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이 취득한 사업의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인수 후 이전기간(post-acquisition handover period) 중 매도자를 계속 고용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지급액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요청서를 받았다.
사실관계
요청서에 설명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a. 기업은 사업을 인수하고, 취득 약정의 일부로, 인수한 사업의 종업원으로 매도자가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한다. 매도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은 매도자가 새로운 경영진에게 적절한 지식을 이전(사업의 이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b. 매도자는 다른 경영진과 동등한 수준으로 용역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기업은 취득한 사업의 성과에 따라 추가 지급을 하고, 다음 설명과 같이 사업의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인수 후 제한된 기간 동안 매도자를 계속 고용함에 따라 매도자에게 추가 지급을 하는 데에도 합의한다.
- c. 사망 또는 장애와 같은 특정 상황이나 기업의 동의로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에 매도자는 추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상황에서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자는 추가 지급액을 받을 수 없다 .
2. 검토 내용과 결정
조사결과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계속 고용에 따른 조건부 지급액의 회계처리에 유의적인 다양성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업들은 2013년 1월에 발표한 고용의 지속(IFRS 3 ‘사업결합’)에 대한 해석위원회 논의결과를 적용하여, 용역제공조건이 실질적이지 않는 한 지급을 취득에 대한 추가 대가가 아닌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로 회계처리 한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문제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안건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