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이 취득한 사업의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인수 후 이전기간(post-acquisition handover period) 중 매도자를 계속 고용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지급액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요청서를 받았다.
IFRS 해석위원회202404A · 2024-04-29
이전기간 중 매도자 계속 고용에 따른 조건부 지급액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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