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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24-I-KQA009 · 2024-02-15

보험료배분접근법(PAA)에 대한 회계처리

배경 및 질의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53(주1)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소화된 보험부채 측정방법인 보험료배분접근법(Premium Allocation Approach, PAA)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험료배분접근법(PAA)를 적용하는 보험사 중 일부는 개별 계약 건별로 보험수익 및 보험부채를 측정하여 이를 합산한 결과를 보험계약집합의 보험수익 및 보험부채 금액으로 인식하려고 한다.

3 즉, 이 회사들은 각 계약 건별로 ‘시간의 경과 기준’에 따라 인식한 보험료의 합계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만기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 계약 건별로 환급액을 차감한 잔여 보험료를 일시에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려고 한다.

4 (질의) 보험료배분접근법(PAA)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을 인식할 때 적용해야 하는 적절한 회계단위와 수익 인식방법은?

  • (1)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문단 32~52의 요구사항을 적용해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 없이 집합에 대한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 (2)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문단 34를 적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계약 경계 내의 모든 보험료에서 생기는 보험계약서비스 포함)기간이 1년 이하이다.

(주1) 다음 ⑴ 또는 ⑵ 의 경우에만 집합의 개시 시점에 문단 55~59에 규정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회신

5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때의 회계단위는 보험계약집합이다. 해당 기간의 보험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26(주2)에 따라 그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취액을 매 보험계약서비스 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 (1) 시간의 경과 기준
  • (2) 다만, 보장기간에 위험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상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 기준

(주2) 문단 55~58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수익은 그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취액(투자요소를 제외하고, 해당되는 경우 문단 56을 적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함)이다. 다음에 따라 예상 보험료 수취액을 매 보험계약서비스 기간에 배분한다.

판단근거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14(주3)에서는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동 기준서 문단 16(주4)에 따라 발행한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 (1)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집합, ⑵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집합, ⑶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계약집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7 또한 동 기준서 문단 24(주5)에 따르면, 이러한 보험계약집합에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8 한편 동 기준서 문단 53에 따르면,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할 때 문단 32~52에 따른 일반적인 측정모형과 보험료배분접근법 간에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또는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9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수익은 동 기준서 문단 B126에 따라 예상보험료 수취액을 시간의 경과 기준에 따라 매 보험계약서비스 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다만, 보장기간에 위험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상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 기준으로 배분한다.

  • (1)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집합
  • (2)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집합
  • (3)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계약집합

(주3) 기업은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한다.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다. 상품 계열내의 계약은 유사한 위험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함께 관리된다면 같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상품 계열(예: 정기생명보험 대비 일시납 고정연금)내에 있는 계약은 유사한 위험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4) 발행한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다음과 같이 나눈다. 다만 해당되는 집합(a group of contracts)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5) 문단 14~23을 적용하여 결정한 계약집합에 이 기준서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의 집합을 정하고 문단 28을 적용하여 계약을 집합에 추가한다. 후속적으로는 집합의 구성을 재평가하지 않는다. 계약집합을 측정하기 위해, 집합이나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추정한 이행현금흐름을 계약집합에 배분함으로써 문단 32⑴, 40⑴㈎ 및 40⑵를 적용해 산출하는 적절한 이행현금흐름을 집합의 측정치에 포함할 수 있다면 계약집합의 측정을 위해 집합이나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 보험료배분접근법(PAA)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을 인식할 때의 원칙적인 회계단위는 보험계약집합이다. 질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 개별 보험계약 건별로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견해1) 원칙적인 회계단위인 보험계약집합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계약집합을 회계단위로 규정한 취지, 회계단위에 대한 예외규정 미존재 및 계약 간 상쇄효과에 따라 회계단위에 따라 회계처리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견해2) 회사의 시스템 구현 상황에 따라 개별 계약 건별로 회계처리하는 방안도 타당할 수 있다.
개별계약단위에서 처리된 결과의 합이 보험계약집합 단위로 회계처리한 결과와 동일한 경우, 실무적 편의를 고려할 때 개별계약단위로 회계처리한 것이 기준서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시스템 구현 상황에 따라 개별 계약 건별로 회계처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부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은 보험계약집합 측정 방법을 간소화한 것일 뿐 보험계약집합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4 같은 기준서 문단 BC51(주6)에서는 보험 활동의 특성상 다수의 유사한 계약을 발행함으로써 개별 계약 건별로 내재된 위험을 줄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집합 단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재무성과를 가장 유용하게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부5 견해 2와 같이 개별 계약단위에서 처리된 결과의 합이 보험계약집합 단위로 회계처리한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집합 단위로 회계처리한 결과와 비교해야 한다. 두 결과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을 회계단위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보험활동의 근본적 특성과 일관되지 않아 보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회계기준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부6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회계단위는 보험계약집합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주6) 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보험계약자와의 개별 계약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많은 보험 활동의 근본적 특성상 기업은 일부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보험금 청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다수의 유사한 계약을 발행한다. 다수의 계약을 통해 모든 계약의 전체 결과가 기업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질 위험을 줄인다. 보험활동의 이러한 특성은 이익과 손실을 다른 시기에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IFRS 17의 요구사항(예: 손실부담계약의 손실은 이익이 날 수 있는 계약의 이익보다 먼저 인식)을 함께 고려하면, 계약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통합수준이 기업의 재무성과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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