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2008년 광산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자금 중 일부를 프로젝트차입금을 통해 조달하였음
- 2008년 기말 및 2009년 3분기까지 회사는 관련 프로젝트차입금을 비유동으로 분류하였으나, 2009년말 재무제표에는 동 차입금을 유동성으로 분류함
- 2009년 재무재표에서 회사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광물채굴계약을 통해 입금된 자금으로 프로젝트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공시함
- 동 계약에 따르면 회사는 향후 수년 동안 광석을 거래상대방에게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함
- 회사는 2009년말 체결된 광석채굴약정과 관련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를 공시하였음
- 회사의 이사보고서(director's report)에 따르면, 회사는 2010년 2월에 프로젝트차입금을 조기상환하였기 때문에 유동부채로 분류함
- 회사는 2010년 2월 11일 광석채굴약정이 서명되었으며, 2009년 재무제표는 2010년 2월 23일에 승인되었다고 공시함
- 2010년 1분기 보고시 회사는 광석채굴로 인해 수령한 계약금을 비유동부채로 분류함
- 동 계약에 따르면 회사는 향후 수년 동안 광석을 거래상대방에게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함
- 감독당국은 2009년 말 재무상태표에서 프로젝트차입금을 유동부채로 분류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
Ⅱ. 감독당국의 결정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2009년 연차재무제표에서 2010년 2월부터 유효한 광석채굴계약은 IAS 10의 문단 3(b)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의 사건임
- 문단 69에서는 다음 (a)~(d)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동으로 분류하고 다른 부채는 비유동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은 프로젝트차입금이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동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론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