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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124-08 · 2024-01

위험회피회계 공시

현황

회사는 여행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발행할 가능성이 매우 큰 고정금리채권, 즉, 대출금을 선도금리스왑 파생상품(Forward-start interest rate swap derivatives)*으로 위험회피(Hedge) 함

  • IFRS 9 문단 6.5.2.(2)에 따라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계약의 명목금액은 회사가 보유하는 모든 이자율 파생상품 명목금액의 약 80%를 차지함
  • (공시) 회사는 대출금과 선도금리스왑 계약 간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양적․질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않음
    ※ 위험회피회계 관련 회사가 재무제표에 공시한 내용
  • 회사의 발행채권은 3~6개월 Euribor 기준의 변동금리 대출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함으로써 대출의 이자율 변동위험을 줄이고자 금리스왑을 사용함
  • 체결 가능성이 매우 큰 발행채권 약정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도 금리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 계약의 일부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
  •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서로 일치하며,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 위험회피비율이 1:1임

감독당국 결정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위험회피 관련 공시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음
※ 감독당국이 지적한 추가 공시 필요사항

  • 위험회피활동이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IFRS 7 문단 21A(2))
  • 기업이 관리하는 위험 익스포저의 정도*(IFRS 7 문단 21A(3))
  • 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된 위험회피수단(IFRS 7 문단 22B(1))
  •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간의 경제적 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위험회피비율을 설정하는 방법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천**(IFRS 7 문단 22B(2), (3))
    •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모든 파생상품이 만기 분석 주석에 통합되어 공시되며, 발행할 채권과 관련된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명목금액은 구분되어 공시되지 않음
      ** 회사의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천은 다음과 같음➊파생상품의 액면금액이 미래 대출금의 액면금액을 초과할 수 있고, ➋파생상품의 평균 듀레이션이 미래 대출금의 듀레이션을 초과할 수 있으며, ➌채권 발행이 예정된 명목금액이나 기간 내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음

감독당국 판단근거

  • IFRS 7 문단 21A(1), 22A는 위험관리전략과 위험관리를 위한 적용방법과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위험익스포저의 각 위험 범주별로 위험관리전략을 공시 및 설명하도록 요구함
  • 한편, 감독당국은 회사가 회피하려는 위험의 성격인 ‘채권 발행일자와 파생상품 거래일자 사이의 고정 이자율의 변동’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 회사의 다른 위험회피대상은 변동금리 조건으로 주석에 기술된 위험회피전략은 변동금리의 변동위험 회피인 한편, 위험회피대상 발행채권은 고정금리 조건임
    • 위험회피비율이 100%라고 공시했으나 IFRS 9 문단 6.4.1(2)에 따라 동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문서화한 내역을 통해 발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채권의 50%만이 위험 회피되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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