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다음과 같이 2개의 보험기간으로 구분되는 변액연금 보험계약을 판매한다.
| 보험계약 구성 |
![]() ■ (1보험기간)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특별계정으로 구분하고, 펀드형태로 자산을 운영하여 운용실적을 계약자적립금에 반영 ■ (2보험기간) 해당 특별계정을 일반계정에 편입하며, 공시이율(공시기준이율×조정률)로 계약자적립금에 부리하고 연금을 지급 ■ 공시기준이율은 ‘외부지표금리수익률’과 보험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조정률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됨 |
2 회사는 보험계약 개시시점에 1보험기간과 2보험기간의 계약조건, 기초항목, 이행현금흐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동수수료접근법(Variable Fee Approach, 이하 ‘VFA’) 적용 여부를 평가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문단 B102에 따라 후속적으로는 VFA 적용 여부를 재평가하지 않는다.
3 (질의 1) 계약 개시시점에 VFA 적용을 위한 세 가지 요건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01⑵와 B101⑶의 충족 여부를 평가할 때, 2보험기간의 공시기준이율 및 관련 이행현금흐름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4 (질의 2) 질의 1에 따라 VFA 적용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계약이 VFA 적용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경우, 2보험기간의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11에 따라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하는가?
회신
5 2보험기간의 공시기준이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01⑴에서 요구하는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개시시점에 전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질의대상계약이 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평가 결과 질의대상 계약이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은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에 해당하므로 같은 기준서 문단 B113에 따라 그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판단근거
6 질의대상이 되는 변액연금계약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1보험기간)과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2보험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02에서는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의 기대에 따라 문단 B101의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계약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후속적으로 문단 72를 적용하여 해당 조건을 다시 평가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대상 계약이 2개의 이질적인 보험계약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개시시점에 전체 계약기간(1보험기간과 2보험기간)에 대하여 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변동수수료접근법 관련 요구사항(문단 B101 ~ B118) 중에서 B101⑴을 제외한 다른 문단에서 언급되는 ‘기초항목’은 비록 기준서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문단 B101⑴에서 기술하고 있는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을 의미한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45에 따르면 공시기준이율과 관련하여, 계약에서 정함에 따라 회사의 몫인 수수료가 산정가능한(determinable) 경우에만 같은 기준서 문단 B101⑴에서 언급한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 집단(pool)의 일정 몫’에 보험계약자가 참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10 제2보험기간의 수수료는 공시기준이율과 공시이율(공시기준이율×조정률)의 차이에 해당한다. 이 계약의 약정에 따르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조정률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몫인 수수료가 산정가능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몫(공시이율)도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는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 집단의 일정 몫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시기준이율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11 따라서 질의대상인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아니라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13에 따라 동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2 다만 질의에서는 전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할 때 질의대상 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01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의 약정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13 한편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고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회사가 계약약정 상 공시기준이율에 대한 조정률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대부분의 몫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회사는 공시이율(=공시기준이율×조정률)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사가 전적인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외부에서 발생한 금융위험의 영향을 받는 공시기준이율의 변동으로 인해 보험계약자의 몫이 주로 변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4 그러나 이 질의에서 쟁점사항은 회사가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보험계약자의 몫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질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의무가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위 문단 1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공시기준이율에 재량권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기준이율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공시기준이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에 해당하므로 그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 조정하는 것이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 질의대상 계약의 2보험기간에 회사가 수취하는 수수료는 공시기준이율과 공시이율의 차이로 산정된다. 공시이율은 보험계약자의 몫으로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되며, 조정률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부2 회사의 수수료는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 산정가능(determinable)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문단 BC245⑴(주1)을 참고하면 질의대상 계약은 2보험기간에 VFA 적용요건 중 하나인 문단 B101⑴(주2)을 충족하지 못한다.
부3 회사는 계약 개시시점에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VFA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01⑵와 문단 B101⑶(주3)에 따라 보험계약자 몫이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계약자 몫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에 따라 변동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질의자는 이러한 판단을 할 때, 공시기준이율을 ‘기초항목’으로 보아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을 고려해야 하는지 질의하였다(질의 1).
부4 그리고 질의자는 질의대상 계약이 VFA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보험기간의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을 적절하게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시기준이율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기초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행현금흐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04⑴(주4)에 따라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로 보아,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같은 기준서 문단 B111(주5)에 따라 보험금융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질의 2).
- (2)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문단 B107 참조).
- (3)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문단 B107 참조).
(주1) 그 다음 IASB는 어떤 경우에 기초항목에 대한 기업의 몫을 서비스에 대한 변동수수료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생략)...또한 IASB는 다음의 조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⑴ 계약에서 정함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될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약에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의 집단(pool)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단지 특정 화폐 금액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이익 또는 포트폴리오 자산가치의 백분율로 표현될 수 있는 산정 가능한 수수료가 없다면, 기업이 보유하는 기초항목의 이익 중 기업의 몫은 전적으로 기업의 재량에 따라 산정될 것이며, IASB의 관점에서, 이는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과 일관되지 않는다...(생략)...
(주2)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투자 관련 서비스 계약인 보험계약이며, 이 계약에 따라 기업은 기초항목에 근거한 투자수익을 약정한다. 따라서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으로 정의된다. ⑴ 계약 조건에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 집단(pool)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문단 B105~B106 참조)...(생략)...
(주3) ...(생략)...
(주4) 문단 B101의 조건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가 ⑴ 에서 ⑵ 를 제외한 계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생략)...
(주5)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의무(문단 B104⑴ 참조)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5 질의 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주6).
| (견해1)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을 문단 B101⑵・B101⑶ 충족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
| 공시기준이율은 문단 B101⑴에서 요구하는 ‘명확하게 식별되는 기초항목’은 아니지만 기초항목의 정의는 충족한다. 따라서 문단 B101⑵와 문단 B101⑶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공시기준이율을 기초항목으로서 고려하여야 한다. |
| (견해2)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을 문단 B101⑵・B101⑶ 충족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
| 문단 B101⑵・⑶에서 언급하는 기초항목은 ‘명확하게 식별되는 기초항목’을 의미한다. 공시기준이율은 ‘명확하게 식별되는 기초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단 B101⑵와 문단 B101⑶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공시기준이율을 기초항목으로서 고려할 수 없다. |
부6 질의 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 (견해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11과 문단 87⑶(주7)에 따라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인식한다. |
| 공시기준이율은 문단 B101⑴에서 요구하는 ‘명확하게 식별되는 기초항목’은 아니지만 기초항목의 정의는 충족한다. 따라서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은 문단 B104⑴에서 언급하는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에 해당한다. |
| (견해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13(주8)과 B114(주9)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
| 문단 B104에서 언급하는 기초항목은 ‘명확하게 식별되는 기초항목’을 의미한다. 공시기준이율은 명확하게 식별되는 기초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은 문단 B104⑵㈏(주10)에서 언급하는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에 해당한다. |
- (1) 아래 ⑵ 에서 명시한 이행현금흐름 이외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과 일관되게,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B96~B97을 적용하고, 문단 45⑶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모든 조정은 현행 할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2) 기초항목에서 발생하지 않는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금융위험 효과의 변동(예: 금융보증 효과). 이러한 사항들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어 문단 45⑶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다만, 문단 B115를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6) 견해 1과 견해 2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주7) 보험금융수익(비용)은 다음에서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으로 이루어져 있다....(생략)... ⑶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되어야 하는 변동은 제외한다. ...(생략)...
(주8)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문단 B104⑵㈏ 참조)의 변동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주9) 문단 B112와 문단 B113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계약마진의 조정을 별도로 식별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들 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주10) ...(생략)... ⑵ 보험계약에 따라 ...(생략)... 이는 다음 ㈎ 에서 ㈏ 를 차감하여 산정된다. ...(생략)... ㈏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2보험기간의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은 문단 B101⑴ 요건을 충족하는가?
부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C245⑴에 따르면, 기초항목의 이익 중 기업의 몫(수수료)이 전적으로 기업의 재량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 이는 '산정가능한 수수료'가 아니므로 문단 B101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부8 질의와 같은 보험계약은 대부분 보험계약서 약정에 따라 2보험기간의 공시기준이율에 적용되는 조정률을 보험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몫인 수수료가 산정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몫인 공시이율도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 집단의 일정 몫에 참여할 수 없다. 그 결과 공시기준이율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보험기간의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은 문단 B101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보험기간에 VFA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기간 대상으로 문단 B101⑵, B101⑶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질의 1)
부9 부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시기준이율은 명확하게 식별되는 기초항목으로 볼 수 없다면,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은 명확하게 식별되는 기초항목과 관련이 없다.
부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VFA 관련 요구사항에서 언급되는 ‘기초항목’은 모두 B101⑴의 ‘명확하게 식별되는 기초항목’을 의미한다(주11).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01⑵와 B101⑶ 요건에서 ‘상당한’을 판단할 때에는 2보험기간의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을 고려할 수 없다(질의 1의 견해2가 타당).
2보험기간에 VFA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충족하는 경우, 2보험기간의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 변동의 회계처리(질의 2)
보험부채 측정모형의 적용
부11 질의대상 변액연금 보험계약은 특성이 다른 두 개의 보험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질의대상 변액연금 보험계약에서 1보험기간의 보험계약과 2보험기간의 보험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면, 전자의 보험계약에 VFA모형을 적용하고 후자의 보험계약에 일반적인 보험부채 측정모형을 적용하였을 것이다.
부12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02(주12)에 따르면 계약 개시시점에 전체 보험계약 기간에 대해 문단 B101의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평가해야 하므로, 그러한 평가 결과 계약 개시시점에 VFA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후속적으로 계약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2보험기간에도 VFA를 적용해야 한다.
부13 이는 IASB가 2020년 2월에 ‘변액연금 보험계약과 유사한 계약에 VFA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내린 결정과 일관된다. 이해관계자들은 변액연금 보험계약과 유사한 계약에 보험기간을 2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 기간에 VFA와 일반모형을 적용하도록 IFRS 17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IFRS 17의 VFA 관련 요구사항이 명확하며 기초 시점에 전체 기간에 대해 VFA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같은 계약에 대해 하나의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보험기간의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의 회계처리
부14 2보험기간의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의 경제적 실질은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계약자의 몫에 해당하므로, 이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보험금융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부15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몫을 결정할 수 있는 회사의 재량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발생한 금융위험의 영향을 받는 공시기준이율의 변동으로 인해 보험계약자의 몫이 주로 변동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16 이러한 의견들에 따르면,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04⑴에서 언급하는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기준서의 문단 B111과 문단 87⑶에 따라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융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질의 2의 견해 1)(주13).
부17 그러나 질의 2의 쟁점사항은 회사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보험계약자의 몫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질적 의무가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그 의무가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지이다.
부18 위 문단 부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보험기간의 공시기준이율은 명확하게 식별되는 기초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공시기준이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 즉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04⑵㈏ 에서 언급하는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에 해당한다.
부19 따라서 공시기준이율 관련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13과 문단 B114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질의 2의 견해 2).
(주11) 회계기준원은 IASB 스태프와의 논의(’24.2월)를 통해 이러한 해석을 확인하였다.
(주12) 계약 개시 시점에 기업의 기대에 따라 문단 B101의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계약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후속적으로 문단 72를 적용하여 해당 조건을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주13) 이는 별도의 계약으로 구성된 2보험기간의 보험계약에 일반모형을 적용했을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98에 따라 비(非)재량 현금흐름의 변동을 보험금융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 결과와 일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