC261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일부 참가적 계약에 대한 회계불일치를 없애려는 IASB의 의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IASB의 접근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비판하였고, 그 제안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보험계약에서 서로 다른 요소들을 분리하여 별도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일부는 상호연관된 현금흐름의 분해는 자의적이며, 별도로 측정하게 되면, 자의적 결정에 따라 보험계약의 가치평가가 서로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문단 BC262

또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미러링 제안에 따르면, 일부 참가적 계약에 대한 측정 결과가 계약 특성이 조금 다른 보험계약에 대한 측정 결과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게다가 일부 작성자들과 규제자들은 기초항목이 원가로 측정될 때, 보험계약의 장부금액은 현재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려하였다. 결과적으로 미러링은 재무보고 목적으로 측정된 부채와 규제 목적으로 인식된 부채 간의 차이를 확대시킬 것이다.

문단 BC263

이런 피드백에 따라 IASB는 미러링 접근법을 기각하였고, 대신 변동수수료접근법을 개발했다.

상호기업인 보험자

문단 BC264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특히 상호기업인 보험자에 대해 미러링접근법을 지지하였다. 그들은 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없는 자산과 현재가치로 측정되는 이행현금흐름 간 회계불일치의 효과는 보고된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특히 유의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러링이 이러한 보험자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265

상호기업인 보험자를 정의하는 특징은 기업의 가장 마지막 지분이 주주가 아닌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IFRS 17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은 이러한 지급이 현재 또는 미래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지에 상관없이 이행현금흐름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상호기업인 보험자의 이행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부분 전체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는 상호기업인 보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통은 남는 자본은 없고 모든 회계기간에 보고되는 순포괄이익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33) .

(주33) 2020년 6월에 공표한 IFRS 17의 개정사항을 개발할 때, IASB는 실무적으로 상호기업으로 표현되는 일부 기업들의 경우 기업의 가장 마지막 지분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특징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문단 BC269A~BC269C 참조). 문단 BC265~BC269IFRS 17을 기업의 가장 마지막 지분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기업들에 적용한 결과를 설명한다.

문단 BC266

그러나 상호기업인 보험자의 보험계약의 측정과 그 밖의 순자산의 측정 간 회계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상호기업인 보험자의 경우 보험계약은 기업의 기타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현재가치로 측정된다. 예를 들면, IFRS에서 이러한 기타 자산과 부채의 대부분(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연법인세 계정, 자회사의 영업권 및 퇴직연금제도의 과소(초과)적립액 등)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상인식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 (주34) .

(주34) 2020년 6월에 공표한 IFRS 17의 개정사항을 개발할 때, IASB는 실무적으로 상호기업으로 표현되는 일부 기업들의 경우 기업의 가장 마지막 지분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특징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문단 BC269A~BC269C 참조). 문단 BC265~BC269IFRS 17을 기업의 가장 마지막 지분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기업들에 적용한 결과를 설명한다.

문단 BC267

따라서 IFRS 17을 적용하여 부채를 측정하는 경우, 상호기업인 보험자는, 비록 이러한 기업이 규제 목적상 지급능력이 있고, (부(-)의 자본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본이 없을지라도,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 상호기업인 보험자가 부(-)의 자본을 보고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기업이 회계불일치 효과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도록 미러링 접근법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35) .

(주35) 2020년 6월에 공표한 IFRS 17의 개정사항을 개발할 때, IASB는 실무적으로 상호기업으로 표현되는 일부 기업들의 경우 기업의 가장 마지막 지분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특징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문단 BC269A~BC269C 참조). 문단 BC265~BC269IFRS 17을 기업의 가장 마지막 지분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기업들에 적용한 결과를 설명한다.

문단 BC268

그러나 IASB는 상호기업인 보험자에 대해 미러링 접근법을 유지하는 것의 결과의 하나로 동일한 보험계약이 오직 상호기업인 보험자에 의해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기준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상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하는 기업의 법적 형태에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비슷한 상품이 비슷한 방법으로 회계처리 된다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은 향상된다. 게다가, IASB는 미러링 접근법을 적용하게 되면, 상호기업인 보험자가 이행현금흐름의 일부를 현행가치로 측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는 미러링 접근법에 대한 일부 규제자들의 주된 우려였다(문단 BC262 참조). 이러한 이유로 IASB는 상호기업인 보험자에 대해 미러링 접근법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36) .

(주36) 2020년 6월에 공표한 IFRS 17의 개정사항을 개발할 때, IASB는 실무적으로 상호기업으로 표현되는 일부 기업들의 경우 기업의 가장 마지막 지분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특징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문단 BC269A~BC269C 참조). 문단 BC265~BC269IFRS 17을 기업의 가장 마지막 지분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기업들에 적용한 결과를 설명한다.

문단 BC269

IASB는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1) 재무상태표에서 보험계약자의 자격을 갖는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부채와 기업의 가장 마지막에 남는 지분을 갖는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부채를 구분한다.
  • (2) 재무성과표에서 기업의 가장 마지막에 남는 지분을 갖는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자격을 갖는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비용)을 구분한다 (주37) .

(주37) 2020년 6월에 공표한 IFRS 17의 개정사항을 개발할 때, IASB는 실무적으로 상호기업으로 표현되는 일부 기업들의 경우 기업의 가장 마지막 지분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특징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문단 BC269A~BC269C 참조). 문단 BC265~BC269IFRS 17을 기업의 가장 마지막 지분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기업들에 적용한 결과를 설명한다.

IFRS 17 개정: 상호기업인 보험자에 대한 의견

문단 BC269A

IFRS 17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호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 (1) 문단 BC265에서 기술한 대로 IFRS 17을 적용하면 기업의 가장 마지막 지분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특징이 있는 기업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를 오해하게 할 수 있다.
  • (2) 실무적으로 상호기업으로 표현되는 일부 기업의 경우 가장 마지막 지분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특징이 없다.
문단 BC269C

문단 BC269A⑵에 기술된 우려에 따라, IASB는 문단 BC265~BC269에 각주를 추가하였다.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보험금융수익(비용)(IFRS 17 문단 44⑵ 및 45⑵)

문단 BC270

IFRS 17은 기업이 금융효과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의 전체 측정의 일부이며, 그리고 보험계약마진에 금융효과를 포함하는 것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에 대해 조정된 그 밖의 부분(이행현금흐름)의 측정과 일관된다. 일부는 단순성에 기초하고, 보험계약마진은 의무의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연된 금액이라는 이유에서 금융효과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이 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계약마진을 금융효과에 대해 조정하는 것은 IFRS 15와 일관된다.

IFRS 17 개정: 보험계약마진의 조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에 대한 의견

문단 BC276A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현행할인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과 최초 인식시점에 고정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조정의 결과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문단 BC275 참조). 문단 BC274에 명시된 의견과 일관되게 IFRS 17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러한 차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문단 BC276E

IASB는 이행현금흐름의 변동과 보험계약마진의 조정분의 변동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을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해당 손익이 이전에 인식되어 환원되어야 하거나 이전에 인식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인식된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누적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외화(IFRS 17 문단 30)

문단 BC277

IAS 21 ‘환율변동효과’를 적용할 때, 이행현금흐름은 명확하게 화폐성 항목이다. 그러나 보험계약마진 요소는 재화와 서비스를 위한 선지급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화폐성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IASB는 단일 통화로 표시된 보험계약의 모든 측정요소를 화폐성 또는 비화폐성으로 처리한다면 더 간단해질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IFRS 17에서 측정은 대부분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IASB는 보험계약 전체를 하나의 화폐성 항목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278

따라서 IFRS 17IAS 21을 적용하여 외화를 환산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화폐성 항목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 모두에 적용된다. 기업이 잔여보장부채의 측정에 간편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더라도 보험계약이 화폐성 항목이라는 IASB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당기손익 인식(IFRS 17 문단 44⑸, 45⑸ 및 B119~B119B)

문단 BC279

문단 BC21에서 논의된 것처럼, IASB는 보험계약마진이 보장기간에 제공되는 보장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미실현이익을 나타낸다고 본다. 보험보장은 보험계약에 의해 제공하기로 정해진 서비스이다. IASB는 기업이 이러한 서비스를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장기간에 걸쳐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IFRS 17은 보험계약마진을 계약에 따라 보장이 제공되는 패턴을 반영하여 보장기간에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고기간말 현재 남아있는 (배분하기 전) 잔여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을, 계약 집합에 의해 제공되는 급부의 양과 기대되는 듀레이션을 반영하는 보장단위에 기초하여 당기에 제공된 보장과 미래에 예상되는 잔여 보장에 배분한다. IASB는 다음을 고려했다.

  • (1) 보험계약마진이 기대현금흐름의 패턴 또는 위험의 감소에 따른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에 기초하여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대현금흐름 패턴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해제는 이행의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데 목적적합한 요소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들은 이미 이행현금흐름의 측정에 포함되었으며, 보험계약마진의 배분에 고려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IASB는 보장단위가 보험보장의 제공을 더 잘 반영한다고 결론 내렸다.
  • (2) 보험계약마진을 미래 서비스와 관련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조정하기 전에 배분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가장 최근의 추정으로 조정된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을 배분하면, 해당 기간에 제공된 서비스에서 얻는 이익과 미래 서비스에서 미래에 얻을 이익에 관한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결론 내렸다(주38).

(주38) 2020년 6월 IASB는 보장기간의 정의를 기업이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수정하였다.(문단 BC283A~BC283J 참조)

IFRS 17 개정: 투자수익서비스와 투자관련서비스에 귀속되는 보험계약마진

문단 BC283A

2020년 6월 IASB는 다음과 같이 IFRS 17을 개정하였다.

  • (1) 보험보장뿐만 아니라 (있다면) 투자수익서비스에 대한 급부의 규모와 예상 기간을 고려하여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장단위를 식별해야 한다. IFRS 17 문단 B119B는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계약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다.
  • (2) 보험보장과 투자관련서비스 모두의 급부 규모와 예상기간을 고려하여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장단위를 식별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 (3) 다음 중 하나의 활동을 수행한다면 투자활동원가를 이행현금흐름에 포함해야한다.
    • (가)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보장의 급부를 증대시킨다(IFRS 17 문단 B65(11-1)㈎ 참조).
    • (나)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한다(IFRS 17 문단 B119B 참조).
    • (다)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한다.
  • (4) '보험계약서비스'를 보험보장, 투자수익서비스 및 투자관련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 (5)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계약서비스 제공 의무와 그 밖의 의무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 및 ‘발생사고부채’의 정의를 확대한다.

고려되었지만 기각된 기타 접근법

문단 BC283J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요구사항을 보다 덜 구체적인 요구사항(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근거)으로 IASB가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안을 적용하면, 기업은 보험보장이나 투자수익관련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계약에 의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IASB는 기업이 모든 서비스를 고려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인식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형태를 결정할 때 이미 기업이 마주했던 것보다 더 큰 주관성과 복잡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IASB가 IFRS 17을 개발할 때 받은 의견은 그러한 관점을 지지한다. 더욱이 IASB는 이러한 제안이 기초하는 우려는 일반적으로 투자수익관련서비스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문단 BC283A⑴에 기술된 개정사항은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일부 보험계약이 서비스를 두 가지(보험보장과 투자수익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이 개정사항은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법에 대한 적절하고 비교가능한 정보의 필요성과 보장단위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원가 간에 균형을 맞춘다.

손실부담계약(IFRS 17 문단 47~52)

문단 BC284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을 나타낸다. IASB가 보험계약집합에서 예상되는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즉시(주41)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IFRS 17은 보험계약마진이 부(-)의 금액이 되는 것을 금지(출재보험계약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손실을 유발하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IFRS 15IAS 37에 따라 손실부담계약에 대해 손실을 인식하는 것과 일관된다.

(주41) 2020년 6월 IASB는 손실부담계약을 측정하는 IFRS 17 문단 48⑴50⑵를 개정하여 이 두 문단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의 변동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모두와 관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문단 BC285

기업이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을 인식한 후에, 후속적으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에 유리한 변경이 있을 수 있다. IASB는 그러한 변경을 종전에 인식한 손실을 환입하는 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또는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거나 재설정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2013 공개초안에서, 유리한 변경에 따라 종전의 손실을 환입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IASB는 그 변경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보다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일부 이해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간주되었던 계약의 미래이익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을 재설정하는 것은 직관에 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문단 BC286

IASB는 2013년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보험수익을 결정할 때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문단 BC35 참조).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인 변동도 또한 보험수익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보험수익은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더 나아가, IASB는 유리한 변경의 효과가 종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실을 환입하는 범위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더 충실한 성과표시의 효익보다 이러한 추적을 요구하여 가중되는 복잡성이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FRS 17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에 대한 유리한 변경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종전의 손실을 환입하는 범위까지, 해당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문단 BC287

IASB는 손실요소를 추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할지 고려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은 본질적으로 자의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손실요소 또는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부채에 체계적으로 배분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보험료배분접근법(IFRS 17 문단 53~59)

문단 BC288

IFRS 17은 기업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써 일부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허용한다.

문단 BC289

IFRS 17에서 허용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은 IFRS 15의 고객대가접근법과 유사하다. 보험료배분접근법에서 부채의 최초 측정은 수취한 보험료와 동일하며, 손실을 부담하는 보험계약집합이 아니라면, 기업은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해 IFRS 17에서 사용된 다른 구성요소(즉,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화폐의 시간가치 및 위험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식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초 측정은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는 요소들을 내포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 (1) 최초 인식시점에 이루어지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 (2)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되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
  • (3)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되는 비금융위험의 효과
  • (4)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되는 보험계약마진(존재하는 경우)
문단 BC290

후속적으로, 위험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상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잔여보장부채는 시간의 경과에 기초하여 보장기간에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 잔여보장부채는 발생사고와 급부의 예상 시기에 기초하여 인식된다.

문단 BC291

IASB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이 IFRS 17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한 근사치를 제공할 때, 기업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은 요구되지는 않지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IASB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일반적인 요구사항의 간소화로 여긴다. 또한 IASB는 적용을 간소화하기 위해,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면, 기업은 추가적인 조사 없이, 보험료배분접근법이 IFRS 17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타당한 근사치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292

접근법을 간소하게 유지하기 위해, IASB는 다음을 결정했다.

  • (1) 기업은 오직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갖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잔여보장부채에 이자를 부리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기일과 보장의 제공 사이의 기간이 1년 이하일 때, 그 집합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주42).

(주42) 2020년 6월 IASB는 보장기간의 정의를 기업이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개정하였다.(문단 BC283A~BC283J 참조)

  • (2) 기업은 사실 및 상황이,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경우를 나타낼 때에만,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 (3) 기업은 각각 1년 이하의 보장기간을 갖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발생할 때 모든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허용된다.
문단 BC293

보험료배분접근법은 최초 인식시점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고, 집합이 손실부담이거나 손실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잔여보장부채의 측정치에서 추정치를 갱신하지 않는다. 따라서 IFRS 17은 기업이 그 집합을 최초 인식하였을 때 설정된 할인율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이자를 부리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BC294

IFRS 17은 발생사고부채의 측정에 대한 간소화도 허용한다. 기업은 1년 내에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금을 할인할 필요가 없다. IASB는 발생사고부채의 측정에 대해 그 밖의 간소화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 발생사고부채는 발생보험금 및 비용을 결제하기 위한 이행현금흐름으로만 구성되고 보험계약마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어떻게 분리할지를 검토하면서(문단 BC42~BC44 참조), IASB는 다음 중 하나를 이용하여 발생사고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 (1)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
  • (2) 발생사고부채에 포함되는 보험금이 발생한 날의 할인율
문단 BC295

2013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잔여보장부채의 측정과 일관되게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재무제표 작성자 및 이용자 모두 보험금이 발생한 날의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 개시 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보다 덜 복잡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보험계약집합이 최초로 인식될 때 발생사고부채는 영(0)이며, 기업은 그 시점에 할인율을 결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IASB는 간소화를 위해 개발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이 기업에게 높은 비용과 운영상 복잡성을 유발하여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결론 내렸다. 결론적으로, IFRS 17은 기업이 보험계약집합을 최초로 인식하였을 때가 아니라 발생사고부채를 최초로 인식하였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사용하여 발생사고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재보험계약 (IFRS 17 문단 60~70A)

문단 BC296

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한 종류이다. IASB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기업이 발행하는 다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요구사항과 다른 요구사항을 적용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IFRS 17에서는 재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다른 보험계약에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한 인식 및 측정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인식 (IFRS 17 문단 62~62A)

문단 BC304

재보험계약은 특정 기간 동안 발행된 원수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되는 경우가 많다. 출재보험계약이 별도 계약의 손실을 비례적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출재보험계약이 원수계약집합의 총손실 중 특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보장하기도 한다.

문단 BC305A

2020년 6월 IASB는 원수보험계약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일 경우의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IFRS 17을 개정하였다(문단 BC315A~BC315L 참조). 이 개정의 결과로, IASB는 또한 재보험계약의 대상인 원수보험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아니라면 기업이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였을 경우보다 더 일찍 재보험계약을 인식하게 되더라도, 손실부담원수보험계약을 인식할 때 출재보험계약도 인식하도록 IFRS 17 문단 62의 요구사항(출재보험계약집합의 인식)을 개정하였다. IASB는 손실부담원수보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인식하는 동시에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이익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원수계약의 제거(IFRS 17 문단 74~75)

문단 BC306

기업은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또는 계약의 특정 부분이 수정되어) 소멸될 때까지 보험계약을 제거하지 않는다. 출재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원수보험계약집합에서 일부 확정된 손실 효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나 원수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업은 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관련 원수보험계약을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출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 (IFRS 17 문단 63)

기대신용손실

문단 BC307

IFRS 17 문단 63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출재보험계약집합의 현금흐름은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하여 사용한 것과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해야 한다. 또한 IFRS 17에서는 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할 때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는 문단 BC308~BC309에서 논의한다.

문단 BC308

재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재보험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사건에 대하여 보험금이 타당한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IFRS 17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기댓값에 기초하여 추정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추정치는 신용손실의 효과를 확률로 가중하여 계산한 결과값이다.

문단 BC309

IFRS 17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기대신용손실의 차이는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기대신용손실의 모든 변동은 경제적 사건으로서 IASB는 발생 시점에 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과 출재보험계약과 취득할 때나 발행시점에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IFRS 9에 따라 회계처리) 간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회계처리가 일관되게 될 것이다.

IFRS 17 개정: 출재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에 대한 의견

문단 BC309A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는 그 집합 내의 출재보험계약에 의해 보장될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을 포함한다. 기업이 미래에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있다면, 그러한 현금흐름에 미래에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IASB는 IFRS 17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제안으로서 아직 발행하지 않은 원수보험계약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측정에서 제외하자는 개정 제안을 고려하였다.

문단 BC309F

IASB는 그렇게 한다면(재보험계약에 대한 IFRS 17의 계약의 경계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면) 이전 실무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일부 기업의 경우 출재보험계약에 대하여 IFRS 17을 적용하는 원가가 발생할 것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재보험계약의 보유자로서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반영하는 효익이 해당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출재보험계약에 대한 IFRS 17의 계약의 경계 관련 요구사항을 개정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보험 구입 시 손익 (IFRS 17 문단 65~65A, 66A~66B 및 B119D~B119F)

문단 BC310

일반적으로 재보험계약을 구입할 때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은 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합한 금액보다 클 것이다. 따라서 차변의 보험계약마진은 재보험 구입에 대한 순비용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인식될 것이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IASB는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이 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합한 금액보다 작다면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이 대변 금액일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한 대변의 보험계약마진은 재보험 구입에 대한 순이익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한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다음 중 하나일 것이다.

  • (1) 원수보험계약의 과대계상. 기업은 원수보험계약 측정치를 검토하여 이를 평가한다.
  • (2) 재보험자의 유리한 가격 책정(예: 기업은 이용할 수 없는 분산 효과의 결과)

IFRS 17 개정: 원수보험계약의 손실 회수 (IFRS 17 문단 66A~66B 및 B119D~B119F)

문단 BC315A

2020년 6월 IASB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인식하거나 그 집합에 손실부담계약을 포함시킬 때 기업이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고, 그 결과수익을 인식하도록 IFRS 17을 개정하였다.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의 수익(즉, 회수된 손실금액)을 다음 ⑴ 과 ⑵ 를 곱하여 결정한다.

  • (1) 원수보험계약에서 인식한 손실
  • (2)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대해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

고려되었지만 기각된 기타 접근법

문단 BC315J

2019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비례보장을 제공하는 출재보험계약만으로 개정의 범위를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한 계약의 경우, 기업은 회수 권리를 가지는 원수보험계약의 손실 부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그 밖에 출재보험계약에 대하여, IASB는 기업이 회수 권리를 가지는 원수보험계약의 손실 부분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자의적으로 배분해야 될 수 있다는 데 우려하였다. 그러나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그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공개초안에 대한 응답자들은 IASB가 그러한 방식으로 개정을 제한한다면, 이 개정사항은 실무적으로 출재보험계약에 거의 적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기업이 출재보험계약의 측정에 포함되는 예상 보험금 회수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비자의적인 방식으로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회수할 권리가 있는 손실 부분을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부는 수익성이 있는 집합에 속하고 다른 일부는 손실부담집합에 포함되는 100개의 원수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총액 이상으로 보장을 제공하는 출재보험계약을 생각해 보자. 기업은 다음을 비교하여 손실부담계약에서 회수 권리가 있는 손실 해당액을 산정할 수 있다.

  • (1) 출재보험계약에서 예상되는 보험금 회수 총액
  • (2) 모든 원수보험계약에서 예상되는 보험금 총액
문단 BC315L

또한 IASB는 집합 내 계약이 비례적 기준에 따라 출재보험계약에 의해 보장된다면 보험계약집합의 손실을 음(-)의 보험계약마진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대안을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제안이 보험계약에 대한 손실은 예상될 때 인식한다는 IASB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아 동의하지 않았다.

계약변경과 제거 (IFRS 17 문단 72~77)

문단 BC316

IFRS 17 문단 B25에서는 보험계약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의무는 계약이 만료, 이행 또는 취소되었을 때 소멸한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새로운 조건이 이미 있었더라면 계약의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달라졌을 정도로 기존 계약의 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다. IFRS 17에서는 이러한 변경과 그 밖의 변경에 대해 다른 요구사항을 두고 있다. 일부의 경우 보험계약의 변경으로 보험계약이 제거될 수도 있다.

계약의 회계처리를 유의적으로 바꿨을 계약변경(IFRS 17 문단 72, 76, 77)

문단 BC317

보험계약이 변경되면 계약의 당초 조건이 달라진다(예: 보장기간의 연장․단축 또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급부금 증가). 이는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당초 조건의 일부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변동과는 다르다. 보험계약 변경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IFRS 17 문단 72 참조), 계약은 그러한 새로운 조건이 이미 있었더라면 계약의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달라졌을 정도로 변경된다. 따라서 IFRS 17에서는 당초 계약을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을 변경된 조건에 근거하여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새로운 계약에 대한 대가(즉, 암묵적 보험료)는 변경 시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면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했을 가격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간주된 대가에 따라 다음이 결정된다.

  • (1) 기존 계약의 제거 시점에 기존 계약이 속했던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의 조정
  • (2) 새로운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문단 BC318

IASB는 계약을 제거시키는 계약변경은 계약의 변경 시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면 기업이 부과했을 보험료를 사용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방식을 통해 변경된 계약을 다른 보험계약 부채의 측정과 일관되게 측정할 수 있다.

문단 BC319

IASB는 기존 계약이 속했던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기존 계약의 제거와 변경된 계약의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을 조정(문단 BC317⑴)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대안은 당기손익에 이익이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1) 기존 계약이 제거된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고, ⑵ 새로운 계약에 대하여 부과했었을 보험료를 기준으로 새롭게 변경된 계약을 포함하는 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을 산정한다면 두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측정할 때 해당 계약에서 얻게 될 미래 이익을 중복 계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IASB는 기존 계약이 제거된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계약의 회계처리를 유의적으로 바꾸지 않았을 계약변경(IFRS 17 문단 73)

문단 BC320

IASB는 계약의 회계처리를 유의적으로 바꾸지 않았을 모든 계약변경은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의 변동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제거하는 계약변경과 권리와 의무를 추가하는 계약변경의 회계를 대칭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약변경으로 인한 자의적 회계처리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제거 (IFRS 17 문단 74~75)

문단 BC321

IFRS 17에서는 계약이 소멸되거나 문단 BC317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보험계약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보험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만료되거나 이행 또는 취소되었을 때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IFRS 9의 금융부채 제거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다른 IFRS의 요구사항과도 일치한다. 또한 이 요구사항은 보험계약의 인식과 제거를 대칭적으로 처리하게 한다.

문단 BC322

IASB는 때때로 보험금 청구가 보장기간이 끝나고 수년이 지난 후에야 보고되기 때문에 부채가 소멸했는지를 기업이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또한 IASB는 기업이 그러한 부채를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고려하였다. 일부에서는 제거가 지연됨에 따라 회계처리가 비합리적이고 지나치게 번거로워진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여전히 존재하고 유효한 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충실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IASB는 보장기간이 만료된 계약에 대하여 미제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기업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기업은 보험계약부채를 매우 낮은 금액으로 측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보험부채를 매우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여 인식하는 것과 부채를 제거하는 것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을 수 있다.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IFRS 17 문단 39와 B93~B95F)

문단 BC323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정산 기간에 있는 계약 포함)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보험료의 대용치로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기업은 IFRS 17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계약에 대하여 지불한 대가를 반영하여 보험계약마진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FRS 17 개정: IFRS 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결합

문단 BC327A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IFRS 17 문단 B93~B95F에 따라 IFRS 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에 대해 IFRS 17 문단 38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다. 기업은 IFRS 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결합(즉,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문단의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IASB는 IFRS 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결합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할 의도가 없었다. 그러한 사업결합은 IASB의 별도의 프로젝트 대상이다.

IFRS 17 개정: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IFRS 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에 대한 의견

보험계약으로 분류

문단 BC327B

IFRS 4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결합으로 계약을 취득하는 기업은 사업결합 거래일(취득일) 대신, 계약이 발행된 날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계약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IFRS 3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IFRS 17을 적용하는 기업들은 IFRS 3의 일반원칙을 사용하여 계약의 분류를 평가한다.

문단 BC327D

문단 BC327B에 기술된 예외사항을 삭제할 경우, IFRS 17의 보험계약의 취득 회계처리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그 밖의 계약의 취득 회계처리와 일관되게 된다. 취득자의 재무제표와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의 회계처리 차이는 IFRS 3의 요구사항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피취득자가 계약을 인식한 날의 사실 및 상황과 비교하여 취득일의 사실과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러한 차이는 취득의 경제성을 나타내며, 보험계약에만 국한되지 않고 IFRS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다.

결제기간에 취득한 계약

문단 BC327E

또한 IASB는 결제기간에 취득한 계약에 대하여 IFRS 17의 일반적인 분류 및 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를 두자는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IASB는 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이 발행시점에 계약에 보험사건이 있는지, 계약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취득하는 기업도 계약의 취득일에 그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327G

IASB는 결제기간에 취득한 일부 계약들은 취득시점에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일부 경우에는 취득시점에 모든 보험금 금액을 알고 있으나 해당 금액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 경우에 취득자는 보험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며 취득자는 그 계약에 IFRS 3을 적용하고 후속적으로는 IFRS 9를 적용하여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할 것이다. 또한 IASB는 취득시점에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들에 대해,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 중 일부가 투자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지(그래서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IFRS 17 개정: 보험계약의 이전 및 IFRS 3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결합 시의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IFRS 17 문단 B95E~B95F)

문단 BC327H

2020년 6월 IASB는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IFRS 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에서 보험계약을 취득하는 기업이 취득시점에 다음의 사항을 얻을 권리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IFRS 17을 개정하였다.

  • (1) 그 시점에 인식한 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른 미래 보험계약
  • (2) 피취득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다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취득시점 이후의 미래 보험계약(⑴의 미래 보험계약은 제외)
문단 BC327I

취득시점에 이러한 자산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은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인식에 관한 IFRS 17의 요구사항(IFRS 17 문단 28B)과 일관된다. 이에 따라 취득시점 이후에 인식한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기업이 취득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지급한 미래집합과 관련된 권리를 적절하게 반영할 것이다. IASB는 취득시점과 취득시점 이후의 요구사항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은 피취득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참조하여 문단 BC327H⑵에서 설명한 권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상관없는 무형자산(예: 고객관계)에서 미래 계약을 취득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가 보험취득현금 흐름자산에 포함될 수고, 이에 따라 후속적으로 미래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IASB는 이러한 참조는 문단 BC327H⑴에서 설명한 권리를 결정하는 데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권리는 갱신에만 관련되어 있어 충분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재무상태표와 재무성과표에서의 표시 (IFRS 17 문단 78~92와 B120~B136)

문단 BC328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조합을 하나의 보험계약 자산 또는 부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을 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는 것과 일관된다. 자산과 부채의 상계를 금지하는 IAS 1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IFRS 17은 자산 상태에 있는 보험계약집합과 부채 상태에 있는 보험계약집합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45).

(주45)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자산인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와 부채인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문단 BC330A~BC330B 참조).

문단 BC329

IFRS 17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을 명시하는 IAS 1을 개정하여 발행한 보험계약집합과 출재보험계약집합을 별도로 표시하게 한다. IASB는 그러한 계약이 재무상태표에서 별도로 표시되어야 할 만큼 충분히 구별된다고 결론 내렸다 (주46).

(주46)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자산인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와 부채인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문단 BC330A~BC330B 참조).

문단 BC330

문단 BC27~BC37에서는 보험수익의 표시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단 BC38~BC49에서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의 표시에 대하여 논의한다. IASB는 다음을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 (1) 다음과 같은 보험수익 표시의 다른 방법
    • (가) 요약 마진 접근법
    • (나) 보험료 접근법
  • (2) 보험금융수익(비용) 표시의 다른 방법
    • (가) 모든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으로 포함
    • (나) 모든 계약에 대하여 당기장부수익률을 사용

IFRS 17 개정: 재무상태표 표시

문단 BC330A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자산인 발행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과 부채인 발행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개정하기 전 IFRS 17은 자산인 발행 보험계약집합과 부채인 발행 보험계약집합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였다(문단 BC328 참조). 이 개정사항은 출재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에도 적용된다.

IASB가 고려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접근법

문단 BC330C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발행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하나의 보험계약자산이나 보험계약부채로 표시(즉, 보험계약을 기업수준에서 표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IASB는 이러한 표시가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유용한 정보의 손실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단 BC330D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재무상태표를 좀 더 세분하여 표시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일부 기업들은 IFRS 4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여러 금액들을 별도의 자산 또는 부채인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들은 보험계약부채 외에 미수보험료, 미지급보험금 및 이연신계약비와 같은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였다. 기업들은 서로 다른 항목을 표시하였으며 각 항목도 다르게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들은 아직 청구되지 않은 금액을 미수보험료로 표시한 반면, 다른 기업들은 청구되었으나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만을 미수보험료로 표시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세분화된 항목 구분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아, 항목 구분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ASB는 이렇게 세분화하면, 분리할 수 있는 자산이나 부채가 아닌 금액을 표시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아, 항목의 세분화를 계속 허용해달라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미래 보험보장에 대한 미수보험료는 미래 보험보장에 대한 관련 부채와 분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보험수익의 표시

문단 BC331

문단 BC61에서 언급하였듯이, 보험수익에서 투자요소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IFRS 17의 일부 요구사항이 복잡해진다. 투자요소는 다른 계약보다 일부 계약에서 더 유의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장기 생명보험 계약과 상당히 장기이거나 맞춤형인 일부 손해보험이나 재보험계약에 유의적인 투자요소가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분리되지 않은 투자요소와 보험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된 보험료를 구별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적용하기 복잡하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332

IASB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당기손익에 요약 마진을 표시하는 ‘요약 마진 접근법’을 고려하였다. 이 접근법은 1년을 초과하는 보장기간을 가진 대부분의 보험계약에 적용되었을 수 있다. 요약 마진 접근법은 총성과 측정치를 당기손익에 포함하는 다른 표시법에 비해 운영상 덜 복잡했을 수 있다. 요약 마진 접근법에서는 투자요소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보험료를 구별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IASB는 보장이 제공되기도 전에 기업이 보험수익을 인식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처리에 대한 예외사항(문단 BC175~BC180 참조)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주47).

(주47)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매 기간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을 당기손익에 인식하여 각 기간에 제공된 보험계약서비스를 반영하도록 하였다(문단 BC283H 참조).

문단 BC333

그러나 요약 마진 접근법에서는 수익형 항목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배제시켰으므로 종전 실무관행에서 유의적인 변동이 있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의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다.

  • (1) 요약 마진 접근법에서는 어떠한 금액도 당기손익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표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보험계약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 (2) 보험계약의 독특한 수익을 위한 다른 대안들처럼, 요약 마진 접근법을 이용했다면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보고와 다른 계약에 대한 재무보고 간의 비교가능성이 감소했을 것이다.
  • (3) 재무적 측정치를 보고하고, 사용하고, 인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재무적 측정치에 총성과 측정치를 포함하기를 기대한다. 만약 IFRS 17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적용되는 원칙을 사용하여 측정된 금액을 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면, 재무제표 작성자와 이용자는 이를 대신하여 일관되지 않게 계산된 다른 측정치로 대체했을 수 있다.
문단 BC334

따라서 IASB는 요약 마진 접근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단 BC335

또한 IASB는 종전 실무관행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보험수익의 표시에 관한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였다.

  • (1) 체결된 계약의 총보험료를 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a written-premium approach): 총예상 보험수익을 계약이 최초로 인식되는(체결된) 기간으로 배분한다. 동시에 비용으로 해당 계약과 관련된 총예상 보험금 청구액과 비용을 표시한다.
  • (2) 납입 기일에 수취할 보험료를 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a premium-due approach): 보험료를 해당 기간에 수취했는지에 상관없이, 총예상 보험수익을 보험료가 무조건적으로 기업에 납입되어야 하는 기간으로 배분하는 방법. 동시에 기업은 반드시 발생한 보험금 청구액을 조정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 BC343~BC344 참조).
문단 BC336

체결된 계약의 총보험료를 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수취할 금액의 기대 현재가치와 그에 따른 의무를 포함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새로운 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 IASB는 이 방법에 따라 당기손익에 표시되는 보험료, 보험금 및 비용이 일반적 수익과 비용으로 이해되는 개념이 적용되어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기업이 서비스를 이행하기 전에 수익이 인식되며 보험금과 비용은 발생하기도 전에 인식된다.

문단 BC337

종전에는 장기보험계약을 발행하는 많은 기업에서 납입 기일에 수취할 보험료를 수익으로 당기손익에 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을 적용했다면 다음의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다.

  • (1) 기업이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
  • (2) 성장을 측정하고 보험금 및 비용지급 비율을 나타낼 때 분모가 객관적이고 그 목적에 충분하며 보험수익보다 제공하기에 간단했을 것이다.
문단 BC338

그러나 IASB는 다음의 이유로 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1) 납입 기일에 수취할 보험료를 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한 총 성과 측정치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수익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으며 비전문 재무제표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 특히 이 방법에 따르면 다음의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다.
    • (가) 일반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이행하기도 전에 수익이 인식된다.
    • (나) 수익과 보험금, 급부금과 비용으로 표시되는 금액이 계약에서 요구하는 보험료 납입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납부해야 한다면, 모든 수익과 비용은 계약이 발행된 기간에 표시된다. 그 대신 만약 보험료를 매년 납입해야 한다면, 수익과 비용은 매년 납입시점에 표시된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이 기업이 서비스를 언제 이행하는지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 (2) 납입 기일에 수취할 보험료를 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당기에 청구된 금액을 보고하고 미래에 청구될 보험금과 관계된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료를 나타내는 금액을 비용에 포함한다. IASB는 문단 BC343~BC344에서 설명한 대로 보험금과 비용을 발생했을 때 보고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344에 명시된 것처럼 보험료 접근법을 사용하여 수익을 측정할 때 발생한 보험금은 당기에 표시된 비용의 금액으로 반드시 조정해야 하며 조정금액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해야 한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보험자의 당기 성과를 분석할 때 이러한 조정 금액은 이용자가 해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문단 BC339

IASB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납입 기일에 수취할 보험료를 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 방법에서 제공하는 일부 정보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FRS 17에서는 총 성과에 대한 다른 측정치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문단 BC358~BC362 참조).

보험금융수익(비용)의 표시

문단 BC340

IASB는 모든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하도록 요구할지를 고려하였다. 이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의 금융수익과의 회계불일치를 막고, 부채의 변동분을 세분하는데 따른 복잡성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에 적용되는 현행할인율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더 큰 변동 때문에 인수심사와 투자 활동으로부터의 손익이 모호해질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많은 재무제표 작성자들은 회계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그들의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작성자들은 IASB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이 일부 상황에서 금융자산의 측정에 적절하다고 지적했던 것과 IFRS 9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이 작성자들은 보험계약의 현행가치 측정으로 발생하는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재무성과표의 충실한 표현을 저해할 것이며 재무제표이용자는 보험자와 유의적인 보험계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을 비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IASB는 보험계약이 현행가치로 측정된다면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일부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것보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였다.

문단 BC341

또한 IASB는 모든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하되 그러한 수익(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요구할지를 고려하였다. 그러한 표시방법은 보험계약 자산·부채의 변동 효과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당기손익에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문단 BC340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그리고 문단 BC43⑵㈏ 에서 논의한 것과 유사한 운영상의 복잡성을 발생시키는 점 때문에 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단 BC342

또한 IASB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당기 장부수익률을 적용하도록 요구할지를 고려했다. 당기장부수익은 보험계약에 충당할 것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이다.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이용되는 이율과 관계없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IASB는 문단 BC48에서 논의한 것을 제외하고 이 방법을 기각하였다. 또한, 일부 상황에서 보험계약부채에 충당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IFRS 17 개정: 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 BC342A

2020년 6월 IASB는 기초항목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 변동이 IFRS 17 목적상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효과로 인한 변동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IFRS 17문단 B128을 개정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기초항목의 변동에 대해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할 수도 있다. IASB는 본질적으로 순수하게 금융적인 요소만 있지 않은 기초항목(예: 보험계약)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 변동의 효과를 보험금융수익(비용)이 아니라 보험서비스결과에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 IASB는 기초항목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변동을 보험금융수익(비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투자 성격의 참가적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보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기초항목(보험계약과 같이 금융적인 성격만이 있지는 않은 기초항목 포함)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참여가 기업의 보험서비스결과를 나타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금융적인 성격만이 있지는 않은 기초항목에 대한 참가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변동 효과를 보험서비스결과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과 보험금융수익(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구분하는 것은 복잡하며 일부 기업의 적용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다.

문단 BC342C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IFRS 17 문단 88의 선택권을 적용하여 일부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보험계약부채 간에 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IASB는 기업이 선택권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회계불일치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견은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IASB는 IFRS 17을 공표하기 전에도 회계불일치에 관한 비슷한 의견을 받았었다(문단 BC53~BC56 참조).

발생한 보험금의 인식 (IFRS 17 문단 84)

문단 BC343

IASB는 보험금과 비용(보험 취득 비용 제외)이 발생했을 때 보고하는 것이 다른 유형의 계약에 대한 비용을 보고하는 방법과 일관되며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344

이러한 방식으로 보험금과 비용을 보고하는 것은 잔여보장부채의 변동을 의무 이행의 진척도의 측정치로서 사용하여 보험수익을 측정할 때에만 가능하다. 보험수익을 그 외의 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보험금을 해당 기간에 표시된 비용금액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는 보험계약집합의 부채의 변동 중 해당 기간의 보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험수익과 발생한 보험금 및 급부금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출재보험계약(IFRS 17 문단 78, 82 및 86)

문단 BC345

IASB는 출재보험계약 자산과 원수보험계약에 대한 부채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요건(IAS 32에서 명시하고 있음)을 거의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이러한 요건을 IFRS 17에 포함하기 보다는, 출재보험계약 자산과 이와 관련된 보험계약부채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더 간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단 BC346

재보험계약 자산과 보험계약부채의 상계 금지와 일관되도록 IFRS 17에서는 출재보험계약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을 발행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IFRS 17에서는 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비용을 단일의 순금액으로 표시하거나,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지급된 보험료의 배분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별도의 금액으로 표시할 경우, IFRS 17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 (1) 출재수수료를 포함하여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이나 급부금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이 투자요소로 회계처리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현금흐름은 출재보험계약에 따라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로 처리한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현금흐름 변동의 경제적 효과는 예상과 다른 금액으로 보험금을 변제하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 (2)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기초하지 않는 출재수수료는 재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료의 차감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출재수수료의 경제적 효과는 출재수수료 없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효과와 동일하다.

공시 (IFRS 17 문단 93~132)

문단 BC347

IASB는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기업은 공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 IFRS 17 적용 시 이뤄진 유의적인 판단이나 그 변경 및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공시 목적은 기업이 이 목적을 충족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고안된 일부 특정 공시 요구사항으로 보완된다. 공시 목적을 구체화함으로써, IASB는 기업이 구체적이고 규범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보다는 기업의 상황에 관한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재무제표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된 정보가 이러한 공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IFRS 17 문단 94에서는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IFRS 17 문단 97~116)

보험계약부채의 구성요소 차이조정(IFRS 17 문단 98~105)

문단 BC350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부채를 다음의 구성요소로 세분할 것을 요구한다(IFRS 17 문단 40 참조).

  • (1) 아래
  • (2) 금액을 제외한 잔여보장부채.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부채의 경우에는 미실현 보험료에서 미상각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차감한 금액이다.
  • (2)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IFRS 17문단 49 참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부채의 경우에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추가 부채이다(IFRS 17문단 58 참조).
  • (3) 발생사고부채
문단 BC351

IFRS 17에서는 문단 BC350에 나열된 각 구성요소를 구분하고, 발행한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을 구분하여 각각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을 공시하고, 보험수익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하며, 재무상태표와 재무성과표 상의 금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문단 BC352

IASB는 보험수익이 대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보장 또는 기타 서비스와 관련된, 잔여보장부채의 당기 총 변동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변동에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과 해당 기간에 배분된 보험계약마진 금액이 포함된다.

문단 BC353

IASB는 해당 기간에 인식한 보험수익에 대해 기업이 그러한 분석을 하도록 할 경우 보험수익의 동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무제표이용자가 보험수익이 보다 익숙한 측정항목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354

또한 IASB는 IFRS 17문단 53~59 또는 69~70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제외하고, 다음에 대한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을 별도로 공시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의 이익의 원천을 보여줄 수 있도록 IFRS 17 문단 101에 따른 차이조정을 공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1)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2)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3) 보험계약마진
문단 BC355

IASB는 이익의 원천을 보여주는 차이조정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뿐만 아니라 IASB는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의 변동 효과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도록 한 IASB의 결정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의 측정에 사용된 구성요소의 변동에 대한 정보는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IFRS 17 문단 44⑶45⑶ 참조). 이러한 결정의 의미는 그러한 효과는 재무성과표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단 BC356

문단 BC350BC35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FRS 17문단 53~59 또는 69~70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제외하고, 기업은 재무상태표의 기초 장부금액에서 기말 장부금액까지의 두 가지 차이조정을 공시해야 한다. IASB는 각 차이조정에 필요한 정보가 유용하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고 두 가지 차이조정을 모두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두 가지 차이조정을 해야 하는 데 따른 원가와 효익을 고려하고 이러한 정보가 제공하는 효익이 두 가지 차이조정을 모두 준비하는 데 따른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일부의 경우 요구되는 정보를 하나의 차이조정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험수익 (IFRS 17 문단 85)

문단 BC357

IAS 1에서는 기업의 재무성과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재무성과표에 추가적인 항목을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IFRS 17에서는 보험료 정보가 IFRS 17을 적용하여 결정한 보험수익과 일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보를 당기손익에 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IASB는 종전 보험 회계의 실무관행에 따라 표시되었던 다양한 금액(문단 BC335~BC339 참조)을 고려한 후, 보험수익과 일관되지 않는 보험료에 관한 정보를 재무성과표에 추가 항목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해당 기간에 최초로 인식한 새로운 계약의 효과 (IFRS 17의 문단 107과 108)

문단 BC358

IASB는 해당 기간에 최초로 인식한 새로운 계약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고려했다. 이러한 정보는 수익과 다르다. 보험수익 측정치 그 자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추구하는 정보의 일부분만을 제공하며, 기업의 보험계약 영업의 성장 또는 위축을 측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많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매 기간마다 체결된 새로운 계약의 규모 및 수익성에 대한 정보가 기업의 향후 전망을 평가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단 BC359

문단 BC28~BC2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수익의 목적은 기업이 해당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기업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대가는 새로운 계약으로 발생된 보험료 또는 수취한 현금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에 시작된 계약(즉, 계약이 체결된 기간에 수행의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할 경우 발행한 새로운 계약의 규모가 감소하더라도 수익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IASB는 이러한 효과가 보험계약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방법을 찾고자 했다.

문단 BC360

IASB는 해당 기간에 최초 인식한 새로운 계약의 효과에 관한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특히, 해당 기간에 최초 인식한 보험계약마진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 대한 정보는 해당 기간에 발행된 새로운 계약의 수익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IFRS 17 문단 53~59 또는 69~70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IFRS 17 문단 107에 따라 기업은 해당 기간에 최초 인식한 새로운 계약이 다음 항목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공시해야한다.

  • (1)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2)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3) 보험계약마진
문단 BC361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금액을 별도로 보여주는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와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로 더 세분화된다. 투자요소를 포함한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의 별도 공시는 ⑴ 매출 규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무성과표에 표시된 보험수익 정보를 보완하고 ⑵ 재무제표이용자가 전기에 체결된 계약의 규모와 당기에 체결된 계약의 규모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문단 BC362

해당 기간에 최초 인식하는 새로운 계약에는 기업이 발행한 계약과 다른 기업으로부터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이 포함될 수 있다. IFRS 17에서는 해당 기간에 발행한 계약과 취득한 계약이 미래 수익성과 보험수익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으로부터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으로서 해당 기간 최초로 인식한 새로운 계약은 그 효과를 따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IFRS 17에서는 기업이 해당 기간에 최초 인식한 새로운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 경우에는 그 효과를 별도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보험계약마진의 인식 (IFRS 17 문단 109)

문단 BC363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언제 보험계약마진이 미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알기를 원하며 이러한 정보는 미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IASB는 이러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IFRS 17에서는 보고기간말에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을 언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적절한 기간으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공시하거나 질적 정보를 제공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주49).

(주49)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보고기간 말에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을 언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적절한 기간으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문단 BC366B 참조).

보험금융수익(비용) (IFRS 17의 문단 110~113과 118)

문단 BC364

보험금융수익(비용)은 특히 보험자가 장기 계약을 발행한 경우에 보험자의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FRS 17에서는 기업이 보험금융수익(비용)의 표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다음을 공시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 (1) 매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 총금액
  • (2) 총금액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는 금액으로 세분하는 데 사용한 기준
  • (3) 보험금융수익(비용)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의 투자수익 간의 관계
문단 BC365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계약의 경우, IFRS 17에서는 기업이 금융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IFRS 17문단 B116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주50), 금융위험(예: 보험계약집합에 내재된 금융보증의 가치 또는 기초항목에 대한 기업의 몫) 효과의 변동을 어떻게 인식할지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변동은 당기손익이나 보험계약마진의 조정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선택으로 인해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고, IASB는 그러한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기업에게 그러한 선택이 당기의 보험계약마진 조정에 미치는 효과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주50) 2020년 6월 IASB는 기업이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출재보험계약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위험경감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문단 BC256A~BC256F 참조).

문단 BC366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하기로 한 기업은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당기장부수익률로 변경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변경할 수 있다. 기업이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기초항목을 보유하기 시작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중단하여 당기장부수익률을 적용할 조건을 충족하거나 적용할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IFRS 17에서는 기업이 종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누적금액을 특정한 방법으로 당기손익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기업이 단순히 기초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선택을 통해 이익이나 손실을 영구적으로 당기손익에 포함하거나 제외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한다. 또한 IASB는 기준의 변경이 일어난 해당 기간에 다음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 (1) 기업이 세분하는 기준을 변경한 이유
  • (2) 영향을 받은 재무제표 각 항목의 조정 금액
  • (3) 그러한 변경이 적용된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IFRS 17 개정: 인식한 금액 공시

보험취득 현금흐름 (IFRS 17 문단 105A~105B, 109A)

문단 BC366A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계약들의 갱신에 따른 다른 계약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보험계약집합에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배부하도록 하였다(문단 BC184A~BC184K 참조). 이 개정에 따라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이 존재하는 기간이 연장되므로, 매 보고기간 말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총 금액이 증가할 것이다. 이 개정과 관련하여 IASB는 IFRS 17 공시 요구사항을 개정하여 IFRS 17 문단 28B를 적용해서 인식한 모든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에 대해 기초잔액과 기말잔액 간의 차이조정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은 자산으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배분되어 보험계약집합 측정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정량적 공시를 적절한 기간으로 나누어 제공해야 한다(IFRS 17 문단 105A 참조).

보험계약마진의 인식 (IFRS 17 문단 109와 117)

문단 BC366B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보험보장과 더불어 투자수익서비스 또는 투자관련서비스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이 제공하는 급부의 양을 결정하도록 하였다(문단 BC283A~BC283J 참조). 이 개정으로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손익에 인식하기 위해 보험계약이 제공하는 급부의 양을 결정하는 데 복잡성과 판단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IASB는 다음을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 (1) 기업이 보고기간 말에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을 언제 당기손익에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관하여 적절한 기간으로 나눈 정량적 정보(정성적 정보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2) 투자수익서비스 또는 투자관련서비스 대비 보험보장에서 발생하는 급부의 상대적 비중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기타 추가 공시

문단 BC366C

2020년 6월 IASB는 다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FRS 17의 공시 요구사항도 개정하였다.

  • (1) IFRS 17 문단 100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에서 보험료의 환급을 투자요소와 별도로 공시할 필요는 없다.
  • (2) 만일 기업이 문단 104⑵㈏ 를 적용하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과 관련된 금액을 이미 공시했다면, IFRS 17 문단 104⑵㈐ 를 적용하는 경우 경험조정에 그 금액을 별도로 표시할 수는 없다(중복계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IASB가 고려하였으나 IFRS 17에 포함하지 않은 공시사항

보험 수익과 수취 보험료의 차이조정

문단 BC367

당초에 IASB는 보험수익과 종전의 익숙한 지표에 따른 금액이 어떻게 다른지 기업이 설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각 기간에 수취한 보험료와 보험수익의 차이를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정보가 IFRS 17 문단 100에서 요구하는 보험계약 잔액의 차이조정에서 제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별도의 차이조정은 허용되지만 요구되지는 않는다. 문단 BC27~BC37BC337~BC339에서는 IFRS 17에서 왜 보험수익의 측정치로 납입 기일에 수취할 보험료의 사용을 금지하는지 설명한다.

측정 불확실성 분석

문단 BC368

당초에 IASB는 측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투입변수의 측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을 공시하도록 제안했다. 이것은 IASB가 IFRS 13을 개발할 때 고려했던 공정가치 측정에서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IFRS 13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02~BC210에 기술)와 유사했을 것이다. IFRS 13을 마무리하면서, IASB는 효익 대비 원가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IFRS 13에서는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대신에 어떻게 그러한 투입변수가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서술적 정보뿐만 아니라 투입변수에 대한 더 많은 양적 정보를 요구하였다(IFRS 13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88~BC195BC206-BC208에 기술). 따라서 IASB는 IFRS 13의 결정과 일관되도록 그러한 공시 요구사항을 IFRS 17에 포함하지 않았다.

규제자본

문단 BC369

IFRS 17에서는 최소 자본 요구량 또는 요구되는 보장 이자율과 같이 기업이 운영하는 규제 체계의 효과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IFRS 17 문단 126 참조). 많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그러한 효과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추가적인 공시를 원했다.

  • (1) 당기에 체결된 새로운 계약을 위해 기업이 유지해야 할 규제자본 규모와 언제 그러한 규제자본에 대한 요구가 없어질지에 대한 정보
  • (2) 규제 자본 요구량을 충족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보고기간에 발생한 자본 금액에 대한 정보. 이러한 금액을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이라 부르기도 한다.
문단 BC370

요구되는 규제 자본에 대한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1) 기업의 수익성, 후속 요구자본, 재무적 유연성
  • (2) 규제자본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이를 통해 미래 새로운 계약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향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업의 여력
  • (3) 보고기간 동안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
문단 BC371

그러나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이 규제 환경에서 운영되는 유일한 기업은 아니다. 그러한 공시는 규제 환경에서 운영되는 모든 기업에게 유용할 것이다. IASB는 IAS 1 문단 134~136에 있는 기존의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공시 요구사항을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처리를 마련하는 프로젝트에서 별도로 개발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규제에 관한 공시를 IFRS 17 문단 126에 기술된 공시로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한117.1 추가 공시
문단 한BC371.1

보험 관련 법규에서는 일부 보험상품의 특정 투입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특정한 추정기법(예: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을 위해 사용하는 로그-선형 회귀모형)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감독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업이 일반목적 재무보고 목적으로 선택한 추정기법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문단 한BC371.2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기업이 유지하여야 할 자본의 수준을 감독하는 감독기구의 목적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일반목적 재무보고 목적으로 선택한 추정기법 간의 차이가 보험계약부채 등 관련 재무정보 측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차이에 관한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할 수 있다.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이러한 정보가 감독기구가 기업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것과 투자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음에 동의하였다.

문단 한BC371.3

이러한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기업이 선택한 추정기법에 따라 보험계약부채가 상대적으로 작게 측정되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성과를 다른 기업의 성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유용한 공시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향후 보험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신설에 따라 공시 요구사항이 추가되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단 한BC371.2에서 언급한 해당 차이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한 경우에만 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문단 한BC371.4

보험 관련 법규에서 원칙적인 추정기법을 요구하는 경우는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자료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의 추정기법이 점차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법규에서 원칙적으로 요구하는 추정기법과 기업이 실제로 적용한 추정기법 간의 차이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IFRS 17의 최초 적용(IFRS 17 부록 C)

문단 BC372

IFRS 17은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를 위한 특정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대신 IFRS 17의 경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과거 보험 회계실무가 다양했고 많은 유형의 보험계약의 듀레이션이 장기라는 점에서 IASB는 IFRS 17을 소급 적용해야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기 전후에 발행된 계약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얻게 된다고 결정했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IAS 8과 일관되게, IASB는 기업들이 IFRS 17을 소급 적용(문단 BC374~BC378 참조)해야 하며, 실무적으로 IFRS 17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주51).

(주51)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위험경감과 관련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전환 시 완전소급법을 적용할 정보가 있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문단 BC393A 참조).

문단 BC373

IASB는 실무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개발했다('수정소급법'이라고 하는 전환 방법은 문단 BC379~BC384B 참조, ‘공정가치법’이라고 하는 전환 방법은 문단 BC385~BC386 참조). IASB는 기업이 IFRS 17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수정소급법과 공정가치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전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할 경우 전환 금액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다음의 이유로 선택권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수정소급법의 목적은 IFRS 17을 소급적용했을 때의 결과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얻는 것이다. IASB는 수정소급법과 완전소급법이 유사한지는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달려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허용된 많은 수정 사항을 사용해야한다면 수정소급법의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

문단 BC380

IASB는 IAS 8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소급 적용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문단 BC378에 언급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일부 수정을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한 수정은 기업이 소급법을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정도까지만 허용된다. 해당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개시 또는 최초 인식시점에 수행됐을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단순화한다(문단 BC381~BC382B 참조).
  • (2) 보험계약마진과 관련된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단순화한다(문단 BC383~ BC383B 참조).
  • (3) 보험수익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는 방법을 단순화한다(문단 BC383~BC383B 참조).
  • (4) 기업이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세분하기로 선택했다면 전환일의 할인율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그러한 수정은 보험금융수익(비용)과 관련하여 자본에 누적된 잔액을 산정하는 방편을 제공한다(문단 BC384~BC384B 참조).
문단 BC388

IASB는 과거의 다양한 회계처리와 IFRS 17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적어도 한 보고기간에 대해서라도 재작성된 비교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IFRS 17은 실무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전환 시 소급 적용을 요구하며 소급 적용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비교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처음 IFRS 17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보다 유의적으로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IASB는 한 보고기간에 대해 비교 정보의 재작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IFRS 17의 시행일을 정하였다.

문단 BC389

한 보고기간에 대하여 비교 정보를 재작성하게 하는 요구사항은 IFRS 9의 경과규정과 다르다. IFRS 9의 경과규정에서는 IFRS 9로 전환하는 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등 비교 금액을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또한 이를 위하여 사후판단을 사용해야 한다면 재작성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IFRS 9의 경과규정을 개발할 때 이와는 다른 상황이 적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IFRS 9의 경과규정은 시행일 전에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데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개발되었다. 또한 IFRS 9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이미 모두 동일한 규정 즉, IAS 39의 경과규정을 적용했었다. 그러나 IASB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IFRS 17을 시행일보다 더 이른 시점에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비교 금액의 재작성은 문단 BC388에 기술된 이유로 특히 중요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IASB는 IFRS 17의 조기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교 정보의 재작성 부담을 완화시키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문단 BC392

IASB는 소급하여 1년 기간 내에 발행된 계약을 집합에 포함하는 것이 항상 실무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경과규정을 두어 계약을 1년 내에 발행된 계약 집합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기업은 전환 후의 보험계약마진에 전환일의 할인율을 사용하여 이자를 부리하고 조정할 수 있다. 또한 IASB는 IFRS 17문단 88⑵89⑵에 따라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전환일의 할인율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완전소급법에 따른 금액과 비교할 때 자본에 누적된 잔액이 달라 미래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보험금융수익(비용)이 달라지지만,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공시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395

IFRS 9에는 금융자산의 분류에 관한 요구사항이 있다. IFRS 9에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회계불일치를 완화한다면 IFRS 9의 최초 적용시점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권(공정가치선택권)이 있다. IFRS 9IFRS 17 모두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기업은 IFRS 17의 요구사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면서 이와 동시에 금융자산의 분류, 선택 및 지정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BC396

IASB는 IFRS 17을 처음 적용할 때 IFRS 9를 이미 적용해온 기업이 IFRS 9의 금융자산 분류, 선택 및 지정을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IFRS 9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분류를 결정한다. IFRS 9를 적용한 후에는 기업의 사업모형이 변경된 경우에만 분류 변경이 가능하다. IASB는 그러한 변경이 드물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IFRS 9는 일반적으로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후속적으로 재지정하거나 지분상품을 후속적으로 재지정(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범주로 재지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서 다른 범주로 재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문단 BC397

금융자산의 분류와 보험계약부채 변동분의 표시 간의 상호 영향에 따라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가 생길 수 있다. 기업이 IFRS 9에 따라 더 이른 시점에 금융자산을 분류하였고 이러한 분류를 재고할 수 없다면 IFRS 17을 처음 적용할 때 새로운 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IASB는 IFRS 9를 처음 적용할 때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을 지정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IFRS 17을 최초로 적용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IASB는 IFRS 9를 더 일찍 적용하였다면, 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일부 또는 모든 지분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기 위해 기타포괄손익의 사용을 새롭게 선택하거나 기존 선택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분류 선택권의 적용조건에서 회계불일치를 언급하지 않으므로 IASB는 IFRS 17을 적용할 때 회계불일치의 효과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선택권을 기업이 재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회계불일치가 이러한 분류 선택권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실무상 기업은 선택권을 적용하는 결정을 할 때 회계불일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398

IFRS 9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의 주요 요소는 기업의 사업모형이다. IFRS 17의 적용 그 자체가 IFRS 9에 따른 기업의 사업모형의 변경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보험계약부채를 관리하는 방법 간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따라서 발생할 회계불일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IASB는 이미 IFRS 9를 적용했다면 기업이 IFRS 17을 최초 적용할 때 사업모형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IFRS 17 개정: 전환 방법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문단 BC373A

IASB는 IFRS 17을 적용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전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특히,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의견도 고려하였다. IASB는 문단 BC373에서 제시한 이유로 선택권의 제공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373B

IASB는 일정 기간 비교가능성이 일부 손실되더라도 IFRS 17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회적으로 실무적인 부담 완화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경과규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인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적용 과정을 과도하게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선택권을 줄이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전환 선택권이 야기하는 비교가능성 저하가 이행현금흐름의 현형가치 측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주목했다. IASB는 기업들이 사용한 전환 방법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기업들을 비교하고 사용된 경과규정과 그러한 경과규정이 보고된 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급 적용(IFRS 17의 문단 C3~C5B)

문단 BC374

IFRS 17을 소급 적용하기 위해 기업은 전환일에 다음을 따라야 한다.

  • (1) IFRS 17을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각 보험계약의 집합을 인식하고 측정한다 (주52).

(주52) 2020년 6월 IASB는 전환시점 이전의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에 대해 회수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IFRS 17을 계속 적용해왔던 것처럼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인식하고 측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17을 개정하였다(문단 BC184A~BC184K 참조).

  • (2) IFRS 17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존재하지 않을 기존항목의 잔액을 제거한다.
  • (3) 발생한 모든 순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한다.

소급 적용과 일관되도록 기업이 IFRS 17을 최초로 적용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측정치를 조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연신계약비나 오로지 기존 계약과 관련된 일부 무형자산과 같은 항목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IASB는 주목하였다. 순차이를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은 과거 사업결합에서 생긴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375

IFRS 17의 측정 모형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1) 직접적인 측정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명시적인 위험조정
  • (2) 보험계약마진. 이 요소는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후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추정치의 후속적 변동에 대해 조정하고 미래 서비스 및 금융요소와 관련된 추정치의 후속적 변동을 조정하여 보장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문단 BC376

IASB가 최초 인식시점에 수행되는 평가에서의 문제(문단 BC381~BC382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 참조) 이외에 보험계약의 직접 측정 요소의 도입에 대해 식별한 전환상의 특정 문제는 없었다. 그 측정치는 측정 시점의 상황만을 반영한다. 따라서 기업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충분한 준비 시간(sufficient lead time)이 있다면, 전환일에 직접 측정을 수행하는 것이 나중에 수행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문단 BC377

전환일의 보험계약마진의 잔여 금액을 측정하는 것과 후속 기간의 재무성과표에 표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측정하기는 더 어렵다. 이 금액은 보험계약집합을 최초 인식한 이후 모든 기간에 추정치를 수정한 것을 반영한다.

문단 BC378

IASB는 소급 적용하는 데 필요한 다음의 금액을 측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종종 불가능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1) 최초 인식시점의 현금흐름 추정치
  • (2) 최초 인식시점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3)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매 회계기간 동안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을 추정치의 변동분과 그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중 손실요소에 배분했을 금액
  • (4)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
  • (5) 금융가정의 변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경우, 할인율의 변동이 해당 계약의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 미친 효과

따라서 IASB는 IFRS 17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전환 방법을 개발하였다.

수정소급법(IFRS 17 문단 C6~C19A)

문단 BC379

IASB는 많은 기업들이 IFRS 17을 소급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으나, 많은 경우 기업들은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에 소급 적용하는데 제약이 적을 수 있다고 들었다. 이에 따라, IASB는 완전소급법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만 수정소급법 적용을 허용하게 한다면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잘 나타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IASB는 기업들이 다음을 따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1)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급 적용에 가장 근접한 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수정을 최소화한다.
  • (2) IFRS 17을 소급 적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IFRS 17 개정: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와 추정치 사용에 대한 의견

문단 BC380A

IFRS 17을 적용하는 일부 기업들은 운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IASB가 수정소급법에서 다음의 요구사항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 (1) 완전소급법을 적용하였더라면 사용되었을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가능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사용을 최대화한다.
  • (2) 완전소급법을 수정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한다.
문단 BC380D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예: 내재가치 보고로 얻은 정보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를 위해 준비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특정하면 전환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IASB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ASB는 방법을 특정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충족될 수 있는 측정 목적을 정립한다는 IFRS 17의 접근법과 상충된다고 결론 내렸다. 방법이 적절한지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뿐만 아니라 만일 IASB가 방법을 특정한다면, IFRS 17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

보험계약의 개시 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하는 평가(IFRS 17 문단 C9~C10)

문단 BC381

IFRS 17은 계약의 개시 또는 최초 인식시점에 수행할 일부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1) 계약이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지
  • (2) 계약을 어떻게 집합으로 묶을 것인지
  • (3) 일반모형의 적용 대상인 계약의 추정 현금흐름에 재량의 효과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문단 BC382

IASB는 기업이 개시 또는 최초 인식시점의 가정을 사용하여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것이 종종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평가는 사후적 판단(즉, 기업이 과거에 어떤 것을 기대했었을 것이라고 가정함)을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수 있다. 만일 평가가 계약의 개시 또는 최초 인식시점 대신에 전환일에 수행된다면 사후적 판단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전환일에만 계약을 평가한다면 집합의 구분이 계약의 개시 또는 최초 인식시점의 평가에 따른 결과와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다음 중 하나의 시점에 평가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 (1) 기업이 주어진 계약 조건과 계약의 개시 또는 최초 인식시점의 시장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그러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면, 계약의 개시 또는 최초 인식시점
  • (2) 전환일 (주53)

(주53)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계약이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이나 전환시점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문단 BC382에서 설명한 다른 평가와도 일관된다.

IFRS 17 개정: 결제기간에 취득한 계약의 분류 (IFRS 17 문단 C9A 및 C22A)

문단 BC382A

2020년 6월 IASB는 결제기간에 취득한 계약에 대해 IFRS 17의 일반적인 분류 및 측정 요구사항의 예외를 두자는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문단 BC327E~BC327G 참조). 그러나 IASB는 전환일 이전에 취득한 계약에 IFRS 17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즉, 해당 계약을 잔여보장부채로 분류하고 측정하는 것)은 종종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경과규정을 제공하도록 IFRS 17을 개정하였다. 이 경과규정으로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 결제에 대한 부채를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 (1) 보험금 결제에 대한 부채가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IFRS 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과 관련된다.
  • (2) 취득일이 전환일보다 앞선다.
문단 BC382B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IFRS 17 문단 C8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문단 BC382A에서 언급한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보험계약마진과 보험수익과 관련된 금액의 결정(IFRS 17의 문단 C11~C17)

문단 BC383

많은 경우 문단 BC378에 기술된 추정치는 사후판단을 사용해야만 결정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 IFRS 17을 소급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IASB는 그러한 추정치를 산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수정을 특정하기로 결정했다.

  • (1)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을 추정치의 변동을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추정치의 변동이 보험청구가 발생했을 때 환원됐을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없게 된다.
  • (2) 최초 인식시점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추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 (3)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 (4) 최초 인식시점에 추정했던 보험계약마진이 전환일에 얼마나 남아있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IFRS 17 개정: 고려되었지만 기각된 수정사항

문단 BC383A

IASB는 기업이 소급적용과 가장 근접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정사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IFRS 17을 적용하는 기업들의 제안을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수정사항이 허용된다면 다음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 (1) 기업은 IASB가 소급적용과 충분히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사항을 사용할 수도 있다.
  • (2) 각 기업이 다른 수정사항을 사용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비교가능성이 감소하고 복잡성이 증가될 수 있다.
문단 BC383B

IFRS 17문단 C17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전환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사항을 제공한다. 그 수정사항을 적용하는 기업은 전환 시점에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을 산출할 때, IFRS 17문단 C11~C16의 수정사항을 적용하는 기업에 비해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전환일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을 산출한다. 기업이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보험계약마진을 산출할 수 있는 이유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이 재측정 되는 정도 때문이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IFRS 17문단 C11~C16 수정사항을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그 계약들에 이 수정안을 적용한 결과는 IFRS 17 문단 C17을 적용한 것만큼 소급법을 적용한 결과와 유사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보험금융수익(비용)의 결정(IFRS 17의 문단 C18과 C19)

문단 BC384

IFRS 17을 소급 적용하는 기업이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할 것을 선택했다면, 기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누적 잔액을 산정하기 위해 매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금액을 배분한 것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추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IFRS 17 문단 C10에 따라 기업이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을 집합에 포함했다면 이러한 정보는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전환일에 그러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IFRS 17 개정: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 잔액에 관한 외부검토의견

문단 BC384A

IFRS 17을 적용하는 일부 기업들은 전환 시점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보험금융수익(비용)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IFRS 17문단 C18~C19의 수정사항보다 다른 수정사항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업들은 모든 보험계약(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과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해 다음 ⑴ 또는 ⑵ 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1) 보험계약과 관련되고 IFRS 9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금융자산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영(0)으로 간주한다.
  • (2)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금융수익(비용)누계액을, 보험계약과 관련되고 IFRS 9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문단 BC384B

IASB는 문단 BC384A의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다음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1) 두 가지 개정 제안은 어떤 자산이 보험계약과 관련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유의적인 주관성을 수반한다.
  • (2) 두 가지 개정 제안은 IASB가 IFRS 17의 요구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한 결과와 충분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 (3) BC384A⑴에 설명된 IFRS 9의 개정 제안은 이 방법을 선택하여 IFRS 9IFRS 17을 동시에 처음 적용하는 기업과 이미 IFRS 9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 간의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IASB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기대신용손실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전환 시 누적금액을 영(0)으로 정할 경우 미래 기간의 기대신용손실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문단 BC348⑵에 설명된 IFRS 17 개정 제안은 미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이 기업이 보험계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한 전환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역사적 할인율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ASB는 이러한 역사적 할인율을 사용할 경우 유용한 정보가 유의적으로 손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왜냐하면 어떤 자산이 보험계약과 관련 있는지 판단하는 데 주관성이 포함되며,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간에 보험계약의 비교가능성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가치법(IFRS 17의 문단 C20~C24B)

문단 BC385

IASB는 일부의 경우 수정소급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이러한 경우 전환일의 보험계약마진을 이행현금흐름과 IFRS 13에 따라 결정한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결정하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IASB는 소급 적용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공정가치법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문단 BC373 참조). IASB는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에는 예치금의 하한(deposit floor) 개념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문단 BC165~BC166 참조).

문단 BC386

또한 공정가치법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수정소급법과 동일한 수정이 허용된다.

  • (1) 개시 또는 최초 인식시점에 수행됐을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평가 (주54)
  • (2)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결정하는 데 필한 할인율 및 그 변동 효과의 결정

(주54)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IFRS 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그 계약의 취득 전에 발생한 청구 금액을 결제하기 위한 부채를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문단 BC382A 참조).

비교 정보(IFRS 17 문단 C25~C28)

문단 BC387

IFRS 17IFRS 17의 최초 적용시점 직전 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IFRS 17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비교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들을 비교하고 추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비교 정보를 표시한다면 IFRS 17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해당 비교 정보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문단 BC389A

2020년 6월에 IASB는 IFRS 17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연기하였다(문단 BC404A~BC404F 참조). IASB는 비교정보의 재작성이 이전 회계 실무의 다양성과 IFRS 17로 인해 도입된 변화의 정도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비교정보의 재작성 요구사항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밖의 전환 관련 문제들

전환일 전에 제거된 계약

문단 BC390

IASB는 전환일 이전에 제거된 계약에 대한 단순화를 제공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IASB는 전환일 이전에 제거된 계약의 효과를 잔여 보험계약마진에 반영하는 것이 보험계약집합의 잔여 이익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기업은 제거된 모든 계약의 세부 현금흐름을 알기 어려울 수 있으나, IASB는 제거된 계약의 효과를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추정하고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IASB는 기업이 그러한 추정과 추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통합 수준(IFRS 17의 문단 C9⑴과 C10)

문단 BC391

IFRS 17을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인식시점에 개별 계약이 어떤 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었을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1년 이내에 발행된 계약만 집합에 포함해야 한다.

IFRS 17 개정: 전환 시 통합수준 요구사항의 적용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문단 BC392A

수정소급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은 발행시점이 1년을 초과하여 차이 나는 계약들을 개별적으로 집합화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함께 집합으로 구성하는 것이 허용된다. 즉, 기업은 IFRS 17 문단 22의 연단위 집합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가치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은 발행시점이 1년을 초과하여 차이 나는 계약들을 함께 집합으로 구성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연단위 집합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완전소급법과 수정소급법에서도 발행시점이 1년을 초과하여 차이 나는 계약들을 함께 집합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기업에 선택권을 허용하도록 IASB가 경과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기업이 연단위 집합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그러한 경과규정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 (1) 기업이 완전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허용한다면, 기업이 완전소급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날 것이다.
  • (2) 기업이 수정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허용한다면, 수정소급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금융위험의 경감을 위해 사용하는 파생상품(IFRS 17의 문단 C3⑵)<sup data-id="(주55)">(주55)</sup>

문단 BC393

IFRS 17문단 B115에 따라 기업은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사용한 경우 이행현금흐름의 변동과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이익에 대한 기업의 몫의 변동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의 변동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주56). 그러나 이 선택권을 적용하는 기업은 사전에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위험관리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해야한다. 이 문서화 요구사항은 IFRS 9의 위험회피 회계의 문서화 요구사항과 유사하다. IFRS 9의 위험회피회계의 경과규정과 일관되게, IASB는 위험 경감 처리의 소급 적용은 사후판단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IASB는 이 방법의 적용이 선택이기 때문에 사건 후의 문서화가 가능하다면 이 선택권을 적용할 위험 경감의 관계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IFRS 9의 위험회피회계의 경과규정과 일관되게 IFRS 17에서는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시점부터 위험 경감 선택권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주57).

(주56) 2020년 6월 IASB는 기업이 금융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재보험계약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험경감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문단 BC256A~BC256F 참조).

(주57)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최초 적용일 대신 전환일로부터 위험경감선택권을 전진 적용 하도록 하였다(문단 BC393A 참조).

IFRS 17 개정: 위험경감선택권의 소급적용 금지 (IFRS 17 문단 C3⑵와 C5A)

문단 BC393A

2020년 6월 IASB는 위험경감선택권과 관련된 경과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1) 최초 적용일 대신 전환일로부터 전진적으로 IFRS 17 문단 B115의 위험경감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다.
  • (2) 보험계약집합에 IFRS 17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정가치법을 대신 적용할 수 있다.
    • (가) 전환일로부터 전진적으로 집합에 위험경감선택권을 적용하기로 선택한다.
    • (나)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재보험계약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 금융상품을 전환일 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다.
문단 BC393E

IASB는 문단 BC393D에 설명된 접근법 외의 다른 접근법은 사후판단의 위험을 수반한다고 보았다. 문단 BC393D에 설명된 접근법은 사후판단의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IASB는 대부분의 모든 경우에서 그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전부 또는 전무’ 접근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이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IFRS 17에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금융자산의 재지정(IFRS 17의 문단 C29~C33)

문단 BC394

IFRS 17을 처음 적용할 때 기업은

  • (1) 이미 IFRS 9를 적용했거나
  • (2) 처음으로 IFRS 9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IFRS 17 개정: 금융자산의 재지정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문단 BC398A

IASB는 IFRS 17을 적용하는 기업들로부터 IFRS 17의 최초 적용 시 다음의 사항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 (1) IFRS 17 이전에 IFRS 9를 먼저 적용한 기업은 IFRS 17 비교기간 동안 제거된 금융자산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IFRS 17 문단 C29의 경과규정의 적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 (2) IFRS 17과 동시에 IFRS 9를 먼저 적용한 기업은 IFRS 17 비교기간 동안 제거된 금융자산에 IFRS 9의 적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주58)

(주58) 2021년 12월에 IASB는 IFRS 17을 최초 적용할 때 표시되는 금융자산에 대한 비교정보와 관련된 경과규정 선택권을 추가하기 위해 IFRS 17을 개정하였다(문단 BC398G~BC398R 참조).

문단 BC398B

IASB는 IFRS 9를 개발할 때 전환과 관련한 IFRS 9의 요구사항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자문을 구하였다. 그 요구사항에는 기업이 제거된 항목에 IFRS 9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일부 상황에서 기업이 비교기간을 재작성하도록 허용하되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 포함된다. (주59)

(주59) 2021년 12월에 IASB는 IFRS 17을 최초 적용할 때 표시되는 금융자산에 대한 비교정보와 관련된 경과규정 선택권을 추가하기 위해 IFRS 17을 개정하였다(문단 BC398G~BC398R 참조).

IFRS 17 개정: IFRS 17 문단 8A의 특정 계약에 IFRS 9를 적용하기로 선택했을 때의 경과규정 (IFRS 9 문단 7.2.36~7.2.42)

문단 BC398C

일부 기업들은 IFRS 9를 먼저 적용한 후에 IFRS 17을 최초 적용할 것이다. 2020년 6월 IASB는 IFRS 17문단 8A를 적용하여,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되는 계약에 IFRS 9를 적용하기로 선택하는 기업들을 위해 경과규정을 제공하고자 IFRS 9를 개정하였다(문단 BC94D~BC94F 참조). 이 개정으로 그러한 기업들은 그 계약들에 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IFRS 9(2014년에 발행)의 제7.2절에 있는 경과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문단 BC398F

IASB는 IFRS 17의 요구사항에 문단 8A를 추가함에 따라 이러한 경과규정을 추가하였다 (문단 BC398C 참조). 또한 2020년 6월 IASB는 특정 신용카드 계약과 같이 신용이나 지급약정 을 제공하는 일부 계약들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 IFRS 17 문단 7⑻을 추가하였다(문단 BC94A~BC94C 참조).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계약들의 경우, 이미 많은 기업이 IFRS 4의 분리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신용 또는 지급약정 요소에 IFRS 9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문단 BC398A~BC398E에서 논의한 경과규정은 기업이 IFRS 9를 이미 적용하였으나 이러한 요소에 IFRS 9를 적용하지 않았던 경우에 적용될 것이다.

IFRS 17과 IFRS 9 최초 적용-비교정보

문단 BC398G

2021년에 IASB는 일부 기업의 경우 IFRS 17IFRS 9의 서로 다른 경과규정(문단 BC389문단 BC398A~BC398B 참조)으로 인해 두 기준서의 최초 적용 시 표시되는 금융자산과 보험계약부채의 비교정보에서 유의적인 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이러한 의견에 대응하여, 2021년 12월에 IASB는 ‘IFRS 17IFRS 9의 최초 적용-비교정보’를 발표하였다. IASB는 시행일을 앞두고 회계불일치를 줄일 수 있도록 IFRS 17을 개정하는 것은 IFRS 17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개정은 적시에 완료될 수 있고, 선택적이며, IFRS 17 최초 적용 시 비교정보의 표시에만 관련된다.

문단 BC398R

IASB는 특정 금융자산에 대해 분류 조정을 적용할 때의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별로 분류 조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IASB는 금융상품별로 분류 조정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지만, 기업이 더 높은 통합 수준(예를 들어, IFRS 9를 적용할 때 사업모형을 평가하는 수준을 고려)에서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전환 공시(IFRS 17의 문단 114~116)

문단 BC399

IASB는 IFRS 17에서 허용하는 다른 전환 방법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의 측정에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IASB는 전환일에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효과가 후속기간에 보험계약마진과 수익에 미치는 보험계약집합의 효과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기업이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IASB는 전환일에 존재했던 보험계약에 대해 기업이 어떻게 측정치를 결정했는지 재무제표이용자가 사용된 방법과 적용된 판단의 성격 및 유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공시가 요구되는 모든 기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에 대한 공시(IAS 8의 문단 28⑹)

문단 BC400

다른 기준서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않는 한 기업은 IAS 8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한다. IASB는 IAS 8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을 당기 및 표시된 각 과거기간에 대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다. IASB는 특히 IFRS 4가 기업에 광범위한 실무관행의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두개의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공시를 제공하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았다.

보험금진전추이 공시(IFRS 17의 문단 130)

문단 BC401

IFRS 4 문단 44에서는 IFRS 4의 최초 적용시 이전 기간의 보험금진전추이에 관한 일부 정보의 공시를 면제했다. IASB는 원가-효익을 이유로 유사한 면제를 IFRS 17에 계속 두기로 결정했다.

시행일(IFRS 17의 문단 C1과 C2)

문단 BC402

IASB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준의 공표와 의무시행일 사이에 적어도 12 개월에서 18 개월의 기간을 둔다. 그러나 IFRS 17과 같이 기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준서의 경우, IASB는 기업들이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시간을 주기 위해 더 긴 적용 준비 기간을 허용해왔다. 동시에 IASB는 IFRS 4의 좋지 못한 회계 실무관행이 지속되는 단점과 재무제표작성자가 더 긴 적용 준비 기간을 갖는 장점 간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문단 BC403

IASB는 IFRS 17이 기업들이 적용하기에 복잡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IFRS 17을 공표 후 대략 3.5년의 기간이 되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모든 기업이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비교정보를 재작성할 필요를 고려한다면 2.5년의 준비기간이 허용되는 것이다 (주60) .

(주60)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의 시행일을 2년 연기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IFRS 17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문단 BC404A~BC404F 참조).

문단 BC404

IASB는 적용 준비기간을 길게 주면 일부 국가에서 예상하듯이 보고되는 부채의 증가에 따른 감독기구의 자본요구사항의 증가를 기업이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으나 감독기구의 자본 요구사항과 IFRS 기준은 목적은 서로 다르다. IASB는 기업의 재무상태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서의 적용을 감독기구의 자본요구사항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효과 때문에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IFRS 17 개정: 시행일의 연기

문단 BC404A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의 시행일을 2년 연기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IFRS 17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문단 BC404F

따라서 IASB는 IFRS 17의 적용을 연기할 경우 발생할 원가를 알고 있었지만 특히 재무제표 이용자들을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로 시행일을 2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년 연기가 각국이 개정된 IFRS 17을 제대로 도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므로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효익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IFRS 17을 동시에 최초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19년 공개초안의 제안과 비교해볼 때 추가된 1년 연기가 2020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도입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은 기업들을 포함해 2022년에 IFRS 17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기로 IFRS 17의 최초 적용의 품질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조기 적용(IFRS 17의 문단 C1과 C2)

문단 BC405

IFRS 4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더 목적적합하거나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을 보이면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게 허용했다. 결과적으로 IFRS 4에 따르면, 기타포괄손익과 전환 완화 규정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제외하고 IFRS 17의 요구사항 적용이 허용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IFRS 17의 조기 적용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406

그러나 IFRS 17IFRS 15IFRS 9의 맥락에서 개발되었고, IASB는 IFRS 17을 적용하는 데 일정 정도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으므로, IASB는 IFRS 15IFRS 9도 적용했을 때에만 IFRS 17의 적용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주61).

(주61)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였다. 2020년 6월에 개정사항이 공표되었을 때 IFRS 15는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IFRS 17 문단 C1IFRS 15에 대한 참조는 삭제되었다.

IFRS의 최초채택기업(IFRS 17의 부록 D)

문단 BC407

IASB는 IFRS의 최초채택기업에게 다른 기업과는 다른 전환 방법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IASB는 IAS 8에 정의된 대로, IFRS 17의 소급 적용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IFRS 17의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IFRS 1 ‘IFRS의 최초채택’을 개정했다. IASB는 IFRS 1에 비교금액 재작성에 관한 완화 규정이 이미 있으므로 추가적인 완화 규정을 제공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부록 A. 2013년 공개초안 이후의 변경사항 요약

다음 표는 2013년 공개초안과 IFRS 17 ‘보험계약’의 주요 차이를 요약한 것이다(주62).

(주62) 이 부록은 2017년 5월에 공표된 IFRS 17과 2013년 공개초안을 비교한다.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였다. 2020년 6월 개정사항에 대한 요약 목록(관련된 결론도출근거 문단 참조 포함)은 부록 C에 포함되어 있다.

변경된 부분변경에 대한 설명
적용범위
고정수수료 서비스계약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고정수수료 서비스계약에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 삭제. 기업은 해당 계약에 IFRS 15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그 기준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결합동일한 또는 관련 계약당사자와의 보험계약 세트(set)가 전반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도록 설계되었고 그러한 계약을 결합하는 것이 해당 계약들의 실질을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험계약들을 결합하도록 계약의 결합에 관한 요구사항을 수정
측정
통합 수준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 집합,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어 이익이 날 수 있는 계약 집합, 그 밖에 이익이 날 수 있는 계약 집합으로 세분하되 가격결정에 대한 법이나 감독기구의 제한 효과에 대한 일부 면제를 허용하도록 요구사항을 수정함. 발행시점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은 집합에 포함될 수 없음.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보험계약으로 정의됨
할인율관측할 수 있는 시장 자료가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 지침을 명확히 함
보험계약마진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이외의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마진을 보장단위를 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계약마진의 인식 양상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함
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과 일관되게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변동에 대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도록 요구사항을 수정
과거에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후 발생한 추정치의 유리한 변동은 이전에 인식했던 손실을 환입시키는 정도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사항을 수정
무엇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지 명확히 함. 예를 들면 기업이 재량에 따라 특정하는 현금흐름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봄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기업이 기초항목을 보유해야 하고 그 기초항목의 수익에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업이 명시해야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2013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방식(mirroring approach)을 삭제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으로 도입.
계약 조건에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 집단(Pool)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됨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함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집합에서 기업이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수료(기초항목의 이익 중 기업이 기대하는 몫에서 기초항목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동하지 않는 기대 현금흐름을 차감)의 추정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도입
특정 상황에서 금융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이나 기초항목 중 기업의 몫에 대하여 기업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도입
보험료배분접근법
측정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거나 위험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상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수정
발생사고부채를 인식한 날에 산정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발생사고부채에 대한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결정하도록 수정함. 이는 기업이 발생사고부채를 할인하고 할인율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기로 선택한 계약에 대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함
출재보험계약
측정재보험계약집합을 보유하는 기업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의 변동으로 인한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의 변동분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수정
표시 및 공시
보험수익의 표시보험료 정보가 IFRS 17을 적용하여 결정한 보험수익과 일관되지 않는다면 보험료 정보를 당기손익에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수정
보험금융수익(비용)의 표시⑴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하거나 ⑵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으로 세분하는 회계정책에 대한 선택권을 도입
기업이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으로 세분한다면 다음과 같다고 명시
대부분의 경우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금액은 보험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전체 기대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산정
계약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고 기업이 기초항목을 보유하는 경우(즉, 보험계약집합과 관련 기초항목 간에 경제적 불일치가 없음),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금액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항목에서 생기는 금융수익(비용)과 회계불일치가 제거되도록 결정함
전환
소급 적용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소급 적용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보험계약집합에 대하여 수정소급법과 공정가치법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추가적인 단순화를 제공하기 위해 수정. 수정소급법은 기업이 IFRS 17을 소급하여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 이로 인하여 필요한 정도까지 소급적용을 위한 특정된 단순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함. 공정가치법은 기업이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를 참조하여 보험계약마진을 결정하도록 함
IFRS 9 ‘금융상품’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지정IFRS 9를 적용한 후 IFRS 17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 최초 적용시점에 해당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적격한 금융자산에 대해 사업모형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수정
IFRS 17의 경과조치를 적용한 결과로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이 변동된 경우, 이러한 변동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기업이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하도록 수정
비교 정보전환일에 IFRS 17을 적용하여 한 비교기간만을 재작성 하도록 수정

부록 C. 2020년에 공표된 개정사항 목록

표 C는 2020년 6월에 공표된 IFRS 17의 주요 개정사항의 목록으로 결론도출근거에 포함된 개정 이유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고 있다(문단 BC6A~BC6C 참조).

또한 IASB는 ⑴ IFRS 17의 공개초안으로 IASB가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일부 사항을 개정하였고, ⑵ 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제안한 그 밖의 개정사항들(예: 연단위 집합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 제안)은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문단 BC139A~BC139T 참조).

표 C 2020년에 공표된 IFRS 17의 주요 개정사항
개정 분야IFRS 17
결론도출근거 문단
적용범위 제외 - 신용이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 및 이와 유사한 계약BC94A~BC94C
적용범위 제외 – 사망 시 상환을 면제해 주는 대출계약과 같은 특정 계약BC94D~BC94F
보험취득 현금흐름BC184A~BC184K
BC327H~BC327I
중간재무제표에서의 회계 추정 효과BC236A~BC236D
파생상품 이외의 수단을 사용하는 위험경감선택권BC256A~BC256F
투자수익서비스와 투자관련서비스에 귀속되는 보험계약마진BC283A~BC283J
출재보험계약: 원수보험계약의 손실 회수BC315A~BC315L
재무상태표 표시BC330A~BC330D
IFRS 17의 최초 적용: 결제기간에 취득된 계약의 분류BC382A~BC382B
IFRS 17의 최초 적용: 위험경감선택권의 소급적용 금지BC393A~BC393E
IFRS 17의 최초 적용: 시행일의 연기BC404A~BC40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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